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A동714호 세종해운(주) 대표이사 이 경운송약관 • July 4th, 2022
Contract Type FiledJuly 4th, 2022
ECMS EXPRESS 운송약관운송약관 • October 29th,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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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Type FiledJuly 28th, 2016본 말레이시아 항공(MALAYSIA AIRLINES BERHAD)의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운송약관은 2016 년 8 월 1 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1 조: 용어정의 본 운송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당사"말레이시아 항공사 (Malaysia Airlines Berhad 또는 Malaysia Airlines) "귀하"항공권을 소지하고 항공기로 운송될 예정이거나 운송되는 사람(승무원 제외) 또는 항공권 환불과 관련하여 항공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람(승객에 관한 용어정의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합의된 경유지(AGREED STOPPING PLACES)"협약 및 본 운송약관에 비추어 항공권 또는 당사의 시간표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귀하의 여정에 있어 예정된 경유지로 표시된 장소."항공사 지정자 코드(AIRLINE DESIGNATOR CODE)"특정 항공사를 식별하게 하는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 "지정 판매대리인(AUTHORIZED AGENT)”당사의 서비스 중 항공운송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당사를 대리하도록 지정된 승객에 대한 판매 대리인."수하물(BAGGAGE)"당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승객의 위탁수하물과 비위탁수하물로 구성되는, 항공편에 동반하는 귀하의 개인 소유물."수하물표(BAGGAGE CHECK)"귀하가 소지한 항공권 중 위탁수하물의 운송과 관련된 부분. 수하물 식별표(BAGGAGE INDENTIFICATION TAG)"각 위탁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당사가 승객에게 발행하는 문서. "항공사(CARRIER)"항공사.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 "당사가 보관을 위탁 받아 수하물 식별표 및/또는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항공기로 운반하게 되는 수하물."운송약관(CONDITIONS OF CARRIAGE)"상황에 따라 본 운송약관 또는 다른 항공사의 운송약관. "협약(CONVENTION)"아래 중에서 적용되는 협약: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관한 특정 규정의 통일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