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종합대출약관
제 1 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간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탁된 증권(이하 “증권”이라 합니다.)을 담보로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대 출을 행하는 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대출약정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와 대출약정 체결 시 회사에 대출신청이 가능한 한도로 약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대출가능금액”이라 함은 대출약정금액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을 말 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대출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중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권을 제 5 조에서 정한 평가기 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상장주식”이라 합니다.)
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이하 “상장채권”이라 합니다.) 및 공모파생결합증권 (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집합투 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합니다.)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를 금 지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합니다.
4.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 객에게 사전 고지한 대출불가 종목은 제외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합니 다.
1. 주식매도담보대출: 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주식에 대한 매도주문 의사표시와 함께 대출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매도체결금액에 <별첨>에서 정한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도주문체결일에 대출받은 후 매도결제일에 대출금과 대출이자
를 상환하는 대출거래
2. 예탁증권담보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가. 주식담보융자: 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주식(해외상장주식 포함)을 대출담보로 지정한 후 대출신청을 하고 회사 가 이를 승낙한 경우,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담보평가금액에 < 별첨>에서 정한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대출받은 후 상환 시까지 대출 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상환기일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남 은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거래
나. 채권/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담보로 제공 가능한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 중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품을 대출 담보로 지정한 후 대출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 대출가능금 액 범위 내에서 대출담보평가금액에 <별첨>에서 정한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대출받은 후 상환 시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상환기일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남은 이자를 상환하는 대출거래
다.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 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 탁된 집합투자증권을 대출담보로 지정한 후 대출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 를 승낙한 경우,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담보평가금액에 <별첨> 에서 정한 대출비율을 곱한 금액을 대출받은 후 상환 시까지 대출이자를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상환기일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이자 를 상환하는 대출거래
⑤ 이 약관에서 “온라인거래서비스”라고 함은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및 홈페이 지를 통해 고객이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시세조회부터 주문, 은행이 체, 계좌이체 및 청약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 (대출 약정 및 대출 실행)
① 대출약정은 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 본인이 신청하여🅓 하며(다만, 법인 의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첨>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대출 약정 및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종합대출약정 신청서에 의하여 대출약정을 체 결하여🅓 합니다. 다만, 온라인거래서비스 약정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온 라인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대출약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③ 대출 약정금액 구간(홈페이지: 계좌ㆍ뱅킹>신용/대출>대출약정신청>인지세안내) 에 따른 인지세를 회사와 고객은 50:50 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④ 고객이 대출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제 4 조의 대출기간 과 제 8 조의 대출한도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출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⑤ 고객은 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회사 온라인거래서비스를 통하여 대출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대출실행을 하는 경우, 대출약정 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대출금을 입 금합니다.
제 4 조(대출기간)
① 대출기간은 대출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1. 주식매도담보대출: 상장주식의 매도주문 체결 후 대출금이 고객계좌로 입금 된 날로부터 매도결제일까지의 기간
2. 주식담보융자, 채권/ 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 : 대출 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한 기간
②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 있어서의 대출기간의 연장은 상환기일(대출기간의 만료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까지 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영업점을 통하여 문서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영업시간은 회사홈페이 지(고객센터>업무안내>업무별안내>업무시간)에 게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고객은 대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2.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3. 제 6 조 제 5 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 5 조(대출담보 평가기준) 회사가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증권 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그날 종가 (그날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 격)로 합니다.
2. 상장주권 (해외상장주식 및 주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그날 종가 (그날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상장 채권 및 파생결합증권 : 2 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를 기초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 : 그날에 고시된 기준가격(그날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 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 가격을 말합니다.)
제 6 조 (담보제공)
① 회사는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객에게 대출비율에 따른 담보 를 받아🅓 합니다.
② 대출금에 대한 담보는 증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하며,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 다)설정에 대한 약정은 대출약정시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합니다.
③ 질권설정의 시기는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승인을 받는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는 담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주식매도담보대출에 있어서는 고객이 대출신청과 함께 매도주문 의사를 표시 한 상장주식
2. 주식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대출담보로 지정한 상장주식(해외상장주식 포함)
3.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대출담보로 지정한 상장 채권 또는 파생결합증권.
4.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가능한 집합투 자증권
⑤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예탁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보융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4. 비상장채권
5.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 가증권시장 상장채권
6.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7. 주식워런트증권
8.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9.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중인 증권
10. 당사 증거금율 100% 적용 종목
11.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대출불가 종목(해외상장주식 포함)
제 6 조의 2 (담보자산의 활용 및 반환)
회사는 고객이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예탁자산을 제 3 자(한국증권금융 등) 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같은 타 증권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추가담보제공)
① 고객은 담보대출 거래를 함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 총액의 비율이 <별 첨>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한 추가담보제공기간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② 회사가 추가담보 제공 기간 동안 담보예탁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한 경우, 고객은 동 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 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합니다.
③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의 증권계좌 내에 두 개 이상의 대출이 있거 나 신용거래계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외화예수금 및 해외주식 평가금액은 해외주식 담보대출 잔고를 보유한 계좌에 한해 합산하여 계산하며, 해외주식은 회사가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한 대출가능한 종목에 한해 평가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④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하여 대출 신청한 고객은 담보부 족시 최종납부요구일의 최종담보 부족액을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에서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제 1 항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제 2 조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한합니다.
제 8 조 (대출한도)
① 회사는 <별첨>에서 정한 1 인당 대출금액 최고한도 및 대출기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약정 시 <별첨>에서 정한 1 인당 대출금액 최고한도 내에서 대출약정금액을 정하여🅓 합니다.
② 회사가 주식매도담보대출 및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할 때에는 제 2 조에서 정한 대 출담보평가금액의 일정비율범위 내에서 융자를 합니다.
제 9 조 (대출금의 상환)
① 주식담보융자, 채권/ 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의 대출금 및 상환하여🅓 할 대출이자는 상환기일 까지 상환하여🅓 합니다. 다만, 고객은 상 환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주식매도담보대출의 경우, 당해 담보증권의 매도 시 매도결제일에 매도대금에서 대출금 및 대출이자를 빼고 결제하여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됩니다.
제 10 조 (임의상환정리)
① 회사는 예탁증권 담보대출금 상환기일 이전에 고객에게 상환요구를 하고, 상환 기일 내에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② 회사는 추가담보를 받는 경 우에 고객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고객이 추가담보제공 기간 이내에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사 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 7 조 제 2 항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 정리 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임의상환정리에 의하여도 대출원리금 등이 완전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증권의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유·무상신주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 을 고객의 대출원리금 등의 채무변제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임의상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 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 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 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 받고 <별첨>에서 정한 추가담보제공기간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대출과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 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합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 법으로 처분하여🅓 합니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요구
3.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 요구
4. 해외상장주식 : 시가결정 이후 해외시장의 호가에 따라 처분
5.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대출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 1 항 및 제 2 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⑥ 고객은 제 5 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 간 충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다음 각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 합니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를 받
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등 이에 준하는 후견의 심판 등 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 후기업으로 인정 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 성하고 원리금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 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 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 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 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 하는 경우 고객은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 한 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채무를 갚아🅓 하는 날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 1 항 제 1 호 및 제 5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 1 항 제 5 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어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 장이 있을 때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 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제 10 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 니다.
④ 제 3 항에 의하여 상계할 때에는 처분비용, 연체이자, 융자이자, 융자원금의 순서 로 사용합니다.
⑤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된 경우에도 동 상실사유의 회복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 주식담보융자, 채권/ 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의 경우 고 객은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매월 분의 대출이자를 정기이자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 중도 상환의 경우 상환일에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 1 항에 의한 약정 기일에 고객이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 자를 납입하여🅓 합니다.
③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납 입하여🅓 합니다.
제 14 조 (금지사항)
회사는 상환 기일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다만, 대 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이 이미 체결됨으로써 원금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주문 수탁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대출 금 상환을 위한 매매주문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대한 인출은 제외함.
제 15 조 (대출의 제한)
① 회사는 고객에 따라 <별첨>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담보대출약정 체결자 및 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별첨>에서 정한 담보대출약정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신규 및 추가 담보대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관련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대출 총 한도 초과 등 회사가 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중단 또 는 제한할 수 있고, 위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경우 담보대출을 재개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대출신청일에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해🅓 합니다.
제 16 조 (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 9 조 및 제
10 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17 조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약관 등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 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 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 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 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 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 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 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 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9 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 에는 회사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 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 지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0 조 (기타)
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21 조 (분쟁조정) 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11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7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1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을 자동 승계하여 시행일 이전에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에 의해 이미 인정된 거래는 본 약관에 의하 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 제 3 조 제 3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 년 10 월 04 일 이전에 지급한 담보융자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7 월 0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9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0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4 년 10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0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06 월 1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08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 년 11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04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0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7 년 10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0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8 년 09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01 월 07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02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05 월 0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9 년 11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02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 년 0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2 년 07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 2 조제 4 항의 1 에서 정하는 대출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출비율 |
주식담보융자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 70% - 일반형:A 군 :65%, B 군:60%, C 군:55%, D 군,E 군:50% ※ 대출가능한 해외주식 종목 : C 군 적용 - 매매형:70% |
채권담보융자 | 국공채 및 신용평가등급 AAA 채권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70% 국공채 및 신용평가등급 AAA 이외의 채권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0% |
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 원금보장/부분보장형 : 환매예상금액 X 70%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대출불가) |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 | 채권형 및 MMF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70% 채권혼합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5% 주식혼합형/주식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0% 주가연계펀드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
ㄱ. 주식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금액의 98%를 곱한 금액 ㄴ. 예탁증권담보융자
⚫ Min (A,B) : A, B 중 작은 값을 의미한다
2. 제 3 조 제 1 항, 제 15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미성년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부실거래자, 증거금면제법 인, 임의단체 계좌 (단,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인 경우 매도 담보대출, 파생결합증권 담보대출약정은 가능)
ㄴ. 랩계좌, 은행연계계좌(은행예수금), 사고등록계좌, 질권설정계좌, 휴대폰 미등록 고객
ㄷ. 다만, 해외주식은 감자, 합병, 분할, ISIN 변경, TICKER 코드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 됩니다.
3. 제 4 조 (대출기간), 제 8 조 (대출한도) 제 13 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의 내 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율 적용 방식 : 체차법
구분 | 주식/ 파생 결합증권 담보 | 집합투자 증권 담보 | 채권담보 | 주식매도 담보 |
(제 8조) | 20억원 | 20억원 |
대출 한도 | |||
(제 4조) 대출 기간 | 90일 | 90 일 | 매도결제일 |
(제 13조) 대출 이자 | - 이자율은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 기준금리 : CD91일물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프리미 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등 제반비용, 목표이익율을 반영 -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 > xx.xx > 신용대출 > SmartLoan제도 > 담보대출 이자율) 참조 | 연 8.5% |
※ 연체이자율은 연체 발생 시점에 적용 중인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고객에 게 적용되는 만기내 보유기간별 이자율 중 최고금리 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3%P)을 합산하여 최대 연 11%에서 결정된다.(제 13 조)
4. 제 7 조 제 1 항의 담보유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단, 해외주식 담보대출 잔고 보유 시에는 170% 로 상향하여 적용하며, 매매형 주식담보대출 서비스 이용시에는 150%로 상향 하여 적용합니다.
ㄴ. 주가연계펀드 및 레버리지펀드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이 별도 적용됨
- 주가연계펀드 : 기초자산별 적용
- 레버리지펀드 : 레버리지 비율별 적용
- 담보유지비율확인 : 홈페이지 >계좌ㆍ뱅킹>신용/대출>신용잔고상세현황
5. 제 7 조제 1 항, 제 11 조 제 1 항의 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담보유지비율이 130%미만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1 영업일
ㄴ. 담보유지비율이 130%이상 ~ 140%미만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 영업일
6. 제 11 조 제 4 항 임의상환의 수량 산출 방법 및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담보부족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 임의상환을 위한 주식처분수량[X] 산정
∗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X)]
[신용공여잔고 –(매도가격 ×𝑋]
주식처분수량[X]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기준가격 (전일종가)× 보유수량
(매도가격 × 담보유지비율)− 기준가격(전일 종가)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가격 (담보유지비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제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함
① 담보유지비율 130%이상인 경우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추가담보요구일 포함 2 영업일 경과 후, 전일 종가대비 하한가로 적용
② 담보유지비율 130%미만인 경우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추가담보요구일 다음날(추가담보요구일 포함 1 영업일), 전일 종가대비 15% 할인된 가격 적용
③ 해외상장주식은 담보유지비율 130% 여부와 상관없이 전일 종가대비 30% 할인된 가격 적용
(단, 임의상환 실행 후 그날 종가 기준으로 담보유지비율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연속으로 임의상환이 실행되며, 이 경우 하한가로 임의 상환 수량이 산정됨)
[ 담보부족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예시) 투자원금 400 만원, 대출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10,000 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 원
임의상환 수량 산정 산식(매매수수료, 세금,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D 일 장중 | 10,000 원 | 10,000,000 원 | 166% | |
D 일 장마감 | 8,500 원 | 8,500,000 원 | 141% | |
D+1 일 | 8,300 원 | 8,300,000 원 | 138%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2 일 | 8,100 원 | 8,100,000 원 | 135% | 추가담보미납 (30 만원 담보부족) |
D+3 일 | 매도가격을 전일 종가(8,100 원) 대비 30% 하락한 가격(5,670 원)으로 산정하여 임의처분 수량: (6,000,000 원 ⅹ 1.4) )−8,100 원 ⅹ 1,000 주 1,000 주 = (5,670 원 ×1.4) −8,100 원 |
ㄴ. 미상환계좌의 임의상환(반대매매)시 전액상환방식 적용
미상환융자금 발생 종목을 만기 다음 영업일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하며, 현금 상환 처리로 발생된 미수금이 변제될 수 있는 수량을 임의상환(반대매매) 처리 함
(단, 반대매매 체결가가 매도가격 미만으로 되는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있을 수 있음)
[ 미상환 발생에 의한 임의상환 수량 산정 ]
예시) 투자원금 400 만원, 대출금 600 만원, A 종목 1,000 주를 10,000 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0 원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12,000 원 | 12,000,000 원 | 200%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대비 -15%인 10,200 원으로 할 경우, 대출금인 600 만원(6,000,000/10,200=589)을 상환하기 위해 589 주를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임의상환 수량 산정 산식(매매수수료, 세금, 신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음) ㄱ.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ㄴ. 만기일가격 < 매수가격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비고 |
만기일 | 5,000 원 | 5,000,000 원 | 83% | |
D+1 일 | 매도가격을 기준가격(전일 종가)대비 -15%인 4,250 원으로 할 경우, 대출금인 600 만원(6,000,000/4,250=1,412)을 상환하기 위해 1,000 주를 모두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하고, 부족금액인 175 만원을 추가 납부 |
ㄷ. 임의상환(반대매매)시 수수료 임의상환(반대매매)시 수수료 : 0.4975%
당사홈페이지(x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수수료안내) 참조
7. 제 11 조제 5 항의 임의상환 처분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담보부족 발생 계좌
- 자동 현금상환 → 신용융자 주식 → 신용대주 주식 → 국내주식 담보대출 → 해외주식 담보대출 → 채권 담보대출 → ELS 담보대출
- 신용공여 유형 내 임의처분 순서 : 대출일자 빠른 순 → 종목번호 빠른 순 ㄴ. 미상환대출금 발생 계좌
- 자동 현금상환 → 미상환대출금 종목 → 미상환대출금 종목 전량 결제 후 상 환금액이 부족한 경우 현금미수 처리
- 현금미수 처리 시, 현금미수 반대매매 기준에 따름
8. 제 11 조제 6 항의 임의상환 처분순서 변경 요청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일 오전 08 시 50 분까지 (단, 해외상장주식은 처분순서 변경 불가)
9. 제16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