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비고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증권거래 계좌와 투신거래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합니 다)를 개설한 고객 중 증권업감독규정에 의한 예탁증권담보융자를 신청한 고객과 회사와의 대출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관계법규의 준수) 고객과 회사는 관계 법규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합 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예탁증권담보융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대출을 말합니다. 1....종합대출약관 • December 26th, 2011
Contract Type FiledDecember 26th,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