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민연금공단 단체협약 xx 조xxx표
<체결일: 2013.12.24.>
xx | 개정 | 비고 |
전 x | x 문 | |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과 xx 노총 전국공xxx사회서비스 xxx합(이하 “조합” 이라 한다)은 헌법과 xxx계법x x 본xx에 따라 xx대등하고 올바른 노사 x x를 확립하여 조합원의 제반 근로조건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공단인으 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고양시켜 국민복지의 정착과 발전에 xxx 노력을 다할 것을 다 짐하며 본 협약을 체결x x xx 성실히 이 행한다. | - xx - |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
제1조(xx단체) ①공단은 조합을 전국공공 | 제1조(xx단체) ① ----------------------------------- | |
xx사회서비스xxx합 사회연대연금지부 | -------------------------------------------국민연금지부 | |
(이하 “지부” 라 한다) 조합원을 위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xx하는 xxx xx 단체로 한다. 단, 조합이 산하지부 또는 상급 | (이하 “지부” 라 한다) ------------------------------- ----------------------------------------------------------------- ----------------------------------------------------------------- | 개정 <이하 지부명칭 개정> |
단체에 위임한 xx에는 그 산하지부 또는 | ----------------------------------------------------------------- | |
상급단체를 xx단체로 한다. | -------------. | |
②제1항 xx단체에 관한 사항은 「xxx합 및 xxx계조정법」 에 따른다. | ②제1항 xx단체에 관한 사항은 「xxx합 및 xxx계조정법」 에 따르고, 공단에 2개 이상 xx가 있을 xx ‘xxx xx단체’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
제2조(협약의 효력) ①본 협약 및 협약에 의 하여 xx 근로조건과 조합원의 xx에 관한 xx에 위반하는 공단의 xx과 제xx, 기타 개별적인 근로계약은 xx로 하고 xx로 된 부분x x 협약이 xx xx에 따른다. ②본 협약은 지부조합원 xx에게 적용된다. | - xx - | |
제3조(취업규칙의 xx 및 xx)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을 xx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부 의 xx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조합원 에게 불이익하게 xxx는 xx에는 그 xx 를 얻어야 한다. | - xx - | |
제4조(근로조건 저xxx) 공단은 본 협약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 킬 수 없다. | - xx - |
xx | 개정 | 비고 |
제5조(보충협약) ①본 협약에서 xx된 사항 을 구체적으로 xx하거나 본 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체결된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xx - | |
제6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조합가입 대상자 는 공단직원으로서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자이 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x에 해당하는 자는 그 보직기간 동안에는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1. 공단의 직원으로서 2급 xxx 자 2. 공단의 3급 직원 중 xx 보직자, 3급 부 장(센터장 포함) 보직자, xx 담당 직원 | - xx - | |
제7조(xxxx) 공단은 조직이 분할, 합병 등 으로 xx될 xx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 제반 권리 xx를 xxx의 당사자에게 자 동 xx한다. | - xx - | |
제8조(xxx장) ①공단은 조합원의 xx을 보장하고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위적인 구조 xx을 하지 아니한다. ② 법률의 xxxx 기타 xx에 의한 조직 의 개편 등으로 인력 감축 및 타xx으로의 전출사유가 발생할 시는 조합과 단체xx을 xxx 한다. | - xx - | |
제2장 조합xx | 제2장 조합xx | |
제9조(조합xx 보장) 공단은 조합원의 정당 한 조합xx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xx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 - xx - | |
제10조(xx 중 조합xx) ①조합xx은 xx 시간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사전에 공단과 협 의하여 xx시간 중이라도 조합xx을 할 수 있다. 1. 지부총회(연 1회), 지부대의xxx(연 2회), 상급단체 또는 공xxxxx 대의xxx (연 2회) 2. 지부xx위원회, 지부집행위원회에 참석 시 (분기별 각 1회) 3. 지부의 xx감사 시(연 2회) 4. 단체xx위원의 xx 참석 시 5. 지회장(12명 : 단, 지회장과 xx하는 사 무국장 1인 포함)의 조합 xx 시간 | 제10조(xx 중 조합xx) ① 지부조합원 | |
조합xx은 ----------------------------------------------- | ||
----------------------------------------------------------------- | ||
----------------------------------------------------------------- | ||
-----. | ||
1. xx | ||
개정 | ||
2. xx | ||
3. xx | ||
4. xx | ||
5. 지회본부장(12명 : 단, 지회본부장과 동 | ||
행하는 지회사무국장 1인 포함)의 조합 |
xx | 개정 | 비고 |
- 월 24시간, 3회 이내 분할 xx 가능 6. 지회xx위원회(연 4회) - 참xxx : 지회장, 분회장, 지회 집행 간부 6인 이내 7. 부지부장(5명) 조합xx 시간(월 8시간, 1회) | xx 시간 6. 지회xx위원회(연 4회) - 참xxx : 지회본부장, 분회지부장, 지회 집행간부 6인 이내 7. 지부부위원장(5명) 조합xx 시간(월 8시간, 1회) | |
②조합 지부장 선거와 xx하여 다음의 자는 xx시간 중 선거xx을 할 수 있다. 이 xx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선거관계자 가. 선거후보자 나. 선거xx원 2. 지부장 후보자와 xx원은 후보자등록 xx부터 xxx xx까지 15일 이내 기 간으로 하고, 지회장 후보자와 xx원은 후보자 등록 xx부터 xxx xx까지 3일 이내로 한다. 단, 결선 투표 시 개표일 xx까지로 한다(지부장선거에 한하며, 3일 범위 내). 3. 지부장 선거xx원은 xx당 2명으로 한다. 지회장 선거xx원은 xx당 1명 으로 한다. | ②조합 지부위원장 선거와 xx하여 다음의 자는 xx시간 중 선거xx을 할 수 있다. 이 xx 그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1. xx | |
2. 지부위원장 후보자와 xx원은 후보자등록 xx부터 xxx xx까지 15일 이내 기간으 로 하고, 지회본부장 후보자와 xxxx 후 xx 등록 xx부터 xxx xx까지 3일 이내로 한다. 단, 결선 투표 시 개xx 익 일까지로 한다(지부위xxx거에 한하며, 3일 범위 내). 3. 지부위원장 선거 시 선거관계자는 xx 당 5명으로 하고, 지회본부장은 xx당 2명으로 한다. | 개정 | |
③ 제1항 xx의 1에 해당하는 조합xx에 대하여는 이를 xxx무로 간주하며, x x 의 회의 참석시간은 1회당 1일로 한다. 다만, 지부총회, 지부대의xxx, 지부xx위원회 및 지부집행위원회 회의를 전국단위x x 장 소에 집합하여 실시하는 xx에는 참석에 소 요되는 xx시간을 감안하여 1회를 2일로 인정할 수 있다. | - xx - | |
④ 지부의 조직xx, 지부규약 개정 등의 사 | ④------------------------------------------------------------- | |
유로 xx 중 조합xx 대상자 xx이 xx | ----------------------------------------------------------------- | 개정 |
될 xx에는 노사협의로 xx을 정한다. | --------- 노사합의로 --. | |
⑤ xx 중의 조합xx으로 xx받기 위해서 | ⑤--------(“의” 삭제)-------------------------------------- | |
는 지부장이 사전에 해당자의 인적사항과 활 xx 종류 및 xx와 목적 등을 공단에 서면 | --지부위원장이 ----------------------------------------- ----------------------------------------------------------------- | 개정 |
으로 통보 xxx 한다. | -------------. | |
제11조(단결권의 보장) 공단은 직원의 자유 로운 조합가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또한 탈 퇴를 강요할 수 없다. | - xx - | |
제12조(부당xxx위xx) ① 공단은 「xx 조합 및 xxx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x xx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xx - |
xx | 개정 | 비고 |
② 부당xxx위 및 지부의 업무를 방해하거 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시 지부는 공단에 이 의 및 xx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xx받 은 사항에 대하여 지xxx위원회, xxxx 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에는 xx 이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xx 후 원상회 복 하고 그 결과를 지부에 통보xxx 한다. | ||
제13조(조합교육) ① 공단은 xx xxx 교 육 시 및 조합원들이 xx 참석하는 4일 이상의 집합 교육 시 xxx합에 관한 교육을 xx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 xx - | |
② 조합원의 교육시간으로 분기당 4시간을 | ②----------------------------------- 반기당 8시간을 | |
사용할 수 있다. 단, 실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
1. 조합원의 1/3씩 또는 절반씩 교대로 실 | --------------------------------------------. | |
시하며, 가급적 업무 xx일은 xx하지 않는 | 1. xx | |
다. | 개정 | |
2. 교육시간은 반기에 한해 적치하여 사 | 2. 교육시간은 4시간씩 2회 분할 사용할 | |
용할 수 있다. | 수 있다. | |
3. 교xxx자 명단은 최소 3xx에 공단에 | 3. 교xxx자 명단은 최소 3xx에 공단에 | |
통보xxx 한다. | 통보xxx 한다. | |
제14조(근로시간면제제도 xx) ① 공단과 | 제14조(근로시간면제제도 xx) ①~④ xx | |
지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 | ||
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xx한다. | ||
② 「xxx합 및 xxx계조정법」 에 따른 | ||
근로시간면제자는 풀타임 7명으로 한다. | ||
③ 근로시간면제자는 임금의 xx 없이 「x | ||
xx합 및 xxx계조정법」 에 따른 근로시 | ||
간면제 xx 업무를 한다. | ||
④ 공단은 근로시간면제자란 이유로 인사, 보 | 「」 삽입 | |
수, xx후생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 ||
아니한다. | ||
⑤ 근로시간면제자는 xx성적xx을 받지 | ⑤ ---------------------------------------------------------- | |
아니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xx이 xx | -------------------------------「인사xx」------------ | |
는 바에 따른다. | ----------. | |
⑥ 지부는 근로시간면제자 명단을 사전에 공단 | ⑥ xx | |
에 통보xxx 하며, 근로시간면제자를 변경할 | ||
xx 공단과 협의해야 한다. | ||
제15조(지부 xxx) ① 「xxx합 및 xx xx조정법」 에 따라 지부 xxx는 2명으 로 하며, xxx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한 다. ② 공단은 지부 xxx라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xxx간은 정상적으 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속기간에 포함 한다. | 제15조(지부 xxx) ①~②, xx | 「」 삽입 |
xx | 개정 | 비고 |
③ 지부 xxx는 xx성적xx을 받지 아니 | ③ ---------------------------------------------------------- | |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xx이 정하는 | --------------------------------------------------「인사xx」 | |
바에 따른다. | -----------. | |
④ 지부는 지부 xxx를 변경할 xx에는 | ④ xx | |
사전에 공단과 협의xxx 하며, 전임 xx | ||
시에는 전임 발령 이전의 소속부서에 배속함 | ||
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6조(xx편의) ①공단은 지부xx에 필요 한 전용사무실, 집기, 비품, 전화, xx통신망, 기타 xx 등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에 의하 여 지부에 대여 또는 xx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지부가 회의, 교육, 행사 등의 xx 을 위하여 장소와 각종 xx 및 장비의 xx 을 요청할 xx에는 지부와 협의하여 제공한 다. | - xx - | |
제17조(xxxx 보장) ①공단은 지부의 공 단 내 자유로운 xxxx을 보장한다. 단, 지 부는 홍보물에 사실xx 및 왜곡된 xx을 포함할 수 없으며, 공단의 정당한 시xxx에 협력한다. ②지부전용 게시판을 제외한 장소에 지부x x에 따른 유인물, 인쇄물 등을 게시할 xx 장소 및 부착기간 등을 공단과 사전에 협의 한다. ③공단은 지부xx과 관련된 상급단체와 조 합 및 지부 홈페이지 접속 등을 보장한다. | - xx - | |
제18조(조합비공제) ⓛ공단은 급여 지급 시 조합비와 지부의 결의xx에 의해 결정된 각 종부과금에 대하여 지부로부터 일괄공제 요 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지부가 지 xx 계좌에 송금한다. ②지부는 조합원의 xxx단을 xx 15일까 지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그 명단에 의거 조합비를 일괄 공제x x 특별한 사유가 없 는 x x 내역을 xx까지 지부에 문서로 통보한다. | - xx - | |
제19조(자료의 제공) 공단 및 지부는 노사협 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xx 특별한 xx이 없는 한 xx 협조한다. | - xx - | |
제20조(통지xx) 공단과 지부는 다음 x x 에 해당하는 xx는 이를 7일 이내 xx 문 서로 통지xxx 한다. | 제20조(통지xx) xx | 개정 |
xx | 개정 | 비고 |
1. 공단의 통지사항 가. 공단x x xx, 규칙의 xx 및 개폐 등에 관한 사항 나. 공단 임․직원의 xx, xx, 이동, xx 등 인사발령 및 상벌 xx 다. 공단의 각종 중요행사, 교육, 회의 시 라. 파업불참가자 명단 2. 지부의 통지사항 가. xx의 xx 및 xx 나. 지부간부(xx, xx집행위원, 분회장) 및 xxx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조합원의 변동사항 라. 지부의 xx단체 가입, 탈퇴사항 | 1. xx | |
2. 지부의 통지사항 가. xx 나. 지부간부(xx, xx집행위원, 분회지부장) 및 xxx의 보직 임면에 관한 사항 다. xx 라. xx | ||
제 3 장 인사 | 제 3 장 인사 | |
제21조(인사원칙) ①공단은 조합원에 xx 제반 인사xx를 함에 있어 xxx게 실시 하고, 직종, xx, 성별, 사회적 xx 등을 이 유로 인사xx 차별xx를 아니한다. | - xx - | |
②공단은 조합원을 전보발령 시 xxx규에 | ②---------조합원---------------------------------------- | |
따라 배치 따라 배치하며, 비연고 xx기간 | 배치하며, ------------------------------------------------ | 개정 |
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 -------------------- 2년으로 한다. | |
③공단은 지부의 간부(xx, 국․실장, 부․처 | ③------------------------------------------------------------- | |
장, 지회장, 지회사무국장, 분회장)를 파견 및 전보 발령할 xx에는 사전에 지부와 협 | 지회본부장,-------------,분회지부장)---------------- ----------------------------------------------------------------- | 개정 |
의해야 한다. | -----------. | |
④공단은 매년도 1분기 중 당해 xx의 인사 전반에 xx 연간xx을 발표xxx 한다. | - xx - | |
제22조(xx) 직원의 xxx용은 공개경쟁시 험을 원칙으로 하고, xxx원과 그 전형방법 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지부와 사전 협의하 여 xxx게 처리xxx 한다. | - xx - | |
제23조(xx) ①공단은 조합원의 xx에 있 어 xxx xx과 평가에 의해 실시한다. ②3급 이상 직원의 결원은 내부xx에 의해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1급 및 2급 xx심사 시 xxx 및 객관성 x x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사단 을 도입한다. | - xx - | |
제24조(근속xx) ①6급 직원이 당해 직급에 서 7년 근무한 xx 5급으로 xx xxx다. ②xx 2년 이내 xx성적xx이미흡으로 xx된 사실이 있는 자는 근속xx 할 수 없다. | - xx - |
xx | 개정 | 비고 |
제25조(xx 및 xx) ①공단은 「직제x | x25조(xx 및 xx) ① xx | |
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4, 5, 6급 직원의 | ①항 | |
xx을 통합하여 xx할 수 있다. | ⇒제1항 | |
②공단은 ①항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에 최대 | ②----------제1항에--------------------------------------- | (xx 통일) |
한 노력한다. | ----------. | |
③공단과 지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원의 xx이 직급 간 차별 없이 xx되는 방안을 마련xxx 노사 공동 노력한다. ④공단은 xxxx하는 직원을 위해 xx프 로그램을 xxxxx 한다. | - xx - | |
제26조(xx서열 순위확인) 공단은 승xxx 자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의 xx가 있는 xx 에는 당해 조합원의 xxx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 - xx - | |
제27조(다면평가) ①다면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동 평가결과를 인사 xx자료에 반 영하며 그 xx 방안은 노사 협의하여 xx 다. ②평가결과는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xx 할 수 있다. 1. 하위평가자에 대한 교육 및 특수직무 부여 등 2. 기타 노사 합의로 결정하는 사항 | - 삭제 - | 조문 삭제 |
제28조(표창) 직원에 xx xxx신은 그 x x을 공개한다. | - xx - | |
제29조(징계절차) ①공단은 조합원을 징계하 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 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 최 3xx에 지부 및 해당자에게 xx 되도록 xxx 한다. 2. 징 계 위 원 회 는 징 계 의 결 x x 서 를 접 수 받 은 날 로 부 터 1월 이내에 징계 에 관한 의결을 xxx 한다. 다만 xx 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월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 사xxx서 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xx 을 xx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xxx 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 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재xxx자에 게 통지xxx 한다. | - xx - |
xx | 개정 | 비고 |
4. 4급 이하 조합원에 xx 징계 재xx 상 급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3급 이상 조합원에 xx 징계 xx을 함에 있어 공단은 xxx 심의 또는 객관적 인 상급징계위원회 xx에 저해가 된 다고 xx되는 xx 그 위원을 교체하 xx 한다. ②공단은 조합원을 징계, 직위xx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xxxx와 지부에 서 xx하는 자 1명에게 변론권을 부여한다. ③조합xx으로 인한 징계결정이 지xxx위 원회, xxxx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징계로 확정된 xx 사용자는 즉시 그 xxx령 또는 판결에 따른다. 다만, xxx x위원회에 xx 재xxx 또는 상급법원에 상소 시에는 xxxx위원회의 결정 또는 상 급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다. | ||
제30조(휴직사유) 공단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의 xx 을 받아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 2. 직무 외 부상 또는 질병 3. 군복무를 위한 징소집 4. 국회 또는 지방의회 xx으로 xx될 x x 5. 노사가 합의할 xx | 제29조(휴직사유) xx 1~4. xx 5. 공직 선거법에 의한 공직선거 출마 시 6. xx | 5호 xx |
제31조(휴직기간) 본 협약 제30조의 휴직기간 은 다음과 같다. 1. 제1호의 휴직기간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쾌될 때까지로 한다. 2. 제2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제3호의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만료된 후 1 개월까지로 한다. 4. 제4호의 휴직기간은 xx개시일 부터 만 료일까지로 한다. | 제30조(휴직기간) 본 협약 제29조의 휴직기간 은 다음과 같다. 1~4. xx | |
5호 xx | ||
5. 제5호의 휴직기간은 법정 선거 기간 이내로 한다. | ||
제32조(휴직통보) 공단은 휴직기간, 휴직사 유, 휴직기간중의 처우, 복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휴직자에게 통보한다. | - xx - | |
제33조(휴직자의 처우) 직무상 부상 또는 질 병, 군복무를 위한 징소집, 제1.2종 전염병과 제3종 전염병 중 결핵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xx에 xx한다. | - xx - | |
제34조(잡급직 xx) 공단은 무급휴직자가 발생할 xx 업무공백을 xxx기 위해 해 당 기간 중 xx잡급을 xx한다. | 제33조(대체인력 확보) -----------------------------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업무 공백을 xxx기 위해 노력 한다. | 개정 |
xx | 개정 | 비고 |
제35조(명예퇴직제) ①조합원이 공단에서 x | x35조(명예퇴직제) ①xx | |
15년 이상 xx한 xx에는 xx하여 명예 | ||
xx 할 수 있다. | ||
②명예xx xx 및 명예xx수당 범위에 대 | ②----------------------------------------------------------- | |
하여는 본인의 xx에 의하여 공단 인사위원 | -------------------------------------------------------------- | |
회가 심의 결정한다. ③명예xx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명 | ------ 심의․결정---. ③~⑤ xx | ․삽입 |
예xx을 강요할 수 없다. | ||
④공단은 명예xx을 원하는 조합원에게 명 | ||
예xx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 ||
에 최선을 다한다. | ||
⑤명예xx xx 시에는 지부와 사전 협의한다. | ||
제36조(명예xx수당 지급xx) 명예xx수 당 지급xx은 다음과 같다. 단, 수당 지급액 의 xx에 있어 xx 잔여기간의 xxx x 당지급 대상자의 xx일을 xx으로 하되, x x 잔여 xx의 xx에 있어서 15일 xxx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xx하지 아니한다. | - xx - | |
제37조(당연xx예외) 공단은 조합원이 「도 로교통법」 및 「특정범죄xx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에 xx 무면xxx, 음xxx, x x차량의 운전자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때에는 당연 x x 사유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 - xx - | |
제 4 장 임금 | 제 4 장 임금 | |
제38조(퇴직금의 지급) ①퇴직금은 xx당시 의 xx임금의 월액에 근속기간에 따른 xx 지급률을 xx 금액으로 한다. ②퇴직금의 xx지급률은 공단 「xxxx」 에서 xx 바에 의한다. | - xx - | |
제39조(퇴직금 중간xx) ①공단은 「근로자 xx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조합 원의 xx이 있을 xx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xx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xx - |
xx 잔여기간 | xx xx | ||||
1년 이상 5년 이내xx | xx 당시 기본급 xx/2 | × xx | 잔여 | ||
5년 초과 10년 이내xx | xx 당시 기본급 × [30 (xx 잔xxx - 60)/4] | + | |||
xx | 잔여기간이 | 10년인 | 자의 | ||
10년 초과x x | xx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한 xx 잔여기간 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 ||||
않음) |
xx | 개정 | 비고 |
②퇴직금중간xx에 관한 xx절차, 대상자 xxx준 등은 공단이 xx 바에 의한다. | ||
제 5 장 근로조건 | 제 5 장 근로조건 | |
제40조(xx시간) ①xx시간은 1일 8시간, 1 주 40시간을 xx xx시간으로 하며, 근무일 x x~xxx로 한다. ②1년 미만의 xx를 보육하는 xxx합원에 대하여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준다. ③xx 중인 xx 조합원에 대해서는 xxx간 중 1개월 간 매일 1시간씩 xx시간을 단축한다. | - xx - | |
제41조(연xxx의 실시) ①공단과 지부는 조합원이 능률적이고 계속적인 xx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xxx 등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부서장(지사장 포함)은 사무처리 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xx에는 시간외 xx 또는 휴일xx를 지시할 수 있다. 이 xx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xx - | |
제42조(연장․야간․휴일xx) 연장 xx·야 간 xx 및 휴일xx를 한 조합원에 대해서 는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택적 xx휴가 제도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도입한다. | 제42조(연장․야간․xxxx)------------------ ----------------------------------------------------------- 「 x x x x 」 - - - - - - - - - - - - , - - - - - - - - -------------------------------------------------------------- -----------. | 「」삽입 |
제4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 「근로xx 법」 에 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되 세부 사항은 노사가 별도 합의한다. | 제42조(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정(삭제) -------- -------------------------------------------------------------- ---------------------. | 개정 |
제44조(유급휴일) 공단은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유급휴일을 준다. 1. 일요일 2. 법xxx일 3.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 4. 공단 xx기념일 5. 근로자의 날 6. 기타 정부 또는 노사합의로 xx 날 | - xx - | |
제45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법정휴 가(연차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와 공가, 병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단,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제44조(휴가의 종류) 조합원의 ------------------ --------------------------------------------------------------- -------------------------------------------------------------- ----------------------------. | 개정 |
제46조(휴가와 휴일의 xxxx) 휴가기간의 휴일 및 토요일은 휴가xx에 산입하지 아니 하며, 특별휴가의 기간은 법정휴가xx에 x x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xx가 1월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xx - |
xx | 개정 | 비고 |
제47조(공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xx, 공단은 공가를 허가xxx 한다. 1. 병역검사나 xx, 연습소집 또는 검열 xx가 있을 때 2. 직무에 관하여 법원, 검찰 기타 국가x x에 xx된 때 3. 법률의 xx에 의하여 투표, 교육 등에 참가하려 할 때 4. xx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 이 불가능한 때 5. 연고지를 벗어나거나, 연고지로 복귀하 는 전보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 할 때(2일) | - xx - | |
제48조(특별휴가) 조합원의 특별휴가는 공단 인사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7조(특별휴가) ------------------- 「인사xx」--- -----------------. | 「」삽입 |
제49조(연차휴가) ①공단은 계속근로xx가 1년 xxx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 의 근속기간별 연차휴가를 다음과 같이 주어 야 한다. | - xx - | |
②계속근로xx가 1년 미만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며, 이 때 사용한 휴가xx는 익년도 발생되는 본인의 연차휴가xx에서 공제한다. 단, 해당 조합원이 익년도에도 휴 가가 발생하지 아니한 xx 당해 xx xx 급여지급 시 「xx규xxx규칙」 제12조 (결근자의 xx)를 xx하여 xx한다. ③조합원은 연차휴가 1일을 2분의 1로 나누 어 사용할 수 있으며, 반일연차휴가 2회는 연 차휴가 1일로 한다. ④조합원이 미사용한 연차 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단, 「근로xx 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xx 촉진) 에 따라 휴가의 xx촉진제를 xx했을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 -------------------------------------------------------------- --------------------------------------------------------------- ----------------------------------------------------------------- ----------------------------------------------------------------- ----------------------------------------------------------------- ---------------------「xx규xxx규칙」 제14조 (결근자의 xx) --. ③~⑥ xx | xxxx xx규칙 반영 |
근속기간 | 연차휴가xx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7년 이상 ~ 9년 미만 | 18일 |
9년 이상 ~ 11년 미만 | 19일 |
11년 이상 ~ 13년 미만 | 20일 |
13년 이상 ~ 15년 미만 | 21일 |
15년 이상 ~ 17년 미만 | 22일 |
17년 이상 ~ 19년 미만 | 23일 |
19년 이상 ~ 21년 미만 | 24일 |
21년 이상 | 25일 |
xx | 개정 | 비고 |
⑤제4항의 연차수당의 xxx x 통상임금 ×1/209×8×xxxx로 한다. ⑥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xx으로 xx하 지 아니하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xx․부여하되, 그 산xxx일을 xx으로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xx 연차유급휴가 는 전년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 ||
제50조(병가) 조합원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는 경 우에는 60일 이내의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다음 x x 1에 해당하는 xx 병가xx 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부상xx 질병 : 180일 2. 전염병의 xx으로 인하여 다른 조합원 의 xx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을 xx : 60일 | - xx - | |
제51조(학업xx) ①공단은 조합원의 자질향 상을 위하여 학업xx에 노력한다. ②공단은 조합원이 야간xx xx 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지, xx시간 등을 xxx 배려한다. | - xx - | |
제 6 장 xx후생 및 안xxx | 제 6 장 xx후생 및 안xxx | |
제52조(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 공단은 조합 원의 복지xx 등을 xx키 위한 사내근로복 xx금을 설치 xxxxx 노력 한다. | 제51조(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 ----------------- -------------------------------------------------------------- -------설치․xx --. | ․ 삽입 |
제53조(직장체xxx) 공단은 조합원의 체 xxx을 위하여 국민체xxx에 관한 x 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xx 체 육행사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xx한다. | - 삭제 - | 조문 삭제 |
제54조(xx후생xx) 공단은 조합원의 xx 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xx을 설치 xxx 노력한다. | - xx - | |
제55조(휴xxx) 조합원들의 여가xx 및 휴양을 위해 공단은 청풍리조트를 비롯한 전 국의 호텔, 콘도업체 등을 이용할 xx 할인 xx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휴xxx 및 x x기간을 확대xxx 노력한다. | - xx - | |
제56조(사무실공간확보) 공단은 조합원이 쾌 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확보 하고 휴게실을 마련xxx 노력한다. | - xx - | |
제57조(육아xx 확보) 공단은 xx 조합원 의 계속적인 근로를 위하여 xx를 탁아소에 xx하는 xx xx을 xx토록 노력한다. | - xx - |
xx | 개정 | 비고 |
제58조(독립청사 확보) 공단은 지사별 독립 청사의 조속한 확보를 위하여 xxx 노력한다. | - xx - | |
제59조(xx검진) ①공단x x 조합원에 대 하여 xx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xx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xx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검xxx 의 일부를 xx한다. ②xx되는 검xxx의 범위는 노사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xx검진을 실시한 xx 공단은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xxx 검xxx에 조치를 취 xxx 한다. | - xx - | |
제60조(장애인 자녀의 보xxx) 공단은 장 애인 자녀를 xx 자에 대해서 보육비를 지 급하되, 그 액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협약 에 의한다. | - xx - | |
제61조(xxxxx무 고충해소) 공단은 조합 원의 xx고지 근무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노사협의 하에 수립한 뒤 시행한다. | - 좌동 - | |
제62조(자기계발휴직제) 공단은 자기계발휴 직제를 시행하되, 세부 시행 방법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좌동 - | |
제6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 원회를 노사 각 3인 이상 5인 이내 범위에서 동수로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은 노 사협의로 정한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은 전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 한다. ③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경과를 노사협의 회에 보고한다. | - 좌동 - | |
제64조(재해조합원보호) ①공단은 조합원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근무평정 시 동 급의 근무평정대상자의 평균이상으로 한다. ②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업무에 종 사하지 못하던 조합원이 업무복귀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해로 인한 장애정도와 적성 및 난 이도 등을 고려하여 즉시 업무배치를 하여야 한다. | - 좌동 - |
현행 | 개정 | 비고 |
제 7 장 모성보호 및 남녀평등 | 제 7 장 모성보호 및 남녀평등 | |
제65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공단은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 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 한다. ②공단은 조합원이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차별을 인정받았 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모성보호에 따른 휴가 및 휴직을 이유로 인사, 경력, 호봉 등 일체의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④공단은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 1인당 최초 1년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부여하고, 승진 임용에 있 어 인사규정 제14조(승진임용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한하지 아니한다. | 제63조(남녀평등과 모성보호) ①~③ 좌동 ④----------------------------------------------------------- -------------「인사규정」 , -------------------------------------------------------------- -------------------------------------------------------------- ---「인사규정」 --------------------------------------- ---------------------. | 「」 삽입 |
제66조(승진․승급) ①공단은 승진, 승급에 있어서 여성 조합원인 것을 이유로 남성 조 합원과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②공단은 승진, 승급에 필요한 기회, 조건, 절 차에 있어서 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 좌동 - | |
제67조(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 ①공 단은 임신 중의 여성조합원에 대하여 산전후 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산후 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공단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조합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 1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 28주 이상 : 90일 2.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 60일 3.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 45일 4. 임신 16주 미만 : 5일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 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 기간은 무 급으로 한다. | 제65조(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 ①좌동 ②좌동 1~3. 좌동 4.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 : 10일 5. 임신 11주 이내 : 5일 ③ 좌동 | 개정 |
제68조(육아휴직) ①공단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자녀의 경우에는 만 9세 미만)를 가진 조합 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 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 | 제66조(육아휴직) ①--------- 만 8세 이하의 자녀---------------------------------------------------------- ---------------------------------------------------------‘의’ (삭제)------------------------- 만 12세 미만)--------- ----------------------------------------------------------------- -------------------------------------. | 개정 |
②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남 자조합원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하고, 최 대 4회(남자조합원의 경우에는 2회)로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고, 최대 4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
현행 | 개정 | 비고 |
③육아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단, 이월 휴가를 포함한 연간 총 사용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 단, 이월 휴가를 포함한 연간 총 사용 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 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정 |
제69조(태아검진 및 육아휴가) ①공단은 임 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태아 검진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공단은 임신 중인 여성조합원에게 태아검 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1회에 한해 20만원 이내) ③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생후 3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조합원은 월 1일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태아를 포함한 자 녀수와 관계없이 월 1일에 한함). 단, 근무시 간 중의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기간은 그러하 지 아니한다. | - 좌동 - | |
제70조(생리휴가) 여성조합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무급으로 한다. | - 좌동 - | |
제71조(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따라 20세 미만의 자녀는 가 족수당지급에 관한 인원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좌동 - | |
제72조(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①공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 원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예방한다. | - 좌동 - | |
②공단은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남녀평등고 충처리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 ② 남녀평등고충심사위원 회 -------------. | 명칭 통일 |
③공단은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 및 조사내용 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고충 제기 및 협력 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 좌동 - | |
④공단은 남녀평등고충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 가해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각 인사조치하고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좌동 - | |
⑤공단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한다. | ⑤ 좌동 ⑥공단은 성희롱이 확인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3일 이내의 유급휴가를 부 여한다. 단, 남녀평등고충심사위원회에서 성희롱으로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 ⑥항 신설 |
현행 | 개정 | 비고 |
제 8 장 공단의 사회적 책무 및 노사활동 | 제 8 장 공단의 사회적 책무 및 노사활동 | |
제73조(공단의 사회적 책무) ①공단과 지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함으로 써, 전 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일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 해 적극 노력한다. ②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및 연금수급권자 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용 등 복지증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③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고 고령자 고용 에 최선을 다한다. ④공단은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 좌동 - | |
제74조(제도개선) 지부와 공단은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의 한 부문임을 인식하 여 공단의 역할제고 및 확대, 신뢰회복, 자율 성 확보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노력한다. | - 좌동 - | |
제75조(적정인력 확보 의무) ①공단은 연금 제도 정착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②공단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국민에 대한 연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직 및 직제 확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 제73조(적정인력 확보 의무) ①좌동 ②------------------------------------------------------------- ---------------------------------------------------------------- ------에 --. | 자구 수정 |
제76조(성실의무) 공단과 지부는 국민복지사 업의 중추인 국민연금의 조속한 정착 및 발 전을 위해 상호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 좌동 - | |
제77조(노사협의회 운영)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 정한 바에 따른다. | - 좌동 - | |
제 9 장 단체교섭 | 제 9 장 단체교섭 | |
제78조(교섭요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 할 때는 교섭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을 명시하여 적어도 7일 이전에 문서로써 요구한다. | - 좌동 - | |
제79조(합의서 작성)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 이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한다. | - 좌동 - | |
제80조(협약갱신) ①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는 유효기간 만료 2~ 3개월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단, 협약만료일까지도 갱신요구가 없을 때에는 보수 에 관한 사항 외에는 자동으로 1년에 한하여 연 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 - 좌동 - |
현행 | 개정 | 비고 |
②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갱신계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 은 지속된다. 다만,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자 할 경우 노사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 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야 한 다. | ||
제81조(준수의무) 공단과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 하여 정확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진다. | - 좌동 - | |
제 10 장 노동쟁의 | 제 10 장 노동쟁의 | |
제82조(노동쟁의의 원칙) ①노동쟁의에 관한 일반원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을 따른다. ②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 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노사 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 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쟁의기간 중 어 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 좌동 - | |
제83조(쟁의행위중의 신분보장) 공단은 조합 원이 단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신분 상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 - 좌동 - | |
제84조(신규채용 및 대체근로금지) 공단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 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 좌동 - | |
제85조(파업 불참가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는 파업에 참가할 수 없다. 1. 예산․기획(2명), 인사․복무(7명), 보 수․복리(8명), 회계․출납(2명), 기금운용 자 금결제․출납(9명), 감사 담당직원(10명) 2. 부속실 직원(5명) 및 임원 운전기사(3명) 3. 본부 주전산기 담당직원(7명) 4. 본부의 전기, 통신, 건물관리 등 시설물 관리 담당직원 | - 좌동 - | |
부 칙 | 부 칙 | |
제1조(유효기간 및 효력) 본 협약은 노사 쌍 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 터 시행하며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 - 좌동 - |
현행 | 개정 | 비고 |
협약만료일까지 갱신요구가 없을 때에는 자 동으로 1년에 한하여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 다. 다만, 체결된 합의서 중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근일에 체결된 것을 우선으로 한다. | ||
제2조(부속합의서의 해석과 효력) ①협약 시 작성된 부속합의서에 대하여 노사가 해석을 달리할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노동위원회 등에 해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노사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부속합의서 등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진다. | - 좌동 - | |
제3조(민형사상책임) 공단과 조합은 본 협약 체결일 이후에 2009~2011년도 단체교섭 기간 중 발생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 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제3조(민형사상책임) 공단과 조합은 본 협약 체결일 이후에 2013년도 단체교섭 기간 중 발생한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개정 |
제4조(경과조치 등) ①제14조(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와 관련하여,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시간은 2010.7.1부로 적용한다. 단,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에 의한 업무로 한정한다. ② 舊 단체협약 제55조(경조금) 폐지에도 불 구하고 복지 카드 적립금 소진 시까지 이를 보존한다. ③ 제68조제3항에 의한 육아휴직자 출근율 산정에 관한 적용은 2011.1.1 이후 복직한 직원부터 적용한다. | 제4조(경과조치 등) ① 삭제 ② 舊 단체협약 제55조(경조금) 폐지 (2011.12.14.)에도 불구하고 복지 카드 적립금 소진 시까지 이를 보존한다. ③ 삭제 | ②항 개정 ③항 삭제 |
제5조(노사발전위원회) 공단 노사는 현안 문 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조합원들의 사기 를 진작하고, 조직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사발 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 삭제-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