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존 인력에 대한 보강 없이 1단계 통합이 이루어진 결과 계약전담부서 (▶▶▶▶처 ◆◆팀)의 국내 계약업무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매 년 휴직과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어 팀장을 제외하고는 0년 이상 계약업무를 경 험한 직원이 없으며 전문성을 강화코자 계획된 OJT 등도 2012년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어 해외 계약업무의 전문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 보
x | x | 공사 계약업무 xx 체계에 관한 사항 | |
x | x | 부 서 | □□□□실, ■■■■처, ▶▶▶▶처 |
x | x |
공사는 계약업무 xxx xx를 위해 사장 xx 하에 계약업무 통합 세부방안 을 2차에 걸쳐 xx한 바 있다. 동 통합 방안에 의하면 계약업무 xxx 제고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xx하기 위해 각 본부별로 분산되어 있는 계약업
무를 단계별로 ▶▶▶▶처(◆◆◆◆팀)로 일원화 xxx 하고 있으나, 인력xx
및 조직xx를 필요로 하는 2단계 통합업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1] 계약업무 통합방안
구분 | 통합xx 세부xx | 비 고 |
1단계 통합 | 동해-1 가스전 및 비축지사 xx계약(0억 초과) | (현) 0억원 초과 |
xx개발 xx계약 절xxx 및 통합xx | ||
2단계 통합 | 국내계약 : 모든 계약(단, 0xxx 미만 소액계약, 비 축유, ◕◕◕, xx매입 xx계약 등 제외) | |
해외계약 : 검토·협조(00만불), 인력xx(000만불) | 일부사례 제외 미이행 | |
인력xx : 0명 → 00명 | 미이행 (xx : 0명) | |
계약전문인력 xx : 0000계획에 반영 | xx계획 없음 |
계약업무 통합이 당초 방안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공사의 계약 업무는 본부별로 xx되어 있어 계약의 xxx을 제고하고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를 xx코자 하는 통합방안의 의도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표 2] 공사 직제xx xx세칙에 따른 계약업무 분장
본부 | 계약업무 xx처실 | 처실별 계약업무 |
◐◐◐◐본부 | ▶▶▶▶처(계약팀) | 각종 계약의 체결 및 xx |
◍◍본부 | ◍◍사업처 | 탐사 xx계약 |
◤◤◤◤처 | xx사업 xx계약 | |
◕◕◕ 사무소 | xx수불 및 구매계약 | |
◨◨본부 | ◬◬◬◬◬사무소 | 생산xx xx계약 |
00사무소 | 사무소 xx계약 | |
◈◈◈◈본부 | ◩◩사업처 | 비축유 xx계약 |
사업처 | xx주유소 xx계약 | |
◈◈지사 | 비축기지 xxxx 계약 |
자료 : 공사 직제규xxx세칙 [별표 5] 업무분장표 재구성
또한, 기존 인력에 xx xx 없이 1단계 통합이 이루어진 결과 계약전담부서 (▶▶▶▶처 ◆◆팀)의 국내 계약업무는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매 년 휴직과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어 팀장을 제외하고는 0년 이상 계약업무를 경 험한 직원이 없으며 xxx을 xx코자 계획된 OJT 등도 2012년 이후 실시되지 않고 있어 해외 계약업무의 xxx은 오히려 xx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처(계약팀) 계약xx 비교
구분 | 1단계 통합 이전 | 1단계 통합 이후 | ||||
기 간 | 2006.1~7월 | 20 7.1~7월 | 2010 | 2011 | 2012 | 2013.9월 |
계약xx | 00 | 00 | 000 | 000 | 000 | 00 |
휴직 및 xx | - | - | xx 0명 | xx 0명 | 휴직 0명 | 휴직 0명 |
또한 공사는 직무xxxx에 따라 직무의 xxx 및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직 무를 분류하고 이를 조직, xx 및 인사xx에 xx xxxx으로 삼고 있다. 하 xx 감사일 xx 개인직무가 ‘xxx약’으로 설정된 직원은 공사 전체 0명에 불
과하며 xx ▶▶▶▶처 소속으로 xx 0명은 입사 0년 미만의 xx직원이다.
또한 xx개발사업의 xxx약을 담당하는 ◍◍본부 및 ◨◨본부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표 4] xx개발분야 사무직 직무 xx
구분 | E&P 사업xx | 시추선 마케팅 | 사업 개발 | xxxx | 기타 | 계 |
xx | 00 | 0 | 0 | 0 | 00 | 00 |
주 : ◍◍본부, ◨◨본부, xx개발기술원 xx
따라서 공사의 대형화에 따라 해외 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계약의 xxx을 xx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xx 및 인력 xx 등의 xxx xx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직·인사·교육 xx 부서는 계약 업무의 중요성과 xxx을 xx하고 이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실, ■■■■처, ▶▶▶▶처는 공사의 대형화에 따라 해외 계약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xxx, 경제성, xxx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로는 인력을 xxxxx 하고, xx로는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인사·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이 xx된다.
개 선 x x
x | x | 국제xxx약 총괄xx 및 xxxx에 관한 사항 | |
x | x | 부 서 | □□□□실 |
x | x |
공사 직제규xxx세칙 별표 5 업무분장표에 따라 ▶▶▶▶처는 국내 xx계약을 포함하는 각종 계약의 체결 및 xx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xx개발사업의 고유
계약은 ◍◍사업처, 처, ◬◬◬◬◬사무소, 처 등 실무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업무를 xx하고 있다.
감사xx기간 중 공사의 전체 xxx약 0,000x x xx개발분야의 국제xxx 약은 총 000건이며 계약금액은 총0,000억 원이다. 계약목적물에 따라 구분하면 국 내xxx약과 xx xx공사 계약은 없고 물품구매 계약이 000건(00%), 용역 계약 이 000건(00%)을 xxx고 있으며, 계약체결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000건(00%)은
실무부서의 계약의뢰 xx에 따라 ▶▶▶▶처에서 계약xx 절차를 xx하였고
나머지000건(00%)은 실무부서가 자체적으로 계약업무를 xx하였다.
[표 1] xx 4년간 공사 xxx약 xx
(단위 : 건, xxx)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9 | 계 | |||
국내 조달 계약 | 계약 xx | x | x | 00 | 00 | 00 | 00 | 000 |
구 | 매 | 00 | 00 | 00 | 00 | 000 | ||
용 | 역 | 00 | 00 | 00 | 00 | 000 | ||
x | x | 000 | 000 | 000 | 000 | 000 | ||
계약금액 | 000,000 | 00,000 | 000,000 | 00,000 | 000,000 | |||
국제 조달 계약 | 계약 xx | 구 | 매 | 00 | 00 | 00 | 0 | 0 |
용 | 역 | 00 | 00 | 00 | 00 | 00 | ||
x | x | 000 | 00 | 000 | 00 | 000 | ||
계약금액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000,000 |
주 : 계약금액 0xxx 이상 계약 xx
공사의 xxx약 xx 내부xx, 절차 및 사후xx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국 내xxx약의 xx는 xx 법령, xxx칙, 내부xx 및 절차서에 따라 xxx된 계약절차가 전자조달시스템을 기반으로 xx되고 있으며 ▶▶▶▶처에 의해 총괄 xx 및 전사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제xxx약의 xx는 계약xx(계약금액)를 xx으로 국내xxx약의 약 00% xx에 이르고 있으나 국제xxx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내부xx 및 절차 없이 사업부서별 자체xx 및 업체 견적에 의존하여 계약업무를 xx하고 있다. 또한 국내xxx약과 xx 총괄부서의 xx 없이 ▶▶▶▶처, ◍◍사업처, 00사업 처 등 실무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계약업무가 xx되고 있어 전사적 통제 및 사후x x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계약방법으로 구분하면 [표 2]와 같이 국제xxx약 총 000x x 000건이 xx 계약으로 체결되어 xx계약비율이 00.0%를 xxx고 있어 [표 2]와 같이 국내조
달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xx계약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목적 물의 특수성, 공급업체의 제약 등이 xxx 사유로 분석되었다.
[표 2] 계약방법에 따른 xxx약 xx
(단위 : 건)
구 | 분 | 계약방법 | 계 |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xx경쟁 | xx계약 | ||||
x | x | 00 | 000 | - | 00 | 000 | |
국내 | 구 | 매 | 00 | 00 | 0 | 000 | 000 |
조달 | |||||||
용 | 역 | 00 | 000 | 0 | 000 | 000 | |
계약 | |||||||
소 | 계 | 000 | 000 | 0 | 000 | 000 | |
(00.0%) | (00.0%) | (0.0%) | (00.0%) | (100%) | |||
국제 | 구 | 매 | - | - | - | 000 | 000 |
용 | 역 | - | 0 | 00 | 000 | 000 | |
조달 | |||||||
x | x | ||||||
계약 | - | 0 | 00 | 000 | 000 | ||
(0.0%) | (0.0%) | (0.0%) | (00.0%) | (100%) |
주 : 국제xxx약 xx은 xx개발분야의 xxx약에 한함
특히 국제xxx약의 xx 표준적인 국제xx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xx실례가 격의 확인이 어려워 입찰참여업체 또는 계약xx업체들이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바탕으로 xx가격을 xx하고 가격위주의 낙찰자 결xxx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분야별 기존 계약업체 xxx, 계약금액 등에 xx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전사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향후 xx 또는 유사계약 체결시 업체xx 및 xx 가격 xx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xxx 감사일 xx 계약xx 중요xx가 실무부서 담당자별로 개별적으로 x x되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xx하는 시스템 xx로 인하여 전사적 공유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다만 법률자문용역의 xx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팀이 로펌xx
xx 개선방안을 xx하여 미국 M사, 영국 L사 등 6개 xx 국제로펌을 Panel List로 xxx고 로펌별 요율을 통일함으로써 법률자문에 필요한 시간과 xx을 절감하고 양질의 자문사 xx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표 3] 법무팀 로펌 Panel List xx xx
국 x | x 분 | 요율(파트너) | Panel List |
x x | Tier 1 | US 000 | M사 |
Tier 2 | US000 | Tx | |
x 국 | Tier 1 | US 000 | L사, C사 |
Tier 2 | US 00 | A사, N사 |
자료 : 법무팀 ‘해외 법률자문사 xx 및 xx방안’(2012.11.1)
조치할 사항
① □□□□실은 xx개발분야의 실무부서별로 개별적으로 xx되고 있는 국제조 달계약에 xx 전사적 통제 및 xx가 가능토록 총괄부서 xx이 xx되며,
② xx개발분야 국제xxx약의 특수성으로 xx계약이 불가피 하다면, 향후 총괄부서가 xx되면 분야별 xx xx업체 평가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국제조달 계약 입찰 및 xx계약 체결xx 마련이 xx된다.
권 고
x | x | ◘◘◘◘◘◘ xxx약의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 |
x | x | 부 서 | ▧▧사무소, 생산관리처 |
x | x |
◘◘◘◘◘◘ LLC(이하 ‘◘◘◘◘◘◘’)의 계약업무는 xx가이드라인 (Management Guideline)에 따라 기 xx된 연간 작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xx 0xx 달러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xx권한이 있으며, xx 0xx 달 러를 초과하는 계약은 ◘◘◘◘◘◘ 이사회의 xx을 득xxx 하고 있다.
또한 조달업무 xx을 위해 별도의 조달부서(Purchasing Department)를 두고 있으며 구매부장과 담당직원 0xx 자체 구매 매뉴얼 에 따라 헬기 xx계약, 연 료 공급계약, MRO 계약 등 xx적인 광xxx에 필요한 계약은 1년 단위의 단가 계약(Master Agreement)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그 외의 xx구매 등에 대해서 는 xx부서의 구매xx이 있을시 xx 절차를 xx하고 있다.
[표 1] ◘◘◘◘◘◘ 계약 xx(2010~2012)
(단위 : 건, 천 달러)
구 분 | 2010 | 2011 | 2012 | 계 | |
단가계약 | xx | 0 | 0 | 0 | 00 |
금액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
xx구매 | xx | 00 | 00 | 00 | 00 |
금액 | 0,000 | 0,000 | 0,000 | 0,000 | |
계 | xx | 00 | 00 | 00 | 00 |
금액 | 00,000 | 00,000 | 00,000 | 00,000 |
자료 : ◘◘◘◘◘◘ 자료 재구성(xx 000천 달러 이상 계약)
내부통제 측면에서 조달부서는 업체의 견적서, 시xxx, xx부xxx 등을 반 영하여 계약체결품의서를 작성 후, xx 사xxx 이전에 xx부서, xx부서 등 xx부서의 xxxx을 통해 내부 견제기능이 xx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 파견 직원은 탐사, xx, xx, xx부서 등에 배치되어 작업계획x x 및 xxxx에서 일부 통제기능 만을 xx할 뿐 책xxx에 있지 않았고 대부분 의 xxx약은 xxx원이 전담하고 있다.
[표 2] 해외출자회사별 조달부서 xx
구 분 | S | H | A | D | K | |
A | K | |||||
xxx | Procurement Team | Procurement Management Team | Purchasing Dept, | Procurement & Supply Chain Team | Purchasing Team | Administration Dept. |
x x | Manager 외 0명 | Manager 외 0명 | Manager 외 0명 | Manager 외 0명 | 0명 | 00명 |
공 사 직 원 | - | 0명 | - | - | - | 0x |
x 체 매뉴얼 | Procurement Guideline | Supply Chain Procedures | Purchasing Manual | D000 PSCM Standards | (xx 계약법) | (xx 계약법) |
주 : S사는 xx 000천 달러를 초과하는 xxx약에 대해서 C-level xx, 조달부서 책임자 등 이 참여하는 Procurement Approval Committee(PCA) xx
또한 2011. 11. 4. ◘◘◘◘◘◘ 이사회는 내부통제기능 xx를 위해 공사파견 직원 0명을 내부감사인(Internal Auditor)으로 xx xxx였으나, 감사일 xx 내 부감사인의 역할 및 권한에 xx xxxx이 마련되어 않아 실질적인 감사기능이 xx되고 있지 않았다.
[표 3] 해외출자회사별 내부감사xx 설치 xx
구 분 | S | H | A | D | |
감사 위원회 | xxx무 (xxx도) | O (2009) | O (2009) | X | O (2012) |
위원수 | 0명 (공사측 0명) | 0명 (공사측 없음) | - | 0명(xx) (공사측 0명) | |
내부 감사 조직 | 감사조직 | O | O | X | X |
감 사 인 | 0명 (xxx 0명) | 0명 (xxx 0명) | 0명 (공사 직원) | 0명 (비상임이사) |
◘◘◘◘◘◘의 사업xx는 기존 T사 생산자산 이외에 O 개발자산, N 생산자 산 xx 등으로 지속적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사업 확대에 따라 xxx약의 xx도
증가 xx에 있어 xxx약에 관한 내부통제기능의 xx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조치할 사항
▧▧사무소, 생산관리처는 ◘◘◘◘◘◘의 계약업무에 xx 실질적 통제기능이 xx될 수 있도록 내부감사인의 책임과 권한을 xx화하고 내부감사조직의 기능 xx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 xx된다.
개 선 x x
x | x | 단가계약(Master Agreement) 체결에 관한 사항 | |
x | x | 부 서 | ▧▧사무소 |
x | x |
공사는 ◘◘◘◘◘◘를 통해 T사 생산xx 등을 xx하고 있다.
◘◘◘◘◘◘는 계약업무 xx을 위해 구매 매뉴얼을 xx하고 있으며, 동 매뉴 얼은 [표 1]과 같이 과업의 성질에 따라 계약절차를 구분하여 xx하고 있다.
[표 1] ◘◘◘◘◘◘ 계약절차
과업의 성질 | 계약절차 | 비 고 |
견적비교가 용이하고, 협상 필요성이 낮을 xx | 견적 비교 후 계약체결 (Request for Quotation) | xx 000,000 달러 이상 : 봉인된 입찰서(Sealed Bid)에 의한 입찰 |
협상 필요성이 있거나, xx·단가 계약의 xx | 제xxx서 접수 및 협상 (Request for Proposal) | |
공급자가 1인뿐일 xx | 수의시담 (Direct Negotiations) | - |
xx 0,000 달러 이하인 xx | 소액 xx카드 결제 (Credit Card, Petty Cash) | 일회성 물품 구매에 한함 |
따라서 ◘◘◘◘◘◘는 장기간에 걸친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xx 입찰자 들로부터 제xxx서 xx의 입찰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협상xxx 하며, 설계금 액이 xx 000,000 달러 xxx 계약건의 xx 봉인된 입찰서(Sealed Bid)를 xx xxx 한다. 특히 동 구매 매뉴얼은 봉인된 입찰서를 xx하는 목적이 직xx 청 렴성, xxx계 xx, 입찰업무 xxxx에 xx 부적절한 xx이 xx되는 것을
xxx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위해 입찰서 외부에 표시할 xx, 2인 이상의 개찰 입회 등 비교적 상세한 xx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는 기존 T사가 입찰에 의해 xxx던 헬기 xx계약 등 설
계금액 xx 000,000 달러를 상회하는 xx의 고액 단가계약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 음에도 구매 매뉴얼에 따른 입찰xx 없이 단순 견적비교 등을 통해 xx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
[표 2] ◘◘◘◘◘◘ 단가계약(Master Agreement) xx
구 분 | T사 | ◘◘◘◘◘◘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Helicopter | 절차 | 입찰 | 연장 | 연장 | 연장 | 연장 | 연장 |
금액 | - | 0백만불 | 0.0백만불 | 0.0백만불 | 0백만불 | 0.0백만불 | |
Fuel Lubricants Water | 절차 | 입찰 | 입찰 | 연장 | 연장 | 연장 | 연장 |
금액 | 0.0백만불 | 0백만불 | - | 0.0백만불 | 0.0백만불 | 0.0백만불 | |
MRO | 절차 | - | 입찰 | 연장 | 연장 | 연장 | 연장 |
금액 | - | 0.0백만불 | 0.0백만불 | - | - | - | |
Trucking | 절차 | - | 입찰 | 연장 | 연장 | 연장 | 연장 |
금액 | - | 0.0백만불 | - | 0.0백만불 | 0.0백만불 | 0백만불 |
주 : 설계금액 xx xx 1xx 달러 이상 단가계약
◘◘◘◘◘◘는 xx 계약 연장 시 타 업체와의 견적비교 등을 통해 시장가격을 파악하고 기존 업체와 협상하거나(헬기), 기존 요율을 xx 또는 감액을 xx하는 (MRO, Trucking) xx을 거쳐 계약을 연장함으로써 반복된 계약연장의 경제적 타당성을 xx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비교를 위해 xx하고 있는 견적은 입찰서와 xx 업체의 xx적인 가격
xx이 아니므로 입찰 혹은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실제적인 가격 비교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렵다. 예컨대 헬기 계약의 xx 비교를 위해 xx된 경쟁업체의 견적은 기존 업체의 가격과 0%(USD 00만불)의 차이에 불과하여 입찰 에 의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경쟁업체는 견적을 xx하면서 지급조 건에 따라 추가 xx 가능성이 있으며 협상을 위해 만날 것을 xx하였음에도 동 업체와는 추가적인 협상xx 입찰 xx을 거치지 않고 기존 업체(PI사)와만 협상 을 하였다.
둘째, ◘◘◘◘◘◘의 구매 매뉴얼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직원의 청렴성, 이 xx계 xx, 입찰업무 xxxx에 xx 부적절한 xx이 전파되는 것을 xxx기 위해 봉인된 입찰서 xx, 입찰xx 전 개봉xx 등 스스로 xx 엄격한 입찰 절차 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xx, 이러한 xx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는 미국 xx 사기업이므로 공사와 같은 엄격하고 xxx 입찰 절차를 요구할 필요는 없으나, 직원의 청렴xxx 입찰업무 xx의 xxx에 xx 평판은 xx xx을 위해 xx해야할 가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간 설계금액 최소 xx 0xx 달러, 최대 0xx 달러 xxx 고액 단가계약들에 대해 4~5년 이상 입찰 없이 단순 견적 비교 등을 통해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xxx에 xx xx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xx 업체와의 반복된 계약 연 장을 통해 얻는 경제적 xx이 경쟁 입찰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윤리적 xx에 비해 우월함이 xx할 xx에 xx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
◘◘◘의 단순 견적비교 등을 통한 계약연장은 입찰에 비해 명확한 경제적 xx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무소장은 계약의 특성 및 설계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xx의 입 찰서에 의한 입찰 또는 이에 준하는 업체 간 xxx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을 통해 공사에 경제적, 윤리적으로 타당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xxx 하고, 단순한 견적비교 등을 통해 수백만 달러의 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것은 그 경제적 xxxx 개별 계약의 특수성이 명확히 xx되지 않는 한 xxxxx 한다.
조치할 사항
00사무소는 고액의 단가계약이 2008년 또는 2009년 이후 4~5년간 경쟁 없이 x x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연장 되고 있음을 xx하고, 각 계약의 특성 및 설계금 액 등을 고려하여 구매 매뉴얼에서 xx하는 봉인된 입찰서에 의한 입찰 또는 이 에 준하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경제성과 xxx이 담보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이 xx된다.
개 선 x x
x | x | 계약업무의 이사회 xx에 관한 사항 | |
x | x | 부 서 | ▧▧사무소 |
x | x |
공사는 2008. 1월 미국 T사의 멕시코만 생산자산 xx 후 공동참여사인 삼성물 산과 xx계약을 체결하고 동 xx의 xx을 위해 ◘◘◘◘◘◘ LLC(이하 ‘◘◘
◘◘◘◘’)를 설립하였다.
동 xx계약에 따라 ◘◘◘◘◘◘의 이사회는 공사 측 3명, 삼성 측 1명으로 xx 하고 이사회는 회사경영진 임면, 연간 작업계획 및 예산 xx, xx금액 이상의 x x 및 계약 xx 등 회사xx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토록 xx하고 있다.
또한 ◘◘◘◘◘◘ 이사회는 xx가이드라인을 xx하여 ◘◘◘◘◘◘ 사장 에게 연간 작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xx 0xx 달러 미만의 xx 및 계약에 x x xx권한을 부여하였다.
【 x x 】 ◘◘◘◘◘◘ xx구조 및 조직도
80%
20%
이 사 회
사 장
토지/법률
탐사
xx
주) 이사회 xx : 공사 0명(0000처장, ▧▧사무소장, ▧▧사무소 담당역),
S사 1명(미국 법인장)
◘◘◘◘◘◘
x x
x x
저 류
x x
x x
구 매
x x
인사/총무
안 전
<공 사>
<S 사>
따라서 ◘◘◘◘◘◘는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계약 및 xx가이드라인 에 따라 xx 0백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은 이사회의 xx을 거쳐 계약을 xxx여 야 하며, 감사xx 기간의 계약사항 중 헬기 xx계약 및 연료 공급계약은 연간 계약금액이 xx가이드라인에서 사장에게 위임한 xx 0xx 달러를 초과하는 계 약으로 이사회의 xx을 거쳐 계약을 체결xxx 한다.
그러나 [표]와 같이 헬기 xx계약은 2010년 이사회의 xx을 득하지 않았고, 연 x 공급계약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회의 xx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xx 2xx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의 이사회 xx xx
구 분 | 2009 | 0000 | 0000 | 0000 | 0000 |
Helicopter Transportation (계약금액) | 이사회 xx (‘09.5.25) ($0,000,000) | - ($0,000,000) | 이사회 xx (’11.4.19) ($0,000,000) | 이사회 xx (‘12.3.26) ($0,000,000) | 이사회 xx (’13.4.17) ($0,000,000) |
Fuel, Lubricants & Water (계약금액) | - ($0,000,000) | - ($0,000,000) | - ($0,000,00) | - ($0,000,000) | 이사회 xx (’13.2.14) ($0,000,000) |
자료 : ◘◘◘◘◘◘ xx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사무소는 xx가이드라인에서 ◘◘◘◘◘◘ 사장에게 위임한 xx 2xx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 이사회의 검토 및 xx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사회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 xx된다.
개 선 x x | |||
x x 내 | 계 | 목 부 x x | E 사업 xx보험 중개사 xx에 관한 사항 ▧▧사무소 |
▧▧사무소는 2011년 6월부터 비 운영권 사업인 E사업 참여에 따라 효율적인 보험부보 및 사후xx를 위해 [표 1]과 같이 0000처(현: ▶▶▶▶처)가 xxx여 통보한 W를 「E 사업 xx보험」의 보험중개사로 xx·xx해 오고 있다.
[표 1] E 사업 xx보험 중개사 xx
구 분 | x x | 비 x |
x 개 사 | W (Texas) | 글로벌 3위 |
xx기간 | 3년 | 1년 단위 갱신 |
xx사유 | ▪ 중개사간 공사 보험에 xx 상호간 견제기능을 xxx고, 보험부보의 시급성과 보험료 xx가 소액인 점 등을 고려 - 2011년 xx 보험료 : 000,000USD ▪ 2011년 6월 xx 공사 사업의 중개사로 참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 xx 중개사 W사(Texas)를 xx ※ 경쟁입찰을 통해 본사 Energy Package보험은 A사(글로벌 2위), A xx보험은 M사(글로벌 1위)를 xx․xx | - |
그러나, E 사업 xx보험x x 사업의 자산 xx 및 시추공 수 증가로 인한 부 보xx 확대로 [표 2]와 같이 보험료가 2011년 xx 000,000 달러, 2012년 xx 000,000 달러, 2013년 xx 000,000 달러로 급격한 증가 xx에 있다.
[표 2] E 사업 xx별 보험 부보내역(xx xx)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보험기간 | 2011.6.14 ~ 2012.6.13 | 2012.6.14 ~ 2013.6.13 | 2013.6.14 ~ 2014.6.13 | |
보험가액 | - | Property : 000백만불 | Property :000백만불 | |
Well 개수 | 000 | 000 | 0,000 | |
xx한도 | GL/Umbrella : 00백만불 OEE : 00백만불 | GL : 0백만불 Umbrella : 00백만불 OEE : 00백만불 Property : 건당 00백만불 | GL : 0백만불 Umbrella : 00백만불 OEE : 00백만불 Property : 건당 00백만불 | |
보험료 (USD) | xx | 000,000 | 000,000 | 000,000 |
xx | - | 000,000 | 000,000 | |
계 | 376,697 (xx계약 149,463) | 000,000 | 000,000 | |
보험료 결정부서 | 0000처 (현 : ▶▶▶▶처) | ▧▧사무소 | ▧▧사무소 |
※ 가입 첫해인 2011년에는 Property는 가입xx에서 제외
▧▧사무소는 2012년과 2013년 보험계약 갱신 시 보험 부보xx 확대로 인한 보 험료의 xx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2011년 xx 보험료 xx 000,000 달러 xx 각각 xx 000,000 달러, xx 000,000 달러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다 른 중개사와의 경쟁입찰 등을 통해 현 중개사가 제시하는 보험료 xx의 적정여부 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조치할 사항
▧▧사무소는 2014년 E 사업 xx보험 갱신 시에는 현 보험중개사인 W사 외 에 다른 중개사와의 경쟁입찰 등을 통해 xx의 보험료 xx의 적정여부에 xx 검증방안 마련이 xx 된다.
개 선 x x | |||
x x 내 | 계 | 목 부 x x | 위임전결사항의 이사회 xx에 관한 사항 ▧▧사무소 |
공사는 ◘◘◘◘◘◘를 통해 T 등 xx자산을 xx하고 있다.
◘◘◘◘◘◘사 xx계약에 의하면 ◘◘◘◘◘◘사 xx에 xx 모든 권한은 최소 xx 1회 이상 개최되는 이사회에 있으며, 이사회는 그 권한을 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사 이사회가 의결한 ◘◘◘◘◘◘사 운영가 이드라인에 따르면 ◘◘◘◘◘◘사 사xx 기 xx된 예산 및 작업계획에 따라 xx 0xx 달러 이하의 계약 또는 xx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나, 동 계약 또는 xx 권한을 하위 직급자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사 이사회의 별도 xx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 사장은 xx xx가이드라인에도 불구, ◘◘◘◘◘◘사 이사회의 아무런 xx을 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계약 및 xx 결정 권한을 하위 직급자에게 재위임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xx xx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이사회의 회사 xx 및 감독권을 xx시킬 위험이 있다. ◘◘◘◘◘◘사 사장에 게 2xx 달러 이하 계약 혹은 xx 권한을 위임하면서 동 권한을 사장이 하위 직원에게 재위임하고자 할 xx 이사회의 별도 xx을 받도록 명시한 이유는 소
극적으로는 사장의 자의에 의한 과도한 권한의 재위임을 xxx기 위한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계약 업무의 효율성과 청렴성을 xxx기 위해 견제와 xx을 통 해 적정한 권한이 위임이 되고 있는지를 이사회에서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xx 된다.
따라서, ▧▧xxx는 ◘◘◘◘◘◘사 사장에 위임된 계약 및 xx업무에 xx 권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재위임 되었는지를 파악한 후, 계약 금액 및 계약의 성질 등에 따라 이러한 권한 재위임이 xx 있고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 인한 후 이사회 xx을 득xxx xxx 한다.
조치할 사항
▧▧사무소는 ◘◘◘◘◘◘의 내부 계약 및 xx 위임전결 xx이 계약업무x x xx 관점에서 적정하게 권한을 배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내부통제 관점에서 견 제와 xx xx가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위임전결xx이 이 사회 xx을 득xxx xxx 한다.
통 보
x | x | 내부 신고시스템 xx에 관한 사항 | |
x | x | 부 서 | ▧▧사무소, 생산관리처 |
x | x |
공사는 내부 부조리를 근절하고 불합리한 업무xx의 개선 및 직원 개인x x 원, 고충 해소를 위해 다양한 xx의 내부 신고제도(Whistle-blowing)를 xx하고 있다. 또한 해외출자회사 중 캐나다 H사, xx Xx, 카자흐스탄 K사 등에서 내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xx담당관(Ethical Officer) 및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 등이 내부 신고제도를 담당하며 신고사항에 대해 경영진 보고업무를 xx 하고 있다.
[표] 해외출자회사별 내부신고제도 구축xx
구 분 | S | H | A | D | K사 |
도입여부 | ○ | ○ | × | × | ○ |
신고접수 | xx담당관 | 준법감사인 | - | - | 법 인 장 |
공사는 xx 해외출자회사가 공사의 전체 사업 및 xx성과에 xxx는 xx이 커짐에 따라 해외출자회사의 감사위원회 및 감사조직을 xx․xx하는 등 출자 회사의 내부통제기능을 xx하고 있다.
해외출자회사의 내부통제 측면에서 내부 신고제도는 각종 비리사건의 적발뿐
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xxx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일 xx
◘◘◘◘◘◘의 xx 자체적인 내부 신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조치할 사항
▧▧사무소, 생산관리처는 ◘◘◘◘◘◘의 내부통제기능 xx를 위해 xx성을 보장할 수 있는 내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 xx방안의 xx이 xx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