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여신거래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의무
x x
xxxxxx(7)
여xxx에서의 당사자의 권리∙xx
xxx *
I. 여xxx계약상 당사자의 권리∙xx
1. 여xxx계약의 xx과 xx
xx에서의 여xxx는 일반적인 자금의 xx계 약외에도 어음할인을 통한 xx, 당좌xx를 통한 x x, 지급보증, 유가xx대여 등 xx상대방에서 xx 을 수여하는 모든 xx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1) 이와 xx하여 여xxxxx에서는 해당 xx이 어 음xx, 어음할인, 당좌xx,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 xx에 관한 xx에 대하여 적용됨을 xx하고 있다 (제1조 제1항).
xx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 법상의 xx대차계약으로 보고 있으며,2) xx대차계 약의 xx으로 고객과 금융xx 사이에 xx계약이 xx하기 위하여는 계약의 xxx 사항에 xx 합의 가 이루어져야 한다. xx대차계약의 본질적인 요소 로서는 대차의 대상물로써 대출액이 결정되어야 하 며, xx기간, 이자율, 그리고 담보 제공여부와 담보 의 종류에 xx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자율과 xx하여 xx 정확한 이자율에 xx 합의가 이루어 지는 xx도 있으나, 일정한 변동폭을 xx하고, 추 후 금융xx이 가지고 있는 이자율 산xxx에 따르 기로 합의할 수도 있고, 시장의 이자율에 xx시키는 변동이자율을 xxx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3) xx 기간은 특별히 단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대체로 1년 을 단위로 계약x x, 매년 xxx의 재정적인 xx
등을 고려하여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전형적인 xx계약의 xx, xx을 희망하 는 고객이 xx에 차입신청서를 xx하거나 xx에 xx xx을 표시하면, 이에 대하여 은행측이 이를 심사하여 내린 융자결정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고객 이 xx약정서와 (필요한 xx에는) 근저당권 xxx 약서를 작성하여 xx하고, 저당권 xx등xx, xx 이 대출금을 xx된 계좌에 입금하는 xx으로 절차 가 xx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xx의 융자결 정 통보는 청약의 유인으로 보고, 고객이 xx약정서 를 작성하여 xx하는 xx에 청약의 의사표시가 있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xx이 아 무런 이의없이 그 약정서를 xx하는 행위에 대해서 는 xx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xx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xx대차계약이 xx되는 시점x x 반적으로 고객이 xx약정서를 xx하고, 이에 대하 여 xx이 이의없이 그 약정서를 xx하는 xx로 보 xx 할 것이다.4)
* 한xxx교 법과xx xx
1) 한국금융연수원 편, xxx무법률(상) 제4판, 2001, 1면 이하.
2) xxx,“금융xx의 수xxx와 여xxx (II),”BFL x00x (0000.0), xxxxx 금융법센터, 64면; 한국금융연수원 편, 앞의 책, 9면.
3) xx이자율의 결정 및 xx과 xx하여서는 xxx,“이자율 및 수수료의 결정과 xx,”BFL x0x(0000.0), xxxxx 금융법센터, 110면 이하 참조.
4) 한국금융연수원 편, 앞의 책, 12면 이하.
BFL 제15호(2006. 1)
2. xx상 고객xx의 개관
xx금액, xxxx, 이자율 등과 같이 계약x x xx 사항과 계약에 기하여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의 무와 같은 계약xx xx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작성 한 xx약정서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xx 이 xx계약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여 xxx기본xx에도 나타나 있다. 여xxx기본xx 은 xx규제법 제3조에 xx된 xxxxxx를 충족 시킬 xx에는 계약의 xx으로 편입되어, 양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가진다.
여xxx기본xx에서는 xx대차계약의 기본적 인 xx외에 고객의 xx로 세부적인 몇 가지 사항을 xx하고 있다. 먼저 고객x x xx 제4조에 기재된 xx부담xx를 진다. 뿐만 아니라 xx 자금을 공여 받은 xxx는 동 xx 제5조에 기하여 대출금을 합 의된 목적에 따라 xxxxx 하고, 동 xx 제16조 에 xx 각종 사항에 xx 신xxx와 제17조에 xx 자료에 xx xx작xxx를 진다. 동 xx 제19조에 의하여는 xxx의 주요사항에 xx xxxx와 x x조사에 협조할 xx를 진다. 이러한 부수적 xx는 xx과 고객 사이에 계속적 계약xx로서 xx대차 계약의 기반이 되는 신뢰xx를 xxx기 위하여 필 xx 사항으로 xxx xx를 가진다.
3. xx에 제시되지 않은 당사자의 권리와 xx
여xxx의 기본xx으로서 xx계약은 xx대 차계약으로 민법상 xx대차에 관한 xx(제598조 이하)이 적용된다.5) 이에 따라 금융xx은 합의된 금
타당할 것이다.7) 민법 제602조에서 xx하고 있는, 이자부의 xx대차에서 xx가 지는 xx담보책임은 금전의 xx에‘xx’가 존재하는 xx가 없으므로, xx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xx은 고객의 개인xx와 xx하여 그 xx이 심히 xx될 염려가 있을 xx에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할 권한을 가질 뿐 만 아니라(은행법 제43조), 개인xx를 xxxxx 할 xx를 지닌다.
한편 차주로서 고객은 xx이 요구할 xx에는 담보를 제공할 xx가 있고, xx받은 자금을 xx하 는 기간xx xx를 지급할 xx를 부담하고, xx가 xx하여 xx이 연장되지 못하거나, xx의 xx이 xx되는 사유가 생긴 xx, xx받은 금액을 반환할 xx가 있다(민법 제603조).
II. xxx공자의 권리와 xx
1. 권리의 일반적 개관
xx로서 xx은 xx를 xx할 권리외에 xx가 xx하면 대출금의 반환을 xx할 권리를 가진다. 대 출한 금액의 xx는 여xxx에서 가장 xxx 기본 적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를 xx한다든가(xx 제6조),8) 차주의 재정적 인 xx에 변화가 올 xx에 기xxx을 xx시켜, 더 늦기 전에 xx의 xx가 가능xxx 하는 xx을 가지고 있다(xx 제7조).9)
xx가 xx하든가, 그 외에 기xxx xx과 같
액을 xx한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차주에게
제공하고 xx된 기간xx 이를 xx케 할 xx를 진다.6) 다만 xx된 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파산한 xx에는 두 당사자 사이의 계약기반 이 변경된 xx이므로, 민법 제599조에 기하여 계약 은 효력을 xx하고, xx은 xx된 금액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차주가 파산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xxxx가 악화되어 차주의 xx이 위태롭게 된 경 우에는 xx의 이행거절권을 xxxxx 하는 것이
5) xx계약에 xx 임의법규와 강행법규의 역할에 대하여는 x x금융연수원, 앞의 책, 4면 이하 참조.
6) 통설임. xxx, xx각론, 2000, 217면.
7) xxx, 앞의 책, 214면.
8) 금융xx의 담보xx에 xx 고객의 담보제xxx에 대하여는 xxx,“xxx의 담보제xxx와 xxx의 담보실행권,”BFL x00x(0000.0), xxxxx 금융법센터, 104면 이하 참조.
9) xxx의 기xxx xx과 xx전 변제xx에 대하여는 권대 우,“xx 및 xx계약의 종료,”BFL 제2호(2003.11), 서울대 학교 금융법센터, 125면 이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