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여xxx약정서 |
❈ 기업용
❈ xx용
저축xxx
x | x x | 과 장 | 차 x | x 장 | x x |
■ xx저축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저축xx여xx 래기본xx과 이 약정서를 교부xxx 합니다.
■ 본 여xxx약정서 x x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xx은 xx용인 xx에는 적 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유니온저축xx(이하 “저축xx”이라 합니다)과 xx의 조건에 따라 여xxx를 함에 있어 “xx저축xx여xxx기본xx”이 적용 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유니온저축xx 앞 20 년 x x
본 인
(인)
주소
본인확인 인감xx
제1조 (xx조건)
① xx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x과목
(xxx류)
xx
구분
❈ 한xxx
❈ 개별xx
xx(한도)
금액
x
x
계좌번호
❈ 년
(1xx기간
❈ xxx부터
월
개월)
년 x
x
xx
개시일
일
최고 연
%
이자율 등 xxxxx율(xx저축xx여xxx기본xx 제3조 제5항 적용)
xx 및
xxxxx xx방법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 xx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xxx행 ❈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저축xx이 자금 xx와 필요금액을 확인하 방법 고 분할 실행합니다.
❈ 일정한 xx을 갖춘 본인의 xx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 xxx간 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 매 ( )일 마다 분할 xx합니다.
❈ xx ( )일과 ( )일에 분할 xx합니다.
❈ 매 ( )개월 마다 xx 해당일에 분할 xx합니다.
❈ 자유로이 xx하되, 1xx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xx xx방법 하며, xxx간 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 분할 xx하는 xx xx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 )일 xx 거치합니다.
※ 저축xx xx시간 마감이후 자동화xx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 xx은 xx 중 xx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xxxx
+연( )%
xxx간 만료일까지 연( )%
xxxxx률 (xx저축xx 여xxx기본 xx 제3조 제5항 적용)
❈ 변동 (xx저축xx 여xxx기본xx 제3조제2x x2호 xx)
❈ xx (xx저축xx 여xxx기본xx 제3조제2x x1호 xx)
xxx간 만료일
❈ 년 x x
❈ 저축xx 승인일
자금 xx
(xxxxx x 개로 되어 있는 xx 저축xx 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표시합니다.)
연체기간 | 적용 연체이율 | |||
3개월까지 | 적용xx ( | )% + ( | ) = ( | )% |
3개월초과 6개월까지 | 적용xx ( | )% + ( | ) = ( | )% |
6개월초과 | 적용xx ( | )% + ( | ) = ( | )% |
xx지급 xx 및 방법 | ❈ 매 ( )월 마다 대출해xx에 지급합니다. ❈ 분할xxxx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담보 xx등의 xx지급일 또는 xxxxx에 지급합니다. ❈ 어음할인일에 어음xx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저축xx이 xx xx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 저축xx xx시간 마감이후 자동화xx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 xx은 xx 중 xx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xx 등의 납입특약 | xx 등의 적립금을 xx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 개월 xx 유예합니다. |
xx특약 | 계약금액내xx에 대하여 xx xx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xx는 xxx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xx은 통지에 의하여 xx xx과 대출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xxxx에 있어서 한xxx라 함은 xx금액 및 xxxx 범위내에서 xx과 xx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개별xx라 함은 xx한 금액을 xx 기간만료일에 일시 xx하거나 xxxx까지 분할하여 xx하기로 하는 것을 말 합니다.
③ 한xxx의 xx는 제1항의 xxx간만료일 이내에서 1xx기간을 정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xxxxx)
① xxㆍ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을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 xx 할 금액에 대하여, xx의 다음 영업일부터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 다.
② xxx간 만료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xx저축xx여xxx기본xx 제7조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때(xx저축xx여xxx기본xx 제9조 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xx 발생 포함)에는, xxx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 는 xx의 xxx실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xx잔액에 대하여 xxxxx을 지급 하기로 합니다.
③ 계약금액내xx의 xx xx전일까지는 지급xxx 할 xx에 대하여, xx후에 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종합통xxx의 xx xx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기 xx 다음 영업일부터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조 (xx총액 확정 및 분할xxxx표 통지)
① 분할 실행하는 xx의 xx, xx총액은 xx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xxxx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② 계약금액내xx과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xx xx의 xx, 저축xx은 확정된 x x총액에 xx 분할xxxx표를 작성하여 xxx계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4조 (감액ㆍ정지)
① 한xxx 및 분할 실행하는 xx의 xx,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x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다고 판 단될 때에는, 저축xx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xx(한도)금액을 줄이거나, xx 기간에 불구하고 xxx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xx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xx 갚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xxx가 가능한 xx에는 저축xx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5조 (종합통xxx에 xx xx) | 구 분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
① 이 xx에 의한 xx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 |||||||||||||||
입금된 자금(xx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xx | x x 비 율 | % | % | % | % | % | |||||||||
등x x xx에 의한 xx의 담보로서 저축xx에 xxx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 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xx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 ( )비율 | % | % | % | % | % | |||||||||
등의 자동납부 xx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 | ( )비율 | % | % | % | % | % | |||||||||
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저축xx은 xx의 원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xx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조의 xx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xx 본인은 초과 된 금액을 한도 초과된 xx 갚기로 합니다.
④ xx 및 xxxxx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이 xx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한도 초과된 xx 갚기로 합니다.
⑤ xx의 xxxx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xx으로 xx합니다. 다만, xx중의 최고 잔액이 xx중의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보다 클 xx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xx한 금액을 xx 으로 하며, 연체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xx으로 합니다.
⑥ 종합통xxx의 xx 1xx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축xx은 1xx기간 만 료일을 통지하고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xx 본인이 1회전기 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저축xx도 다른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x간만료일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직전의 1xx기간 만큼 xx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한xxx 수수료 또는 xx한도 미사용수수료)
한xxx의 xx 제1조의 xx(한도)금액을 xxx거나 xx(한도)금액 중 미사용 금 액에 대하여 따로 xx xx이 있는 때에는 xx으로 xx xx에 의한 수수료를 지 급하기로 합니다.
제7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xx과 xxx(또는 xxx)가 각각 50%씩 부담 합니다.
② <삭 제> <2011.8.1>
③ xxx가 xx저축xx여xxx기본xx 제4조의2에 따라 xx계약을 xx하는 xx 제1항에 따라 xxx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xx은 xxx가 부담합니다.
제8조 (담보ㆍ보험)
본인은 저축xx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xx에 의해 실행된 xx으로 xx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ㆍ건물 및 그 안의 기타 xx과 함께 저축 xx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xx이 xx하는 xx 저축xx이 xx하는 종 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xx을 위하여 질권을 xxx 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권 xx)
① 이 xx에 의한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xx에 표시한 xx 등에 질권을 xxx 고 저축xx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xxㆍ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과 이에 xx하는 xxㆍxx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제1항의 질권은 그 목적인 xx 등이 xx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 액ㆍ감액 또는 xx원가된 xx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xx합니다.
④ 저축xxx x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xx저축xx여xxx기본 xx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xx의 xx과 xx 표시의 xx 등을 xx 또는 x x환급xxx당을 할 수 있습니다.
종 별 | 증서(계좌) 번 호 | 명의인 | 금 액 (계약액) | . . . 까지 입금누계액 | 증xxx | 지급xx |
▒ 질권의 목적인 xx등의 표시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xx과 협의하기로 합 니다.
1. 합병, xxxx도 및 중요한 xx의 xxㆍ임대
2. 이 xxxx에 따른 자xxx 외의 xxx산에 xx 투자
3. 타인의 xx를 위한 보증
4. xx사업 xx 또는 해외투자
5. xx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xx 등 xx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xx
③ 본인은 저축xx이 이 xxxx의 사후xx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xx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xx하는 xx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xx 부동산 및 유가xx xx
2. 지xxx의 출자
3. xxxx 또는 xx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은 본인과 저축xx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xx에만 적용합니다.
제11조 (자료의 xx 등)
본인은 저축xx이 xx저축xx여xxx기본xx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xx별로 xx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xx의 사후xx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를 저축xx의 xx이 있는 대로 xx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예 xx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xxxx표 등
3. 매 년 : xxx계사 감사보고서(결산xxxx), 연결xxxx,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xxx부, xx,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 xxxxx(3개년), 주요거래처xx, 각종 인허가 및 xx인증xx 서류 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xxx, 동업계 참고 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자xxx확인서류 등
제12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제13조 (입금 의뢰)
본인x x xx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xx 입금에 따른 xx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금융기관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입금금액 |
여xxx약정서 |
❈ 기업용
❈ xx용
고객x
x | x x | 과 장 | 차 x | x 장 | x x |
■ xx저축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xx저축xx여xx 래기본xx과 이 약정서를 교부xxx 합니다.
■ 본 여xxx약정서 x x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의 xx은 xx용인 xx에는 적 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유니온저축xx(이하 “저축xx”이라 합니다)과 xx의 조건에 따라 여xxx를 함에 있어 “xx저축xx여xxx기본xx”이 적용 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유니온저축xx 앞 20 년 x x
본 인
(인)
주소
본인확인 인감xx
제1조 (xx조건)
① xx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xx과목
(xxx류)
xx
구분
❈ 한xxx
❈ 개별xx
xx(한도)
금액
x
x
계좌번호
❈ 년
(1xx기간
❈ xxx부터
월
개월)
년 x
x
xx
개시일
일
최고 연
%
이자율 등 xxxxx율(xx저축xx여xxx기본xx 제3조 제5항 적용)
xx 및
xxxxx xx방법 1년을 365일(xx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합니다.
❈ xx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xxx행 ❈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하여 저축xx이 자금 xx와 필요금액을 확인하 방법 고 분할 실행합니다.
❈ 일정한 xx을 갖춘 본인의 xx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 xxx간 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 매 ( )일 마다 분할 xx합니다.
❈ xx ( )일과 ( )일에 분할 xx합니다.
❈ 매 ( )개월 마다 xx 해당일에 분할 xx합니다.
❈ 자유로이 xx하되, 1xx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xx xx방법 하며, xxx간 만료일에 전액 xx합니다.
❈ 분할 xx하는 xx xx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 )일 xx 거치합니다.
※ 저축xx xx시간 마감이후 자동화xx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 xx은 xx 중 xx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xxxx
+연( )%
xxx간 만료일까지 연( )%
xxxxx률 (xx저축xx 여xxx기본 xx 제3조 제5항 적용)
❈ 변동 (xx저축xx 여xxx기본xx 제3조제2x x2호 xx)
❈ xx (xx저축xx 여xxx기본xx 제3조제2x x1호 xx)
xxx간 만료일
❈ 년 x x
❈ 저축xx 승인일
자금 xx
(xxxxx x 개로 되어 있는 xx 저축xx 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표시합니다.)
연체기간 | 적용 연체이율 | |||
3개월까지 | 적용xx ( | )% + ( | ) = ( | )% |
3개월초과 6개월까지 | 적용xx ( | )% + ( | ) = ( | )% |
6개월초과 | 적용xx ( | )% + ( | ) = ( | )% |
xx지급 xx 및 방법 | ❈ 매 ( )월 마다 대출해xx에 지급합니다. ❈ 분할xxxx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담보 xx등의 xx지급일 또는 xxxxx에 지급합니다. ❈ 어음할인일에 어음xx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저축xx이 xx xx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 저축xx xx시간 마감이후 자동화xx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 xx은 xx 중 xx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
xx 등의 납입특약 | xx 등의 적립금을 xx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 개월 xx 유예합니다. |
xx특약 | 계약금액내xx에 대하여 xx xx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xx는 xxx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xx은 통지에 의하여 xx xx과 대출금을 xx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xxxx에 있어서 한xxx라 함은 xx금액 및 xxxx 범위내에서 xx과 xx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개별xx라 함은 xx한 금액을 xx 기간만료일에 일시 xx하거나 xxxx까지 분할하여 xx하기로 하는 것을 말 합니다.
③ 한xxx의 xx는 제1항의 xxx간만료일 이내에서 1xx기간을 정하여 xx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xxxxx)
① xxㆍ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을 그 xx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 xx 할 금액에 대하여, xx의 다음 영업일부터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 다.
② xxx간 만료일에 xx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xx저축xx여xxx기본xx 제7조에 의하여 xx의 xx을 상실한 때(xx저축xx여xxx기본xx 제9조 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xx 발생 포함)에는, xxx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 는 xx의 xxx실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xx잔액에 대하여 xxxxx을 지급 하기로 합니다.
③ 계약금액내xx의 xx xx전일까지는 지급xxx 할 xx에 대하여, xx후에 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종합통xxx의 xx xx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기 xx 다음 영업일부터 xxxxx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3조 (xx총액 확정 및 분할xxxx표 통지)
① 분할 실행하는 xx의 xx, xx총액은 xx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xxxx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② 계약금액내xx과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xx xx의 xx, 저축xx은 확정된 x x총액에 xx 분할xxxx표를 작성하여 xxx계인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4조 (감액ㆍ정지)
① 한xxx 및 분할 실행하는 xx의 xx,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xxx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x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한다고 판 단될 때에는, 저축xx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xx(한도)금액을 줄이거나, xx 기간에 불구하고 xxx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xx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xx 갚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xxx가 가능한 xx에는 저축xx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5조 (종합통xxx에 xx xx) | 구 분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
① 이 xx에 의한 xx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 |||||||||||||||
입금된 자금(xx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xx | x x 비 율 | % | % | % | % | % | |||||||||
등x x xx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 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 ( )비율 | % | % | % | % | % | |||||||||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 | ( )비율 | % | % | % | % | % | |||||||||
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저축은행은 이자의 원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제1조의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초과 된 금액을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⑤ 대출의 이자계산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일중의 최고 잔액이 당일중의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 으로 하며, 연체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회전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축은행은 1회전기간 만 료일을 통지하고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회전기 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도 다른 의사표시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직전의 1회전기간 만큼 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설정하거나 여신(한도)금액 중 미사용 금 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 급하기로 합니다.
제7조(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각각 50%씩 부담 합니다.
② <삭 제> <2011.8.1>
③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8조 (담보ㆍ보험)
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ㆍ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 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 기로 합니다.
제9조 (담보권 설정)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 고 저축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ㆍ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제1항의 질권은 그 목적인 예금 등이 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 액ㆍ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④ 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 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종 별 | 증서(계좌) 번 호 | 명의인 | 금 액 (계약액) | . . . 까지 입금누계액 | 증서일자 | 지급기일 |
▒ 질권의 목적인 예금등의 표시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은행과 협의하기로 합 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ㆍ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저축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저축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 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 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 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 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제12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제13조 (입금 의뢰)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금융기관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입금금액 |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유니온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 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 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 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3.3>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차주·어음할인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매 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 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어음할인·증서대출·지급보증·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 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3.3>
③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 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3, 2013.5.31, 2014.8.20>
②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3.3>
1.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 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3.3>
④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 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3.3>
⑤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 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 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그 율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03.3.3, 2014.8.20>
⑥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 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 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 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03.3.3>
⑦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 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 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3.3>
⑧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 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 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3.3>
⑨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 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3.3>
제4조(비용의 부담) ①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 개정 2011.4.1>
1.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 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3.3, 2011.4.1> (2.삭제 <2003.3.3>)
2.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삭제 <2003.3.3>)
3.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②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 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 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3.3, 2011.4.1, 2014.8.20>
③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개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 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 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저축은 행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 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질권설정계약서 등 해당 대출과 관련된 약정서에 따라 대출계 약 철회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저축은행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 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한다.
⑤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⑥ 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1.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19]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행과의 여신
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 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제6조(담보) ①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 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 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개정 2003.3.3, 2006.7.10, 2016.12.19>
③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 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 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 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 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④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 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 정 2016.12.19>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발생을 포함한 다),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3.3>
1.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 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3.3>
2.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 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3.3>
3.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17.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②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 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 기로 한다. <개정 2014.8.20>
1.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 체한 때<개정 2015.9.24.>
2.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하 여 지체한 때<개정 2015.9.24.>
③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 기로 한다. <개정 2003.3.3>
1.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 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 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 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3.3>
4.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 정 2003.3.3>
6.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 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 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④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 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 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3.3>
1. 제6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3.3>
2.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 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 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 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3.3>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 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 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 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②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9>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 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 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 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 다. <개정 2016.12.19>
④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
[본조신설 2003 .3 .3]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 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 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 한 모든 어음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 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 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 인의뢰한 모든 어음
2.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④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등) ①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 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03.3.3>
② <삭제 2014.8.20>
③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 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 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 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 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 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 다. <신설 2003.3.3, 개정 2014.8.20>
⑤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 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 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 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 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2014.8.20>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 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 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 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 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 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3.3>
④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 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 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
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 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 리도 같다. <개정 2003.3.3>
②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 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3.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 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3.3>
④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①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 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
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 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3.3>
②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 정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3.3>
③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
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 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 3. 3>
④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 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①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 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
개정 2003.3.3>
②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3.3>
③ 삭제 <2003.3.3>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①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 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등 저축은행의 책임없 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 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3.3>
②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 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④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 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
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②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 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 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한다. [본조신설 99.8.25]
제18조(통지의 효력) ①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 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 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 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3.3>
③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①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 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③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 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
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②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 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 을 적용하기로 한다.
③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①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 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 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 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채
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 에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②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저축은행은 서면·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 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31>
③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를 제 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 다. <신설 2013.5.31>
④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 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 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⑤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
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 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 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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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명 | 예금주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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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설명서
저축은행용
본인은 유니온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인) 연대보증인 / 제3자 담보제공자 (서명/인)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출거래약정은 여신 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품 개요 및 특성
■대출신청금액 : 원 ■대출기간 : (
)년 중 거치기간 (
)개월
■적용예정금리 : % (금리적용방식 : 변동 고정 기타(
)), 연체이자율 : %
■채 권 보 전 : 담보 신 용(보증, 무보증) 기타 ■대출상환방법 : 원금분할 원리금분할 거치식분할 만기일시 기타(
)
2 거래구분
■ 개별거래 :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 사용할 수 없는 방식
■ 한도거래 : 약정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3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 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예시)
- CD 연동금리, 「COFIX」연동금리, 금융채 연동금리 등
■ 대출금리 결정요인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 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마진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4 대출관련 비용부담
■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 근저당권 등 비용부담주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 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3.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 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 변제 의무사유에 해당되 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 이익 상실일 다음 영업일부터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이란 대출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 연체이자율 적용 방식(예시)
- 연체 3개월 미만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a1)
- 연체 3개월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a2)
- 연체 6개월 이상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a3)
*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비율 : a3 > a2 > a1
※ 연체이자율 적용 사례(예시)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부과하는 방식을 달리 정하여 적용합니다.
사례 | 당초약정금리 | 연체기간 | 연체이자율 |
A | 10% | 1개월 | 19% (=10%+ 9%) |
B | 12% | 3개월 | 22% (=12%+10%) |
C | 14% | 6개월 | 25% (=14%+11%) |
7 7대출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 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 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종합통장대출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기간중 자유로이 상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1.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 류명령 등이 있는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유)
-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 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 니한 때 등
- 저축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 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아래 확인사항을 설명 받으셨습니까?
(이미 별도의 서류로 설명을 받은 경우 “설명 확인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 받았음 설명 받지 않았음
설명 확인사항 | ||
1.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2.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 에 고지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3.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 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 나요? | 예 | 아니오 |
4.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 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5.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 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유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6.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 을 받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기한의 이익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저축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11 금리인하요구권
■ 가계여신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등)에는 증빙자 료를 첨부한 대출조건변경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여신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 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담보제공 등)에는 증 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저축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 대상여신 : 보험계약대출․집단대출·리스·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
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 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대출계약철회권
■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를 하 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에 는 대출계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 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5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다만,
「신용정보법」(연체, 부도, 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 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신청 신청하지 않음
16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 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 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설명 받았음 설명 받지 않았음
17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 적용상품(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은 제외)
-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대출
- 담보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 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65세이상 은퇴자 주부 기타 우선 설명 희망자 해당사항 없음.
13 연체정보 등 등록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중도상환해약금·연체 이자율 및 부과사유·연체 등 정보 등재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3. 대출이자율, 4. 대출관 련 비용부담, 5.연체이자, 6. 연체이자율, 10.기한의 이익상실사유, 13. 연체정보 등 등록 이 포함됩니다.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10
◎ 연체발생일 : 5/11 ◎ 등록사유발생일 : 8/11
※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정보 등이 등 록됩니다.
◈ 이 설명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 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상담지점명 :
□ 담당직원명 :
□ 상 담 일 :
□ 연 락 처 :
- 연체정보등이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의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 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 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출상품설명서
고객용
본인은 유니온저축은행과 대출거래에 있어 저축은행 직원과 상담하여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 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본인) (서명/인) 연대보증인 / 제3자 담보제공자 (서명/인)
이 설명서는 고객께서 받으신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대출거래약정은 여신 거래기본약관과 그 부속약정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품 개요 및 특성
■대출신청금액 : 원 ■대출기간 : (
)년 중 거치기간 (
)개월
■적용예정금리 : % (금리적용방식 : 변동 고정 기타(
)), 연체이자율 : %
■채 권 보 전 : 담보 신 용(보증, 무보증) 기타 ■대출상환방법 : 원금분할 원리금분할 거치식분할 만기일시 기타(
)
2 거래구분
■ 개별거래 : 약정금액 범위내에서 일괄(또는 분할)하여 대출이 발생하고 상환한 금액을 재 사용할 수 없는 방식
■ 한도거래 : 약정한도금액 범위내에서 동일과목의 대출을 자유롭게 재사용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한도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3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대출실행시 결정한 금리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 변동금리 : 대출약정 기간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될 경우 당해 대출금리가 변경되는 금 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예시)
- CD 연동금리, 「COFIX」연동금리, 금융채 연동금리 등
■ 대출금리 결정요인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고객신용도에 따른 신용원 가, 제비용인 업무원가, 마진 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결정합니다.
4 대출관련 비용부담
■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 근저당권 등 비용부담주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 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2.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3.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 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 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 변제 의무사유에 해당되 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 이익 상실일 다음 영업일부터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이란 대출이자율에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한 것을 의미합니다.
※ 연체이자율 적용 방식(예시)
- 연체 3개월 미만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a1)
- 연체 3개월 ~ 6개월 미만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a2)
- 연체 6개월 이상 :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a3)
* 연체가산이자율 적용 비율 : a3 > a2 > a1
※ 연체이자율 적용 사례(예시)
■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부과하는 방식을 달리 정하여 적용합니다.
사례 | 당초약정금리 | 연체기간 | 연체이자율 |
A | 10% | 1개월 | 19% (=10%+ 9%) |
B | 12% | 3개월 | 22% (=12%+10%) |
C | 14% | 6개월 | 25% (=14%+11%) |
7 7대출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일정기간마다 이자를 납입하고, 대출기간 만료 일에 전액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 또는 원리금을 대출 개시일부터 익월 또는 일정주기마다 분할 하여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종합통장대출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결산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대출기간중 자유로이 상
※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1.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가)압 류명령 등이 있는때 등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사유)
- 저축은행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 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2.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 니한 때 등
- 저축은행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 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이미 대출모집인을 통해서 아래 확인사항을 설명 받으셨습니까?
(이미 별도의 서류로 설명을 받은 경우 “설명 확인사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 받았음 설명 받지 않았음
설명 확인사항 | ||
1.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상품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2.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 에 고지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3.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 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 나요? | 예 | 아니오 |
4.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 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5.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 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유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6. 대출모집인으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 을 받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 예 | 아니오 |
■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 아래 각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기한의 이익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저축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 즉시 상환
- 연체이자 부담
- 일정기간 경과 후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등
11 금리인하요구권
■ 가계여신 : 채무자인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의 우수고객으로 선정 등)에는 증빙자 료를 첨부한 대출조건변경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변경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여신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호전 또는 담보가 보강되었다고 인정되는 경 우(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권 신규취득, 담보제공 등)에는 증 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저축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금리인하 대상여신 : 보험계약대출․집단대출·리스·신차할부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
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 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 대출계약철회권
■ 개인대출자는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를 하 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의 경우에 는 대출계약철회권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 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5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서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다만,
「신용정보법」(연체, 부도, 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 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신청 신청하지 않음
16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 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 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설명 받았음 설명 받지 않았음
17 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 적용상품(일부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은 제외)
-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대출
- 담보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 이하인 대출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 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65세이상 은퇴자 주부 기타 우선 설명 희망자 해당사항 없음.
13 연체정보 등 등록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중도상환해약금·연체 이자율 및 부과사유·연체 등 정보 등재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3. 대출이자율, 4. 대출관 련 비용부담, 5.연체이자, 6. 연체이자율, 10.기한의 이익상실사유, 13. 연체정보 등 등록 이 포함됩니다.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 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 정보 등이 등록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정보등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 5/10
◎ 연체발생일 : 5/11 ◎ 등록사유발생일 : 8/11
※ 한도거래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초과일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연체정보 등이 등 록됩니다.
◈ 이 설명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및 비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돕
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 여 일부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상담지점명 :
□ 담당직원명 :
□ 상 담 일 :
□ 연 락 처 :
- 연체정보등이 정보 거래처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의 상환하여 등록 사유가 해제되는 경 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1년 동안 남아있을 수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이 초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 10만원 이상”의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 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예상하지 못한 불편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