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TBT위원회”라 한다)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1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