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TBT위원회”라 한다)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1을 적용한다.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6.1조 목적
이 x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이행의 개선을 통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증대하고 원활히 하는 것,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다. 양 당사국 간 공동협력의 증진
제6.2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확인
양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6.3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 정부기관의 모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부속서1에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또는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4조 국제표준
1. 각 당사국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및 제5.4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자국의 기술규정과 적합성 평가절차의 근거로서 관련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사용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제5.4조 및 부속서 3의 의미 내 국제 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TBT위원회”라 한다)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1을 적용한다.
제6.5조 기술규정
1.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자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의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을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한다.
제6.6조 적합성 평가절차
1.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가 자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한 절차가 자국의 절차와 동등한 적용 가능한 기술규정 또는 표준과의 적합성을 만족스럽게 보증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2. 각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의 효율을 높이고, 중복을 방지하며, 비용 효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이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상황 및 관련되는 특정 분야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한 합의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또는 지명 절차의 채택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지정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인정
마. 각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1 G/TBT/1/Rev.11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와 그 후 개정사항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
3. 양 당사국은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의 수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2항가호부터 바호까지의 접근법 및 그 밖의 적절한 접근법에 대한 개발 및 적용에 있어서 양국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5.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추천하고 자국의 영역에 주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을 인정, 승인 또는 달리 인지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6. 양 당사국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통신장비 적합성 평가를 위한 상호인정 협정」과 관련하여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6.7조 투명성
1.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제2.9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보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문서 전체에 대한 온라인 연결 또는 그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2. 안전, 건강, 환경보호 또는 국가안보상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공중 및 다른 쪽 당사국이 서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자국이 제안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통보 후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이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하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목적과 취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한쪽 당사국은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간 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비효과적일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규정안 통보 후 의견제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된, 다른 쪽 당사국의 합리적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양 당사국은 언제든지 가능한 경우 채택된 모든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6.8조 공동협력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양 당사국은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적절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 개발 및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2.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나. 투명성, 우수 규제 관행의 증진, 국제표준과의 조화, 그리고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의 사용과 같은 규제 문제에 관한 협력
다. 이 장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발생하는 도량형 요구의 효과적이고 충분한 준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 지원,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사용
3. 한쪽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추가 협력을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한 특정 분야, 예를 들면 건축자재, 화장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한다.
제6.9조 정보교환
1.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쪽 당사국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또는 설명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일반 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수용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서면으로 전달된다. 당사국은 그러한 각 요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노력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판단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6.10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과 운영을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이 장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양 당사국 간의 협력을 원활히 하는 것
나. 이 장의 이행, 집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다. 표준,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라. 제6.8조에 규정된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공동 협력을 조율하고 제고하는 것
마. 어느 한쪽 당사국의 제안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고된 협력을 위하여 상호 합의된 우선 순위 분야를 확인하는 것
바.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활동에 관여하는 비정부 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아.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의 해결을 목적으로 협의하는 것
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을 검토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장의 개정을 위한 권고를 개발하는 것
차.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사안 또는 특정 분야를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하는 것
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장의 이행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그리고
타. 이 장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양 당사국이 판단하는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
3. 위원회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제2항아호에 따른 협의를 이용한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제15.4조(협의)에 따른 협의를 구성한다.
5. 위원회는 다음의 기관이 조정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베트남의 경우, 과학기술부의 표준계량품질국 또는 그 승계기관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의 조정을 담당하는 접촉선을 지정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이 지정된 접촉선의 이름과 전화, 팩시밀리, 전자메일 및 그 밖의 관련
세부사항을 포함한 그 조직 내의 관련 공무원의 연락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의 변경 또는 관련 공무원의 정보에 대한 수정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6.11조 정의
1.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1의 정의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