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이하 “TBT위원회”라 한다)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1을 적용한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April 29th, 2015
Contract Type FiledApril 29th, 2015
Contrac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April 8th, 2014
Contract Type FiledApril 8th, 2014
Contrac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May 29th, 2014
Contract Type FiledMay 29th, 2014
가. 양 당사국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이행 증진과 표준 및 적합성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의 작업을 기반으 로 한 무역의 증대 및 원활화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March 10t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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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2.4조, 제5.4조 및 부속서 3의 의미에서 국제표준, 지침 또는 권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때, 각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원회가 2000년 11월 13일에 채택한 「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 결정 」 (G/TBT/1/Rev.14의 제1부에 대한 부속서 2) 및 그 결정의 모든 후속 개정을 적용한다.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December 17th, 2023
Contract Type FiledDecember 17th,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