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5조(수수료)① (생 략)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5조(수수료)① (현행과 같음)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 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 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 는 경우에는 제16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 한다. 수수료 안내∙변경관련 내용 추가 제8조(회사의 책임)① (생 략)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매매거래계좌설명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2조(위탁의 방법) ① ~ ④ (생 략) <신 설> | 제2조(위탁의 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유가증 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거래소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수탁하려는 경우 사전에 고객이 거 래소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한 고객을 고속 알 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등록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 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 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 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 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 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회사의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의무 및 등록된 고객의 의무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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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 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 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
제5조(수탁의 거부) ① (생 략) ②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 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또는 코넥스시 장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주 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신 설> ⑤ (생략) | 제5조(수탁의 거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거래소 규정을 위반-----------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회사는 거래소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 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이나 거 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 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로부 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⑥ (현행과 같음) | 거래소 규정에 대한 축약 명칭통일 거래소 고속 알고리즘 거래 관련 회사의 수탁거부 사유 추가에 따른 조문 신설 |
제7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 ④ (생 략)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 경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 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 제7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13조---------------- -------------------------------- -----------. | 조문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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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 현황(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 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 까지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3. (생 략) | 13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 -------------------------------- -------------------------------- ----------------------금융투자상품 의 거래-------------------------- -------------------------------- -----제12조--------------------- -------------. ------------------ -------------------------------- -------------------------------- -------------. 1.~3. (현행과 같음) | 금투업 규정 제4-37조 반영 및 조문 정비 |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 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 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 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 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 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 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 -----------------변경내용을(기존 고 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 표 등)을 ------------------------- -------------------------------- -------------------------------- ------------------------------. - -------------------------------- -------------------------------- -------------------------------- -------------------------------- -------------------------------- -------------------------------- ----------. ②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 | 약관 변경시 공시·통 지 의무 확대 (금감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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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 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 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파생상품게좌설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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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탁의 방법) ① ~ ③ (생 략) <신 설> | 제4조(위탁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규정 및 시행세칙 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위탁받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 고 운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 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 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 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 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 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 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 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회사의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의무 및 등록된 고객의 의무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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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탁의 거부) ① 제1호 ∼ 제3호 (생 략) <신 설> 제4호 ∼ 제13호 (생 략) ② ~ ⑦ (생 략) | 제6조(수탁의 거부) ① 제1호 ∼ 제3호 (현행과 같음) 4.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이 나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 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 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제5호 ∼ 제14호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 거래소 고속 알고리즘 관련 회사의 수탁거부 사유 |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 ② (생 략)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ㆍ예탁재 산잔고ㆍ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 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 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 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 다. 1.~3. (생 략) | 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금융투자상품의거래가 -------------------------------- -------------------------------- -------------------------------- -------------------------------- -------------------------------- -------------------------------- -. 1.~3. (현행과 같음) | 금투업 규정 (§4-37①) |
제30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 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 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 제30조(약관의 변경 등) ① ----------- -----------------변경내용(기존 고객 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 약관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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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 | 등)을---------------------------- | 공시·통지 |
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 -------------------------------- | 의무 |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 -------------------------------- | 확대 |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 | -------------------------------- | (금감원 |
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 -------------------------------- | 요청) |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 | -------------------------------- | |
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 -------------------------------- | |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 -------------------------------- | |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 | -------------------------------- | |
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 | -------------------------------- | |
행일 전에 게시한다. | ----------. |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 ② 불리하 | |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 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 |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 | |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 |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 ---. ----- | |
x xx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 | -------------------------------- | |
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 -------------------------------- |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 -------------------------------- | |
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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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수료) ① (생 략)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 제5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 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 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 는 경우에는 제16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 한다. | 수수료 안내∙변경 관련 내용 추가 |
제8조(회사의 책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호~제5호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④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 용한다. | 제8조(회사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 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 한다. 제1호~제5호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한국예 탁결제원이 산출∙공시하는 무위험지표금리 (이하 “KOFR금리”라 한다)로 계산한 경과이 자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KOFR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실손해액을 배상한다. ⑤ (현행과 같음) | 전자금융 거래법 반영 (금감원 요청) 배상액 산정관련 경과이자 규정 추가 조문정비 |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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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 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 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 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 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 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생 략) <신 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 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 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 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모바일 통지 방식인 SMS 추가 의사표시 의제 통지 관련 내용 보완 조문정비 | |
---------- 전자우편, SMS 등으로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 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 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 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 | ||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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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1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고객이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한다)하였 음을 회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 송금금융회사와 수취금융회사가 다른 경우 수취금융회사에게 즉시 착오송금 임을 알리고, 수취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 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영 |
<신 설> | 제22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고객이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및 관련 법령 위반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 | 거래 제한 사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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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이 12개월 이상 이용실적 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 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고객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 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고객은 회사가 정한 인증 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 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
제21조(준거법 등) ①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 민국법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 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 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23조(준거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조문정비 |
<신 설> |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유렉스(Eurex)연계선물거래계좌설정약관[일반수탁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제5조(위탁의 방법) ① ~ ⑤ (생략) < 신 설 > | 제5조(위탁의 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위탁받는 경 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운 영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 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의무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타 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거래 수탁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고객은 회사에 수탁 중단사실과 그 사유를통보하 여야 한다. | 회사의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 등록의무 및 등록된 고객의 의무사항 반영 |
제6조(수탁의 거부) ① 제1호∼제3호 (생 략) <신 설> | 제6조(수탁의 거부) ① 제1호∼제3호 (현행과 같음) 4. 거래소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이 나 거래소 규정에서 정한 고속 알고리즘거 | 거래소 고속 알고리즘 관련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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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으 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 수탁거부 사유 추가 | |
제19조(약관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 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 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 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 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 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⑤ (생 략) | 제19조(약관변경 등) ① -------------- --------------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 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 --- ------------------------------ --------------------------------- | 약관변경시 공시·통지 의무 확대 (금감원 요청) |
----------------. ②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 | ||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