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5조(수수료)① (생 략)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5조(수수료)① (현행과 같음)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 록 영업점 및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 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 는 경우에는 제16조(약관의 변경 등)를 준용 한다. 수수료 안내∙변경관련 내용 추가 제8조(회사의 책임)① (생 략)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매매거래계좌설명약관 • February 9th,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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