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명 설치용량 공사장소 발전사업허가 년 월 일 계약금액 일금 원정(₩ ) 개발행위허가 년 월 일 공사일정(예정일) 전력수급계약신청 년 월 일 금액내역 공급가액 일금 원정(₩ ) 공사계획신고 년 월 일 사용전검사 년 월 일 (노무비) (일금 원정)(₩ ) RPS 설비확인신청 년 월 일 부가세 일금 원정 준공 년 월 일 (₩ ) 대금 선금 일금 원정 (₩ )<계약체결후 일 이내 지급> 기성부분금 일금 원정 (₩...
xx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
(갑지)
xx광발전사업설비공사 계약일반조건
(을지)
xx광발전사업설비공사 도급계약서 | |||||
xxx | xxx량 | ||||
공사장소 | |||||
발전사업허가 | 년 x x | 계약금액 | 일금 xx (₩ ) | ||
개발행위허가 | 년 x x | ||||
xxx정 (예정일) | 전력수급계약xx | 년 x x | 금액내역 | 공급가액 | 일금 xx (₩ ) |
공사계획신고 | 년 x x | ||||
xx전검사 | 년 x x | (노무비) (일금 xx) (₩ ) | |||
RPS 설비확인xx | 년 x x | ||||
부가세 | 일금 xx | ||||
준공 | 년 x x | ||||
(₩ ) | |||||
대금 | 선금 | 일금 xx (₩ ) <계약체결x x 이내 지급> | |||
xx부분금 | 일금 xx (₩ ) <xxx행중 일마다 ( 회)> | ||||
지급 | |||||
방법 | |||||
잔금 | 일금 xx (₩ ) <준xx 일 이내 지급> | ||||
계약이행 보증 | 일금 | xx (₩ ), 계약금액의 %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xx으로 xx> | |||
xxxx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xxxx 보증금 | 일금 xx (₩ ) | ||
xx담보 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년 | ||||
지체xx율 | 매 지체xx마다 계약금액의 % | ||||
대가지급 xx이자율 | % | ||||
위 xx을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xx xx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1통씩 xx한다. 20 년 x x 첨부 : 1. xx광발전사업설비공사 계약일반조건 1부. 2. 설계서 1부. | |||||
발주자 | xx (xx) |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대표자 | (인) | |||
수급인 | xx (xx) | 사업자등록번호 | |||
전기공사업면허번호 | |||||
주소 |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제1조 (총칙) 발주자와 수급인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 (용어xx) 이 계약에서 xx된 용어는, 이 계약에서 xx 정하거나 문맥상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 x x와 같은 xx를 가진다.
1. “계약문서”는 이 계약서, 설계서를 말하며, 계약문서 상호간에 xx이 있는 xx 이 계약서, 설계서의 순서대로 우선적 효력이 있다.
2. “공급인증서(REC)”는 발주자가 사업xx에서 신재생에너지를 xxx여 전력을 생 산하고 공급하였음을 xx하는 증서로서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받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말한다.
3. “불가항력”은 xxxx나 xx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 요하다고 xx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대표적 인 예로 자연사, 폭풍우, xx, xx, 낙뢰, xx, 산업혼란, xx, 정부법령의 변동, 폭 동, 반란, 전쟁, 전염병의 xx 등을 말한다,
4. “설계서”는 도면, 시방서, 현xxx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산출내역서 로서, 발주자의 xx을 얻은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법”은 대xxx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xx 보급촉진법 을 말하며, 그 대체 또는 개정된 법률로 xx 고시 등을 포함한다.
6. “전기공사업법”은 대xxx법률 전기공사업법을 말하며, 그 대체 또는 개정된 법 률로 xx 고시 등을 포함한다.
7. “제반 업무”는 xx광발전사업xx 완공 및 xx을 위하여 xx 법령에 따라 필요 한 인허가(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공사계획신고, xx전검사, 전력수급 계약체결, 공급인증서 발급xx 설비확인, 사업개시신고 등)를 말한다.
8. “준공”이라 함은 수급인이 공사를 xx하고, xx광발xxx과 xx하여 정상적인 xx 및 전력 판매가 가능토록 제반 업무가 완료된 xx를 말한다.
제3조 (xxx실 xx) ①수급인은 xx광발전사업xx의 준공을 위하여 xx 법령에 따라 xx광발전사업xx의 xx을 위한 자격을 xxx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공사의 xx 및 xxxx에 필요한 제반xx, 설비를 최상의 품질xx에 서 해당 xx나 설비와 관련된 제반문서에 부합xxx 조달하고, 필요한 xx된 x x을 xxx며,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공 xxx 한다.
③수급인은 xx광발전사업xx의 완공 및 xx을 위하여 xx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공사계획신고, xx전검사, 전력수급계 약체결, 공급인증서 발급xx 설비확인, 사업개시신고 등)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xxxxx 한다.
④수급인은 xx 법규 및 일반산업xx에 따라 전문가로서의 주의xx를 가지고 공 사를 안전하게 xxxxx 한다.
⑤발주자는 공사의 원활한 xx과 제반 업무 xx에 필요한 수급인의 협xxx에 성 실히 응해야 한다.
⑥수급인은 성실한 공사xx를 위하여 xxx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xx 하고 동 구축계획에 따라 xx, 장비, xx을 조달 및 xx하며, 공사와 xx하여 발 xx가 취득xxx 할 각종 인허가에 따른 필요서류를 제공하는 등 발주자가 인허가 를 취득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제4조 (공사감독원) ①발주자는 자신을 xx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제8조 (이행보증금의 처리) ①이 계약서 제28조의 사유로 계약이 xx 또는 xx된 xx 제7조의 xx에 의하여 납부된 이행보증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거나 해당 보증xx 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다.
②수급인이 이 계약을 완전히 이행한 xx 또는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xx, 발주자는 기 납부 또는 xx된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보증xx의 보증서를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반환xxx 한다.
제9조 (선금) ①발주자가 선금을 지급한 xx 수급인은 이를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xx지급 및 xx확보, 제반 업무 xx에 xx xxxxx 한다.
②선금은 xx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xx한다.
xx부분의 대가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xx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xxx산액 = 선금액 ×
계약금액
2. 공사의 xx와 시공에 xx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xx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xxx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발주자가 위임하는 일
②발주자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xx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 급인에게 통지xxx 한다.
③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xxx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xx 할 때에는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시xxx책임자) ①수급인은 착공 전에 시xxx책임자를 xxx여 이를 발주 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시xxx책임자는 xxx장에 배치xxx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 여 수급인을 xx한다.
제6조 (공사xxxxx와 공사내역서) 수급인은 계약 체결후 ( )일 이내에 설계서 (도 면, 시방서, 현xxx서, 산출내역서) 및 이 계약서를 xx로 작성한 공사xxxxx (제반 업무 xx 포함)와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xx하여 xx을 득xxx 한다.
제7조 (계약이행보증) ①수급인x x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계약 체결일 이후 ( )일이 되는 날까지 전체 계약금액의 ( ) %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상대방 에게 제공xxx 한다. 다만, 설계xx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증액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공하며, 감액의 xx 해당 금액 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②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xx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금융xx이 발행하는 보증서
2.보증보험회사, xxx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xx이 발행하는 보증서, xx 기타 증서
제10조 (xx의 검사 등) ①공사에 사용할 xx중에서 발주자가 품목을 xx하여 검사 를 xx하는 xx에는 수급인은 xx전에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xx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불합격된 xx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 야 하며 불합격된 xx는 반출xxx 한다.
②수급인은 xx의 검사에 소요되는 xx을 부담xxx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 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③공사에 xx하는 xx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발주자의 입회하에 그 조 립 또는 시험을 xxx 한다.
④xx 또는 xx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발주자의 참여 또는 xx 없이 xx할 수 없다.
⑤수급인이 불합격된 xx를 즉시 반출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xx에는 발 xx는 수급인의 xx으로 일방적으로 불합격xx를 현장 외부로 반출하거나 대체시 킬 수 있다.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불합격xx를 현장외부로 반출할 때에도 발주 자에게 보고 후 반출xxx 한다.
제11조 (지급xx와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급하는 xx와 대여품은 공 사xxxxx에 의한 xxx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 장소는 시방서 등에 따로 xx 바가 없으면 xxx장으로 한다.
②수급인은 지급xx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xx지급의 xx으로 공사가 xx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의 서면 xx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xx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이 xx 발주자는 현품 또 는 xx당시의 가격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지급xxx 한다.
④수급인은 발주자가 지급한 xx와 xx․xx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로 xxxxx 하며, 계약의 목적 xx에만 xxxxx 한다.
⑤수급인은 공사xx의 xx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xx 또는 xx 완료된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xxx 한다.
제12조 (특허권 xx) 수급인은 특허권 등 기타 제3자의 권리 xx으로 되어 있는 시 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그 xx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안xxx비 xx 등) ①수급인은 산업xx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xxx의 설 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xxx 하며, 발주자는 산업안xxx법 제30조 에 따라 산업xx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xxx관리비를 계약금액에 xx한다.
②xxx장에서 발생한 산업xx에 xx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다만, xxx의 x x 또는 발주자의 xx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xx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자는 「xxx험 및 산업xxxx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 조, 「국민연금법」제88조, 「국xxx보험법」제65조,「노인xxxx보험법」제9조 에 의한 보험료 등 당해 공사와 xx, xx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xxx 하 는 xx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계약금액에 xxxxx 하며, 수급인은 산출내역서에 이를 반영하여 명시xxx 한다.
④발주자는 「xx근로자의 xx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xx근로자xx공제에 가입xxx 하는 공사인 xx에는 xx근로자xx공제가입에 소요되는 xx을 계약금액에 xxxxx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에서 xx한 의무적 부담 xx에 대하여 준공대가를 지 급할 때 실제로 xx된 금액여부에 따라 xx할 수 있다.
제14조 (응급조치) ①수급인은 xx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xx될 때에는 x x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xxx 한다.
②발주자는 xx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 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xx는 실비를 xx으로 발주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5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xx 등 수급 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xxx행이 xx되는 xx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발 xx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수급인x x1항의 사유로 공사 xx이 xx되는 xx 지체 없이 xxxxx를 첨 부하여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xxxxx 한다.
③발주자는 xx xx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xx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공사가 적절히 이 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④발주자는 제1항에서 xx한 연xxx가 xx되었을 xx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xx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xx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xx 이에 따르는 xxx리비 등 추가 xx는 제20조의 xx을 적용하여 xxx다.
제16조 (부적합한 공사) ①발주자는 수급인이 시공한 xxx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xxx 한다.
②제1항의 xx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발주자의 xx 또는 지시에 의하거 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수급인은 검사를 마친 xx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 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xxx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xx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
전에 관하여 수급인과 협의xxx 한다.
제18조 (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설계서의 xx이 xxx장의 xx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xx하지 못한 xx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xxx다.
②제1항의 설계xx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xx 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xxx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xx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xx 단가를 xx으 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xxx목의 단가는 설계xx 당시를 x x으로 xx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xx 일반관리비 및 xx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③발주자가 설계xx을 xx한 xx(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xx를 포함한 다.)에는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xx당시를 xx으로 xx한 단가로 한다.
④설계xx의 사유가 수급인의 과실로 발생된 xx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제19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계약 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한 xx에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xxx 때에는 계약금액을 xxx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금액의 xxx 물가 변동 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x x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xx 계약이행이 완료되
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특정 규격의 xx별 가격변동이 계약체결일을 xx으 로 100분의 15이상 증감이 있는 xx에 그 xx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제20조 (기타 계약xx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x x 이외에 계약xx의 xx으로 계약금액을 xxxxx 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변경된 xx에 xx 실비를 xx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xxx다.
제21조 (xx부분금) ①계약서에 xx 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 xx부분에 xx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지체 없이 검사를 xxx 한다.
②수급인은 공사xx내역서, 세xxx서, 감리조서, xx 등 xx 부분을 알 수 있는 정확한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xxxxx 한다.
③수급인x x1항의 검사 결과와 제6조의 공사가격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xx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지급xxx 한다.
④발주자가 제3항의 xx에 의한 xx금액의 지급을 xx하는 xx에는 제23조제3항 의 xx을 xx한다.
제22조 (준공) ①수급인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통지xxx 하며 발주자 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수급인의 입회하에 검사를 xxx 한다.
②수급인x x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xx 또는 개조하 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수급인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 는 이에 응xxx 한다.
제23조 (대금지급) ①수급인은 발주자의 준공검사에 합격x x 즉시 잉xxx, 폐물, 가 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xxx장을 xx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발주자에게 x x 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
xx 한다.
③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xx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xx에 xxxx의 일반xx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xx를 지급xxx 한다.
제24조 (이행지체) ①수급인은 준공 xx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 체xx마다 지체xx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xx”이라 한다)
을 발주자에게 납부xxx 한다. 다만,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x x 등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xx에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의 xx부분으로서 발주자가 검사를 거쳐 xx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xxx 할 공사대금에서 지체xx을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 (xx담보) ①수급인은 계약서에서 xx xxxx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이하 “xxxx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증서로서 발주자에게 납부xxx 한다.
1. 전기공사xxx합의 보증서
2. 보증보험xx
②수급인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xx xx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공 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xx를 xxxxx 한다. 다만, xxx적물의 인도하에 불가항 력xx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제2항의 xx에 의한 xxxx의 xx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발주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직접 xxxx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 생하는 xx은 xxxx보증금으로 xx 충당하며,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수급인 에게 이를 xx할 수 있다.
④제1항의 xx에 의한 xxxx보증금은 xx담보 책임기간이 종료x x 수급인의 xx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제3항의 xx에 의하여 발주자가 직접 이행한 xxx x xx은 공제한다.
⑤수급인이 시공한 공사의 xx담보책임기간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 라 정한다.
제26조 (xxxx책임)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xxxx의 xx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 수작업에 착수xxx 하며, xx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당해 xx의 발생xx 및 기 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xxxxx 한다.
제27조 (품질보증) ①수급인은 발주자와 합의하여 xx기간의 품질보증기간 xx xx 량 이상의 발전량(이하 “최저발전량” 이라 한다.)을 1년간으로 보증xxx 한다. 다 만, 최저발전량은 준공 후 매 1년마다 ( )% 씩 차감하여 xx할 수 있으며 수급인 이 준공 직후 발전소의 최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발주자에게 xx하는 xx, x x 기간xx 품질보증기간을 xx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②수급인은 품질보증기간 xx 매 1년이 지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실제 발전량이 최저발전량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발주자에게 보고xxx 한다.
③1년간 발전량이 최저발전량에 미달하는 xx 수급자는 그 xx을 분석하여 귀책사 유가 수급인에 있는 xx, 지체없이 재공사, xx, 교체 등 조취를 취하고, [별지 제1
호 xx]에 따라 산출된 xx보xxx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 xxx 한다. 단, xxxx의 악화, 불가항력의 xx, 발주자의 xxxxx수 미흡 등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전량이 미달하였을 xx는 제외한다.
④품질보증기간 내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조치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도 최저 발전량에 계속 미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xx, 추가적인 xx보xxx 및 절차에 대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와 별도 합의xxx 한다.
⑤수급인이 본 항에 따른 xx금액 지급xx를 이행하지 않을 xx 수급인은 미지급 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지급하는 날까지 미 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xx 이자율을 적 용하여 지급xxx 한다.
⑥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태xxx듈( wp)은 ( )의 정품 모듈로서 보
증기간은 납품회사의 보증서로 대체한다.
⑦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계통xx형 인버터는 ( )의 정품 인버터로 서 보증기간은 납품회사의 보증서로 대체한다.
제28조 (발주자의 계약xx 등) ①발주자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1.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인허가의 효력이 xx되거나,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허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는 xx
2. 계통xx xx 부족에 따라 정상적인 발전설비 xx 및 전력 판매가 불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는 xx
3.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xx한 착xxx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xx
②발주자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
다.
1. 수급인이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xx 내에 공사를 xx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xx
2. 기타 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xx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해지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 급인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수급인x x2항의 xx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xx들은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한다.
2. 제11조의 xx에 의한 지급xx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한다. 이 xx 당해 대여품이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에는 xxxx 및/또는 그에 xx xxx상을 xxx 한다.
제29조 (수급인의 계약xx 등) ①수급인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공사xx을 xx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xxx간이 90일을 초과하거나 계약서x x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발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 이 불가능하다고 xxx xx되는 때
②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0조 (xxx상 등) ①제28조 및 제29조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된 때에는 발 xx와 수급인은 지체 없이 xx부분의 공사금액을 xxxxx 한다.
②제28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공사 착공전 계약이 xx되고, 선금을 지급받은 xx 수급인은 선금을 발주자에게 xxxxx 한다. 다만 제반업무에 소요된 xx이 있는 xx 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28조 및 제29조의 xx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xx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xx 배상을 xx할 수 있다.
제31조 (xxxx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xx는 제3자에게 양 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xx과 보증인의 xx를 얻었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법령의 xx) 발주자와 수급인x x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전 기공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등 xx법령x x xx을 xx한다.
제33조 (분쟁의 해결) ①계약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xxxx에 xx를 xx 할 수 있다.
제34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수급인 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xx보xxx xx
ㅇ 품질보증기간 : 년 개월(20 . . .~ 20 . . .)
ㅇ 년간 최저발전량 : MWh
- 최저발전량은 설비의 xx, 해당지역의 일사량, xx시간 등 xx조건, 설비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합의하여 산출
- “수급인”은 연간 최저발전량을 품질보증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마다 ( )% 씩 차감하여 xx할 수 있음
ㅇ xxxx 조건
- 품질보증 기간 내 1년간 실제 발전량이 최저발전량에 미달할 xx
ㅇ xx보xxx
① 계통xx가격 xx xx보xxx
(최저발전량 – 실제발전량) × 계통xx가격(SMP)
* 발전량과 계통xx가격(SMP)을 월별로 구분이 가능한 xx, 월별 xxxxx 그 렇지 않는 xx, 년간 발전량 또는 해당 기간의 월별 xx 수치를 적용한다.
** 실제 발전량은 발전소에 설치된 xx전력공사 또는 전력거래소의 전력량계 에서 측정된 발전량으로서 계통xx가격(SMP) 등 xx에 적용된 발전량 적 용하고 계통xx가격은 xx전력거래소 전력통계xx시스템(xxxxx.xxx.xx.xx)의 가 격을 적용한다.
② 공급인증서 매매 xx xx보xxx
(최저발전량 – 실제발전량) × 공급인증서 가중치 × 공급인증서 매매가격
* 공급인증서 매매 가격은 실제 공급인증서를 매매x x의 가격을 적용하며, RPS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가 일어나지 않은 xx에는 xx을 xx하지 않으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xx “수급인”은 최저발전량으로 인한 xx보xxx을 포 함한 전체 xx을 xxxxx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