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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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건설업 및 xx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법률 제도
1. xx 법제 개관
이란에 xx 계약을 규율하기 위해 xx된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등 일반적인 법xx이 적용 되거나, 각 xx 분야별로 적용될 수 있는 xx들이 여러 법령에 xx해 있습니다.
❹선 xx 민법상 도급에 관한 xx(제561조 내지 제570조)이 공사도급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 습니다. 다만, 위 xx들은 매❹ 개괄적인 xx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의 목적인 일의 xx 전에는 양 당사자 xx 계약을 xx할 수 있고, 도급인이 계약을 xx할 경❹ 합리적인 xx을 해야 한다는 xx xx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x000x).
xxx xxxxx xx(xx xxx)이 정부 또는 공xxx인 경❹에는 몇 가지 특별법 및 xxxx, xx xxx 표준계약의 xx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나 철도와 같이 xx 도로도시 계획부(Ministry of Roads and Urban Development)가 관할하는 인프라xx에 xx 민간투자사업x x❹,
「xx 및 기타 금융자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xx에 관한 법률」(Act on Construction of Transport Infrastructure Projects through Partnership of the Banks and other Financial Sources of the Country, 1997)”의 각 xx을 검토xxx 하며, 5년마다 발표되는 xx개발5개년 계획(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및 해당 xx의 예산법 등을 추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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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계약 일반과 관련한 쟁점
가. 시공자 결정 xx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자를 xxx는 xx은 크게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 경쟁입찰 및 xx를 혼합한 xx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중ᆞ소규모 공사x x❹ 발주자가 시공자와 직 접 협상을 xx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가 많지만, 대규모 공사x x❹ 경쟁입찰을 xx하기도 합 니다.
발주자가 정부, 공xxx 또는 xxxx x❹, 시공자 xx을 위해 경쟁입찰 xx을 거치는 것이 원 칙입니다. xx 입찰법(Tender Law)에 의하면, xx 정부부처, 공xxx 및 xxx, 정부 xx xx 단체, 공공 금융xx 및 xx, 공공 보험회사, 비정부 공xxx 및 xx 등을 포함한 xx의 입법ᆞ 사법ᆞ행정부는 경쟁입찰 시 입찰법에 xxx 바를 따라야 하고(제1조), 해당 법에서는 위 정부 xx xx이 발주한 공사 프로젝트x x❹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 xx xx이라 할지라x x❹에 따라 i) 사전에 xx된 적격대상자(pre-qualified bidders)에게만 입찰xx을 하는 제한입찰xx(limited bidding)과, ii) 경쟁입찰 이외의 xx(협의에 의한 xx계약 등)으로 시공자를 xxx는 것도 가능합니다. 경쟁입찰이 아닌 xx으로 시공자를 x xx고자 할 경❹에는, ① 발주자가 경쟁입찰 이외의 xxx x하고자 하는 이유를 xxx는 리포트 (justification report)를 작성ᆞxx하고, ② xx xxx관(발주자) 등에서 xxx 3인으로 구성된 입찰회피위원회(Bidding Avoidance Committee)의 xx 또는 (금액에 따라) xx 또는 해당 xxx 이사회 xx을 거쳐야 합니다(입찰법 제27조, 제28조).
나. 계약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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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에서 발주한 공사x x❹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의 xx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 또는 공xxx이 발주한 공사x x❹ 해당 부처나 xx에서 보통 xx 정해둔 표준 계약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며, 계약 조건을 xxx기 어려운 경❹가 많습니다.
다. 라이선스 및 인허가
xx 로컬 xx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사(xx, 도로 등)x x❹, 시공자들이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라이선스(Construction Engineering Organization 발급)를 취득xxx 합니다. 그러나 플랜트 등 외국 시공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x x❹, 경쟁입찰 xx에서 시공사의 자격에 xx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❹가 많습니다.
설계, 시공, xx, 설치 및 시운전의 각 단계별로 xx의 별도 인허가가 xx되므로, 공사계약 시 특정 인허가를 취득하는 책임을 어느 당사자가 부담하는지를 분명해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xx획 또는 건축설계는 Construction Engineering Organization으로부터 해당 라이선스를 취득 해야 합니다. 그러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xx로 xx되는 프로젝트x x❹, 외국의 설계ᆞ디자인 회사가 설계한 도면에 대하여 xx xxx관이 xx을 하는 xx으로 xx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라. 하도급
xx법상 xx 건설사를 하수급인으로 정xxx xx를 부과하는 특별한 xx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프로젝트x x❹, 외국회사가 xx 건설사와 하도급계약을 xxx 정하는 xx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술하는 자국산 ❹선 xx(local contents)와 xx하여, xx 건설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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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세
xx 내 프로젝트를 xx하는 외국 시공사는 거의 대부분x x❹ 조세를 부담합니다. xx xx 조세 법규에 의할 때 외국 시공사가 부담하는 조세로는 크게 xxx익에 xx 세금과 부가가치세가 있습 니다.
외국xx이 건설과 관련한 사업분야(설계, 시공, 설치, 운반, xx이전 등)에서 xx인(발주자 또는 하도급자)과 계약을 체결x x❹, 총 xx의 12%를 과세xx으로 보고 xx에 법인xx(25%)을 적용하여 xxx익에 xx 세액을 xx하게 됩니다(xx 직접세법 제107조 (a)). 결국, 총 xxx익의 3%(12% * 25%)를 xx에 xx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세법 조항은 외국xx이 xx 내에 직접 xx를 할 권한 없이 마케팅xx xxx집만을 목적으로 사무소를 xx하는 경❹에도 xx하게 적용됩니다(즉, 해당 xx의 xx 사무소가 아닌 외 국xx 본사에 직접 과세됩니다).
바. 준거법 및 관할
xx 측 상대방과의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과 xx해서는 xx 민법 제968조를 유념해야 합니다. 민법 제968조는 “모든 계약당사자가 외국인이고 계약당사자들이 해당 xx에 대하여 다른 국가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xx는 해당 계약이 체결 된 장소의 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xx하고 있습니다. 위 xx의 성격과 xx하여, 이것이 당사자의 명시된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는 xxxxxx 여부에 대해서는 xx 법조계에서도 견해가 xx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계약 xx 분쟁에 대해 xx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❹ xx법원 에서는 이를 xxx정으로 xx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xx법의 적용을 피하고자 한다면 계약체결 장소를 xx 이외의 장소로 정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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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관할과 xx해서, xx법은 당사자들 간의 xx합의를 xx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 xx가 많이 xx되고 있습니다. xx은 ‘국제중재판정의 xx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가입국이 기는 xx, 정부 xx xx을 상대로 xx판정을 집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공xxx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된 국제xx조항을 그대로 이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xx 헌법이 xxx산 또는 xxx산과 관련한 외국인과의 분쟁을 국제xx에 회 부하기 위해서는 xx 의회의 xx을 받아야 한다고 xx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139조). 나아가 xx xx 고등xx법원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xx은 해당 분쟁을 국제xx에 회부할 때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시에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정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xx 의회의 xx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회의 xx 없는 계약상 국제xx조 항은 xx 내에서는 xx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xx 고등xx법원의 xx이 재판관할에 관한 국제xx 판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해당 국제중재판정을 xx에서 집행하고자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자국산 xx xx(local contents)
xx의 「국가 수요의 충족 및 xx을 위한 생산 및 서비스 역량의 최대 xx을 위한 법률」 (Act on Maximum Utilization of Production and Service Ability for Supplying the National Needs and Reinforcing them for Export, 2012)은 모든 정부부처 및 xx, xx, xxx 등은 엔지니어링, xx 공사, 설비 및 서비스의 xx을 자국인에게 할당xxx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xxx에게 할당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❹ 해당 발xxx의 최고책임자는 xxx제위원회 (Supreme Economic Council)의 xx을 받아 이를 xx-외국회사 간 합작회사(xx인이 51% 이상의 xx xx)에게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xxx x x❹에도 프로젝트 xx의 51% xxx xx 내 에서 xxᆞ충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자국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xxx는 것이 불가능할 경❹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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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xxx의 최고책임자 및 산업xx무역부 xx의 xx을 받아 외국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위 법 xx규칙 제4조).
<끝>
위 칼럼에 xx 문의 또는 xxᆞ중동팀 사건문의는 xx 담당 변호사에게 해xxx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Tel. 000-0-000-0000 | Tel. 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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