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 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 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
예 금 거 래 기 본 약 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대구은행(이하 '은행'이라 한 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없 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 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 2 조 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 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 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 전산통신 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 4 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 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 전산통신기기이용 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에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5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 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한다) 에 의하여 거래 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
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 6 조 입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기타 증권(이하 '증 권'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 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 리한다.
제 7 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을 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 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①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 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한 경우에는 예금원 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①항 및 제②항의 확인 또는 입금기록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증권의 부도
① 제6조 제①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 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
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 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한 예 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 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9 조 이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 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 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 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 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②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 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 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①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 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 10 조 지급·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하게 서명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 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 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1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 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 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
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 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 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은행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 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 하고 지급한다.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 하여야 한다.
⑦ 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은 제1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 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3 조 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금지한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 14 조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 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해야 한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 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 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 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 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 리하여야 한다.
⑤ 제①항의 신고를 철회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 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 급한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 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 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 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 우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수표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 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 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 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 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다.
③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4조 제①항, 제②항, 제④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 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 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18 조 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 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은행은 제①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 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 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①항, 제②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 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 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 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
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 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 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①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 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 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 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이 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 23 조 기 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 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업무규약을 적용한다.
제 24 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 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