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자문/xx계약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
시너지투자자문(주)
투자자문/xx계약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
제1조 (목적)
본 xx 및 절차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58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x x2호에 의거 쿼드투자자xxx회사(이하 “ 회사” 라 한다)가 투자자와 투자자문 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부과xx을 정함에 있어서 명확한 xx을 xxx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xx을 xx 적용하는 것을 xxx기 위하여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 계약에 따른 수수료 부과xx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① 본 xx 및 절차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② “ 투자자문” xx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종류, xx, 취득 및 처분과 관 련한 사항 등에 xx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③ “ 투자xx” xx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투자별로 구 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④ “ 기본수수료” 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x x 투자자문계약자산 또는 투자xx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xx된 수수료 부과xx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계약자산의 운용성과와 xx 없이 부 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⑤ “ xxx수료” 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x x 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에 계약 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xx된 xxx수료 부과xx을 충족한 xx 부과하는 수수료 를 말한다.
제3조 (설xxx)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 조 제1x x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xxx여🅓 한다.
제4조 (기본수수료의 부과xx)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의 기본수수료는 0%로 한다.
다만, 회사는 예탁자산의 xx, 성격 및 xx방법에 따라 고객과의 사전 협의로 이와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xxx수료의 부과xx)
①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으로 xxx수료의 지급을 xx xx에 xxx수료는 15%를 적용하여 xx한
다. 다만, 회사는 예탁자산의 xx, 성격 및 xx방법에 따라 고객과의 사전 협의로 이와 다른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투자건별로 xx을 xx한 xx 투자금액이 xx xx되어 xxx되는 시점에 xx금액을 xx하기로 하며, 추가 투자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xx에도 각 투자건별로 xx가 완료되는 시점에 xxx수료를 각각 x x한다.
제6조 (계약자산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① 투자xx계약 개시 및 종료 또는 xx시 계약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계약 xx에 현금 이외의 유가xx 등이 포함되어 있을 xx xx시장에서 xx된 xx시가를 xx으로 한다. 단, xx 1개월간 10일 이상 x x시장에서 xx가 xx되지 않은 xxxx 및 xxxx xx의 xx에는 다음 xx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xxxx : 액면가
2. 신xxxxxx(워런트) : (xxx종가-행사가)× 행사가능주식수, 단 부(-)의 값이 나오면 0으로 평가
3. xxxx : xxx종가×xx가능주식수, 단 액면가 이하의 값이 나오면 액면가로 평가
4. xxxx : xxx종가×xx가능주식수, 단 액면가 이하의 값이 나오면 액면가로 평가
② 전항의 평가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라 함은 계약체결시는 계약기간의 시작일 전일, 계약 만료시는 만료
일, 계약 xx시는 해지일을 말한다. 단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xx xxx업일로 한다.
③ 본 계약서 제 17조 후단에 의해 계약 연장하는 xx에는 계약종료 및 계약연장 시점에 제 1항의 단서조 항에 의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xxxx 및 xxxx xx는 액면가, 신xxxxxx은 0으로 평가한 다.
제7조 (투자자xxx료 및 투자일xxx료의 xx)
투자자문(xx)수수료는 제6조의 xx에 의해 xx된 계약자산 평가액에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xx 요율을 적 용하여 xx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xx금액에 10,0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8조 (투자일xxx료의 통보)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일xxx료(투자xx 기본수수료 및 투자xx xxx수료)를 부과하는 xx에는 법 제 9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제1x x4호에 따라 그 xx, 금액 등 투자일xxx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 항을 통보하여🅓 한다.
제9조 (수수료의 부과절차)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객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xxx수료를 지급하여🅓 한다. 단, 회사가 고객과의 합의로 수수료의 부과절차를 xx xx xx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