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관련 조항 예시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설명의무. 회사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 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❹에는 이 기준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 록 설명해야 한다.
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 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 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 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❹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❹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7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 명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합니다.
설명의무. ① 임직원등은 고객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이용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일반고객이 매우 상세한 약관조항을 전부 읽고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울 뿐 아니라, 고객이 그들 조항을 읽고 무엇이 내가 체결할 계약과 관련되어 유 념하여야 할 사항인가를 가려 낼 능력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고객의 이해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내용만이라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야 명실상부한 명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설명의 범위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 한 내용이란 당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반 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사항의 알고 알지 못함이 계약체 결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는 대략 해약사유 및 효과, 면책 조항, 위약시의 책임, 현행법의 적용을 제한한다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 ◦ 설명의 방법은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약관외의 별도 설명문에 의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는 현재의 대량·신속의 거래풍토에 서 엄격히 관철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면제시킨다.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법 제 47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53 조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