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관련 조항 예시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❹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❹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❹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의무. 임직원 등은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설명의무.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 : 본인이 이행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3. 제2호에 따라 설명의무를 자필 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임직원등이 자필로 기재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임직원 등은 제1호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5. 임직원 등은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123조에 다른 투자설명서를 판매전에 교부하는 경우 7. 임직원 등은 제1호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설명의무. 따라서 이 조항은 그러한 폐 일반고객이 매우 상세한 약관조항을 전부 읽고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려울 뿐 아니라, 고객이 그들 조항을 읽고 무엇이 내가 체결할 계약과 관련되어 유 념하여🅓 할 사항인가를 가려 낼 능력도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고객의 이해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내용만이라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설명되어🅓 명실상부한 명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설명의 범위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 한 내용이란 당해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체결시 반 드시 알아두어🅓 할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사항의 알고 알지 못함이 계약체 결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는 대략 해약사유 및 효과, 면책 조항, 위약시의 책임, 현행법의 적용을 제한한다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 ◦ 설명의 방법은 고객에게 직접 구두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약관외 의 별도 설명문에 의해 성실하고 정확하게 고객에게 설명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의무는 현재의 대량․신속의 거래풍토 에서 엄격히 관철되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는 면제시킨다.
설명의무.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설명의무.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 임으로 이루어짐을 고지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와 성격, 투 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별지 제7호> 및 <별지 제8호>에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설명의무. 회사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