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장
xxx 봉급업무 처리xx
목
차
* 참고 : 목차 옆 ( )는 xxxxxxxxx 해당xxx
Ⅰ. 총 칙 ·5
Ⅱ. 초xxx 획정(§8) 6
1. x x 6
2. x x 6
3. 절차 및 방법 6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6
(1) 적용구분 6
(2) 경력의 xx 및 전력조회 7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xx 예외 8
(4) 경력환산율표 8
※ 세부 경력환산율표 xx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xx 9
다. xx경력 평가 심의회 xx ․ xx 14
라. 초xxx 획정 15
Ⅲ. xx 및 xx ․ 강등시 xx획정(§11, §12) 21
1. xxx의 xx획정 21
가. 적용xx 21
나. x x 21
다. 절차 및 방법 21
2. 강임시의 xx획정 25
가. 적용xx 25
나. x x 25
다. 절차 및 방법 25
3. 강등시의 xx획정 25
가. 적용xx 25
나. x x 25
다. 절차 및 방법 25
Ⅳ. xx 재획정(§9) 26
1. x x 26
2. x x 26
3. x x 27
4. 절차 및 방법 29
5. xx경력 평가 심의회 xx ․ xx 30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xxx 등의 xx 재획정 31
Ⅴ. 승 급(§13, §14) 41
1. xxx급 41
가. xx 및 xx 41
나. 승 급 일 41
다. 승급의 제한 42
라. 승급기간의 xx 44
마. 절차 및 방법 46
바. 승급기간의 특례 46
2. 특별승급(§16) 47
(1) xx과제 등 주요 업무의 xxx적이 xxx 자 등에 xx 특별승급 · 47
(2) xx 법령 xx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써의 특별승급 47
가. xx 및 xx 47
나. x x 47
다. 절차 및 방법 47
Ⅵ. 기타사항 48
1. 강임시 등의 봉급 xx(§6) 48
2. xx의 xx(§18) 50
3. 5년 이상 근속한 xxx의 xx 면직 등의 xx 봉급 지급(§24) 51
4. 봉급의 감액 52
가. 징계처분기간의 xx감액(§26) 52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27①) 52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27②) 52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28) 52
마. 직위xx기간중의 봉급감액(§29) 53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xxx의 xx지급 53
6. 시간제xxxxx의 xx지급 53
7.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부칙§2) 59
8. 국립xx 총장의 봉급지급(별표 12 비고 제1호) 59
9. 직종 xx(’13.12.12)에 따른 xx 획정 및 봉급(xx) xx 59
10. xx 계약직xxx의 경력 xx에 관한 경과조치 61
【별표 및 별지 목록 】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xx 63
1) 일반직xxx 등의 경력환산율표 63
2) 연구직xxx의 경력환산율표 75
3) 지도직xxx의 경력환산율표 81
4) 교육xxx 등의 경력환산율표 86
[별표 2] xx획정을 위한 xxx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87
[별표 3] xx획정을 위한 xxx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95
[별표 4] xx획정을 위한 xx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99
[별표 5] xx획정 시 xx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24
<별지 제1호 xx> xx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28
<별지 제2호 xx> xx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 129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xxxxxxx 에서 위임된 사항과 xx획정 등 xx xx 업무처리의 xx을 명확히 함으로써 xxx xx업무의 정확성과 통일xx 기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근 거
국가xxx법 및 xxxxxxx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1.6.)
* 국가xxx법 x x 장에서 ‘법’이라 한다.
* xxxxxxx x x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 이 x은 xx 적용을 받는 모든 xxx에게 적용한다.
- 다만, 영 별표 13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를 적용받는 xxx(군인, 헌법연구관, 연봉제적용xxxxx)에 대해서는 xx획정(경력기간의 xx 제외) ․ 승급 xx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Ⅱ. 초xxx 획정(x x8조, 제10조 및 별표 15)
1. x x : xxx용되는 xxx(법 제28조 참조)
2. x x : xxxxx
3. 절차 및 방법
- 경력의 xx 및 조회 (경력xx 여부 확인)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연구직․ 지도직은 xx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xx)
계급별 경력기간 xx
- 기관별 xx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xx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xx 여부 결정
xx경력 평가 ․ 심의
- 초xxx표 적용
- 잔여기간 xx (xxxx)
초xxx 획정
⇒ ⇒ ⇒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x | x 력 환산율표 | 특 기 사 항 | ||
일반직xxx, xxx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xxx, 일반직 xxx군 xxx 등, 경찰xxx, 소방xxx 등 (영 별표 3 ․ 3의2 ․ 4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xxx) | 영 | 별표 | 16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xx |
연구직xxx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xxx) | 영 | 별표 | 17 |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 ․ 연구사) 및 xx별로 xx |
지도직xxx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xxx) | 영 | 별표 | 19 |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 ․ 지도사) 및 xx별로 xx |
교육xxx 등 (영 별표 11 ․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xxx) | 영 | 별표 | 22 | xx,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xx |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xx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xx 시 상당계급 xx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참조
(2) 경력의 xx 및 전력조회
□ 경력의 xx
○ xx획xxx는 xxxxx의 초xxx획정 전에 xx획정을 위한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별지 제1호 xx)를 배부하여 xx합산 xx경력이 있는 xx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xx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xxxx 등의 사유가 발생할 xx 증빙자료로 xx되므로 반드시 구비 ․ 보존xxx 한다.
○ 경력의 xx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xx된 경력증명서에 의한다.
* 외국경력의 xx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하다.
○ xx획xxx가 xx획정 xxxxx의 개인별인사xx( xxx 인사xx・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xx 제4조 참조)을 xx하고 있는 xx에는 별도의
경력xx 없이 이에 의할 수 있다.
○ 경력증xxx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xx에는
- 당사자와 경력증xxx은 xxx xx 협조하여 xx사실과 xx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 증xxx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xx, 면직xx 등
* 인xxx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xxx보험공단 자료, 금융xx xx 입금내역, 세무서 근로xx납세xx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 전력조회(x x10조)
○ xxx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xxx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xx이 불확실한 xx 등 필요한 xx에 한하여 실시한다.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xx에는 이를 해당 지xxx청 또는 각 군 본부 등에 전력조회 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xx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 신청서를 xxx x 3월 이내에 완료한다.
•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xx
•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xx인 xx
•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xx
• 부사관(본인의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xx된 부사관 제외) ․ 준사관 ․ 장교로서 xx후보생기간이 부사관 ․ 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xx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xx
• 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xx
○ xxx력
- xxx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xxx 한다.
- xxx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xxx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 xxxx 전 교xxx기간에 대하여는 xxx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xxxx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xx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xxx원 여부 등 경력
xx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xx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xx․ xx․ xx․ xx 분야) 및 xxx원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xx 예외(x x8조제3항)
○ xx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의 기득권을 xx하기 위하여 xx에 xx받던 경력을 xx한다.
○ x x
- xx한 xxx이 xx일로부터 30일이내에 xx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xxx으로 xx되어야 하며,
- xx당시 xxxx의 xx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xx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xxx 한다.
(4) 경력환산율표
※ 이 장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xx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경력의 계급별 구분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xx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인사 xx처장이 정하는 xx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한다.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 초xxx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xx시 xx획정 방법이 xx되므로 xx되는 계급의 xx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xxxxx 한다.
□ 계급구분 직종
○ 계급구분이 있는 xxx 및 xxx력관
(영 별표 3 ․ 3의2 ․ 4 ․ 5 ․ 6 ․ 8 및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xxx을 말함 : 일반직 xxx․ 별정직xxx․ xxx력관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xxx․ 연구직xxx ․ 지도직 xxx ․ 일반직 xxx군 xxx 등 ․ 경찰xxx ․ 소방xxx 등)
□ 계급구분 xx
○ xx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xx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 xx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xxx경력 및 xxx력은
- xx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xx에는 그대로 xx되나,
- xx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xxx경력 또는 xxx력의 xx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의 xx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 등에 의한다.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xxx 한다.
○ 군 xx복무기간( 병역법 )에 xx 계급구분의 특례
- 군 xx복무기간은 xx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xx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군경력을 군 xx복무기간만으로 xx하는 xx).
- xxx으로 xx하다가 휴직하고 군 xx복무를 xx한 xx에는 휴직 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 다만, 영 별표 15의 비고에 의하여 xx을 획정하는 xx에는 xx xx에 불구하고 xx xx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2) 경력기간의 xx
□ 인xxx 경력기간(환산율 적용전의 경력기간)의 xx
○ 경력기간x x ․ 월 ․ 일까지 xx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xx한다
( 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曆에 의한 xx)
① 기간x x(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xx 때에는 력(曆)에 의하여 xx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xx(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x x(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xx xx에 xx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xx(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xx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x x 경력 환산율
별로 xx하여 각각 합산하며,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xx 한다.
○ 기간xx에 있어 xxx은 산입하고 xx일은 제외하되, 군복xx간의
xx(전역)일 또는 xx기간이 정xxx xxxxxx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사례 1>
xx(’13.1.5)
’14.1.4까지
2.4까지
3.4까지 xx(’14.3.9)
1년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1월
1월
4일(3.9 xx일은 제외)
☞ ’14. 2. 5일부터 ’14. 3. 4일까지는 실제xx가 28일xx 월력에 의해서 1월로 xx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xx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xx가 없는 xx에는 그 달의 xx까지를 1월로 xx함
(예 :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xx,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xx함)
○ 경력과 경력이 xx된 xx(x x8조제2항)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xx에 대xxx xx한다.
예 시
<사례 2>
xx 7월 2일
12월 1일
12월 31일까지
5월(7.2~12.1)
30일(12.2~12.31)
☞ 실제xx는 5월 30일xx 월력에 의하여 xx하면 5월29일로 xxxxx 함
따라서 7월 2일 xx된 자나 7월 3일 xx된 자 xx 경력기간은 5월29xx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xx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 xx를 xx함. 이 xx 실제xx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xx
○ 통상적인 xx시간보다 짧게 xx하는 xxx의 경력 기간 xx(x x8조제2항)
- 국가xxx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xx시간보다 짧게 xx하는 xxx(이하 시간xxxxx를 하는 xxx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가 xxx용 등으로 인하여 초xxx을 획정xxx 하는 xx, xx되는 경력 기간은 xxx무시간을 xx으로 xx시간(시간xxxxxx, xxx기제xxx의 xx 계약으로 xx xx시간, 시간xxxxxxxx의 xx xxx임용령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소속xx이 지정한 xx시간)에 비례xxx xx의 xx에 의하여 xx하되,
- 다만, 1년 이하 경력( xxx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간xxxxxxxxx 및 xxx기제xxx, 같은 x x3조의3에 따른 시간xxxxxxxx의 경력은 제외)은 xx기간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 인xxx 경력기간
= 시간제xx기간 ×
시간xxxxx를 하는 xxx 등의 주당 xx시간
40시간
* “시간xxxxxx, xxx기제xxx의 주당 xx시간”은 계약으로 xx 주당 xx시간을 말하며, 주당 xx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xx에는 주당 xxxx시간을 말한다.
예 시
○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xx 시간xxx일반xxxxxx이 일반직xxx으로 xx될 xx 그 경력기간의 xx방법은?
☞ 경력기간 : 1년 3월 5일
- 6월 × (22시간/44시간) = 3월 ☞ 2004년 주당 xxxx시간 44시간
- 12월 × (22시간/42시간) = 6.29월 = 6월 8.7일(30×0.29) ☞ 2005년 주당 xxxx시간 42시간
- 9월 × (22시간/40시간) = 4.95월 = 4월 28일(30×0.95) ☞ 2006년 주당 xxxx시간 40시간
- 22일 × (22시간/40시간) = 12.1일
- 합계 = 13월 48.8일(소수점이하 절사) ⇒ 1년 2월 18일
□ 인xxx 경력기간의 가 ․ 감산(x x8조제2항)
○ x x
- 특별승급(x x16조)된 xx에는 1xx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xx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xx된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xx하되, xx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x x 제15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한다.
-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xx 및 군복무이탈xx는 그 xx만큼 감산한다.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한다.
•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xx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 재임용되는 xx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면직 후 xx자로 재임용되어 xxx xx이 계속 유지되는 xx에는 징계의 효력이 xx된다.
※ 면직 후 재임용시까지 xxx xx을 xx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승급 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
징계처분 x x | ’73. 3. 31. 이전 | ’73. 4. 1. ~ ’81. 5. 31. | ’81. 6. 1. 이후 |
승급제한기간의 감산기간 | 감산하지 않음 | - 감봉 4월이상 : 처분기간 + 18월 - 감봉 4월미만 : 처분기간 + 12월 - xx․ xx 또는 견책 : 6월 | - 강등․ xx : 처분기간+ 18월 - 감봉 : 처분기간+ 12월 - xx․ xx 또는 견책 : 6월 |
□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xx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x x ․ 월 ․ 일 단위까지 산출한다.
○ 환산율이 10할인 xx에는 인xxx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xx 에는 가감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
○ 환산율이 10할미만인 xx에는 연 ․ 월 ․ 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이하는 절사(xxx경력 ․ xxx력 공통)한다.
’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86.1.1
xx
2년
1월
17일 xx
☞ xx방법(경xxxxx 환산율 8할)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예 시
□ 병역법 에 의한 군 xx복무기간의 xx(영 별표 15)
○ 병역법 에 의한 군 xx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xx한다.
* 군복무경력x x 장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xx 중 “(1) 일반직xxx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한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xx복무를 한 xx에는 3년 6월 기간 내에서 xx한다(해군의 상륙병과(xx)는 제외, 병역법 제18 ․ 19조).
• 현역병(xx에 의하지 아니하고 xx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xx후보생 xx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
( 병역법 제57조)
• xx ․ 법무 ․ 군종장교 및 5급 공개xx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 병역법 제58 ․ 59조)
x x
< 병역법 에 의한 군 xx복무기간의 xx 방법 >
○ 병역법 에 의한 군 xx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xx xx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xx 에는 군경력 중에서 군 xx복무기간만으로 xx을 획정함
○ 따라서,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xx획정 하는 것보다 군경력 중 군 xx복무 기간만으로 xx하는 것이 유리한 xx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역법 에 의한 군xx복무기간만으로 xx을 획정함
<예시> 하사로 xx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 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xx된 xx
→ 군xx복무기간만 산입할 xx : 5급4xx
→ 순차적으로 xx하는 방법의 xx : 5급3xx
☞ 9급3xx → 8급2xx(+ 4년) → 7급5xx → 6급4xx → 5급3xx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xx복무기간만으로 xx을 획정
※ xx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
다. xx경력 평가 심의회 xx ․ xx(x x10조)
○ x x10조제1항에 따라 xx획정 xxxx(xx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영 [별표 16] 2. xxx력에 대해 xx을 획정하기 전에 xx경력 평가 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야 한다.
○ 심의회 xx
- 심의회는 5인이상으로 xxx되 매 심사시 마다 xxx거나 xxx로도 xx할 수 있다.
- 심의회 위원은 xxx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xx별 대표성을 xx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xxx 한다.
- 심의회의 의장은 xx업무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xx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 심의회 기능
- xx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xxx 경력xx에 관한 사항 등 xx경력 xx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심의회의 xxxx
- 심의회는 출xxx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 심의회는 xxx력에 xx xx획정시 마다 개최xxx 한다.
-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xxxx 등 단순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라. 초xxx 획정
초xxx 획정방법
○ xxx의 초xxx표(영 별표 15)를 적용하여 초xxx을 획정
1. xx계급의 경력기간을 xx 합산x x 계급의 순서에 따라 xx한다. (xx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xx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xx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xx 하는 것으로 xx xx을 획정한다.
※ xx되기 전 계급(순차적 xx 포함)의 xx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xx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xx에서 xx하는 xx에는 잔여기간은 xx 전 계급 에서만 xx하고 xx 후 계급에서는 xx하지 아니함. x x11조제7항)
(1) 영 별표 3 ․ 3의2 ․ 4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xxx
(일반직xxx등 ․ xxx력관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xxx ․ 일반직 xxx군 등 ․ 경찰xxx ․ 소방xxx)
일반직 등의 초xxx 획정
○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xx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xxx을 획정 한다(영 별표 16).
□ xx되는 경력(영 별표 16의 경력)이 없는 xx(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호의2 가목)
○ 해당 계급의 1xx으로 초xxx을 획정한다.
□ 영 별표 16에 의해 xx되는 경력이 있는 xx(영 별표 15 제1호 및 제1호의2 나목)
○ xx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xx
- xx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xx
• xx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xx에 1을 더하여 초xxx을 획정한다(xxx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 xx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xx
• xx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xx
→ xx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xx 경력xx에 1을 더하여 초xxx을 획정한다(xxx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xxx용될 xx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xx 7급 경력xx 3년에 1을 더하여 9급4xx으로 xx
• xx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xx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xx하는 것으로 xx(영 별표 28을 xx) 초xxx을 획정한다(xxx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xx 자가 7급으로 xx될 xx >
=======⇒
=======⇒
8급 xx방법
(8급3xx)
7급 xx방법
(7급4호봉)
예 시
초임호봉 획정 (7급4호봉)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28을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 으로 본다(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 획정 8급8호봉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예 시
1.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4호봉
2.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4호봉
○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 병역법 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 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한다(영 별표 15 비고).
예 시
< 9급 2년 경력과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①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으로 호봉획정 → 5급2호봉
- 9급 2년 + 군 의무복무기간 3년 = 9급 5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9급 3년) (9급6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적용(별표 28 준용)
☞ 9급6호봉 → 8급5호봉 → 7급4호봉 → 6급3호봉 → 5급2호봉
②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호봉획정 → 5급4호봉
-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계산함
․ 5급 3년 + 1 = 5급4호봉
③ 최종 호봉획정
①의 5급2호봉과 ②의 5급4호봉 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4호봉으로 획정
※ 5급4호봉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도 9급 2년 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는 산입
(2)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 ․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직의 초임호봉 획정
○ 경력을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연구관 ․ 연구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 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17).
□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7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2호 가목)
○ 해당 계급(연구사 또는 연구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영 별표 17에 의해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2호 나목)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7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다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예 시
< 연구관 경력 3년인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 3년 + 1 = 연구관 4호봉으로 획정
- 연구사 경력 및 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제11조 및 별표 28의 다목) 연구관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의 경력연수를 더하여 연구관 초임호봉을 최종 획정한다.
○ 군 의무복무기간( 병역법 )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 호봉획정의 특례(영 제11조제3항)
- 연구사 및 군 의무복무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군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한다.
- 연구사 및 박사학위취득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학위취득 경력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학위취득 경력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안)을 적용한다.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호봉획정
○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획정한다(영 별표 5 비고).
(3)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지도직의 초임호봉 획정
○ 경력을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도관 ․ 지도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한다(영 별표 19).
□ 인정되는 경력(영 별표 19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5 제3호 가목)
○ 해당 계급(지도사 또는 지도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영 별표 19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5 제3호 나목)
○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19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도사 경력만 있는 경우
•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획정방법(영 제11조 ․ 별표 28의 라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
•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 지도관 및 지도사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의 호봉을 획정하고(영 별표 19)
→ 지도사 호봉에 승진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한 후(영 별표 28)
→ 위의 지도관 호봉에 지도관 경력연수를 더하여 최종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4) 영 별표 11 및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교육공무원)
○ 영 별표 11 유치원, 초 ․ 중등 교육공무원 등
- 영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호봉에 합산하여 초임 호봉을 책정한다.
○ 영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
- 영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Ⅲ. 승진 및 강임 ․ 강등 시 호봉획정(영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28)
1. 승진시의 호봉획정(영 제11조 및 별표 28)
가. 적용대상 : 승진하는 공무원(법 제40조 참조)
*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나. 시 기 : 승진일
다.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1조제5항)
○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 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영 별표 28(승진 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영 별표 3 ․ 4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28 가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 단,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예 시
○ 2017년 5월 8일 현재 6급12호봉 잔여기간 12월 3일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 는 경 우 (승진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① 6급(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6급12호봉에서 잔여기간 12월을 반영 :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이 때 6급13호봉으로의 승급발령은 생략)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가목)
승진전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 승진후 5급12호봉(잔여기간 3일)
③ 호봉획정 : 5급12호봉 ………… < 잔여기간 3일 >
□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
○ 영 별표 28 다목의 규정에 따라 연구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한다.
○ 승진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영 별표 28 비고 4의 가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 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이 경우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예 시
○ 2017년 5월 1일 현재 연구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연구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10월이므로 호봉승급 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다목) 연구사 14호봉 →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0월)
③ 잔여기간 6월 가산(영 별표 28 비고 4호의 가)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6월)으로 획정
※ 다음 정기승급일은 2017년 6월 1일 : 연구관 10호봉, 잔여기간 5월(연구관 근무경력 1월 포함)
□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하는 공무원(지도직공무원)
○ 영 별표 28 라목의 규정에 따라 지도관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 승진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영 별표 28 비고 4의 나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 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
- 이 경우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한다.
예 시
○ 2017년 8월 22일 현재 지도사 14호봉 잔여기간 8월인 자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지도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8월이므로 승급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28 라목) 지도사 14호봉 → 지도관 8호봉(잔여기간 8월)
* 영 별표 28 비고 4호의 나에서 정한 호봉여부 확인 후 적용
③ 호봉획정 : 지도관 8호봉 ………… < 잔여기간 8월 >
승진 ․ 강임시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 목 적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537호, 2008.1.9)의 개정으로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 영 시행일전 승진 또는 강임한 공무원에게도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방법을 적용하여 호봉조정의 효과를 반영하고자 함
◦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및 제11조 또는 제12조
◦ 적용대상
- 재직중인 호봉제공무원(별표 3 ․ 별표 4 ․ 별표 8 ․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한함) 중 2007.12.31 이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한 자
◦ 호봉 재획정일 : 2008.1.1
◦ 방법 및 절차
- 이 영 시행일 전 보수규정에 따라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하여 2호봉이 조정된 공무원(6월 가산 대상자를 포함)의 호봉을 이 영 제11조 또는 제12조 및 별표 28에 따라 '08.1.1을 기준으로 재획정하여 1호봉만 조정된 호봉으로 반영함
※ ’08.1.1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획정 방법을 적용
【예시】’07.11.1. 6급 21호봉(잔여기간 1월 5일)에서 승진함에 따라 2호봉을 감하고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5급 19호봉(잔여기간 7월 5일, 차기승급 : ’08.4.1)으로 획정된 전산직공무원의 ’08.1.1 호봉은?
① 별표 3을 적용받는 호봉제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하여 2호봉이 감해진 자이므로 호봉 재획정 대상자에 포함됨
② ’08.1.1 호봉 재획정 결과 : 5급 20호봉(잔여기간 3월 5일, 차기승급 : ’08.10.1)
’07.11.1. 승진시 호봉획정
∙승진전 호봉 : 6급21호봉
(잔여기간 1월 5일)
’08.1.1. 호봉 재획정
∙재획정前 호봉 : 5급19호봉
(잔여기간 9월 5일, 승진후 근무기간 포함)
∙승진시 호봉획정 : △2호봉+ 6월가산 ➡∙재획정사유 : 승진시 감호봉수조정(영 제11조)
∙승진후 호봉 : 5급19호봉
(잔여기간 7월 5일)
: △2호봉 + 6월가산 → △1호봉
∙재획정後 호봉 : 5급20호봉
(잔여기간 3월 5일, 차기승급 : ’08.10.1)
2. 강임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
가. 적용대상 : 강임되는 공무원(법 제73조의4 참조)
나. 시 기 : 강임일
다.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2조제3항)
○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전 계급의 호봉)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28).
(2) 영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강임시의 호봉획정은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한다.
- 영 별표 28의 승진 후 호봉을 강임 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승진 전 호봉을 강임 후 계급의 호봉으로 보아 획정한다.
- 이 경우 강임 후 계급의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 으로 획정한다.
(영 별표 28 비고 4에서 정한 잔여기간 6월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강임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4) 강임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영 별표 28 비고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봉(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는 호봉)
에서 승진되더라도 호봉획정시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강등시의 호봉획정(영 제12조제5항)
가. 적용대상 : 강등되는 공무원(법 제80조 참조)
나. 시 기 : 강등일
다. 절차 및 방법 : 강임시의 호봉획정 절차 및 방법 준용
Ⅳ. 호봉 재획정(영 제9조)
1. 대 상 : 재직 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 호봉 재획정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8조)과는 구별된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교육공무원의 경우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격의 변동이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자격이란,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1급 전문상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1급 사서교사, 2급 사서교사, 실기교사, 1급 보건교사, 2급 보건교사, 1급 영양교사, 2급 영양교사를 말한다.
• 임용되지 않은 교과목의 상위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원이 2급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다만,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중등학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된다.
- 학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 학력의 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하거나 휴직을 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한다.
- 직명의 변동이 생긴 경우(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
• 직명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말한다.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
○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영창 ․ 근신 ․ 견책 3년(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단, 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중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승급제한을 받은 기간만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 강등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 ․ 근신 ․ 견책(6월)
○ 영 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승급산입기간
• 영 제14조제1항제3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6월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69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 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으며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 (영 별표 15),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 ․ 17 ․ 19 ․ 22), 기산호봉표(영 별표 25 ․ 26), 승진․ 전보시 호봉획정표(영 별표 28) 중 어느 하나 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을 말한다.
3. 시 기(영 제9조제2항)
□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해당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따른다.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및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23 및 별표 24의 적용을 받는 교육 공무원이 학령 및 경력연수 가감산정과 관련하여 자격이나 학력 및 직명(대학 이나 전문대학만 해당)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5조제2호 및 제3호)
-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 영 제14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획정한다.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경우
-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정직, 직위해제 중 새로운 경력 합산 등 호봉 재획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시 별도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가 없다.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그에 대한 지침, 전직일 등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한다.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해당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따른다.
예 시
1. 육아휴직 후 2002. 1. 26 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1995년 1월 15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1996년 1월 15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2.1.26)에 동 휴직기간의 10할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
2. 육아휴직 후 2002. 1. 26 이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2001년 5월 10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2002년 5월 10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일에 그 휴직기간의 10할을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
*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제6호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10할에 해당하는 기간(대통령령 제17498호, 적용일 2002.1.26.)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해당 공무원이 제출한 이 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 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연구 ․ 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
→ 호봉 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한다.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한다.
* 이 경우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의 계급별 ․ 시기별 구분, 경력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 등은 “Ⅱ. 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 해당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시 : 변경된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해 호봉을 재획정한다.
- 변경된 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 등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방법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한다.
* 이 장의 “Ⅱ. 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 운영(영 제10조)
○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재직공무원 호봉을 재획정하기 전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야 한다.
○ 호봉 재획정시 심의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은 Ⅱ.3.다의 방법에 의한다.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2008. 1. 9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37호 2008.1.9) 제9조 및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별표 3 ․ 4 ․ 5 ․ 6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기술직렬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7호) 및 연구 ․ 지도직공무원, 연구 및 기술분야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
다. 인정경력 : 대학 등에서 현직과 동일분야의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 ․ 연구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
적용구분 | 인정경력 | 환산율 |
기술직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7호) | 2. 유사경력 가. 전문 ․ 특수경력 2)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 ․ 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고등 교육법 제17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2 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 8할 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 5할 이내 -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주당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초 ․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연구직 공무원 | 2. 1981년 12월 18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중등 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 10할 이내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 5할 이내 -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주당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초 ․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지도직 공무원 | 2. 1986년 1월 1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중등 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참조한다.
라. 호봉 재획정 방법
○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는다.
○ 호봉 재획정일
- 제출된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 완료 후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한다.
예 시
1. 해양수산직에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04.3.1~’06.2.28까지 사립대학에서 해양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해양수산연구직렬과 동일분야인 해양학관련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 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소속 장관이 경력인정환산율을 5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2년(’04.3.1~’06.2.28) × 5할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대학시간강사 상당계급이 연구사에 해당되므로 연구사 경력 으로 1년 인정
∴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 공업직렬(물리직류)로 임용된 일반직 7급 공무원이 고등학교에서 2년간 주당 20시간 물리과목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동일분야의 초 ․ 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므로, 공업직렬 물리직류와 동일분야인 물리과목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주당 근무시간
- 호봉계산방법 = 근무기간 × 초 ․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년 × 20/40 (시간)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초 ․ 중등시간강사는 7급상당이므로 7급경력으로 1년 인정
∴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개정 2012.1.6, 시행 2012.7.1) 제9조, 10조 및 별표 16, 별표 17, 별표 19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별표 3 ․ 4 ․ 5 ․ 6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
다. 인정경력
○ 경력인정 환산율 확대 : 80%(이내) → 100%이내(기 인정받은 경력)
구 분 | 대상경력 |
영 별표 16 | 2. 유사경력 가. 1)의 경력 중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및 2)∼4)의 경력 나. 경력( 3) 경력 제외)과 다. 경력 중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 영 별표 17, 영 별표 19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16에 준하여 적용
○ 경력인정 범위 확대(새로 인정받는 경력)
-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100%이내)
구 분 | 대상경력 |
영 별표 16 | 2. 유사경력 가. 1)의 경력, 나. 경력( 3) 경력 제외)과 다. 경력 중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 영 별표 17, 영 별표 19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16에 준하여 적용
- 비정규직(상근) 경력 추가 인정
구 분 | 대상경력 |
영 별표 16 | 2. 유사경력 가. 3)∼4)의 경력 및 다. 경력 |
* 영 별표 17, 영 별표 19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16에 준하여 적용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참조한다.
라. 호봉 재획정일 : ’12.7.1(기 인정받은 경력 및 새로 인정받는 경력 공통)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마. 호봉 재획정 방법 및 절차
○ 새로 인정받는 경력(‘경력인정 범위 확대’ 경력)
- 해당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전력 조회 완료 후 호봉 재획정
* 다만, 종전 호봉획정 관련 자료를 통해 동일분야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경력합산신청 및 전력조회(이하 ‘경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 인정받은 경력
<상당계급이 종전과 같은 경력(예시 : 자격증 ․ 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
- 종전 호봉획정시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 확인하였으므로 경력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환산율만 상향조정하여 호봉 재획정
<상당계급이 변경된 경력(예시 : 공공기관 비동일분야 경력)>
- 재직자에게도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하여 호봉 재획정하되,
․ 종전 상당계급 적용시 보다 불리해지는 경우 또는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하기 위해 경력 재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폐업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 대상에서 제외(종전 호봉 인정)
바. 연봉제 공무원에 대한 연봉 수시조정 기준
○ 적용대상 :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시 또는 신규채용시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다. 인정대상 경력을 소지한 자
- 호봉제 →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임용된 과장급 공무원
- 호봉제 → 연봉제 과장급으로 승진임용 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다시 승진임용된 공무원
- 신규채용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 다만, (시간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연봉은 호봉경력 이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관 자율 또는 인사혁신처 협의 후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봉 수시 조정 여부는 소속기관장이 자율 판단함
○ 연봉 수시조정일 : 2012. 7. 1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재획정
○ 연봉 수시조정 방법 및 절차
ⅰ) 개인별로 위 다. 인정대상 경력사항을 반영하여 신규채용일 또는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연도말 기준(1월 1일 승진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위 마.의 방법에 따라 호봉 재획정하고, 재획정된 호봉을 토대로 연도별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 방법에 따라 최초 (기본)연봉 책정
ⅱ) 연도별 연봉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연봉 정기조정(처우개선분/성과연봉 누적분 등), 성과연봉 또는 승진가급 등의 반영방법을 적용하여 ⅰ)에 의해 책정된 연봉을 ’12년까지 순차적으로 누적
* 다만, 연도별 성과연봉 등급은 e-사람 시스템 축적 자료 또는 인사관련 서류철, 개인별로 보관중인 연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과연봉 B등급 기준으로 누적
ⅲ) ’12년도 연봉 최종 확정 후 제4장 연봉업무처리기준 별지 1에 의한 ‘2012년 연봉명세서’상 연봉내역을 수시 조정하여 개인별로 통보
ⅳ) ’12년도 수시조정된 연봉월액을 7월 보수지급일부터 지급 사. 기 타
○ 호봉 재획정 및 연봉 수시조정 건에 대해서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치되, 환산율만 상향조정하는 경우 등 단순 ․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 가능
예 시
1. ’12.4.1 일반직 건축직 시설사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00.1.1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01.1.1∼’10.12.31까지 민간기업체 건축 분야에서 유급 ․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 방법은?
- 초임호봉 획정
․ 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경력 : 5급 상당 경력에 해당
․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8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8할 = 8년
∴ 초임호봉 획정 : 8년(유사경력) + 1호봉 = 5급 9호봉
2012. 1. 6 유사경력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재획정
예 시
- 호봉 재획정(’12.7.1)
․ 해당경력 환산율을 8할→10할로 상향조정한 경우
․ 경력계산방법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10할 = 10년
∴ 재획정 호봉 : 10년(유사경력) +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3월) + 1호봉 = 5급 11호봉(잔여 기간 3월)
∴ ’12.7월부터 5급 11호봉 기준의 보수 지급
예 시
2.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 ’12.4.1 일반직 전산직 전산사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자격증은 없으나 전산개발 분야에서 ’01.1.20~’11.1.19까지 유급 ․ 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초임호봉 획정(’12.4.1)
․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불인정
∴ 초임호봉 획정 : 5급 1호봉
- 호봉 재획정(’12.7.1)
․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최대 10할까지 인정
․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10할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20∼’11.1.19) × 10할 = 10년
․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이므로 근무연수에 의한 상당계급 적용
∴ 재획정 호봉 : 5급 7호봉(2월27일)
․ 1년(5월29일) + 1호봉 = 9급 2호봉(5월29일) → 8급 1호봉(5월29일) + 1년(5월29일)
(9급경력) (8급경력)
= 8급 2호봉(11월28일) → 7급 1호봉(11월28일) + 2년(11월29일) = 7급 4호봉
(7급경력)
(11월27일) → 6급 3호봉(11월27일) + 3년(11월29일) = 7호봉 11월26일 → 5급
(6급경력)
6호봉(11월26일) + 1일 + 3월 = 5급 7호봉(2월27일)
(5급경력) (신규채용 후 공무원 재직경력)
예 시
일반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근무연수 | 10년이상 | 10년미만 ~ 6년이상 | 6년미만 ~ 3년이상 | 3년미만 ~ 1년6월이상 | 1년6월미만 |
예 시
3.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
민간기업체 등에서 자격증 없이 임용예정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총 경력(관리자 경력 없음)이 ’13년4개월24일인 자가 ’12.8.1일자로 5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방법은?
☞ 상당계급 적용기준(근무연수 기준)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 부장 ․ 차장 ․ 과장 ․ 팀장 등 관리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상당계급 적용방법 및 초임호봉획정
- 9급경력1년(5월/29일) + 1호봉 = 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8급경력1년(6월) = 8급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 + 7급경력 3년 = 7급4호봉(11월/29일) → 6급3호봉 (11월/29일) + 6급경력 4년 = 6급7호봉(11월/29일) → 5급6호봉(11월/29일) + 5급경력3년(4월/ 25일) = 5급10호봉(4월/24일)
4.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
민간기업체 등에서 자격증 없이 임용예정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총 경력(과장 경력)이 5년인 자가 ’12.8.1일자로 5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방법은?
☞ 상당계급 적용기준(근무연수 기준)
일반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근무연수 | 10년이상 | 10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3년이상 | 3년미만∼1년6월이상 | 1년6월미만 |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 ․ 부장 ․ 차장 ․ 과장 ․ 팀장 등 관리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에서 팀장 경력 5년을 5급 경력으로 불인정시 : 5급2호봉
- 9급경력1년(5월/29일) + 1호봉 = 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 + 8급경력1년(6월) = 8급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 + 7급경력2년(1일)=7급4호봉 → 6급3호봉 →
5급2호봉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에서 팀장 경력 2년을 5급 경력으로 인정시 : 5급3호봉
- 총 5년 : 5급 경력(2년) + 6급이하 경력(3년)
- 9급경력1년(5월/29일) + 1호봉=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 + 8급경력1년(6월) = 8급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 + 7급경력(1일) = 7급2호봉 → 6급1호봉 → 5급1호봉
+ 5급경력2년 = 5급3호봉
2014. 7. 16.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7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4조
나. 대 상 : 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 시행에 따라 2013년12월12일자로 종전의 별정직 공무원에서 전문경력관으로 직종이 전환임용된 공무원(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
다. 호봉 재획정 방법 및 절차
<호봉 재획정>
○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경력관 공무원으로 직종 전환자
- 부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전문경력관 봉급표(2013년도)를 기준, 별정직 재직 당시의 봉급액[공무원보수규정(제24299호)에 따른 2013.12.12 직종전환전의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함
별정5급 | 전환 前(’13.12.11) |
현행 | 30호봉(3,976,100) |
개정 | 30호봉(3,976,100) |
전환 後 | ||||||
전환당시(’13.12.12) | ⇨ | ’14.1.1 기준 | ⇨ | 상반기중 승급 시 | ⇨ | ’14.7.1 기준 |
가군 21호봉(4,006,400) | 가군 21호봉(4,086,500) | 가군 22호봉(4,149,400) | 가군 22호봉 | |||
가군 27호봉(4,034,400) | 가군 27호봉(4,115,100) | 가군 28호봉(4,175,300) | 가군 28호봉 |
【예시1】
→
* 변경된 봉급표는 ’14.7.1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8월에 정산 지급
별정6급 | 전환 前(’13.12.11) |
현행 | 23호봉(3,235,800) |
개정 | 23호봉(3,235,800) |
전환 後 | ||||||
전환당시(’13.12.12) | ⇨ | ’14.1.1 기준 | ⇨ | 상반기중 승급 시 | ⇨ | ’14.7.1 기준 |
나군 25호봉(3,276,000) | 나군 25호봉(3,341,500) | 나군 26호봉(3,386,500) | 나군 26호봉 | |||
나군 29호봉(3,260,200) | 나군 29호봉(3,325,400) | 나군 30호봉(3,371,400) | 나군 30호봉 |
【예시2】
→
* 변경된 봉급표로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2014.12.31까지 보전함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전문경력관 공무원으로 직종 전환자
- 부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전문경력관 봉급표(2013년도)를 기준, 2013.12.12 직종전환전의 연봉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 하되,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함
-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제25467호, 2014.7.16.)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014. 7. 16.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잔여기간(근무기간) 조정>
○ 대상 : 호봉재획정으로 전문경력관 해당 직위군내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
* (예) 별정5급 10호봉 → 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으로 획정되는 자가 아님
○ 방법 : 호봉재획정에 따른 동일호봉 획정자 중 직종전환 前 별정직 상위 호봉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을 1/2로 조정한 후 6개월 가산
【예시3】동일호봉 획정자 및 잔여기간 조정(종전 영(24299호) 봉급표 적용자)
별정3급 →가군 | 별정4급 →가군 | 별정5급 →가군 | 별정6급 →나군 | 별정7급 →나군 | 별정8급 →다군 | 별정9급 →나군 | 조정방법 |
24호봉→ 38호봉 | 24호봉→ 29호봉 | 24호봉→ 23호봉 | 27호봉→ 32호봉 | 25호봉→ 24호봉 | 31호봉→ 35호봉 | 25호봉→ 24호봉 | 근무기간×1/2 + 6월 |
27호봉→ 31호봉 | 27호봉→ 25호봉 | 30호봉→ 34호봉 | 28호봉→ 26호봉 | 28호봉→ 26호봉 | 근무기간×1/2 + 6월 | ||
29호봉→ 26호봉 | 32호봉→ 35호봉 | 30호봉→ 27호봉 | 30호봉→ 27호봉 | 근무기간×1/2 + 6월 |
구분 | 전환 前(’13.12.11) |
현행 | 별정 5급 24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
개정 | 별정 5급 24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
전환 後 | ||||||
⇨ | ⇨ | ⇨ | ||||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9월12일) | ’14.4.1자 승급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12일) |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3월12일) | |||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 8월22일 ×1/2+6월=10월 11일) |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11월1일) | ’14.2.1자 승급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1일) |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5월1일) |
→
* 잔여기간 조정에 따라 2014.7.16.일 시행 전에 상위호봉자가 기 승급된 경우, 변경된 봉급표 에서 승급호봉 금액 적용
라. 봉급 보전대상 및 방법
○ 대상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7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4조에 따른 호봉 재획정으로 봉급이 감소되는 자
○ 방법 : 종전에 적용받던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봉급표)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년12월31일까지 보전 조치
2014. 7. 16. 호봉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신규자 초임호봉 획정
가. 근 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7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3조
나. 대 상 : 2014.7월 보수규정 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전문경력관 중 2013.12.12
직종전환 이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
다. 초임호봉 획정 특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 참조)
○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보수규정 제11조를 준용하여 초임호봉을 재획정(조정)함
<공무원경력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방법>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減
○ 변경된 전문경력관 봉급표 적용과 초임호봉 획정 특례에 따라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받은 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041호, 2015.1.6.) 개정 참조
Ⅴ. 승 급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3 ․ 14조)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하며,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나. 승급일(영 제13조제3 ․ 4항, 제14조제3항)
○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 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킨다.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이 된다.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영창 ․ 근신 ․ 견책(3년)
*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강등․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 근신․ 견책(6월)
*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15.11.19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5.11.19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
- 승진 전 또는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한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한다.
○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영 제14조제3항)
- 훈․ 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다.
다. 승급의 제한(*승급제한기간 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4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강등 ․ 정직(18월), 감봉(12월), 영창 ․ 근신 ․ 견책(6월)
* 단,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한다.(’15.11.19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5.11.19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승급시킬 수 없다.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징계처분기간 + 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 강등․ 정직 : 징계처분기간+18월
․ 감봉 : 징계처분기간 + 12월
․ 견책 : 6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 기간에 3월을 가산)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 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 재획정
․ 강등 : 9년
․ 정직 : 7년
․ 감봉 : 5년
․ 견책 : 3년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5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 강등 ․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3월을 가산)
산입되는 기간 (영 제15조 제2호)
⇒ ⇒
예 시
1. 2003년 5월 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 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 기간은 19월이 됨
․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0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2. 영 제15조 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002.2.10 감봉 3월 처분을 받은 자가 2007.3.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2002.5.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 3년)
․ 호봉 재획정시기 : 2010.6.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10.5.10)의 다음달 1일)
․ 합산기간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 : 12월 + 견책 : 6월)
※ 징계처분기간인 감봉 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예 시
1. 2010년 10월 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1년 5월 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 재획정일은?
-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3.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13.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함
- 호봉 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1.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8.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 2010년 7월 1일자에 일반직 7급 9호봉(잔여기간 12월20일)에서 10호봉으로 정기승급 예정된 자가 2010년 7월 1일 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10년 7월 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10. 7. 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10. 7. 1은 승급이 제한됨
- 승급제한기간(1월+12월)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1. 8. 1에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므로, ’11. 8. 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2. 8. 1)
□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4조제2항)
○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
예 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3월
+18월)을 계산
□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4조제3항)
○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 포장 ․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 모범 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다.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 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해당 계급의 근무기간 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한다.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3조제1 ․ 2항, 제15조)
○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획정(초임호봉획정 ․ 호봉 재획정․ 승진시의 호봉획정 등) 이후 최초 승급시 승급 기간의 계산
- “호봉획정시 산출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다. 승급의 제한” 참조).
*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 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1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호봉획정 후 두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 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의 승급기간계산
-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단위로 산입한다.
* 다만, 영 개정 시(’14.1.8)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예 시
○ 2012.8.1 기준 7급5호봉(잔여기간 8월, 차기승급일 : 2012.12.1)인 자가 2012.8.10자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당 20시간 근무)으로 지정될 경우 차기 또는 차차기 승급일은?
< 규정 개정 前 적용시 >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 12. 1(잔여기간 없음)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6월44일= 7월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3월22일
40시간
- 2013.8.10~2014.3.23(7월14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3월22일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 4. 1(잔여기간 8일)
< 규정 개정 後 적용시 > * ’14.1.8자 시행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 12. 1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
- 규정 개정 시 부칙 제3조에 따라 ’14.1.8전까지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2013.8.10~2014.1.7(4월28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2개월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4개월28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2개월14일 40시간
☞ 2014.1.7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2월14일 = 7급6호봉(잔여기간 10월22일)
- 규정 개정에 따라 ’14.1.8일부터는 전 기간을 승급기간 산입함으로 1개월8일 경과후 차기승급 실시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 3. 1(잔여기간 14일)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3조제1 ․ 3항)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 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해당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시
○ 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자가 2007년 10월 2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7년 12월 1일 군 의무복무 휴직한 후 2010년 4월 10일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은?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호봉 재획정(승급)
․ 호봉 재획정 시기 : 2010. 4. 10(복직일)
․ 승급대상기간 : 2년 6월 8일(2007.10.2~2010.4.9)
․ 승급방법 : 1호봉(임용시의 호봉) + 2년6월8일 = 3호봉, 잔여기간 6월8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 2008. 11. 1 : 2호봉, 잔여기간 29일
․ 2009. 11. 1 : 3호봉, 잔여기간 29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 11. 1(5호봉, 잔여기간 29일)
- 복직시의 호봉판단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복직일(2010.4.10)에 3호봉(잔여기간 6월 8일)으로 승급시킴
․ 다음 승급시기 : 2010.11.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11.1(5호봉, 잔여기간 29일)
바. 승급기간의 특례(영 제15조)
○ 영 제15조에 따르되, 영 제15조제7호의 규정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 제2호 가목 1)의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 경고’를 포함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미산입
2. 특별승급
(1)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특별승급
○ 제2장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서 별도 규정
(2)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써의 특별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6조제1항)
○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시키고자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
* 연구 ․ 지도직 공무원은 영 제16조제5항 참조
나. 시 기(영 제16조제4 ․ 6항)
○ 특별승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다. 절차 및 방법(영 제16조제4항)
○ 1호봉을 특별승급시킨다.
* 특별승급일이 해당 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Ⅵ. 기타사항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영 제6조)
○ “봉급보전”이라 함은 강임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강임된 계급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봉급이 금액상 감액되지 아니하도록 감액 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고정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승급이나 봉급표의 인상 등으로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급 보전을 중지하고 강임된 계급에 의한 봉급을 지급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전직(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전직)의 경우도 같다(영 제6조제3항).
【 2006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 목 적
- ’06년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 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 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적용대상 : ’05.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06.1.1.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6조에 따라 해당연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 ․ 호봉에 해당하는 ’05년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06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3.3%, ’07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1.6%, ’08년 기본급 평균조정률 1.8%를 인상 ․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 전의 봉급액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05년도 봉급액(현재 해당계급호봉) × 103.3%(’06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6%(’07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8%(’08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② * ’09년도는 기본급 조정분 없음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예시1】’05년 6월 1일 5급 25호봉에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 4. 1)이 된 자의 ’10년 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10.1.1 호봉 : 6급 30호봉
강임
승급 승급
※ 호봉획정내역 : 5급 25호봉 →
재획정
6급 27호봉(’05.6.1) →
6급 28호봉(’06.4.1) → 6급
29호봉(’07.4.1) →
승급
6급 28호봉(’08.1.1, 영 제12조 및 별표 28 강임시 호봉획정방법변경)
승급
→ 6급 29호봉(’08.4.1) → 6급 30호봉(’09.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30호봉의 봉급액 : 2,100,700원
※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30호봉 봉급액인 1,966,200원에 ’06년도 봉급 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 및 '10년도는 조정분 없음) → 2,100,7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100,700원 = 59,100원
【예시2】’05년 5월 1일 6급 27호봉에서 승진하여 2호봉을 감하여 5급 25호봉 으로 승진호봉이 획정된 자가, ’05년 6월 1일 다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4.1)이 된 자의 ’10년 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10.1.1. 현재 호봉 : 6급 31호봉
승진
※ 호봉획정내역 : 6급 27호봉 →
강임
5급 25호봉(’05.5.1, 2호봉 減) →
6급 27호봉
승급
(’05.6.1, 2호봉 增) →
승급
6급 28호봉(’06.4.1) →
재획정
6급 29호봉(’07.4.1) → 6급 29호봉
(’08.1.1, 영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28에 따른 승진 및 강임시 호봉획정방법 변경)
승급 승급
→ 6급 30호봉(’08.4.1) → 6급 31호봉(’09.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31호봉의 봉급액 : 2,100,700원
※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30호봉 봉급액인 1,983,400원에 ’06년도 봉급 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 및 ’10년도는 조정분 없음) → 2,119,1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119,100원 = 40,700원
【 2011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 목 적
- ’11년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 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 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적용대상 : ’10.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11.1.1.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6조에 따라 해당연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 ․ 호봉에 해당하는 ’10년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11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6.5%를 인상 ․ 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 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전의 봉급액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10년도 봉급액 (현재 해당계급호봉) × 106.5%(’11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②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2. 호봉의 정정(영 제18조)
가.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 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한다.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한다.
* 필요 시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영 제24조)
○ “5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실제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본다.
* 임용된 후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 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 “월중 면직”이라 함은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한 경우를 말한다.
예 시
1. 5년 이 상 근 속 한 공 무 원 이 질 병 휴 직 (’1 0 .5 .1 ~ ’1 1 .4 .3 0 )후 ’1 1 .5 .1 복 직 한 뒤 ’11.5.3 퇴직한 경우 월중 봉급지급여부?
- 5.1~2까지 2일간 근무, 5년 이상 근속하였더라도 월 중에 15일 미만 근무하였음으로 5월중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 5년 이 상 근 속 한 공 무 원 이 감 봉 2월 의 징 계 처 분 (’11.3.5~5.4) 중 인 ’11.3.16에 면 직한 경우 3월중 봉급지급 방법은?
- 5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16일)하였으므로 그달의 봉급을 모두 지급하되, ’11.3.5자 감봉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중에 있었으므로, ’11.3.5~3.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함
○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중 사망 하여 면직(그 달 1일자 면직은 제외)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공무상으로 사망한 공무원에는 영 별표 13 비고란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는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 5급(상당)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않은 연구관은 84퍼센트)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4. 봉급의 감액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6조)
○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 감액은 법 제80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한다.
- 정직 : 보수를 전액 감한다.
- 감봉 : 보수의 1/ 3 을 감한다.
* 단,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618호)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하고, 징계효력이 국가공무원법 과 달리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한다.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7조제1항)
○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한다.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시간당 봉급액 미지급
*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7조제2항)
○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한다.
라.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은 봉급을 전액 지급한다.
○ 목적 외 휴직 사용시 봉급 환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환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 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봉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 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영 제29조)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유에 의한 경우는 봉급의 80퍼센트, 그 외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
-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영 제30조)
○ 영 제30조에 따르되, 영 제15조제7호의 규정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가목 1)의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6.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가. 봉급월액(영 제30조의3)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 시간제근무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 시간제근무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
•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
나. 봉급의 감액지급(영 제26 ․ 27 ․ 28 ․ 29조)
○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30조의3에 따라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영 제26조 내지 제29조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단, ’16.6.25부터는「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제80조, 부칙 제1조 및 제5조에 따라 ’16.6.25.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16.6.25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예 시
1.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2.3.1~’12.12.31까지 주당 3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의 봉급지급은 방법은?
-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4을 지급함
※ 6급 10호봉 봉급월액 × 30시간/40시간
※ 법 제71조 및 제72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
1. 직권휴직(법 제71조제1항 및 제72조)
종 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행방불명 | 법정의무수행 | |
근 거 | 제1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
요 건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 ․ 소집 되었을 때 | 천재․ 지변․ 전시․ 사 변 기타 사유로 생사 ․ 소재가 불명한때 |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
기 간 |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복무기간 | 3월 이내 | 복무기간 | |
호 봉 제 적 용 자 | 봉급지급 | ․ 1년 이하 봉급 7할 지급 ․ 1~2년 봉급 5할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 | 〃 | 〃 | |
연봉적용자 | ․ 1년 이하 연봉월액 6할 지급 ․ 1~2년 연봉월액 4할 지급 | 〃 | 〃 | 〃 | |
승급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2. 청원휴직(법 제71조제2항 및 제72조)
종 | 류 | 고용휴직 | 유학휴직 | 연수휴직 | 육아휴직 | 가사휴직 | 해외동반휴직 | 자기개발휴직 |
근 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
국제기구 ․ 외 | 해외 유학을 | 중앙인사관장 | 만8세이하(취 | 장기간 요양을 | 외국에서 | 5년 이상 재직한 | ||
국기관,국내외 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 | 하게된 때 |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 ․ 교육기 관 등에서 연 | 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 자녀를 양육 | 요하는 부모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 하게 된 때 |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하여 | ||
령이 정하는 | 수하게 된때 | 하기 위하여 | 위하여 필요 | 학습·연구 등을 | ||||
요 건 |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 필 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 한 때 | 하게 된 때 (단, 자기개발 | ||||
임시로 채용 될때 | 임신 또는 출산 하게 된 때 |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 ||||||
(친생자, 양자 | 근 무 하 여 야 | |||||||
포함) | 다시 자기개발 휴직 사용 가능) | |||||||
기 간 | 채용기간 (단, 민간근무 휴직은 3년 이내) | 3년 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 2년 이내 | 3년 이내 | 1년 이내 | 3년 이내 (2년범위내 연장가능) | 1년 이내 | |
호 봉 제 적 용 자 | 봉 급 지 급 | 미지급 | 5할지급 (2년 이내)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 당 등 | 〃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2년 이내) | 〃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 〃 | 〃 | 〃 | |
연 봉 적용자 | 〃 | 연봉월액 4할 (2년 이내) | 〃 | 미지급 | 〃 | 〃 | 〃 | |
승급 기간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 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년)을 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 유학휴직시 봉급 등의 인정기간 단축(3년→2년) 관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제45조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 산입 여부
종류 | 질병휴직 | 병역휴직 | 행방불명 | 법정의무수행 |
근 거 |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 ․ 소집 | 천재 ․ 지변, 전시 ․ 사변이나 기타의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 |
요 건 | 요할 때 | 되었을 때 | 사유로 생사 또는 | 의무를 수행하기 |
소재가 불분명하게 | 위해 직무를 | |||
된 때 | 이탈하게 된 때 | |||
기 간 |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 복무기간 | 3월 이내 | 복무기간 |
봉급 지급 | ․ 1년이하 봉급 7할 지급 ․ 1~2년 봉급 5할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승급기간 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을 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종류 | 유학휴직 | 고용휴직 | 육아휴직 |
근 거 | 제5호 | 제6호 | 제7호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 연구기관, | 자녀(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 |
요 건 |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 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 |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
고용된 때 | |||
기 간 |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고용기간 | 3년 이내 |
봉급 지급 | 5할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 | 미지급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
승급기간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5할만 산입) |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 (최대 3년)을 산입) |
종류 | 연수휴직 | 가사휴직 | 해외동반휴직 | 노조전임휴직 | 자기개발휴직 |
근 거 | 제8호 | 제9호 | 제10호 | 제11호 | 제12호 |
요 건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해 필요한 때 | 외국에서 근무 ․ 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노동조합에서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기 간 | 3년 이내 | 1년 이내 (재직기간 중 총 3년 미만) | 3년 이내 (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전임기간 | 1년 이내 |
봉급 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수당 등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미지급 |
승급 기간 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미산입 |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 미산입 |
7. 전임강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영 제23632호 부칙 제2조제1항)
○ 영 제23632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내용 중 전임강사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은 각 대학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침에서 정한 교원 직명변동시 경력산정기준을 적용한다.
8.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지급(별표 12 비고 제1호)
○ 영 별표 12 비고 제1호에서 학생 정원(대학원을 포함한다)은 학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9.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
(영 제24916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제25467호 부칙 제5조)
○ 영 제24916호 부칙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및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는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 단, 별정직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제25467호 부칙 제4조(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법 시행 전의 직종 | 법 시행 후의 직종 | 변경임용 후 최초의 | 호봉 | ||
별정직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만 해당) | 전문경력관 또는 연 구직․ 지도직 공무원 | 해당 직위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 직군은 제외) | 일반직 6급 공무원 |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 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 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 직군은 제외) | 일반직공무원 | 임용 | 직전 계급의 호봉 | ||
기능2급 이상의 기능직 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 업직군만 해당) | 일반직 우정직군 3급 공무원 |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 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 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
기능3급 이하의 기능직 공무원(우정사업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 직군만 해당) | 일반직 공무원 | 우정직군 | 임용 | 직전 계급의 호봉 | |
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 호봉제 공무원 | 적용대상 |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 퍼센트(전문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상당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 ‘직종변경(’13.12.12)에 따른 봉급(연봉) 조정 방안’ 참조
예 시
< 별정직 → 전문경력관 >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전문경력관 나군 12호봉(2,489,4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전문경력관 나군 9호봉(2,236,9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전문경력관 가군 16호봉(3,640,800원)
< 별정직 → 일반직>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일반직 6급 10호봉(2,455,3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일반직 7급 10호봉(2,217,8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일반직 5급 20호봉(3,597,700원)
< 별정직 → 연구직>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연구사 12호봉(2,506,6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연구사 9호봉(2,273,4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연구관 14호봉(3,680,900원)
< 기능직(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현업직군 제외) → 일반직 >
▪ 기능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일반직 7급 10호봉(2,217,800원)
▪ 기능직 5급 10호봉(2,878,900원) → 일반직 6급 16호봉(2,881,800원)
▪ 기능직 4급 20호봉(3,960,600원) → 일반직 6급 32호봉(3,516,500원) * 봉급보전
< 우정사업본부 정보통신현업직군 → 일반직 우정직군 >
▪ 기능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우정 7급 10호봉(2,217,800원)
▪ 기능직 2급 20호봉(3,922,600원) → 우정 3급 26호봉(3,925,400원)
▪ 기능직 2급 25호봉(4,144,600원) → 우정 3급 27호봉(3,957,800원) * 봉급보전
< 별정직 3급(연봉제, 기본연봉월액 5,000,000원) → 전문경력관 가군 >
▪ 기본연봉월액의 78%(3,900,000원) →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3,941,400원)
< 별정직 3급(연봉제, 기본연봉월액 5,000,000원) → 연구관 >
▪ 기본연봉월액의 78%(3,900,000원) → 연구관 16호봉(3,929,200원)
○ 전문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0.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영 제24916호 부칙 제4조)
○ 영 제24916호 시행 이전에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으로 본다.
【 직종변경(’13.12.12)에 따른 봉급(연봉) 조정 방안 】
□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 ('13.12.11) 부칙 제2조
○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 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봉급 보전(호봉제)
○ 적용대상 및 방법
법 시행 전의 직종 | 법 시행 후의 직종 | 봉급보전 대상* | 보전방법 (’13.12.12 기준) |
별정직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만 해당) | 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 ․ 지도직 공무원 | 직종전환 후에 봉급액이 감소 되는 자로서, 해당 전문경력관 또는 연구 ․ 지도직의 최고 호봉 적용자 | Ⅵ. 기타사항 10. 직종변경(’13.12. 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연봉) 보전 참조 |
기능5급 이상의 기능 직공무원(우정사업 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은 제외) | 일반직 6급 공무원 | 직종전환 후에 봉급액이 감소 되는 자로서, 해당 일반직 6급의 최고 호봉 적용자 | |
기능2급 이상의 기능 직공무원(우정사업 본부에 재직 중인 정보통신현업직군만 해당) | 일반직 우정직군 3급 공무원 | 직종전환 후에 봉급액이 감소 되는 자로서, 해당 일반직 우정 직군 3급 공무원의 최고 호봉 적용자 | |
성과급적 연봉제 또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직종전환 후에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 (전문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의 상당금액이 감소되는 자로서,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 적용자 |
○ 봉급 조정방안
- 직종변경(’13.12.12) 시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보전을 받은 경우(봉급보전 대상*) 에는 대상자의 직종전환 前 호봉에 해당하는 ’13년 봉급표 상의 봉급(상당)액에 당해연도까지의 처우개선율(기본급조정률)을 인상 ․ 조정한 금액으로 봉급보전 실시
․ 직종전환 前에 적용한 해당 호봉(봉급 상당액)의 당해연도 봉급액 ①
⇒ 직종전환 前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 × 당해연도까지의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직종전환 後에 적용한 해당 최고호봉의 당해연도 봉급액 ②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함
□ 연봉 보전(연봉제)
연봉제 공무원간의 직종변경(전문계약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의 경우, 영 제24916호(’13.12.11) 부칙 제3조(직종변경에 따른 연봉 보전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의 기본연봉을 보전 받은 경우, 당해연도 연봉 정기조정시 기준급한계액 (성과급적 연봉제의 경우 계급별 연봉한계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급(기본 연봉)으로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할)
○ 1948년 8월 15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다.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 6. 12.~1964. 8. 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자치부 운영지원과
② 국가공무원법 (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8호에 의해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 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舊 공무원교육훈련법 )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 (교관요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시 기 별
1957. 8. 14. 이전
1957.8.15.~1963.5.31.
1963. 6. 1. 이후
경 력 인 정
공무원 재직 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 등 불법 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공무원 재직 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 전, 제대 후의 공백 기간도 포함)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 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다.
○ 군 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한다.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군인 :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 방위병․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한다.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 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 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 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다.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 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 기간으로 볼 수 없다.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 기간 : 군 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 ․ 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한다.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준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 병역법 제2조 참조).
④ 상근예비역 ․ 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5.12.31 이전(방위소집 입영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1986.1.1~1994.12.31(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1995.1.1 이후(상근예비역 ․ 보충역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 ․ 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영 별표 16 제1호 가목).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 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하다.
⑤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舊 전투경찰대 설치법 )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및 舊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 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한다.
□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 ․ 특수경력(환산율 10할 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민간 전문분 야근무경력 (10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공무원 등 | ㅇ 민법 에 의한 재 단법인 및 사단법인 ㅇ 상법 에 의한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회사 ㅇ 개별법에 의한 연구 기관등 법인체 ㅇ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ㅇ 외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 ㅇ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 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 *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 ․ 면허증 ․ 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 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 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 ․ 면허증 ․ 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 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함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자격(면허)증․ 박사학위 취득 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 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 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인사 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② 교육․ 연구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 | ㅇ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 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 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 이나 2년 이상 운영 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전문 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 교육기관 ․ 대학부설 연구기관 ㅇ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 기관 |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 ․ 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 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상근한 경력(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 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시간강사 등 경력은 5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 하되, 초 ․ 중등교육법 제22 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 ․ 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기간× 주당 실근무시간 초․ 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 ㅇ공보업무를 주된 기능 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신문 ㅇ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ㅇ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 위원회 또는 미래창 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ㅇ 외국의 일간신문사 ․ 통신사․ 방송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외국언론 기관 ㅇ 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 기관 | ㅇ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보도 ․ 편집 ․ 제작 ․ 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 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 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함. |
④ 인사혁신처 장이 인정 하는 고도의 특수 경력 (10할 이내) | ㅇ인사혁신처장과 협의 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 국가에서 특히 필요 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 ㅇ 법인체 ․ 회사 등 | ㅇ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환산율 5~10할)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 등 |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 ㅇ 잡급직원규정 (’75. 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ㅇ 지방잡급직원규정 (’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 *예산과목상 상용잡급 이라 하였음 |
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 직 원규정 시행일전 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 | 〃 | 〃 | ㅇ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 비에서 지급된 경력 |
(동일분야 10할, 비 동일분야 8할)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등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 ㅇ다음의 근무경력으로 |
단체 등의 기관에서 |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 ||
임시직, 촉탁, 잡급 | -초 ․ 중 ․ 고 육성회 및 | ||
등으로 근무한 경력 |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
중 영 별표 16의 2. 나. 1)외의 경력 으로서 인사혁신 |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
처장이 인정하는 | - 사무보조원운용지침 에 | ||
경력 | 의한 사무보조원 근무 | ||
(동일분야 10할, 비 | 경력 | ||
동일분야 5할)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ㅇ기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상근한 경력 ㅇ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 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이상 상근 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 |||
④ 시보 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인 사 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할)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 등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 ㅇ임용예정직급에 상응 하는 교육훈련을 이수 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 훈련 경력 ( 교 육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 하되, 실무수습 및 견습 기간은 포함)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⑤ 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 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공무원 등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 ㅇ 청원경찰법 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 으로 근무한 경력 |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 | 〃 | ㅇ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청원산림보호 직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비 동일분야 8할) | 〃 | 〃 | ㅇ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 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업무에 상근 으로 근무한 경력 |
⑧ 위원회의 상임 ․ 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비 동일분야 8할) | 〃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위원회 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 와 법령에 의하지 아 니하는 위원회는 제외 함 | ㅇ위원회 등의 상임 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⑨ 재외공관고용원 규정 (각령 제901 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비 동일분야 8할) | 〃 | ㅇ재외공관 | ㅇ 재외공관고용원규정 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 으로 근무한 경력 |
⑩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기관 | ㅇ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 ․ 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 기타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별정우체국 근무 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환 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 직등 공무원 | ㅇ 별정우체국법 에 의 한 별정우체국 |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 | ㅇ국제법상 독자적인 지 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 유엔본부기관 및 산 하기관 ․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 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 |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 관 ㅇ 지방공기업법 에 의 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ㅇ개별법에 근거한 공공 법인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법 인 (별표 5 참조) |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단, 비동일분야 근무 경력은 행정 ․ 경영 ․ 연구 ․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근무 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 | ㅇ국제경기대회지원법제2조에 근거하여 설 치되는 각종 국제경 기 대회조직위원회 |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⑤ 사립학교 교 ․ 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7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 ㅇ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학교 | ㅇ교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⑥ 경찰대학경력(5할) |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 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 경찰대학 | ㅇ 경찰대학설치법 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
⑦국 ․ 공립학교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동일 분야 10할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ㅇ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 ㅇ 초 ․ 중등교육법 제3 조에 의한 국 ․ 공립 학교 | ㅇ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 ․ 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⑧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5할 이내) | 〃 | ㅇ 초 ․ 중등교육법 제3 조에 의한 사립학교 | ㅇ 사립학교법 제54 조의4에 의해 사립 학교에서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 ․ 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한다.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7)
경력의 시기별 구분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7에 따라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등 시기별로 구분한다.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1년 12월 17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1년 12월 18일 연구직 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0644호)의 시행으로 연구관 ․ 연구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제도개편당시 재직 중인 자와 제도개편이후 임용된 연구직 공무원이 임용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임용 시기에 관계없이 연구직규정 시행 전 ․ 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동일시기 동일경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1981년 12월 17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 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다.
○ 유사경력(환산율 5할~10할 이내)
경 력 구 분 | 경 력 인 정 |
① 교육 ․ 연구기관 근무경력(10할 이내) ②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10할 이내) ③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 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④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 ․ 특수경력의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경 력 구 분 | 경 력 인 정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7의 1. 나. (3)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 하는 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5할) ⑥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 하는 경력(10할) ⑦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할 이내)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5할 이내) ⑨ 사립학교 교 ․ 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5할 이내) ⑩국 ․ 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 경력(10할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 ․ 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5207호 시행 이전) 제32조에 의해 국 ․ 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1981년 12월 18일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환산율 6~10할)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동일한 연구 ․ 지도 분야 근무 경력(10할) |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 ㅇ동일한 연구 ․ 지도 분야에서 연구직, 지도 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다만, 지도 분야에서 지도직 으로 근무한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에 한함 *1985년 12월 31일 이전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②유사한 연구․ 지도 및 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됨 |
② 유사한 연구 ․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 경력(7할) | 〃 | 〃 | ㅇ유사한 연구 ․ 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 〃 | 〃 | ㅇ① 및 ② 경력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
○ 군의무복무경력 : “1981년 12월 17일 이전경력”과 동일
○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대학원에서 |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하는 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소속장관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 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
동일분야 학위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 ||
취득 법정연수 | 수여할 수 있는 기관 | ||
(10할) | 포함) | ||
ㅇ소속장관이 위 국내 | |||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 |||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 |||
② 대학원에서 |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 하는 데 필요한 법정 최저연수(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 또는 소속장관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 하는 외국 석․ 박사 학 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 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 업연한을 말한다) 단,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 |
유사분야 학위 | 〃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 |
취득 법정연수 | 수여할 수 있는 기관 | ||
(5할) | 포함) | ||
ㅇ소속장관이 위 국내 | |||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 |||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③ 인사 혁신 처 장이 인정하는 연구 ․ 교육기관 근무 경력 (10할 이내) |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 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 기금 이나 2년 이상 운영 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 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 기관 ․ 대학 부설연구 기관 ㅇ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 ㅇ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분야에 상근한 경력(이 경우 동일한 연구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 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중등 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연구지원 및 연구 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 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시간강사등 경력은 5할 이내) 에서 기관별 호봉 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하되,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 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 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 = 근무 × 주당 실근무시간 기간 초․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④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10할) | ㅇ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 ㅇ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
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 훈련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 |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할 이내)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가) 전문 ․ 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 ㅇ연구직공무원(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 |
⑧ 사립학교 교 ․ 직원 근무경력 (10할 이내)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⑨ 국 ․ 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10할 이내)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⑩ 사립학교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 (10할 이내)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 ․ 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 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한다.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9)
경력의 시기별 구분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19에 따라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시기별로 구분한다.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6년 1월 1일 지도관, 지도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일반직 계급제 경력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환산율표(일반직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를
․ 연구 ․ 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시행 이후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의무복무 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다.
○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 력 구 분 | 경 력 인 정 |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할 이내) ② 교육․ 연구기관 근무경력(10할 이내) ③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고 도의 특수경력(10할 이내) ④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 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 (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 경력(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 ․ 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
경 력 구 분 | 경 력 인 정 |
⑤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동일분 야 10할, 비동일분야 8할)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9의 1. 나. 2).가)외의 경력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할, 비동일분야 5할) ⑦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10할)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 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⑨ 별정우체국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⑩ 국제기구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⑪ 사립학교 교 ․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⑫ 국 ․ 공 립학교 임 시교원 근무 경력(10할 이내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②와 같음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5207호 시행이전) 제32조에 의해 국 ․ 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환산율 6~10할)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동일한 연구 ․ 지도분야 근무 경력(10할) | ㅇ지도 직공무 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 ㅇ동일한 연구 ․ 지도분야 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
② 유사한 연구 ․ 지도 또는 기술 분야 근무 경력 (7할) | 〃 | 〃 | ㅇ유사한 연구 ․ 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
③ 기타 공무원 경력(6할) | 〃 | 〃 | ㅇ① 및 ② 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 후보 생 및 고 용 직 (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경력 : 위의 “1985년 12월 31일 이전경력”과 동일하다.
○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① 대학원에서 동일 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10할) | ㅇ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소속장관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 하는 외국 대학원 |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소속장관이 국내와 동등 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 ․ 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말한다) 단, 지도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② 대학원에서 |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소속 장관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 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 연한을 말한다). 단, ㅈl도관 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 학위 과정에 한함. |
유사분야 학위 |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 ||
취득 법정연수 | 수여할 수 있는 기관 | ||
(5할) | 포함) | ||
ㅇ소속장관이 위 국내 | |||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 |||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 |||
③ 인사혁신처 장이 인정하는 연구 ․ 교육기관 근무 경력 (10할 이내) | 〃 | ㅇ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 이나 2년이상 운영 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 ․ 지도분야 에서 상근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연구․ 지도분야는 기관별 호봉 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 ․ 중등 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연구지원 및 연구보조 업무는 제외 |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 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 대학부설연구기관 ㅇ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 기관 |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 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 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시간강사 등 경력 은 5할 이내)에서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하되,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의 호봉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초․ 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 = 근무 × 주당 실근무시간 기간 초 ․ 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
④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10할) | 〃 |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 ㅇ동일한 전문분야 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
⑤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 는 경력(10할)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 ④와 같음 | |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10할 이내)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 ․ 특수경력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 |
⑧ 사립학교 교․ 직원 근무경력(10할 이내)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경력구분 | 합산대상공무원 | 인정대상기관 | 인정대상경력 |
⑨ 국․ 공립학교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 (10할 이내) | ㅇ지도직공무원(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⑩ 사립학교 임시 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10할 이내) | 〃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 ․ 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결정한다.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2)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비 고 : 소속장관은 소속(본부 + 소속기관) 공무원 호봉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 처장이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동일분야, 상당계급,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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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 일반직등(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직종)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2. 일반직 우정직군 | 우정 1~2급 | 우정3~6급 | 우정7급 | 우정8급 | 우정9급 | ||||||
3. 기능직 | 기능1~6급 | 기능7급 | 기능8급 | 기능9~10급 | |||||||
4. | * 군 인 | 소 장 | 준 장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위: 경감 중위: 경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 사 | |
* 교 육 공 무 원 | 초 ․ 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8-23호봉 | 14-17호봉: 경감 11-13호봉: 경위 | 9-10호봉 | 4-8호봉 | 3호봉이하 | ||||
대학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 30호봉이상 | 24-29호봉 | 17-23호봉 | 11-16호봉 | 9-10호봉 ⇒ 경감 7-8호봉 ⇒ 경위 | 6호봉이하 | |||||
경 찰 | 치안정감 | 치안감 | 경무관 | 총 경 | 경 정 | 경감: 3년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우정직군은 3~5급 경위: 3년미만자, 기능직 ․ 우정직군은 6급 | 경 사 | 경 장 | 순 경 |
직 |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대위: 소방경 | |||||||||||
* 군 인 | 소 장 | 준 장 | 대 령 | 중 령 | 소 령 | 중위: 소위 | 원사 ․ 상사 | 중 사 | 하 사 | ||
준위: 소방위 | |||||||||||
* 교 육 공 무 원 | 14-17호봉: | ||||||||||
초 ․ 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8-23호봉 | 소방경 11-13호봉: | 9-10호봉 | 4-8호봉 | 3호봉이하 | |||||
소방위 | |||||||||||
5. | |||||||||||
소 방 | 대학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 30호봉이상 | 24-29호봉 | 17-23호봉 | 11-16호봉 | 9-10호봉 ⇒ 소방경 7-8호봉 ⇒ 소방위 | 6호봉이하 | ||||
소방정감 | 소방감 | 소방준감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3년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우정직군은 3~5급 소방위: 3년미만자, 기능직 ․ 우정직군은 6급 | 소방장 | 소방교 | 소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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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6. 군 인 | 준 장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 위 | 중 위 | 소위 ․ 준위 | 원사 ․ 상사 ․ 중사 | 하 사 | ||
*군 인 | 준 장 | 대 령 | 중 령 | 소 령 | 대위 ․ 중위 ․ 소위 | 준 위 | 원사 ․ 상사 | 중 사 | 하 사 | ||
7. 군무원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8. |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 교수 (3년이상) | 교수 (3년미만) | 부교수 | 조교수 | 전임강사 | |||||
교 | |||||||||||
육 공 | 초 ․ 중등교원 | 초 ․ 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 24호봉이상 | 16-23호봉 | 12-15호봉 | 11호봉이하 | |||||
무 | 및 기타교육 | ||||||||||
원 | 공무원 | 대학교원봉급표적용 대상자 | 30호봉이상 | 24-29호봉 | 17-23호봉 | 11-16호봉 | 7-10호봉 | 6호봉이하 | |||
9. 판사 ․ 검사 | 11호봉이상 | 8-10호봉 | 5-7호봉 | 2-4호봉 | |||||||
10. 고 용 직 | 고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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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1. 연구직공무원 (’81.12.18 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 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 등 규정” 이라 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지위에서 재직한 기간 | 가. 연구직등 규정별표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 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가. 연구직등 규정별표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 가. 연구직등 규정별표2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 ․ 연구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 ․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 하여 재직한 기간 | ․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 ||
나. 연구관 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나. 연구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나. 연구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나. 연구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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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2. 지도직공무원 (’86.1.1이후의 지도직경력에 한함) | 가. 연구직 등 규정 별표 2의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 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가. 연구직 등 규정 별표2의 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 에서 재직한 기간 | 가. 연구직 등 규정 별표2의 2의 제 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 ․ 지도관 으로서 재직한 기간 | ․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 지도사 로서 재직한 기간 | ||
나. 지도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나. 지도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나. 지도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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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 종 | 상 당 계 급 구 분 | ||||||||
13. 임기제 공무원 | 일반임기제 (2000.4.18. 이후 계약자) | 연봉등급 “1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2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3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4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 연봉등급 “9 ․ 10호”로 재직한 기간 |
전임임기제 (’87.12.31 이전 계약자) | 가.1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 가.2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 가.3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 가.4등급 으로 재직한 기간 | ․ 5등급 으로서 4등급 봉급 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5등급 으로서 4등급 봉급 한계액의 6할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나.5등급 으로서 2등급의 봉급 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나.5등급 으로서 3등급의 봉급 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나.5등급 으로서 4등급의 봉급 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나.5등급 으로서 4등급의 봉급 한계액의 8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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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 종 | 상 담 계 급 구 분 | ||||||||
․ “가”목 | ․ “나”목 | ․ “다”목 | ․ “라”목 | ․ “마”목 으로서 “마”목 봉급 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마”목 으로서 “마”목 봉급 한계액의 6할을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 |||||
전임임기제 (’88.1.1 이후 계약자) | 으로 재직한 기간 | 으로 재직한 기간 | 으로 재직한 기간 | 으로 재직한 기간 | ||||||
13. 임기제 | ||||||||||
공무원 | ||||||||||
전임 전문 | ||||||||||
임기제 (’00.4.18 | 〃 | 〃 | 〃 | 〃 | 〃 | 〃 | ||||
이후 계약자) | ||||||||||
전문임기제 | ||||||||||
(’02.7.13 | 〃 | 〃 | 〃 | 〃 | 〃 | 〃 | ||||
이후 계약자) | ||||||||||
한시임기제 | 5호로 재직한 기간 | 6호로 재직한 기간 | 7호로 재직한 기간 | 8호로 재직한 기간 | 9호로 재직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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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 상 담 계 급 구 분 | ||||||||
14. 전문경력관 | 가군 27호봉 이상 | 가군 26호봉 이하 | 나군 28호봉 이상 | 나군 27호봉 이하 | 다군 28호봉 이상 | 다군 27호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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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상당계급 구분란 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함. 이하 같음)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본다. 다만, 경찰 ․ 소방 ․ 군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 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 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 연구직 ․ 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 에는 연구관 ․ 지도관은 5급 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 ․ 지도사는 6급 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 ․ 지도사는 동 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국가정보원 전문관”은 이 표에서 “연구관”으로 본다.
3. 전임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으로 한다.
4. 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한다.
공무원구분 | 자 격 구 분 | ||||
기술사 | 기능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일반직공무원등 | 5 급 | 6 급 | 7 급 | 8 급 | 9 급 |
전문경력관 | 가군 | 나군 | 다군 | ||
경찰공무원 | 경 정 | 경 감 | 경 위 | 경 장 | 순 경 |
소방공무원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 소방교 | 소방사 |
연구직공무원 | 연구관 | - | 연구사 | - | - |
지도직공무원 | 지도관 | - | 지도사 | - |
[별표 3]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대 상 경 력 | 상 당 계 급 |
1. 전문 ․ 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
ㅇ 자격증 ․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ㅇ 자격증 ․ 박사학위 없는 경력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3년이상 근무경력(예시 : 본부장 ․ 부장 ․ 차장 ․ 과장 ․ 팀장 등)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 ․ 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1) 교육기관 ㅇ 1.가.의 상당계급 적용 |
일반직등공무원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근무연수 | 10년이상 | 10년미만∼6년이상 | 6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1년6월이상 | 1년6월미만 | |
전문경력관 | 가군 | 나군 | 다군 | |||
근무연수 | 10년이상 | 10년미만∼3년이상 | 3년미만 | |||
경찰․ 소방공무원 | 경정/소방령 | 경감/소방경 | 경위/소방위 | 경사/소방장 | 경장/소방교 | 순경/소방사 |
근무연수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1년6월이상 | 1년6월미만 |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 연구관․ 지도관 | 연구사 ․ 지도사 | ||||
근무연수 | 10년이상 | 10년미만 |
제1장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