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및 방법 관련 조항 예시

절차 및 방법. 6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6 (1) 적용구분 6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7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 8 (4) 경력환산율표 8 ※ 세부 경력환산율표 내용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9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 운영 14 라. 초임호봉 획정 15
절차 및 방법.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확인)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연구직․ 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호봉경력 평가 ․ 심의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초임호봉 획정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경 력 환산율표 특 기 사 항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영 별표 3 ․ 3의2 ․ 4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7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 ․ 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9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 ․ 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공무원 등 (영 별표 11 ․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22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1조제5항) ○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 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영 별표 28(승진 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영 별표 3 ․ 4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28 가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2조제3항) ○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전 계급의 호봉)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28). (2) 영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절차 및 방법. ○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한다.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한다. * 필요 시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영 제24조) ○ “5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실제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본다. * 임용된 후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 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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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 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