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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방법 관련 조항 예시

절차 및 방법.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확인)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연구직․ 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호봉경력 평가 ․ 심의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초임호봉 획정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직 종 경 력 환산율표 특 기 사 항 일반직공무원, 전문경력관,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영 별표 3 ․ 3의2 ․ 4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6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공무원 (영 별표 5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7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 ․ 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공무원 (영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19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 ․ 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공무원 등 (영 별표 11 ․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영 별표 22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2조제3항) ○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전 계급의 호봉)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다(영 별표 28). (2) 영 별표 28(승진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절차 및 방법. 6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6 (1) 적용구분 6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7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 8 (4) 경력환산율표 8 ※ 세부 경력환산율표 내용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9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 운영 14 라. 초임호봉 획정 15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영 제11조제5항) ○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 시킨다.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다. (2) 영 별표 28(승진 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영 별표 3 ․ 4 ․ 8 ․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등․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등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28 가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한다.
절차 및 방법. ○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 호봉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한다.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한다. * 필요 시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영 제24조) ○ “5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 실제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본다. * 임용된 후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 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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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청구절차 및 서류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24~27

  •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2】참 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와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 및 C73에 해당 하는 질병은 위의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