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융분쟁xx위원회 x x 결 x x
결xxx : 2011. 7. 26.
xx번호 : x0000-00x
1. 안 x x : 보험모집 및 이륜차 xx사실이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 계약xx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x x 인 : 갑
피신청인 : 을 보험주식회사
3. x x
신청인의 xx를 각하한다.
4. xx취지
xx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xx
□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구 분 | 계약xx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xxx* |
A보험 | 2007. 2.27. | x | x | -질병입원일당 5xx |
B보험 | 2009.12. 3. | x | x | -임시거xxx확장담보 -개인배상책임 -xx건물가재xx/도난/ 전자제품파손 등 |
C보험 | 2009.12.29. | x | x | -벌금/방어xx/면허취소 xx/xxx보험료할증지 xx/xxx사xxx 등 |
□ 그간의 xx
◦ 2007. 2.27 : A보험 가입
◦ 2009. 3.31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xx문의(직장암)
◦ 2009.12. 3 : B보험(xx보험)가입
◦ | 2009.12.29 | : | C보험 가입 |
◦ | 2011. | 3.29 : | 이륜차탑승중 사고 발생으로 xx문의 |
* 피신청인에게 이륜차 탑승사실 및 설계사 취업사실 통지 | |||
◦ | 2011. | 3.30 : | 피신청인, xxx병입원비보험 등에 대해 위험증가를 사유로 신청인에게 계약xx 안내 |
◦ | 2011. | 4. 7 : | 분쟁xxx청 |
나. 당사자 주장
(1) 신청인 주장
□ xx주부에서 설계사로 직업이 변경된 사실과 이륜차를 xx한다는 xxx으로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을 xx함은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 계약체결 당시 xx위험의 xx이 있는 xx 자사 xxxx에 따라 계약의 xx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으며, 설계사 및 이륜차 xx의 xx xx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본 건 보험계약의 xx 처리는 타당함
(3) 피신청인의 추가xx(‘11. 7.19.) 자료 주요 xx
본 건과 xx하여 당사는 ‘C보험’과 ‘B보험’을 제외한 알찬질병입원비 상품만을 xx xx하여 xxx는 것으로 xxx과 xxx 합의하 고 이에 취하서를 xx하였음
다. 위원회 판단
2011. 7. 19. 본건 분쟁사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xx인간에 xxx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xx원에 취하서를 xx한 사실이 확 인되는 바, xx의 실익이 없으므로 금융분쟁xxx칙 제25조 제1항 단 서에 의거 본 건 xx을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이에 xx과 같이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