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소비자원 단체협약 개정 xx조문 xx표
(개xxx : 2012. 11. 7.)
2010년도 단체협약 | 개 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xx xx단체) 소비자원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자원과 xx하는 xxx xx단체임을 xx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xx단체) 조합은 조합원을 xx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며, 소비자원은 조합이 전 조합원을 xx하여 단체협약, xxx정, 임금 및 기타근로조건에 대하여 협의‧xx하는 대xxx단체임을 xx한다. 다만, 교섭권을 위임하는 xx와 xxxx 단일화가 필요한 xx에는 xxx계법에 따른다. |
제10조(xx시간 중 조합 xx) ①조합 xxx를 제외한 조합원의 조합 xx은 xx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xx에는 xx시간 중이라도 제한받지 아니한다. 1. 단체xx, 노사협의회,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2. 조합 규약에 정하는 조합의 총회, 대의원회, xx집행위원회 3. 조합의 xx 감사 시 4. 기타 소비자원과 조합이 협의한 xx ②소비자원은 조합원 또는 조합간부가 제1항의 xx에 해당하는 xx중의 조합 xx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합 및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③제1x x2호에 의한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시 조합은 사전에 소비자원에 개최 사실을 통보한다. | 제10조(xx시간 중 조합 xx) ①근로시간 면제자로 xx되지 않은 조합원의 조합xx은 xx시간 외에 행xxx 하고 xx시간 중 조합 xx은 무급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xx에는 이를 유급으로 xx한다. 1. 조합규약에 정하는 xx 총회(연 4회, 각 2시간), xx 대의원회 (연 4회, 각 2시간) 및 xx xx집행위원회(연 12회, 각 2시간) 2. 조합의 xx감사(연 2회, 각 1일) 3. 단체xx 및 노사협의회 4. 기타 소비자원과 조합이 협의한 xx ②소비자원은 조합간부가 상급단체의 xx으로 피선되었을 때 조합 결의에 의해 조합이 그 전임을 요청할 xx xx 법령에 따라 협의 한다. 단, xx 한도는 제20조에서 xx 근로시간 면제 인원수를 |
2010년도 단체협약 | 개 정(안) |
➃조합은 소비자원의 중요 행사(xx 이・취임식, 개원기념식, 시・종무식, 소비자의 날, 상·하반기 체육행사) 시 조합 행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초과할 수 없다. ③소비자원은 조합원 또는 조합간부가 제1항의 xx에 해당하는 xx중의 조합 xx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조합 및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④제1x x2호에 의한 총회 및 대의원회 개최 시 조합은 사전에 소비자원에 개최 사실을 통보한다. ⑤조합은 소비자원의 중요 행사(xx 이・취임식, 개원기념식, 시・종무식, 소비자의 날, 상·하반기 체육행사) 시 조합 행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12조(xx편의 제공) ①소비자원은 조합의 xx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xx케 하며, 조합 xx에 필요한 xx, 집기, 비품, 통신 xx 등을 제공한다. ②소비자원은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xx을 제공하며,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나 다른 xx 및 외부인의 자유로운 조합사무실 출입을 보장한다. | 제12조(xx편의 제공) ①소비자원은 조합의 xx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 전용 사무실로 대여, 조합이 xx케 하며, 조합 xx에 필요한 최소한의 xx,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한다. ② <삭제> |
제17조(조합 xxx) ①소비자원은 조합 xx을 위한 xxx 1명을 xx한다. ②소비자원은 조합간부가 상급단체의 xx으로 피선되었을 때 조합결의에 의해 조합이 그 전임을 요청할 xx xx 법령에 따라 협의한다. | 제17조(근로시간 면제한도 및 면제자 처우) ①소비자원은 xxx합 및 xxx계 조정법 제24조의2에 따라 고시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최대 상한을 보장하고, 그 한도에서 xxx합이 xx 근로시간 면제자(이하 “면제자”라 함)의 자유로운 조합 xx을 보장하며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②제1항에 따라 풀타임 면제자(2명)의 연간 공제시간은 소비자원 제xx에 따른 통상 xx시간(각 2,0 0시간)으로 한다. |
2010년도 단체협약 | 개 정(안) |
③소비자xx 제1항에 따른 면제자에 대해서는 통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면제시간 적용기간을 근속xx에 포함시키며 면제시간 적용 기간 중 또는 면제시간 적용 종료 후에도 일체의 불이익 행위와 처우를 하지 않는다. ➃근로시간 면제자에 xx xxx급은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른다. ⑤조합x x 협약 체결일로부터 1주 이내에 근로시간 면제자 명단 및 각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소비자원에 통보xxx 하며, 면제자를 변경할 xx에는 사전에 소비자원에 통보xxx 한다. ⑥소비자원은 면제자가 조합의 확인·통지에 의해 면제시간 적용 xx에서 xx되었을 xx 면제자의 xx을 고려하여 복직 부서를 결정한다. | |
제18조(xxx 자율성 보장) 소비자원은 조합 xxx가 조합 xx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삭제> |
제19조(xxx 및 조합 간부에 xx 처우) ①소비자원은 xxx의 xxx간을 통상 xx로 간주하고, 근속xx에 포함시키며 xxx에 대해 일체의 불이익 행위와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소비자원은 조합의 xxx가 조합의 확인·통지에 의해 전임에서 xx되었을 xx xx에 복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xxx의 xx을 반영하여 복직 부서를 결정하며, 복귀 완료 후 교xxx 등에 있어 우선적인 xx를 부여한다. ③조합 xxx에 xx xxx급은 xx법령에서 xx 바에 따른다. ➃xxx 및 사무국장의 승급, xx, 인사고과 등 인사xx 처우는 | <삭제> |
2010년도 단체협약 | 개 정(안) |
xx직종, xx직급, xxxx자의 xxxx 혹은 xxx견 등 이전의 xx성적평가 중 높은 성적을 적용한다. ⑤소비자원은 조합원이 조합 xx 및 이와 관련된 xx을 하던 중 xx를 당하여 xxxx을 xx하는 xx 적극 xx한다. ⑥소비자원은 xxx에 대하여 xxx간 중 및 xxx간 종료 후 xx에 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동등하게 적용, 보장xxx 한다. ⑦조합 xx과 xx하여 조합 간부의 징계 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조합과 사전 협의한다. | |
제22조(xx체육 xx 등 xx) ①소비자원은 국민체xxx에 관한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xxx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xx을 설치 xx한다. ②소비자원은 조합․지부 xx기념일, 체육행사 및 간부수련회 등의 행사를 xx한다. ③소비자원은 직장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체육행사를 개최한다. | 제20조(xx체육 xx 등 xx) ① xx 유지 ② <삭제> ③ xx 유지 |
제3장 단체xx 제23조(단체xx의 xx) ①소비자원과 조합은 일시를 xx하여 xx에게 단체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소비자원과 조합이 단체xx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xx일시, 장소 등을 xx하여 단체xx 요구서를 xx해야 한다. ③전항의 단체xx xx가 있을 시 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하며 부득이한 xx으로 일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xx, 사전에 xx | 제3장 단체xx 제21조(단체xx의 xx) ① xx 유지 ② xx 유지 ③ xx 유지 |
2010년도 단체협약 | 개 정(안) |
사유와 일시를 서면으로 통보xxx 한다. 다만, xxx시는 쌍방 합의에 의한다. ➃xx 시 필요할 xx 노․사 쌍방의 합의에 의해 실무xx을 활용할 수 있다. <xx> | ➃ xx 유지 ⑤제1항 내지 제4항과 xx하여 소비자원와 조합은 xx 법령에서 xx xxxx 단일화 절차를 이행xxx 한다. |
제38조(xx휴가) ①소비자원은 xx 중 또는 xxxx 이유로 xxx호휴가를 xx한 xxx합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한다. ②소비자원은 xx한 xxx합원에게 전항의 xx휴가에 갈음하여 xx 7개월부터는 월 2회의 xx 검진휴가를 부여한다. | 제36조(xx휴가) 소비자원은 xx한 xxx합원에게 xx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xx 1일(오전 또는 오후로 분할 xx 가능)이 xx 검진 휴가를 부여한다. ②<삭제> |
제45조(xxx속자 xx) 소비자원은 근속xx 10년 이상 직원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및 휴가를 실시한다. | <삭제> |
<xx> | 제 8조(단체xx xx) 단체xx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조합xx에 관한 사항 2.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 xx에 관한 사항 4. xx후생에 관한 사항 5. xxx장에 관한 사항 6. xx 강도에 관한 사항 7. xx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8. xx평등, xxx호에 관한 사항 9. 기타 직원의 직장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 |
2010년도 단체협약 | 개 정(안) |
<부 칙> | <부 칙> |
제2조(협약의 xx과 효력) ①협약의 xx을 위하여 간사 회의록을 두며 이에 xx 소비자원과 조합 쌍방의 견해가 다른 xx에는 일방이 임의로 xx할 수 없다. ②간사회의록의 효력은 협약 및 보충협약 해당 조항에 대하여 협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③xxx약과 지부 협약이 상이한 xx 불리한 xx은 xx로 되며 그 xx로 된 부분은 유리한 협약 xx에 의한다. | 제2조(협약의 xx과 효력) ① xx 유지 ②단체협약의 xx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xx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xxx합 및 xxx계 조정법이 xx 바에 따라 xx위원회에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③ xx 유지 |
제3조(xxx간) ①이 협약의 xxx간은 조인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이 협약의 xxx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xx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③xxx합 및 xxx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해 단체협약 xx를 통고할 xx에는 단체xx을 위한 일시, 장소, xx위원을 동시에 통보하고 즉각 xx에 돌입xxx 한다. 다만, 해지일 전일까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xx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을 적용한다. | 제3조(xxx간) ① xx 유지 ② xx 유지 ③xxx합 및 xxx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해 단체협약 xx를 통고할 xx에는 단체xx을 위한 일시, 장소, xx위원을 동시에 통보하고 즉각 xx에 돌입xxx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