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비밀번호, Carrier PIN 등을 말합니다. ⑦ Carrier PIN이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정보 입력시 추가로 입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 호를 말합니다. Carrier PIN의 이용 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며, 이용방법은...
[통신과금 서비스 xx xx]
제1조 (목적) 본 xx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큰사람커넥트(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통신과금서비스 xxx(이하 'xxx'라 합 니다) 간에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회사와 xxx의 권리와 xx,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통신과금서비스’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xx 또는 용역(이하 ‘xx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 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xx, 징수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② ‘결제xx업체’란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xx 등의 대가를 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xx, 징수되도 록 xxxx를 전자적으로 xxx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xx을 xx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xxx’란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과금서비스를 xxx는 자를 말합니다.
④ xx지시’란 xxx가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에 따라 결제xx업체 또는 회사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 을 말합니다.
⑤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xx에 있어서 xx지시를 하거나 xxx 및 xxxx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xx 되는 수단 또는 xx로써 회사에 등록된 xxx의 xxx 전화번호, 비밀번호, Carrier PIN 등을 말합니다.
⑥ ‘통신과금서비스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합니다)xx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xxx에게 xx 등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Carrier PINxx xxx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xx 입력시 추가로 입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 호를 말합니다. Carrier PIN의 xx 여부는 xxx의 xx에 따르며, xx방법은 본 xx 제12조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제3조 (xx의 명시 및 xx)
① 회사는 본 xx을 게시하여 xxx가 본 xx의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x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 서의 전xxx에 의하여 본 xx의 사본을 xxx에게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필요하다고 xx되는 xx 본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xx을 변경할 xx에는 적용xx 및 xx사유를 명시하여 서비스 화면에 적용xx 14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xxx에게 불리한 xxxxx xx에는 적용xx 30 일 전부터 xxx며 공지 외 E-mail, SMS, 청구서, 홈페이지 공지게시판 등의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라 xx xx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xxx에게 xx xx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xx을 xx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xxx가 명시적으로 xx xx에 xx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xxx가 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xxx는 변경된 xx 사항에 xx 하지 않으면 서비스 xx을 중단하고 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4조(통신과금서비스의 xx 등)
① 회사는 본 xx을 게시하여 xxx가 본 xx의 xx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xxx의 xx이 있는 xx 전자문 서의 전xxx에 의하여 본 xx의 사본을 xxx에게 교부합니다.
② xx가 서비스에 xx xx의사를 밝힌 xx xx 서비스의 xxx도는 xx 미제공중이며 향후 서비스 제공되는 시점을 xx으로 소액결제 및 xx이용료 금액을 xx하여 차단을 제공합니다. 다만,
③ xx가 서비스에 xx xx의사를 표시한 이후 1년 간 서비스xx내역이 없는 xx 서비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며, 서비스 재개를 원하는 xx xxx는 고객센터, Eyagi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재개xx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xx 등)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xxx여 xxx의 xx, 권한 및 xx지시의 xx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xxx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xx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③ xxx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xxxx 위조 또는 변 조를 xxx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xxx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xx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xx함으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회사의 권리와 xx)
①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xx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xxx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회사는 xxx가 통신과금서비스 xx 시 xxxxxx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xxx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xxx의 접근매체를 xxx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xx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xxx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 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와 xxx 사이에 xxx상에 xx 협의가 xx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xx에는 당사자는 방송통신위원 회나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xx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xxx에 대하여 월 xxx도를 일정한도 이하로 낮추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등 통신과금서비스 xx을 제한할 수 있으며, xxx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 구된 xx 등의 대가를 회사가 지정한 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제xx업체와 xxx 간 합의에 따라 결제xx 업체가 회사에게 xx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⑥ 회사는 컴퓨터 등 xx통신설비의 xx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최소한의 xx에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⑦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하여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한도금액의 xx을 요청할 xx 이를 반영하여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xx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xx(xx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xx가입고객 등에 대해 xxx가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금액을 xx기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xx업체로부터 결제에 수반되는 고객의 개인xx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위해 결제대행사에 xxx의 결제잔여한도, 인증실패사유 등의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 습니다.
⑪ 회사는 미납고객의 xx 별도의 xx업체를 통해 미납xx을 xx하고 또한 이를 위해 xx업체에게 고객의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⑫ 회사는 창작과 관련된 저작권 xx 및 xx 법규, xx지침 xx 등을 위하여 영상물, 음악, 도서 등의 저작권 xx Digital 상품의 구매 금액과 내역을 저작권 권리를 xx 또는 xx받은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xxx의 서비스xx 및 중단, 재개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xxx의 서비스xx, 중단, 재개 여부를 결제대행사(SK플래닛 주식회사, 구글페이먼트코리아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7조 (xxx의 권리 등)
① 회사는 xx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를 xx할 때 xxx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여야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xxx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xx의 xx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xxx여 그 대가를 받고 xx 또는 용역을 판매,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xx 상대방’이라 합니다)의 xx와 연락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xx 금액과 그 xx xxx청 방법 및 연락처
② xxx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자신의 통신과금서비스 구매, xx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xxx가 구매, xx 내역 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xx하는 xx에는 회사는 그 xx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xxx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xxx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670-9114 (유료) 》
③ xxx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이에 xx xx을 요 구할 수 있으며(xxx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xx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그 정xxx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 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xxx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670-9114 (유료) 》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xx을 해당 xx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xxx 합니다. 다만, 건당 xx금액이 1xx을 초과하는 xx인 xx에는 5년간 보존xxx 합니다.
통신과금서비스를 xxx xx의 종류 xx 금액
xx 일시 대금을 xx,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해당 xx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xx의 xx 및 조건의 xx에 관한 사항 xx의 xx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전항에 따른 xxxx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xxx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xxx 합니 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xxx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5조 제1항 x x 의 xx을 xx 갖추어야 합니다.
제8조 (통신과금 xx의 제xxx)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xxx의 인적사항, xxx의 계좌, 접근매체 및 통신과금의 xx과 실 적에 관한 xx 또는 자료를 xxx의 xx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xx하지 아니 합니다.
② 회사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제7장 통신과금서비스)의 xx xx에 의거하여 구성된 ‘한국전 화결제산업협회’가 xxx xx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xx xx를 xx하면 다음 각 호의 xx에는 xx 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xx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xx(xx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업체 혹은 불법행위자에 의한 xx발 생의 xx
xx xx 등 제3자 결제로 인한 xx발생의 xx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xxx xx가 필요한 xx
제9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xx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xx 및 xx, xx의 구분, xx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xx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xx 등의 기술적 조 치를 xxx 합니다.
② 회사는 서버 및 통xxx의 xx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xx처리시스템 자원 xx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 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xxx 합니다. 입차단시스템 설치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그 밖에 필요한 xx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xxxx시스템 설치
④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xxx기 위하여 다음 x x를 포함한 대책을 xx, xxxxx 합니다.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xx하지 아니한 xx프로그램은 xx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xx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 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xx하여 방어, 탐색 및 xx 절차를 마련할 것
제10조 (xxx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① xxx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된 xxx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고객센터 연락처 : xxx화 114 (무료), 국번 없이 1670-9114 (유료)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xxx청을 받은 날부터 2xx 이내에 그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xxx에게 알려야 합니다.
《 xxx xx 책임자 및 담당자 》 부서 : MVNO 사업부 담당 부서장
제11조 (불법업체 또는 불법행위자에 xx 조치)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xxx 피해를 유발하는 xx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을 거 부, 정지, 제한하거나 또는 해당 xx상대방이 제공한 xx 등의 판매, 제공 대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로부터 불법행위에 xx 신고가 있는 xx 방송통신위원회, 수사xx, xx소비자원 등 xxxxx xx 법적xx으로부터 불법행위에 xx 조치xx가 있는 xx 기타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불법행위 발생에 xx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xx
제12조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① 회사는 불법과금, xx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xx(xx 휴대폰깡), 불법마케팅 등의 불법행위로부터 xxx를 xx하기 위하여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xxx으로 참여하여, 'xxx전화결제xxxxx합의서'에 xx된 합의사항을 xx 히 이행합니다
② 회사는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휴대폰 결제 가이드라인을 xx하며, 결제xx업체와 가맹 점에게 가이드라인의 xx를 권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제13조 (안전한 서비스 xx을 위한 Carrier PIN 서비스)
① 회사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xx을 위해 Carrier PIN을 xxx여 별도로 xxx와 해당 xxx화의 xxx가 xx xx을 xx하는 xx과 절차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② xxx는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와 xx에 따라 xxx고 별도 xx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에 Carrier PIN을 추가로 입력하여 제1항의 확인을 거치는 방법으로 결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Carrier PIN이 적용되는 서비스 xx 및 xx은 서비스 · 시장 xx, 결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xx업체 또는 회 사가 결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xxx가 Carrier PIN을 누설 또는 xx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 회사 및 결제 xx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xxx와 회사는 Carrier PIN xxxx 위조 또는 변조를 xxx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⑥ 본 조의 xx과 xx 결제xx업체 또는 가xxx 별도의 안전결제를 위한 인증/결제 암호를 xxx여 xx할 수 있으며, 이의 유/무료여부 등은 결제xx업체 또는 가xxx 정하는 xx에 따릅니다.
제14조 (xx 외 준칙)
① 본 xx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 xxx문금융업법 등 소비자xx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xxx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xx은 2013년9월 1일부터 xx됩니다. 다만, 제4조 1항의 고객xx 절차는 소액결제의 xx 2013년 9월 1일 이 후 가입 고객부터, xx이용료의 xx는 2013년 10월 15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xx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