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접근매체’란 통신과금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써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유무선 전화번호, 비밀번호, Carrier PIN 등을 말합니다. ⑦ Carrier PIN이란 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결제 정보 입력시 추가로 입력하는 6자리의 본인식별번 호를 말합니다. Carrier PIN의 이용 여부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르며, 이용방법은...통신과금 서비스 이용 약관 • July 14t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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