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4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4.1 조
양 당사자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 가 되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 한 협정(이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라 한다)상의 서로에 대 한 당사자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 4.2 조 적용범위 및 정의
1. 이 장은 양 당사자 간의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에 대 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서 정의된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기관이 그러한 기관의 생산 또는 소비 요건을 위하여 마련한 기술 규격,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 정”이라 한다) 부속서 가에서 정의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3. 이 장의 목적상,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정의 가 적용된다.
제 4.3 조 공동협력
1.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자 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자는 수평적 및 분야별 수준 모두에서 규제 대화체를 설치할 수 있다.
2. 양자 협력에서, 양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무역촉진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가. 당사자의 기술규정의 질 및 수준을 향상시키고 규제 자원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정보, 경험 및 자료의 교환을 통한 규제 협력과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
나. 적절한 경우,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다.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그리고 예를 들어 국제표준이 존재하 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적절한 경우, 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에 대한 접근에 불필요한 차이를 피하고 기술요건의 수렴 또는 정합 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리고
라. 계량, 표준화, 시험, 인증 및 인정을 담당하고 있는 각 당사자의 공공 또는 민간 기관 간 양자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하는 것
3.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 장의 조건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다 른 쪽 당사자가 제시하는 제안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 4.4 조 기술규정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대로 모범
규제관행을 최대한 잘 이용하기로 하는 데 동의한다. 특히, 양 당사자는 다 음에 동의한다.
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명시된 대로 양 당사자의 투명성 의무를 준수한다.
나. 적합성 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관련 국제 표준을 사용한다. 다만, 그러한 국제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 을 충족하는 데 있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 외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기초로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 한 표준이 추구되는 목적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된 이유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설명한다.
다. 당사자가 기술규정을 채택하였거나 채택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그 기술규정에 대한 목적, 법적근거 및 취지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라. 기술규정에 관한 향상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 게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공공 웹사이트를 통하는 것을 포함한 다)을 설치하고, 특히 당사자의 기술규정의 준수에 관한 서면 정 보와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서면 지침을,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한다.
마. 기술규정 개발 과정의 일부가 공공 협의에 개방되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다 른 쪽 당사자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서면 응답을 제공한다.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제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통보 이후 최소 60일을 부여한다. 그리고
사. 안전, 건강, 환경 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긴급한 문제가 발생하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가 적응하도록 기술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두며, 실행 가능한 경우, 의견제시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 리적인 요청을 적절히 고려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인 또는 자연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와 그 밖의 이해당사자가 기 술규정의 개발에 관한 모든 공식적 공공협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 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자는 기술규정을 자신의 영역에 걸쳐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 하도록 노력한다. 대한민국이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과 양립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법령에서의 편차로부터 발생하는 것 으로 보이는 무역 문제를 유럽연합 당사자에 통보하면, 그 유럽연합 당사자 는 시의적절하게 그 문제를 다루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제 4.5 조 표준
1. 양 당사자는 당사자의 표준화기관이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 정 부속서 3의 표준의 준비 및 채택에 관한 모범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 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조제1항상의 당사자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위원회가 발행한 1995년 1월 1일 이래 위원회가 채택한 결정 및 권고사항, G/TBT/1/Rev.8, 2002년 5월 23일, 제9부(협정 제2조, 제5조 및 부속서 3과 관련한 국제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원칙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규정 된 원칙도 고려한다.
2. 양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다. 가.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표준의 사용
나. 각자의 표준화 과정, 그리고 당사자의 국가 및 지역 표준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의 사용 정도, 그리고
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표준화에 관하여 이행한 협력 협정, 예를 들 어 제3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표준화 문제에 관한 정보
제 4.6 조 적합성 평가 및 인정
1. 양 당사자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 합성 평가절차 결과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인정한다.
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서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 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상호 수용하기로 한 합의
나.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에 자격을 부 여하는 인정 절차
다.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하는 적합성 평가기관의 정부 지정 라.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에 대
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인정
마. 각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적합성 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 리고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 당사자의 수용
2. 특히 그러한 고려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다음을 약속한다.
가.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들 및 유사한 메커 니즘에 관하여 당사자의 정보 교환을 강화한다.
나. 적합성 평가절차, 그리고 특히 특정 제품에 대해서 적절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선택하는 데 이용되는 기준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다. 인정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인정에 관한 국제표준과 예를 들어 국제시험소인정협력체 및 국제인정포럼의 메커니즘을 통하 여, 양 당사자의 인정기관이 관여된 국제협정을 최대한 잘 이용하 는 방법을 고려한다. 그리고
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조제1항2호에 맞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엄격하지 아니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요구한다.
3.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피하고 투명성 및 비차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기술규정의 개발 및 채택에 관하여 설립한 원칙 및 절차는 강제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4.7 조 시장 감시
양 당사자는 시장 감시 및 집행 활동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기로 약속한
다.
제 4.8 조 적합성 평가 비용
양 당사자는, 수입상품의 강제 적합성 평가를 위한 수수료는 신청자와 적 합성 평가기관의 시설의 위치상의 차이로 인한 통신, 운송 및 그 밖의 비용 을 고려하여, 자국을 원산지로 하거나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의 적합성 평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수료와의 관계에서 형평을 이루어 야 한다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5조제2항5호상의 의무를 재 확인하고,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서 이 원칙을 적용하기로 약속한다.
제 4.9 조 표시 및 라벨링
1. 양 당사자는 기술규정이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이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 1항의 규정을 주목하고, 당사자의 기술규정이 강제적 표시 또는 라벨링을 포 함하는 경우, 기술규정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준비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
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라는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에 관한 협정 제2조제2항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
2. 특히 양 당사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상품의 강제적 표시 또는 라 벨링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에 동의한다.
가. 그 당사자는 그 상품의 소비자 또는 사용자와 관련된 표시 또는 라벨링 외의 표시 또는 라벨링에 대해서는 요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그 밖의 목적, 예를 들어 재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라벨 링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요건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아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나. 그 당사자는 라벨 또는 표시의 형식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와 관 련하여 어떠한 사전 승인, 등록 또는 인증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 다. 이 규정은 관련 국내 규정에 비추어 라벨 또는 표시에 제공될 특정 정보의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 하지 아니한다.
다. 그 당사자가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 고유한 확인번호의 사용을 요 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경제 운영자에게 과 도한 지체 없이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그러한 번호를 발행한다.
라. 그 당사자는 표시 또는 라벨 상의 정보가 특정 언어로 되어있어 야 한다고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수용한 국제명 칭체계가 있는 경우, 이 또한 사용될 수 있다. 다른 언어로 제공 된 정보가 특정 언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추가적 언어로 제공된 정보가 그 상품에 관하여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아니하 는 한, 다른 언어의 동시 사용이 금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마. 그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정당한 목적 이 이에 의해 손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거나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부착하기 보다 동반 서류에 표시 또는 라벨링을 하는 것을 수용하도록 노 력한다.
제 4.10 조 조정 메커니즘
1. 양 당사자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를 지정하고, 당사자의 무 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적절한 정 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는 이 장의 이행과 이 장에 관한 모든 사안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노력한다.
2. 조정자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는 것.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 채택, 적용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제기하는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 그리고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관하 여 협의하는 것
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과 개선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는 것
다. 제4.3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규제 대화체의 설치를 준비하는 것 라. 양 당사자가 상호 동의할 경우 비정부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포함하거나 이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작업반의 설치를 준비하는 것 마.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련된 비정부간, 지역적
및 다자적 포럼에서의 진전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 리고
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상의 진전사항에 비추어 이 장 을 검토하는 것
3. 조정자는 자신의 기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절한 모든 합의된 방법으로 서로 연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