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관리팀장 이제성 (02-6393-3262, jslee@smit.ac.kr)
<개정 2019.11.01.>
내부연구원(박사 후 연구원, 연구사업계약직) 근로계약 규정 안내
□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내부연구원은 산학협력단 내부연구원 근로계약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연구사업계약직은 수행직무에 따라 연구사업계약직 연구원, 연구사업 계약직 행정원으로 구분한다.
□ 연구사업계약직은 연구책임교수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장에 보고함으로써 고용된다.
ㅇ 고용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1통은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
ㅇ 연봉총액, 4대호험 가입 등의 사항은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문의한다.
- 산학연구관리팀장 xxx (00-0000-0000, xxxxx@xxxx.xx.xx)
□ 산학협력단 내부연구원 근로계약 규정
규정명칭 | 해당항목 | 규정내용 |
연구비관리지침 | Ⅱ. 연구과제 관리 1. 연구계획서 작성 나. 연구계획서 세부사항 | (5)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벌률 시행령」제2 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연구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01.> |
별표1.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간에 ‘별지 제8호 서식 연구원 채용계약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산학 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박사후연구원은 산학 협력단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연구사업계약직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항신설 2019.11.01.] | |
연구사업계약직 고용규정 | 제1조(목적) ~ 제20조 (준용 규정) 전체 | <별첨1> 연구사업계약직(연구원/행정원) 고용계 약서 <별첨2> 연구사업계약직(연구원/행정원) 재직(경령) 증명서 |
붙임 1
연구사업계약직 고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