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xxx칙
2020. 11. 19 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투자xxx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제 1 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xxx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xxxxx 할 구체적인 절차 및 xx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이 준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xx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xx 및 xx금융투자협회의 xx 등(이하 “xx법령등”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xx계약· 신탁계약(xx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파생상품 등” xx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가. 파생상품
나. 법시행령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권유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xx에는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임직원 등은 xx법령 등을 xx하고,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업무를 xxxxx 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xx의 특성과 주요xx을 명확히 xxxxx 한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xxx 하고, 그에 xx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xx을 해하면서 자기가 xx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xx을 얻xx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목적의 확인)
1.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또는 xx xx등으로 투자xx xx시 투자자의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xxx 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xxx을 제공xxx 한다.
제5조(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xx 전문투자자xx를 확인xxx 한다.
2. 임직원 등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xx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에 xxxxx 한다.
3. xxx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xx를 하는 xx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xx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xx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xx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xx xxxx)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않는 xx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xx, 파생상품등의 xx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않는 xx에는 xx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xx라도 원xxx 가능성, 투자에 따른 xx은 xx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xx 투자권유 여부와 xx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xx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xx에 투자하고자 하는 xx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xxx를 투자자에게 교부xxx 한다. 단, 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xxx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제7조(파생상품 등에 xx 특칙(적xxx칙))
1.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xx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xxxx 및 투자경험 등의 xx(이하 “투자자xx”라 한다)를 파악xxx 한다.
2. 임직xx 제1호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xx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xx,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xx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라고 투자자로부터 xx(『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xx날인, 녹취, xxx편, xxx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xxx동응답시스템(이하 “xx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이 xx 적정성 판단의 xxx x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xx에 따른다.
제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xx 판매
제1절 투자자xx
제8조(투자자xx 파악 및 투자자xx 분석 등)
1.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xx를 별지 제1호의 투자자xx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xx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xxxxx 한다.
2. 임직원 등x x1호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xx의 xx 및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4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xx(이하 “투자자xx”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xxx 한다.
3.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xx를 파악xxx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xx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xx를 파악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xx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 지를 확인xxx 한다.
4.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xx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투자자xx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xx 판매”절차에 따른다.
제9조(투자자xx의 xxx간)
1.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xx xx이 없으면 투자자xx를 파악한 날로부터
12~24개월(투자자xx xxx간) xx 투자자xx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1호를 xxx고 투자자xx가 xx되면 회사에 xxxx을 통지xxx 안내xxx 한다.
3. 임직원 등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xx 투자자xx xxx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xxx간이 지난 xx에는 투자자xx를 다시 파악xxx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일반투자자와 투자xx계약이 체결된 xx에는 투자자의 xxxx 및 투자목적 등 xx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xxxx을 특xxx과 xx 등 구체적으로 xx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xx에는 xxxx 등 xx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xxx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xxxx 및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이를 xx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xxx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xxx 한다.
제10조(금융투자상품등의 투자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별지 제3호를 참조하여 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 및 포트폴리오(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투자위험한도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5단계로 분류xxx 한다.
2.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준법감시부서 및 리스크xx부서와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xx xx을 5년 이상의 기간xx 유지·xxxxx 한다.
제2절 투자권유
제11조(투자권유 절차)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투자권유 희망투자자xx의 여부를 확인xxx 하며, 투자권유 불원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 xx를 비추어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xx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 등은 회사가 xx 투자자xx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xx과 그 xx에 대해 xxx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xx, 회사가 xx 알고 있는 투자자xx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xx에는 투자자xx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xx을 확인시켜주고 별지 제6호에 따라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고령투자자에 xx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xx xx)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xx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 적합성판단 xx과 별지 제10호의 xx된 고령투자자 xxxx을 xxxxx 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xx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xxx게 할 소지가 있는 xx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xx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xx의 방법을 xxx는 행위. 다만, xx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xx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x x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xx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 xxxx, xxxx, xxxx, 투자계약xx, 파생결합xx, xx예xxx,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가) xx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나) 장내파생상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다) 장외파생상품에 xx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 다. 신탁계약
(가) 법 제103조제1xx1호의 신xxx에 xx 신탁계약
(나) 법 제103조제1xx2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xxx에 xx 신탁계약
5. 투자자(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xx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xx 또는 xx를 xx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xx법령 등 및 회사가 xx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xx상 xx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제3절 설xxx
제14조(설xxx)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xx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xxx환조건이 있는 xx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xx. xx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xx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설명한 xx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설xxx는 단순 확인xx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xx 또는 xx으로 xx하는 xx으로 이행xxx 한다.
가. 투자자 : 본인이 이행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나. 임직원등 : 투자자의 상품 xxx준, 설xxx 등
3. 제2호에 따라 설xxx를 xx xx으로 이행하는 xx에는 투자자·임직원등이 xx로 xx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xxx 한다.
4. 임직원 등x x1호에 따라 설xxx를 이행하는 xx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xx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xx의 xx를 xx할 수 있다.
5. 임직원 등x x1호부터 제4호에 따라 xxx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xxx조 및 xx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xx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임직원 등은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따른 설xxx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xxx를 교부xxx 한다.
(1) 투자자가 서면,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xxx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xxx의 xx을 거부하는 xx
(2) xx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xx의 xx 법 제123조에 다른 투자xxx를 판매전에 교부하는 xx
7. 임직원 등x x1호에 따른 xx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xxx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xx,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xx센터 등의 xx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의1(외화xx 등에 xx 설xxx 특칙)
1.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외화xx 투자를 권유하는 xx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xx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xxx 한다.
1. 투자xx 국가 또는 지역의 xx · 시xxx 등의 특징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xx제도 · xx 등 제도의 차이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xx 시장 xx에 따라 헤지 비율 미xx시 xx이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
제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5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1.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3호과 같이 분류하며, 장외파생상품에 xx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xx을 정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xxx, 원xxx가능범위, xx자산의 종류 및 xx xx, xx등급, xx, 레버리지 xx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xx상대방위험, xxx환가능성 및 xxx 등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xx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3.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xx 위험도 분류를 하는 xx 외부xx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xx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xx 이를 xxx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xx으로 xx xx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xx, xx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xxx직에서 결정하는 xx 이에 따르xx 한다.
제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6조(xx 미제공 투자자에 xx xxx위 등)
임직원 등은 xxx제공 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xx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x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xx으로서 향후 상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xx
2. xx시장에서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된 xx
3. xxxx 및 예xxx xx에 비추어 결제가 곤란한 증xxx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xx)
1.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xx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xxx 한다. 다만, 계약xx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xx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xx계좌를 xxx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xx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xx에 따라 계속적 · 반복적으로 xx를 하는 xx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
(3) 투자자가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xx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xx xxx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xx
2.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1호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xx계약을 xx할 수 있음을 xxx여야 한다.
제17조1(계약 후 확인 절차)
1. 일반투자자 xx으로 투자자문계약 및 xx계약 체결시 7영업일 이내에 xxx으로 계약 절차가 xx법규 및 이 준칙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별지 제9호)에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확인xxx 한다. 다만, 회사의 인력xx 및 계약xx를 감안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고객의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를 xx, xxxxx 하며 동 xx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xxx 한다.
제18조(직무xx xx의 xxx지)
임직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xx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xx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xx을 이하여 xxx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xxxx 등의 xx)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xx와 xx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전한 xx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xx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한다.
1. 투자자가 입을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2. 투자자가 입은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xx하여 주는 행위
3. 투자자에게 일정한 xx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4. 투자자에게 일정한 xx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xx업자 xx사항)
1.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는 다음의 사항을 xx한 서면자료를 xx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xx의 범위 및 투자xx 금융투자상품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xx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xx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xx하는 임직원이 xx 및 xxx력
(4) 투자자와의 xxx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xx xx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과 xx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xx계약의 xx에 한한다)
(8) 투자자는 투자일xxx의 xx방법을 xxx거나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9) xx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10) 투자xx계약인 xx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xx할 투자일xxx의 xx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xx하게 되는 투자일xxx의 xx
(11) 투자일xxx을 xx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12)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xx보고서의 작xxx 기간
(00) x xx xxxxxxx x0-00조 각 호의 사항
2. 임직원 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xxxxx 한다. 이 xx 그 xxxxx x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xx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호의 각 목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xx
4. 계약xx 및 계약xx에 관한 사항
5. 투자일xxx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xx의 명칭 및 영업소x
x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xxx위)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xx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xx하는 xx로서 그 xx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xxx지 아니한 xx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 xx 그 밖의 xx의 xx · 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 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xx 제3자의 금전, xx 그 밖의 대여를 중개 · xx 또는 xx하는 행위
3.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2조(실명 확인 및 금융xx의 비밀보장)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xx계약을 체결하는 xx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적격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제xx를 확인xxx 한다.
2. 임직원등은 명의인의 서면xx xx나 xx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xx의 xx에 xx xx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원의 xxxx 등에 의하여 그 xx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xxxx 등을 제공하는 xx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특정금융xx xx보고 등)
1. 회사 및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금융거래가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해당하는 xx 그 사실을 동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xx분xxx에게 보고xxx 한다.
제24조(판매 xx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1.금융투자회사는 판매 xx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xx 벌표 12에서 xx xxx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xx로 xx·xxx여야 한다.(법 제60조, 영 x00xx0xx0x, xxxxxxx x0-00조 및 별표 12)
2.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xx 자료를 서면으로 xx 받은 xx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xxx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xx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xx를 투자자에게 통지xxx 한다.(금융투자업xx 제4-13조제3항)
부 칙
제1호(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1월 19일부터 xx⋅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