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 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2장
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접근
제1절 공통 xx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2조 xx
이 장의 목적상,
xx된xx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xx되거나,
나. 상품의 가치, xx 또는 xx가 실질적으로 xx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xx된 것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xx 상업적 유통, xx, 양여 또는 xx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무관세란 xx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xx을 위한 상품은 그 xx부품, 보xxx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xx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xx, xx 또는 xx에 xx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xxx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xx되는 것 이외의 것)를 xx 행xxx에 xx하 xx xx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이행xxxx 다음 xx을 말한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xx될 것
나. xx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xx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xx을 보는 xx xx 면제 또는 수입 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 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xx를 부여할 것
라. xx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xx을 보는 xx xx 면제 또는 수입 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xx유입액과 어떠한 x x으로든 xx시킬 것
그러나 다음 xx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추후 xx될 것
사. 수입상품이 추후 xx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추후 xx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xx되는 xx하 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추후 xx되는 xx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제2절 내국민 xx
제2.3조 내국민 xx
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xx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 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3절
xx xx 또는 철폐
제2.4조
xx xx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 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xx 자국의 xx를 점진적으로 xx하거나 철폐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xx 양허표
에 xx된 xx xx 또는 철폐의 가속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xx xx xx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x x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xx된 때에 부속서 2-가의 xx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xxx을 대체한다.
3. 당사국은 원한다면 xx라도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xx된 xx xx 또 는 철폐를 일방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 당사국은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xx되는 국내 절차가 완료된 직후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공한으로 통보한다. 그와 같은 개정은 외교 공한에 기재된 날 또는 어떠한 xx에도 그와 같은 통보로부터 90일 이내에 발효한다. 그에 xx된 일방적 가속화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한 어떠한 양허도 xx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xxx 실행 관세율을 xx할 xx, 그 관세율이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xx된 관세율보다 낮은 xx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이 협정의 적용 xx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2.5조 동결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 품에 xx 기존의 xx를 xx하거나 새로운 xx를 xx할 수 없다. 이는 당사국이 다 음을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가.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xx된 xx를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xx한 xx를 다음에서 설정된 xx 중 더 낮은 것까지 xx하는 것
1)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 또는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것, 또는
나.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대로 xx를 xxx거나 xx하는 것
제4절 특별 제도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xx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 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 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에게 필요한 것으 로서, 과학xx, 교육 또는 의학 xx에 xx되는 장비, 언론매체 또는 텔
레비전에 xx되는 장비, 그리고 xx촬영 목적에 xx되는 장비와 같은 전문 장비
나. 전시회, 박람회,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xx을 위 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xx이 있고 자국의 xx행xxx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xx, 자국 국내법에 따라, 처음에 정xxx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xx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x x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xx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 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xxxx, xx, 직업 또는 스포츠를 xx하 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xx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xx라면 반입 또는 xx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xx 시에 반환될 수 있는 채 xxx 담보의 xx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xx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xx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6개월 내에 xx될 것. 다만, 연장되는 xx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xx을 위한 합리적인 xx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 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당사국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 내로 xx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xx,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과하게 될 xx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xx 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x x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xx 외의 다른 통관 xx를 통하여 재수출되도록 xxx다.
6.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수입자 또는 다른 xx 불가항력의 이유로 그 상품이 파손되었다는 수입당사국의 xx행xxx이 납득할만 할 증거를 제시하면, 그 상품을 재수출하지 못한 것에 xx 모든 책임을 자국의 xx행 xxx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당국이 면제xxx xx한다.
제2.7조
광고 목적이거나 견본으로 사용될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광고 목적이거나 견본으로 사용될 상업적 가치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 자국 의 법과 xx에 따라 무관세 반입을 xxx다.
제5절 비관세조치1
제2.8조
수입 및 xx 제한
1. 이 협정에서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xx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xx에 대하여 어떠한 xx 또는 제한도 xx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이 1994년도 GATT 제11조제2항가호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xx xx xx 또는 제한의 xx을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러한 xx된 xx 또는 제 한과 그 이유를 그 xx 또는 제한의 성격 및 xx되는 기간과 함께, 실행 가능한 한 사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양 당사국x x1항에 의하여 통합된 1994년도 GATTxx 권리 및 xx가 그 밖 의 모든 xx의 제한이 xx되는 모든 xx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xx 및 반덤핑 xx xx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xx 및 수입 가격 xx
나. 이행xx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8.1조에 따라 이 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xx제한
4. 당사국이 상품의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비당사국으로의 xx에 대하여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무역에 xx xx장벽과 관련된 비관세 조치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과 제 6장(무역에 xx xx장벽)에서 각각 다루며, 따라서 이 절의 xx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제2.15조의 이행에 xx을 미치지 아니한다.
xx 또는 제한을 xx하거나 xxx는 xx, 이 협정의 어떠한 xx도 그 당사국이 다 음을 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그 비당사국의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제 한하거나 xxx는 것,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상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xx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xx되지 아니한 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 비당사국으로 재수출되지 아니xxx xx하는 것
5. 당사국이 비당사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하여 xx 또는 제한을 xx하거나 xxx는 xx, 양 당사국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다른 쪽 당사국x x 역에서 가격xx, 마케팅 또는 유통 체제에 xx 부당한 간섭 또는 왜곡을 피할 목적으 로 협의한다.
6.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 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xx를 xxx거 나 xxx도록 요구할 수 없다.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항은 당사국이 제6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xx 당국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xxxxx xx 하는 것을 xxx지 아니한다.
제2.9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xx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2
2.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 을 xx,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xx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 로운 절차 또는 xx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xx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xx사항이 발효하 기 최소 30일 전에 그렇게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xx을 xx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2 제1항의 목적상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지 여부를 결 정함에 있어 양 당사국은 그 협정에 포함된 “수입허가”의 xx를 적용한다.
제2.10조
xx 수수료 및 xx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xx과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xxx의 xx와 합치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xx과 xx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xx 현 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xx 가능xxx 하고 유지한다.
제2.11조 xx무역xx
1. xx무역xx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xx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 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xx에 관한 양해」에 따라 규율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xx무역xx의 개별 사례, xx무역xx의 xx xx 및 그 xx이 xx무역에 미치는 효과에 xx xx를 요청할 xx, xx받은 당사국은 비밀xx에 관한 1994년도 GATT 제17조제4항라호를 저해함이 없이 가능한 xxx의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한다.
제2.12조
무역 xx 비관세조치
1. 각 당사국x x 당사국 간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을 보장하고, 어떠한 그러한 조치x x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xx를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xx xx, xx 또는 적용되지 아니xxx 보장 한다.
2.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각 당사국은 그와 같은 모든 조치의 xx와 발효일 사이에 합리적인 기간을 xxx여야 할 것이다.
제2.13조 작업반 설치
1. 제2.16조제3항다호에 따라, 양 당사국은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사안에 xx 협의 xx을 위하여 각 당사국의 xx 담당 xxx으로 xx되는 작업반을 상품무역위원회 산 하에 설치한다.
2. 작업반x x 당사국 간의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xx을 검토하고, 모든 권 고사항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양 당사국에게 되도록이면 12개월 내에 xx한다. 작업반의 검토 결과와 권고사항은 검토 및/또는 조치를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에 회부된 다.
제2.14조 관세율할당 xx
1. 부속서 2-가에 xx된 대로 관세율할당을 xx한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3조 그리고,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주해, 수입허가협정 및 그 밖의 모든 xx 무역xx협정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할당을 이행하고 xx한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율할당 xx 조치 및 이행이 xx되고 투명xxx 보장하 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차별을 유발하기 위하여 xx되거나 유지되지 아니xxx 보장 한다.
제2.15조 검사xx xx
각각의 법률 체제의 xx과 xx을 감안하여, 권한 있는 당국은 식품과 화장품 분야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검사xx xx을 통하여 검사 결과의 xx xx에 관한 논의를 xx하 xx 장려된다.
제6절 제도 xx
제2.16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들로 xx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최소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xx xx xx 또는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xx 그 밖의 사안에 xx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xx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 벽을 다루고, 적절한 xx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다. 필요한 xx 작업반을 설치하고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하는 것, 그리고
라. 무역에 xx 부정적 효과를 xxx하고 xx xx 가능한 xx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xx을 미칠 수 있 는 xx부터 다호까지와 관련된 사안에 xx xx를 xx하는 것
부속서 2-가 xx xx 또는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 xx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xx xx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5”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 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 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 다.
라.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0-A”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 x xx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8년차까지 xx관세율이 유지된다. xx 는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 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15”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 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2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 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 다.
사.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PR-1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xx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xx관 xx의 90퍼센트가 유지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PR-2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xx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xx관 xx의 80퍼센트가 유지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PR-3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 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xx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xx관 xx의 70퍼센트가 유지된다. 그리고
차.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E”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xx관세율이 유지된다.
2. 상품에 xx 각 xx xx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xx관 xx 및 단계별 양xxxx x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 까지 되도록 그 xx는 버리거나, 또는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xx, 한국x x 우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xx의 xx 최소한 가장 근접한 0.1위안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xx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이 협정이 발효되는 xx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 xx하는 해당 xx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국 xx양허표 일반 주해
1. 한국 통일상품명 및 xx체계(HSK)와의 xx: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xx 규 xx 이에 xx하는 HSK xx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이에 xx 하는 HSK xx과 같은 xx를 가진다.
2. xx관세율 : 이 양허표에 xx된 xx관세율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한국의 xxx 관세율을 반영한다.
3. 양허단계 :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xxx에 추가하여, 이 양 허표는 단계별 양xxx 20-A, 20-B, PR-1 및 PR-130을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xxx “20-A”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xx관세율이 유지된다. xx는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 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xxx “20-B”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행 1년 차부터 이행 12년차까지 xx관세율이 유지된다. xx는 이행 13년차 1 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xxx “PR-1”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 발효일에 xxxx의 1퍼센트를 xx한다. 그리고
라. 단계별 양xxx “PR-13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여 종가 세 130퍼센트로 xx하고,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퍼센트 가 유지된다.
xx xx양허표 일반 주해
1. xx관세율 : 이 양허표에 xx된 xx관세율은 2012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xx의 xxx 관세율을 반영한다.
2. 양허단계 : 부속서 2-가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xxx에 추가하여, 이 양 허표는 단계별 양xxx 15-A, PR-8, PR-15, PR-35 및 PR-50을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xxx “15-A”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행 1 년차부터 이행 10년차까지 xx관세율이 유지된다. xx는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xxx “PR-8”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 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하게 xx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xx관세율의 92퍼센트가 유지 된다.
다. 단계별 양xxx “PR-15”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 xx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xx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xx관세율의 85퍼센트가 유지된다.
라. 단계별 양xxx “PR-35”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 xx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xx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xx관세율의 65퍼센트가 유지된다. 그리고
마. 단계별 양xxx “PR-50”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xx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xx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xx관세율의 50퍼센트가 유지된다.
부록 2-가-1 한국
1. 이 부록x x 협정에 xx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 지 상품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상품명 및 xx체계 (HSK)에 xx xx을 xx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xx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 x x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xx하여 이 부록에 xx된 관세율이 적용 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xx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xx된 물량의 xx 원산지 상품x x 부록에 xx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xx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xx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xx된 어떠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 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2. 가. 무관세로 들어xxx 허용되는 xx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xx에 명시되어 있다.
번호 | HSK 2012 | 품목 | 연간 물량 (메트릭톤) |
1 | 0301999020 | 복어(활어) | 140 |
2 | 0301999070 | 미꾸라지(활어) | 3,200 |
3 | 0302899040 | 아귀(xxx 것/냉장한 것) | 17 |
4 | 0303440000 |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Thunnus obesus)](냉동한 것) | 270 |
5 | 0303899060 | 아귀(냉동한 것) | 1,900 |
6 | 0307511000 | 낙지(살아있는 것, xxx 것 또는 냉장한 것) | 6,100 |
7 | 0307591020 | 낙지(기타) | 19,400 |
8 | 0307714000 | 바지락(살아있는 것, xxx 것 또는 냉장한 것) | 15,800 |
9 | 0307791030 | 바지락(냉동한 것) | 330 |
10 | 0307793020 | 바지락(염xxx 염수장한 것) | 290 |
11 | 0713329000 | 팥(기타) | 3,000 |
12 | 1107100000 | 맥아(볶지 않은 것) | 5,000 |
13 | 1108191000 | 그 밖의 전분(고구마로 만든 것) | 5,000 |
14 | 1201903000 | xx(콩나물용)* | 3,000 |
15 | 1201909000 | xx(기타)* | 7,000 |
16 | 1207400000 | 참깨 | 24,000 |
17 | 1605542091 | xxxxx | 980 |
18 | 1605542099 | 오징어(기타,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 | 1,300 |
19 | 1605592090 | xx(기타,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 | 7 |
* 주: HSK 1201903000 및 1201909000에 xx 관세율할당은 식용xx(IP)로 xx된다.
(1) IP xx란 95퍼센트 이상의 단일종 xx를 포함하고 이물질은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xx의 선적분의 xx를 말한다.
(2) IP xx는 벌크로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된다.
20 | 1605639000 | 해파리(기타,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 | 4 |
21 | 2308009000 | 식물성 물질 및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기타) | 38,000 |
나. xx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xx xx는 부속 서 2-가의 제1항차호에 xx된 단계별 양xxx “E”에 따라 취급된다.
3. 각 xx에 걸쳐 당사국의 xx당국x x 관세율할당의 xx절차, xxx과 잔여 xx 가능 물량을 xx당국이 지정한 공개적으로 xx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에 시의적절 하게 xx한다.
4. 각 당사국x x 부록에 xx된 관세율할당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xx을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통보한다. 한쪽 당사국의 서면 xx이 있는 x x,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 xx에 관하여 xx 만족스러운 합의에 xx하기 위하여 상품무역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협의한다. 협의 x x 당사국은 일반적인 수요 와 공급 xx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