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2장
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접근
제2.1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1절 내국민 xx
제2.2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 국민 xx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 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제1항은 부속서 2-가에 xx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절 xx 철폐
제2.3조 상품분류
당사국들 간 무역에서의 상품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xx체계(HS)에 합치하는 각 당사국x x 세품목분류표에서 xx된 분류이다.
제2.4조 xx 철폐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xx 기존의 xx를 xx하거나 새로운 xx를 xx할 수 없다.
2.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따 라 원산지 상품에 xx 자국의 xx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3.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x x 어느 시점에서든 xxx 실행 관세율을 xx할 xx, 그 관세율이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xx된 관세율보다 낮은 xx,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관세율이 협정의 적용 xx이 되는 무역에 관하여 적용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당사국들은 부속서 2-나의 당사국들의 양허표에 xx된 xx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1.1조(공동위원회)에도 불구하고, 상품에 xx xx 철폐를 가속화하기x x 당사국들 간 합의는 그들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 에 따라 그러한 당사국들에 의하여 xx된 때에 부속서 2-나의 당사국들의 양허표에 따라 그러 한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xxx을 대체한다. 그러한 당사국들이 이 항 에 따라 합의한 후, 그 당사국들은 다른 xx xxx들에게 그 합의 조건에 대하여 통보한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방적인 xx를 한 후에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xx까지 xx를 xx하는 것, 또는
나.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대로 xx를 xxx거나 xx 하는 것
제3절 특별 제도
제2.5조 xx 면제
1.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xx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 시적으로 이행xx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xx, 새로운 xx 면제를 xx하거나, 기존x x 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xx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이행xx 의 충족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3.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는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정의 목적상 부속서 7 국가x x 간 xx 제1항 및 제2항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각각 유지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는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정 제27.4조에 따라 그러한 모든 조치를 유지한다.
제2.6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xx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xxx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xxxx, xx 또는 직
업을 xx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xx
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xx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xx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xx이 있고 자국의 xx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 는 xx, 처음에 xxx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xx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x x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xx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 독 하에서만 그 인의 xxxx, xx, 직업 또는 스포츠를 xx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xx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xx라면 반입 또는 xx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xx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xx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xx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 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xx될 것. 다만, 연장되 는 xx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xx을 위한 합리적인 xx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xx 반입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아니한 xx, 그 당사국 은 그 상품에 통상적으로 부과하게 될 xx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xx된 그 밖의 부과 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자국의 xx당국을 통하여,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x x 정하는 절차를 xx하거나 유지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일시입국 을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 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xx한다.
6. 각 당사국x x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xx 이외의 다른 통관 xx를 통하여 xx되도록 xxx다.
7. 각 당사국x x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을 책임지는 수입자 또는 그 밖의 xx 일시 반입 을 위하여 xxx xx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를 수입당사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xx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xxx xx한다.
8. 제9장(투자) 및 제10장(xx 간 서비스 무역)을 조건으로,
가.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x x에 xx되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컨테이너의 xx적이고 신속한 출발에 합리 적으로 관련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자국 영역에서 나갈 수 있도록 xxx다.
나. 어떠한 당사국도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xx와 출항 xx가 다르다는 xxx으 로 담보를 xx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다. 어떠한 당사국도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 든 담보를 포함한 모든 xx의 xx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xx 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라.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운 반하는 운xxx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반하는 운송선과 xx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2.7조
xx 또는 개조 x x반입되는 상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xx에 xx없이, xx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 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xx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xx없이 xx를 적용할 수 없다.
가. xx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xx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xx 또는 개조 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xx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2. 어떠한 당사국도 xx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xx없이 xx를 적용할 수 없다.
3. 이 조의 목적상, “xx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xx xxx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 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xx 상품으로 xxx는 것
제2.8조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쇄된 광고물의 무관세 반입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과 인 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xx없이 무관세 반입을 xxx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 견본품이 다른 쪽 당사국xx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xx 비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xx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1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 광고물 또는 그 포장 중 어떠한 것도 더 큰 탁송물의 일부를 xxx지 아니할 것
제4절 비관세조치
제2.9조 수입 및 xx 제한
1. 이 협정에서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xx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x x 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xx에 대하여 어떠한 xx 또는 제한도 xx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2. 당사국들은 제1항에 의하여 통합된 1994년도 GATTxx 권리 및 xx가 그 밖의 모든 xx의 제한이 xx되는 모든 xx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양해한다.
가. xx 및 반덤핑 xx xx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xx 및 수입 가격 xx
나. 이행xx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xx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되 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xx제한
3.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xx를 xxx거나 xxx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3항은 당사국이 제3항에 언급된 인에게 자국의 xx당국과 그 인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xxxxx xx하는 것을 xx 하지 아니한다.
5. 제3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xx 상 업적 유통, xx, 양여 또는 xx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가에 xx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0조 수입허가
1.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협정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xx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2. 가. 이 협정의 발효x x, 각 당사국은 기존의 모든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xx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xx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에 xx한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xx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30일 전에 그렇게 한 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그 당사국이 수입허가절차에 대하여 제2항의 xx을 xx하지 아니 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그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제2.11조
xx 수수료 및 xx
1. 각 당사국은 수입 및 xx과 xx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xx 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xxx의 xx 와 합치되도록 보장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입과 xx하여 xx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xx를 요구할 수 없다.
3.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xx과 xx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최신 목 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xx가능xxx 하고 이를 유지한다.
제2.12조
xx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xx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 해서도 xx, 조세 또는 부과금을 xx하거나 xxx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의 그 상품의 xx에 대하여 어떠한 xx,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도 xx하거나 유지할 수 없 다. 이 항은 부속서 2-다에 xx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2.13조 xx무역xx
xx무역xx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xx는 필요한 xx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xx에 관한 양해」 에 따라 규율된다.
제2.14조
무역 xx 비관세조치
1. 각 당사국은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xx을 미치는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 하고,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xx를 xx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xx xx, xx 또는 적용되지 아니xxx 보장한다.
2. 상품무역위원회는 제1항에서 언급된 비관세조치를 검토하고1, 당사국들 간의 무역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xx을 검토하고, 모든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그 검토 결과를 당사국들에 게 되도록이면 12개월 내에 xx한다. 필요한 xx, 상품무역위원회의 검토 결과 및 권고사항 은 검토 및/또는 조치를 위하여 차기 회의 때 공동위원회에 xx된다.
제2.15조 관세율할당 xx
1. 각 당사국은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의 부록 2-나-1에 xx된 관세율할당(이하 “xx 율할당”이라 한다)을 1994년도 GATT 제13조 및 그 주해와 「수입허가협정」에 따라 이행하고 xx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한다.
가. 자국의 관세율할당을 xx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되며, 시의적 절하고, 비차별적이며, 시장조건에 반응하고, 무역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고, x x 사용자의 xx를 반영한다. 그리고
나. 수입 당사국의 법적 및 행정적 xx을 충족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인도 그 당사 국의 관세율할당 배분을 xxx고 고려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3. 각 당사국은 수입자들이 관세율할당 물량을 충분히 xxxxx xxx는 xx으로 자 국의 관세율할당을 xx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한다.
4. 어느 한쪽 당사국의 서면 xx이 있는 xx, 당사국들은 당사국의 관세율할당의 xx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5절 제도 xx
제2.16조
1 상품무역위원회는 비관세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다른 장에 따라 설치된 장별 협의 메커니즘 에 따라 다루어질 수 있는 xx는 제외한다.
상품무역위원회
1.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xx들로 xx되는 상품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최소 매년 1회 또는 당사국 또는 공동 위원회의 xx이 있는 xx, 이 장 및 제7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당사국들이 xx가능한 xx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 및 제7장(무역구제)의 정확한 적용 및 xx을 감독하는 것
나. 이 협정xx xx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xx 그 밖의 사안에 xx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들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다. 당사국들 간 상품무역에 xx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 고, 적절한 xx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 부하는 것
라. 무역에 xx 부정적 효과를 xxx하고 xx xx 가능한 xx을 모색하기 위하여, 당사국들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을 미칠 수 있는 이 장 및 제7장 (무역구제)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거나 그에 xx xx를 xx하기 위한 장을 제공 하는 것
마. 그 권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권고하는 것, 그리고
바. 공동위원회가 부여하거나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xx하는 것
제6절 xx
제2.17조 xx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xx xx된 xx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xx 및/또는 음향 으로 xx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 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xx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xx 의 고객을 xx으로 하는 xx용으로는 적합xx 일반 xx에 xx xxx으로는 적합하지 아 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xx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계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ᆞxx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ᆞ파열ᆞ천공되었거나 xx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견본품 이외의 xx로는 부적합 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xx란 xx 송장, 원산지 xx, 적하목록, 선적자 xx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 와 xx하여 xx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 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xx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xx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xx되어야 한다는 xx을 말한다.
xx된xx 다음을 말한다.
가. 실제로 xx된 것, 또는
나. 상품의 가치, xx 또는 xx가 실질적으로 xx되거나 다른 상품이 될 정도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xx된 것
무관세란 xx가 없음을 말한다.
전시 또는 xx을 위한 상품은 그 xx부품, 보xxx 및 부속물을 포함한다.
스포츠용으로 반입된 상품xx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xx, xx 또는 x x에 xx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수입xxx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 (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xx되는 것 이외의 것)를 xx 행xxx에 xxxxx xx하 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xxxx 다음 xx을 말한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xx될 것
나. xx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xx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xx을 보는 xx xx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xx를 부여할 것
라. xx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xx을 보는 xx xx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 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xx유입액과 어떠한 xx으로 든 xx시킬 것
그러나 다음 xx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추후 xx될 것
사. 수입상품이 추후 xx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추후 xx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xx되는 xx하거나 유 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추후 xx되는 xx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xx 통일상품명 및 xx체계(HS)x x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 렛, 전단지, xx 카타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xxxx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ᆞxx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가
내국민 xx 및 수출입 제한
제2.2조와 제2.9조의 xx은 다음 당사국들이 채택한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절 한국의 조치
가.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조치
제2절 코스타리카의 조치
가. 1993년 9월 6일에 xx된 법률 제7356호 및 그 개정에 따른 xx, 그 연료, 파생물, 아스팔트 및 휘발유 수입 통제
나. 1996년 4월 16일에 xx된 법률 제7575호 및 그 개정에 따른 xx으로부터의 통 xx 및 목재 판 xx 통제
다. 1994년 5월 3일에 xx된 법률 제7399호 및 그 개정에 따른 탄화수소 xx 통제 라. 1961년 6월 21일에 xx된 법률 제2762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커피 xx 통제
마. 1885년 10월 31일에 xx된 법률 제8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에탄올 및 xx제 럼 수입 및 xx 통제
바. 1995년 1월 19일에 xx된 법률 제7472호 및 그 개정에 따른 바나나 최저 xx 가격 xx을 위한 통제, 그리고
사.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조치
제3절 엘살바도르의 조치
가. 1999년 7월 26일에 xx된 법령 제655호 및 그 개정에 따른 통일상품명 및 xx체 계(HS) 제93류에 포함된 xxᆞ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수입 통제
나. 1995년 10월 19일에 xx된 법령 제47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8년 초과 xxx, 10
년 초과 버스 및 15년 초과 트럭 수입 통제
다. 1953년 7월 10일에 xx된 법령 제1097호의 제1조에 따른 xx 제6305.10호의 황마나 그 밖의 xxx 섬유로 만든 빈 포대 수입 통제. 엘살바도르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0년 후에 x x에 명시된 통제를 철폐한다. 그리고
라.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조치
제4절 온두라스의 조치
가. 1998년 12월 29일에 xx된 법령 제323-98호에 따른 활엽수림 목재 xx 통제 나. 1982년 1월 11일에 xx된 법령 제131호의 제292조에 따른 xx 및 총포탄 수입
통제
다. 2002년 5월 15일에 xx된 법령 제194-2002호의 제7조에 따른 7년 초과 xxx 및 10년 초과 버스 수입 통제, 그리고
라.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조치
제5절 니카라과의 조치
가. xx 식료품2 xx 통제. 다만, 이 통제는 그 식품의 심각한 부족을 일시적으로 x x하기 위하여 xx된 것이어야 한다. 이 호의 목적상, “일시적”xx 최대 1년 또 는 한국과 니카라과가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나. 법률 x000x, xx x000x 개정법, 2014년 12월 18일 xx “La Gaceta” 제240호 에 xx된 xxx조법(Ley de Concertación Tributaria) 및 2015년 1월 16일 xx “La Gaceta” 제10호에 xx된 그 정오표에 따른 7년 초과 xxx 수입 통제, 그리 고
다.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조치
제6절 파나마의 조치
가. 2004년 6월 30일에 xx된 xx령 제19호에 따른 xx 유통 중인 xx의 수입을 xx하기 위한 조치
나. 1996년 5월 17일에 xx된 법률 제36호에 따른 중고차 수입 통제
2 xx의 목적상, “xx 식료품”은 콩, 흑설탕, 닭고기, 커피, xxx, xxx가루, xxx 토르티야, 분유, 쌀, 소금 및 식물성기름을 포함한다.
다. 1998년 2월 10일에 xx된 법률 제2호에 따른 현금 xx을 지급하는 제9504호로 분류된 비디오 및 그 밖의 게임 수입 통제, 그리고
라. xx무역xx의 분쟁해결xx에 의하여 xx된 조치
부속서 2-나 xx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xxx 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xx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A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완 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B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 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C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 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D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 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K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8년차 1 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J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9년차 1 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J1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9 단계에 걸쳐 매년 철폐된다. 이 협정의 발효일에 xx가 xx관세율의 2퍼센트 감축되고, 이행 2년차 1월 1일에 2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된다. 이행 3년차 1월 1 일에 xx가 xx관세율의 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고, 그 이후에는, 이행 5년 차까지 매년 xx관세율의 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된다. 이행 6년차 1월 1일에 xx가 xx관세율의 1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고, 그 이후에는 이행 8년차까 지 매년 1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며,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 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 xx의 xx 감축 xx은 다음 표에 xx되어 있다.
연간 감축비율 (퍼센트) | xx | 누적 감축비율 |
2% | 1 | 2% |
2 | 4% | |
8% | 3 | 12% |
4 | 20% | |
5 | 28% | |
18% | 6 | 46% |
7 | 64% |
8 | 82% | |
9 | 100% |
아.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E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E1으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10단계에 걸쳐 매년 철폐된다. 이 협정의 발효일에 xx가 xx관세율의 2퍼센 트 감축되고, 이행 2년차 1월 1일에 2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된다. 이행 3년차 1월 1일에 xx가 xx관세율의 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고, 그 이후에는, 이행 6년 차까지 매년 xx관세율의 8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된다. 이행 7년차 1월 1일에 xx가 xx관세율의 16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고, 그 이후에는 이행 9년차까 지 매년 16퍼센트가 추가로 감축되며,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이 xx의 xx 감축 xx은 다음 표에 xx되어 있 다.
연간 감축비율 (퍼센트) | xx | 누적 감축비율 |
2% | 1 | 2% |
2 | 4% | |
8% | 3 | 12% |
4 | 20% | |
5 | 28% | |
6 | 36% | |
16% | 7 | 52% |
8 | 68% | |
9 | 84% | |
10 | 100% |
차.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F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카.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G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타.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H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파.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I로 xx된 원산지 상품에 xx xx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 단계별 양xxx Y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xx에 관한 어떠한 xx도 적 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거. 당사국 양허표xx 단계별 양xxx X로 xx된 상품은 지속적으로 xxx x x를 받는다3.
2. 상품에 xx 각 xx xx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xx관세율 및 단계별 양xxxx x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백분율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 xx 그 xx는 버린다. 관세율이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xx, 한국의 xx, 과도적인 양허 단계 별 관세율은 최소한 가장 근접한 원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xx는 버리고, 파나마의 xx, 과도 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xx 통화 단위의 0.01에 가장 근접한 단위로 표시되도록 그 xx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24.5조(발효)에서 xx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xx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xx인하는 해당 xx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당사국이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상 단계별 양xxx X 품목에 xx xxxx을 초과하여 xxx 실행관세율 을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자국의 의도를 사전에 통보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양 당사국은 xx를 공유하고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를 개시할 것이다.
일반 주해 한국 xx양허표
1. 한국 통일상품명 및 xx체계(이하 “HSK”라 한다)와의 xx: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 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이 에 xx하는 HSK xx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이에 xx하는 HSK xx과 같은 xx를 가진다.
2. xx관세율: 이 양허표에 xx된 xx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에 발효 중인 한국의 최 xx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코스타리카 xx양허표
1.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적으로 중미xxx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SAC”)를 포함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중미수입xx (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이에 xx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xx 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이에 xx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xx과 같은 xx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xx된 xx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xxx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엘살바도르 xx양허표
1.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적으로 중미xxx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SAC”)를 포함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중미수입xx (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이에 xx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xx 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이에 xx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xx과 같은 xx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xx된 xx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xxx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온두라스 xx양허표
1.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적으로 중미xxx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SAC”)를 포함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중미수입xx (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이에 xx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xx 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xx은 이에 xx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xx과 같은 xx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xx된 xx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xxx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니카라과 xx양허표
1. 이 양허표의 xx은 일반적으로 중미xxx세체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SAC”)를 포함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xx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xx에 xx xx은 중미수입xx (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xx이 이에 xx하는 중미수입xx(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 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중미수입관세(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ón)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일반 주해 파나마 관세양허표
1.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관세 품목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 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 는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5년 1월 1일 발효 중인 파나마 공화국 수입관세
(Arancel de Importación de la República de Panamá) 최혜국 관세율을 반영한다.
부록 2-나-1 한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 에 한국이 적용하는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 함된 중미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중미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중미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어떠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도 산입되지 아니한다.
2. 한국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명시된 대로 HSK 세번 0306179090으로 분류된 원산지 상품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공매제도를 통하여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3. 엘살바도르의 경우,
가.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HSK 0306179090에 해당하는 엘살바도르의 원산 지 상품의 총량은 연간 100 미터톤이다. 그리고
나. 100 미터톤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1항거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X에 따라 취급된다.
4. 온두라스의 경우,
가.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HSK 0306179090에 해당하는 온두라스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연간 600 미터톤이다. 그리고
나. 600 미터톤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1항파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I에 따라 취급된다.
5. 니카라과의 경우,
가.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HSK 0306179090에 해당하는 니카라과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연간 500 미터톤이다. 그리고
나. 500 미터톤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1항파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I에 따라 취급된다.
6. 파나마의 경우,
가.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HSK 0306179090에 해당하는 파나마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연간 200 미터톤이다. 그리고
나. 200 미터톤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의 제1항파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I에 따라 취급된다.
부속서 2-다
수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제1절 코스타리카의 조치
코스타리카는 다음 상품의 수출에 대한 자국의 기존 조세를 유지할 수 있다.
가. 1974년 4월 19일에 제정된 법률 제5515호 및 그 개정, 그리고 1971년 11월 16일 에 제정된 법률 제4895호 및 그 개정에 따라, 바나나
나. 1961년 6월 21일에 제정된 법률 제2762호 및 그 개정에 따라, 커피, 그리고
다. 1978년 5월 2일에 제정된 법률 제6247호, 그리고 1998년 10월 5일에 제정된 법 률 제7837호 및 그 개정에 따라, 육류
제2절 니카라과의 조치
니카라과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도 아래에 기재된 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 커피 재배 전환 및 개발에 관한 법률(Ley para la Transformación y Desarrollo de la Caficultura), 2013년 12월 11일에 제정된 법률 제853호. 이는 2013년 12월 17일 관보 “La Gaceta” 제239호에 공표되었으며, 그 개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