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20 장 분쟁해결
제 20.1 조 협력
양 당사국x x 협정의 xx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xxx 노력하고, 협정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xx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0.2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서 xx xx되거나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xx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xx 자국의 xx와 불합치한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를 xx 이행하지 못했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 2 장(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접근), 제 3 장(원산지 xx), 제 8 장(정부조달) 또는 제 10 장(xx 간 서비스 무역)상 당사국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xx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2. 당사국x x 21.1 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xx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 1 항다호를 xx할 수 없다.
제 20.3 조 분쟁해결절차의 xx
1. 어떠한 사안에 xx 분쟁이 이 협정과 xx무역xx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 1 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xx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xx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xx된다.
제 20.4 조 협의
1. 어떠한 당사국도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 20.2 조에 xx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xx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xx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표시를 포함하여 그 xx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xx의 접수일부터 10 일 내에 서면으로 응답한다.
2. 협의는 xx의 접수일부터 30 일 내에 개최되고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양 당사국이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xx의 접수일부터 55 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하는 xx 공개된 모든 xx는 비밀로 유지된다.
3. 부패성 상품 또는 계절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xx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xx 서비스에 관한 xx를 포함한 긴급 사안에 xx 협의는 xx의 접수일부터 15 일 내에 개최되고, xx의 접수일부터 25 일 내에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제 2 항 또는 제 3 항에 각각 xx된 xx 내에 협의가 개최되지 않는 xx나, 협의가 종결되고 xx 합의된 해결에 이르지 않은 xx, 제소 당사국x x 20.7 조에 따라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xx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xx에 어떻게 xx을 미칠 수 있는지에 xx 충분한 검토가 가능xxx 협의 동안에 자국에 합리적으로 xx 가능한 충분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xx에서 xx된 모든 비밀xx를 그 xx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xx으로 취급한다.
6. 한쪽 당사국은 협의의 xx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xxx을 가지고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정부 xx 또는 그 밖의 xx xx의 직원을 이 조에 따른 협의 xx xx 가능xxx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7. 협의는 비밀로 하며, 이 장에 따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 20.5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 20.4 조에 따른 협의 xx의 접수일부터 55 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xx 계절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xx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xx 서비스에 관한 xx를 포함한 긴급 사안의 xx 25 일 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xx, 제소 당사국만이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공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서를 전달하며, 그 요청서에는 xx가 되는 조치의 적시와 제소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의 표시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xx한다.
3. 공동위원회는 xx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요청서의 전달로부터 10 일 내에 회합하고, xx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공동위원회는 직접 대면하여 또는 양 당사국이 xx 가능한 그 밖의 모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회합할 수 있다.
제 20.6 조 xx, xx 또는 중개
1. xx, xx 및 중개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xx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절차이다
2. xx, xx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3. xx, xx 또는 중개는 어느 쪽 당사국에 의하여도 언제든지 xx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x x 조에 따라 설치된 절차를 언제든지 개시,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xx, xx 또는 중개를 위한 절xx 양 당사국 간 합의 없이 종결되면, 제소 당사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0.7 조 패널의 설치
1. 사안이 다음 xx 중 어느 xx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xx, 제소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하는 서면xx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전달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이 제 20.4 조에 xx된 55 일 기간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 또는 특정 계절성 상품xx 서비스와 같이 급격하게 무역가치가 감소하는 상품xx 서비스에 관한 xx를 포함한 긴급 사안의 xx 25 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협의 xx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않은 xx
나. 공동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토록 하는 xx의 접수 후 20 일 내, 또는 긴급한 xx 10 일 내,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회의가 제 20.5 조제 3 항의 xx에 따라 개최되지 않은 xx, 또는
다.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한 제소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이 만료하면, 제 20.5 조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를 xx하기 위한 조치가 xx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xx
2. 제소 당사국은 xx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xx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xx의 사유를 명시한다.
3. 패널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되는 날에 설치된다.
제 20.8 조 패널 임명
1. 패널은 3 xx 패널위원으로 xx된다.
2. 제 20.7 조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부터 30 일 내에,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패널위원의 임명을 통보하고, 패널의 의장 역할을 할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후보자를 4 명까지 xx한다. 한쪽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xxx지 못하는 xx,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을 xxx지 못한 당사국이 제안한 의장 후보자 명부가 있다면 xx된 의장 후보자 중에서, 또는 그러한 명부가 없는 xx 다른 쪽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자 중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3. 양 당사국x x 20.7 조에 언급된 통보의 접수일부터 45 일 내에 xx된 후보자 중에서 의장 역할을 할 패널위원에 합의xxx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이 기간 내에 의장에
합의하지 못하는 xx, 의장은 추가 7 일 내에, 양 당사국의 xx 참석 하에, xx된 후보자들 중에서 xx으로 xx된 후 임명된다.
4.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패널위원이 사임하거나, xx되거나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 30 일 내에 그리고 긴급한 xx에는 15 일 내에 그 당사국에 의하여 대체자가 임명되고, 그렇게 하지 못한 xx, 대체자는 제 2 항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의장으로 xx된 후보자 중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다.
5. 패널의 의장이 사임하거나, xx되거나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 양 당사국은
30 일 내에 그리고 긴급한 xx에는 15 일 내에 대체자의 임명에 대하여 합의xxx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xx, 대체자는 제 3 항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임명된다.
6. 제 4 항 또는 제 5 항의 xxx 의장으로 xx된 후보자 명부로부터의 xx을 xx하고, 남은 후보자가 없는 xx 각 당사국은 30 일 내에 추가 후보자를 3 명까지 xx하고, 의장은 추가 7 일 내에 양 당사국의 xx 참석 하에 xx된 후보자들 중에서 xx으로 xx된 후 임명된다.
7.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xx은 패널위원 또는 의장이 사임하거나, xx되거나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된 날에 정지되고 대체자가 임명되는 날에 재개된다.
제 20.9 조 패널위원의 자격xx
1. 제 20.8 조(패널 임명)에 따라 패널에 임명된 개인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xx된다.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xxxxx 경험을 xx한다.
다. 양 당사국과 외교 xx를 xx 국가의 국민이다.
라.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동일한 분쟁에 대하여 제 20.6 조에 언급된 대체 분쟁해결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xx xx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바. 부속서 20-가에 xx된 행동 xx을 xx한다.
2. 패널위원의 xx은 행동 xx(부속서 가)을 위반한 xx 그리고 절차 규칙(부속서 나)의 규칙 제 20 항에 상세히 xx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 20.10 조
절차 규칙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부속서 20-나에 xx된 절차 규칙을 따르며, 이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 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x. xx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모든 심리가 xx에 공개될 것
다. 각 당사국이 xx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xx, 그리고
라.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공개로 취급xxx 지정된 xx의 xx
2. 패널 설치의 xx 전달부터 20 일 내에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xx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xx xx에 비추어 조사하고, 제 20.11 조제 1 항 및 제 20.11 조제 2 항에 xx된 대로 조사, 판정 및 권고를 하며, 제 20.11 조제 1 항 및 제 20.11 조제 4 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xx하는 것”
3. 보고서의 xx을 포함하여 패널의 결정은 그 xxx들의 과반수에 의하여 xx된다. 어떠한 패널도 어느 패널위원이 xx 또는 xx의 xx에 참여하였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4. 패널 절차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xx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 장소는 제소 당사국이 한국인 xx 예루살렘 그리고 제소 당사국이 이스라엘인 xx 서울로 한다.
제 20.11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90 일 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xx 판정을 포함한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가. 1)xx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xx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2)당사국이 이 협정xx xx를 xx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또는
3)xx 되는 조치가 제 20.2 조제 1 항다호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xx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권고를 포함하는 그 밖의 모든 사안 및 그 조사결과와 판정에 xx 사유
2. 패널x x 협정의 xx xx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xx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xx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3. 각 당사국은 xx 보고서의 xx로부터 14 일 내에 그 보고서에 xx 서면 xx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xx 보고서에 xx 양 당사국의 서면 xx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xx 보고서의 xx로부터 30 일 내에 양 당사국에 xx 보고서를 xx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xx의 xx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 일 내에 xx 보고서를 공개한다.
5. 패널의 xx 보고서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이 있다. 패널 보고서는 사실의 조사결과, 이 협정의 xx xx의 적용 가능성, 그리고 패널이 한 조사결과 및 판정에 xx 기본 근거를 제시한다.
제 20.12 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패널이 그러한 합의일부터 12 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xx xx라도, 패널의 업무를 xxx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정지된 패널은 재개된다. 패널의 업무가 12 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xx,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패널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는 이 장에 따른 동일한 사안에 xx 다른 절차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3. xx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xx, 양 당사국은 패널 절차를 종료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xx, 양 당사국은 공동으로 패널의 의장에게 통보한다.
4. xx 보고서를 xx하기 전에, 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양 당사국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xx할 수 있다.
제 20.13 조
xx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xx 보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xx 보고서의 이행을 결정한다. 양 당사국이 xx 결정하지 않는 한, 이행은 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와 합치한다.
2. 패널이 xx 보고서에서 당사국이 이 협정xx xx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제 20.2 조제 1 항다호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하고 있다고 판정하는 xx,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이행한다.
제 20.14 조
불이행 및 xx의 정지
1. 패널이 제 20.13 조제 2 항에 xx된 xx의 판정을 내렸고, 양 당사국이 xx 보고서 접수로부터 30 일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 20.13 조제 1 항에 따른 이행에 xx 합의에 이를 수 없는 xx, 피소 당사국은 xx xx 가능한 xx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xx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xx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 일 내에 xx에 관하여 합의할 수 없는 xx, 또는
나. xx 또는 제 20.13 조제 1 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협정의 조건을 xx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xx의 적용을 xxx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xx라도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xxx겠다고 xx하는 xx의 xx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국은, 각 xx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 날 또는 패널이 제 5 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에서 나중에 xx하는 날 후 15 일째 되는 날에 동등한 효과를 갖는 xx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따라 어떤 xx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패널이 이 협정의 xx와 불합치하거나 제 20.2 조제 1 항다호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하였다고 판정한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의하여 xx을 받은 분야나 분야들과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xx 또는 그 밖의 xx의 정지를 xx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 동일한 분야나 분야들에서 xx 또는 그 밖의 xx를 xxx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제소 당사국은 다른 분야에서 xx을 정지할 수 있다.
4. xx의 정지는 일시적이며, 이 협정의 xx와 불합치한다고 판정되거나 제 20.2 조제 1 항다xx의 xx을 xx 무효화하거나 침해한다고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될 때까지, 또는 양 당사국이 그 분쟁의 해결에 xx 합의한 그러한 때까지 xxx여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5.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xxx겠다고 제안한 xx의 xx이 xxx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xx, 또는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 2 항에 따라 통보를 x x 30 일 내에, xx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그 xx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xx 또는 나호 중 xx에 따른 xx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x x 90 일 내에, 또는 xx 및 나호 xx에 따른 xx에 대해서는 120 일 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 xx한다. xxx겠다고 xx된 xx의 xx이 xxx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xx,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는 xx의 xx을 판정한다.
6.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지 않는 한, 제소 당사국x x 5 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xx, 또는 패널이 그 xx을 판정하지 않은 xx에는 그 당사국이 제 2 항에 따라 xxx겠다고 제안한 xx까지 xx을 정지할 수 있다.
제 20.15 조
이행 검토
1. 제 20.14 조제 5 항에 xx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xx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x x 60 일 내에 그 사안에 xx 보고서를 xx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 20.14 조에 따라 xxx였던 xx을 신속하게 xx한다.
제 20.16 조
xx
이 장에 언급된 어떠한 기xx 양 당사국의 xx 합의에 의하여 단축, 면제 또는 연장될 수 있다.
제 20.17 조
xx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 xx, 패널위원 및 그들의 보조인의 xx,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모든 일반 xx은 부속서 20-나(절차 규칙)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동등하게 부담한다.
부속서 20-가 행동 xx
절차에 xx 책임
1. 모든 패널위원은 분쟁해결절차의 xx무결성과 xxx이 보존될 수 있도록 xx과 xx의 xx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xx을 피하고, 고도의 행동 xx을 xx한다.
공개 xx
2. 이 협정에 따라 패널위원으로서 자신의 xxx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xxx에 xx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xx으로 볼 때 xx 또는 편견의 xx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xx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xx 및 사안을 xxxxx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 xx무역xx의 분쟁해결절차에서 xx되는 xx에 xx하게 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xx한다.
3. 일단 임명되면, 패널위xx 제 2 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xx 또는 사안을 xxxxx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이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공개한다. 공개 xx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이해, xx 또는 사안을 패널위원이 공개xxx xx하는 지속적인 xx이다.
4. 후보자 또는 패널위원이 패널 xxx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임명될 자격, 또는 전문가나 보xxx 패널 절차에 참여할 자격을 양 당사국이 박탈할지 여부 또는 어떠한 xx에서 양 당사국이 이를 박탈할지는 이 행동 xx에 따라 이루어진 공개로 인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패널위원의 임무 xx
5. 패널위xx 이 장의 xx 및 적용 가능한 절차 규칙을 xx한다.
6. xx되는 xx, 패널위원은 절차의 xx 내내 xxx고 근면하게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xx한다.
7. 패널위원은 절차에서 xx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사안들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8.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보조인, 직원 및 전문가가 이 부속서를 xx하고 xxxxx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xx을 가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패널위원은 절차에 관하여 일방적 접촉에 관여하지 않는다.
10. 패널위xx 이 부속서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위반에 관한 사안을, 양 당사국 xx에게 전달하거나 해당 패널위원이 이 부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xx가 아니라면, 전달하지 않는다.
패널위원의 독립성 및 xxx
11. 패널위원은 독립적이고 공평하다. 패널위원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고, xx 또는 편견의 xx을 야기하는 것을 피한다.
12. 패널위원은 자신의 xx,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xx의 xx, 당사국에 xx xx 또는 비판에 xx 두려움에 의하여 xx을 받지 않는다.
13. 패널위원은 패널위원의 임무에 xx 적절한 xx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xx을 주는 모든 xx나 xx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xx하지 않는다.
14. 패널위원은 모든 개인적 또는 사적 xx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xxx지 않는다. 패널위원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xx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xx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5. 패널위원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xx나 책임이 자신의 행위나 판단에 xx을 미치xx xxx지 않는다.
16. 패널위원은 자신의 xxx에 xx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xx으로 볼 때 xx 또는 편견의 xx을 야기할 수도 있는 어떠한 xx를 맺거나 어떠한 재정적 xx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특정 xx에서의 임무
17. 패널위원 또는 전임 패널위원은 그 패널위원이 패널위원의 임무를 xx하는 데 있어 편파적이었거나 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xx을 얻을 것이라는 xx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비밀의 유지
18. 패널위xxx 전임 패널위원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xx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xx 또는 절차 xx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xx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xx하지 않고, 개인적 xxxx 다른 사람을 위한 xx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xx에 부정적으로 xx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xx를 어떠한 xx에도 공개하거나 xx하지 않는다.
19. 패널위xxx 전임 패널위원은 xx에 앞서 패널 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20. 패널위xxx 전임 패널위원은 법에 의하여 xx되는 xx를 제외하고 패널의 심의 또는 패널위원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중개인
21. 이 행동 xx에 xx된 xx들은 필요한 xx을 가하여 중개인과 xxx에 적용된다.
xx
22.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xxx란 패널위원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xx하거나 그 패널위원에게 그 밖의 전문적인 xx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전xxx 패널이 부속서 20-나의 절차 규칙의 규칙 제 30 항(전문가의 역할)에 따라 xx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하는 인 또는 xx을 말한다.
패널위xxx 제 20.7 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xxx을 말한다.
절차란 xx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패널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직xxx 보조인을 제외하고 패널 또는 패널위원의 지시와 통제 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부속서 20-나 절차 규칙
적용
1. 다음의 절차 규칙x x 20.8 조에 따라 xx되며,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에 적용된다.
2. 이 절차 규칙에서 이루어진 조항에 xx 언급x x 장에 있는 적절한 조항에 xx 언급이다.
절차의 xx
3.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절차가 열리는 영역의 당사국은 분쟁해결절차의 xx xx, 특히 심리의 xx를 담당한다.
패널의 xx
4. 패널위원의 xxx은 후보자x x 당사국에 수락서를 xx한 날짜로 간주된다. 후보자가 xx을 통보 받은 후 2 일 내에 양 당사국에 xx을 알리지 못한 xx, 그러한 후보자는 임명을 xx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5. 각 당사국은 서면입장의 원본 및 4 부 이상의 사본을 패널에, 그리고 사본 1 부를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에 xxx다. 패널 절차와 관련된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모든 문서의 전달은, 양 당사국이 xx하는 xx, 팩스 또는 그 밖의 전자 전송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당사국이 패널 절차와 관련된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모든 문서의 실제 사본을 전달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러한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전자적 xx를 동시에 xxx다.
6. 마감시한은 그러한 서면입장 또는 문서의 접수 다음 날부터 xx된다. 제소 당사국은 마지막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후 10 일 내에 피소 당사국에 완전한 xx 서면입장을 xxx다. 피소 당사국은 이어서 제소 당사국의 xx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 일 내에 반박 서면입장을 xxx다.
7. 패널x x 당사국과 협의하여 양 당사국의 후속 반박 서면입장 및 패널과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서면입장의 xxx을 정한다.
8. 당사국은 xx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를 xx라도 수정할 수 있다.
9. 문서 전달 마감일이 한쪽 당사국이 지정한 법정 공휴일xx 그 당사국의 관공서가 정부의 xx 또는 불가항력으로 폐쇄된 그 밖의 날에 해당하는 xx,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입증 책임
10.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xx 자국의 xx와 불합치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를 xx 이행하지 못했다거나, 당사국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xx이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않은 조치의 결과로서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당사국은 그 주장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11.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xx 입증 책임을 진다.
패널의 xx
12. 패널 의장은 패널의 모든 회의를 xxx다. 패널은 절차에 관한 xx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패널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은 그 설치로부터 7 일 내에 xx 사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을 접촉한다.
13. 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및 비디오 또는 컴퓨터 연결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포함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14. 패널위원만이 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패널x x 당사국과 협의하여, 절차에 xx될 수 있는 수만큼의 보조인, 통역사나 번역사, 또는 법정 서기를 xx할 수 있고 그들이 그러한 심의에 참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15. 이 규칙에서 다루지 않는 절차상 xx가 발생하는 xx, 패널x x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협정과 합치하는 적절한 절차를 xx할 수 있다.
16. 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기간은 패널 xxx이 활동할 수 없게 되는 날부터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 xx 정지된다.
17. 패널x x 당사국 간의 xx 합의에 따라 패널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모든 기간을 xx하고 절차에서 xx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xx을 할 수 있다. 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xx하지 못한 xx에 비추어, 패널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기간을 xx하고 절차의 xxxxx 효율성을 위하여 xx되는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xx을 할 수 있다.
패널위원의 xx
18. 한쪽 당사국이 패널위원 또는 의장이 행동 xx xx을 xx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즉시 통보한다.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xx,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양 당사국이 결정하는 xx, 패널위원 또는 의장을 교체하고 대체자를 xxx다.
19. 양 당사국이 패널위원을 교체할 필요성에 대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xx, 어느 한쪽 당사국은 그 사안이 패널 의장에게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의장은 xx으로부터 10 일 내에 결정을 내린다.
20. 패널위원이 의장 교체 필요성에 xx xx으로부터 10 일 내에 결정에 이를 수 없는 xx, 어느 한쪽 당사국x x 20.8 조제 2 항에 따라 의장으로 xxxxx 임명된 나머지 개인 후보자 x x 명에게 그러한 사안이 회부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후보자의 이름은 의장 또는 의장의 대리인에 의하여 xx으로 정한다. 의장을 교체할 필요성에 xx 이 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심리
21. 패널 의xx 양 당사국 및 패널위원과 협의하여 xx 심리 일시 및 후속 심리 일시를 정하고, 심리 15 일 전까지 그러한 일시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22.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23. 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xx 추가 심리를 x x 있다.
24. 모든 패널위원은 모든 심리x x xx에 참석한다.
25.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5 일 전까지, 그 당사국을 xx하여 심리에 출석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그 밖의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다른 쪽 당사국과 패널에 xxx다.
26. 각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xx으로 패널에 의하여 xx된다.
27. 양 당사국이 xx 결정하지 않는 한, xx는 xx에게 공개된다. 심리는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이 비밀xx를 포함하는 xx 비공개로 개최된다. 패널은 xx가 xx의
참석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적 xx사항 및 절차를 xx할 수 있다.
28. 패널은 심리 속기록이 있을 xx, 그 속기록이 xx되도록 xxx고, 그러한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사본x x 당사국에 xxx다.
전문가의 역할
29. 패널은,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또는 자체 발의로, 제 31 항 및 제 32 항 그리고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추가 조건에 따라, 사실적 또는 법적 쟁점과 xx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인xx xx으로부터 xx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0.9 조(패널위원의 자격xx)에 xx된 xx은 적절한 xx 전문가 또는 xx에 적용된다.
30. 패널은 xx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기 전에 다음을 xx한다.
가. 제 30 항에 따라 xx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하려는 의사와 그 이유를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또한, 패널은 xx 또는 기술적 자문을 구할 전문가를 확인한다. 패널x x 당사국에 xx을 xx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에 제 30 항에 따라 접수된 xx 또는 기술적 자문의 사본을 제공하고 xx을 xx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다.
31. 패널은 자신의 보고서 xx를 위하여 제 30 항에 따라 접수된 xx 또는 기술적 자문을 고려할 때, 그러한 xx 또는 기술적 자문과 xx하여 분쟁 당사국들이 xx한 xxxx 견해를 또한 고려한다.
서면 질문
32. 패널은 절차 xx xx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패널이 xx한 모든 질문의 사본을 받는다.
33. 각 당사국은 패널 질문에 대한 자국의 서면 답변서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에 또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xxx부터 5 일 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답변에 대한 서면 xx을 제공할 xx를 부여 받는다.
일방적 접촉
34.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않고 패널과 의사소통할 수 없다. 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이 xx한 xx에서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지 않고 한쪽 당사국과 의사소통하지 않는다.
35. 어떠한 패널위원도 다른 패널위원의 참석 없이 양 당사국과 패널 절차의 실질적 xx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xx의 xx 가능성
36. 양 당사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패널 심리, 심의 및 xx 보고서 그리고 패널에 대한 모든 서면입장 및 패널과의 의사소통의 비밀을 유지한다.
가.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을 언제든지 xx에 공개할 수 있다.
나. 개인 사생활 또는 특정한 xxxxx 민간xx의 정당한 상업적 xx을 xx하기 위하여, 또는 필수적인 비밀유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한도에서, 당사국은 자국의 서면입장에 포함되거나 패널 심리에서 제시한 특정 xx를 비밀유지 취급 xx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나호에 따라 비밀로 xx하여 패널에 xx한 모든 xx를 비밀로 취급한다. 그리고
라. 각 당사국은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법정 서기(지정된 기록원) 및 패널 절차와 관련된 그 밖의 개인이 패널 절차의 비밀을 xxx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xx 및 xx의 지불
37.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않는 한, 패널의 xx, 패널위원 및 그들의 보조인의 xx, 교통비 및 숙박비 그리고 모든 일반 xxx x 부속서에 따라 양 당사국 간에 동등하게 부담한다.
38. 각 패널위원은 본인과 보조인의 시간 및 xx의 xx을 xxx고 xx 결산보고를 하며, 패널은 모든 일반 xx의 xx을 xxx고 xx 결산보고를 한다.
언어
39.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영어로 xx된다.
40. 이 장에 따라 절차에서의 xx을 위하여 xx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xx, 그러한 문서를 xx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xx
41. 패널이 판정을 xx하는 xx을 포함하여 이 장에 xx된 모든 xx은 달력xx 일로 xx되고, 첫째 날은 그 xx이 xx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
xx
42. 이 부속서의 목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