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Lower Court Reports
각급법원(제1,2심) 판 결 공 보
Korean Lower Court Reports
법 원 도 서 관 2024년 8월 10일 제252호
민 사
1
대구고법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 309
甲이 乙 신용협동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체대 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 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근 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조합이 甲에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은 乙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위 갱신거절은 乙 조합이 근로자인 甲의 의사 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이고,乙 조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 호 또는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甲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 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甲이 乙 신용협동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연체대 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 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다시 근 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조합이 甲에게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며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이다.
甲이 乙 조합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 조합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따라서 위 갱신거절은 乙 조합
이 근로자인 甲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 계를 종료시킨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 여 무효이고, 甲이 수행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는 금융기관인 乙 조합의 상시 업무에 속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고, 수행한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甲이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또는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조합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甲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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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 ··· 318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乙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 소음 문제를 이유로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 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 대인인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 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층간소음과 같은 외 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수익의 장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 층간소 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대인인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 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甲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 소유 아파트에 입주한 乙이 위층 세대와의 층간 소음 문제를 이유로 甲에게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주 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 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임 대인인 甲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 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며 甲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
태로 유지시킬 적극적 의무와 임차목적물의 파손이나 기타 장해가 발생하여 임 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할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층간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해는 임차목적물의 성능과 관련 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사용⋅수익의 장 해 여부나 수선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 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근거하여 시행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층간소음 관련 기준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 업주체에 부과된 건축기준으로서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에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 사용자 사이에 준수하여 야 행위기준이지 공동주택이 준수하여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 대인인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나 수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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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집행판결〕: 항소 322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 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 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 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에서, 위 프랑스 판결은 민사소 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흠결하였으 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甲이 프랑스 법원에 乙 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프랑스 법원은 乙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인 한 이혼을 선언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甲으로 지정하며, 乙이 甲에게 매월 250유로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甲과 乙이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이에 甲이 위 프랑스 판결이 외국판결의 승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7조에 따 라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가를 구한 사안이다.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는 집행판결
의 요건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 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 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 에 응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 통지서나 명령’이라 함은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말하는 것인 데, 패소한 피고가 이러한 소환장 등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송달받았을 것을 요 구하는 것은 소송에서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패소한 피고를 보호하려는 것 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정지인 판결국에서 피고에게 방어할 기회를 부여 하기 위하여 규정한 송달에 관한 방식,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적법한 방식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대한민국과 프랑스 는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 이그 송달협약’이라고 한다) 가입국이고, 헤이그 송달협약 제2조는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의 송달요청을 수령하고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할 중앙당국(대한민국의 경우 법원행정처)을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은 문서를 스스로 송달하거나 또는 적절한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하여 이를 송달하도록 조치한다. (a) 국내 소송에 있어서 자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는 자에 대한 문서의 송달에 대하여 자 국법이 정하는 방식, 또는 (b) 피촉탁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신청인이 요 청한 특정의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이 乙 이 응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궐석으로 진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프랑스 법원에서 乙에게 위 프랑스 소송의 소장 및 소송개시에 필요한 소환장 등을 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프랑스 판결은 민사소 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흠결하였으 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적격을 갖출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례이다.
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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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4. 4. 26. 선고 2023구합7538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항소 ··· 328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 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법정
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 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 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 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 치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 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처분 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한 사례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자녀의 개인위치정보를 자녀안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부모에게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자녀들의 개인위 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제공의 목적’을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들에게만 고지 및 동의를 받고, 자녀 들에게는 이용약관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② ‘제공받는 자, 제공일 시, 제공목적’을 정보주체인 자녀들에게 미리 지정한 휴대폰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각 처분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각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문언상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의 당 사자는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모와 甲 회사이고, 甲 회사는 부모로 부터 자녀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뿐, 자녀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녀를 대리한 부모와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 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甲 회사는 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관하여 개인위치정 보주체(자녀)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제3자(부모)를 지정받지 않았던 점, 14세 미만 자녀의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리하여 제19조 제2항, 제3 항의 ‘제3자’를 지정할 수 없는 점,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사업자 등이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고(제21조)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에서의 ‘제3자’ 에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제3자까지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애플리케이션이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 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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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 ··· 332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 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 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를 상위 여행사에 송객하여 주고,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이에 대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와 상하위 여행사 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거나 공급받았음을 甲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 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구매대행업자(주로 개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출국 하는 사람으로서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이라 불린다.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를 상위 여행사에 송객하여 주고,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 수수료와 따이공에 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 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와 상하위 여행사 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다투어지고,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 가 있고, 甲 회사가 속한 거래구조에서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 인지는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각 여행사 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해당 세금계산서 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면세점이 여행사 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하
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① 甲 회사는 하위 여행사인 매입처로부터 모집 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따이공을 모집하는 가이드에 대한 관리에 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상위 여행사인 매출처에 따이공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 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정산서만 작성하였을 뿐, 실제 모 객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매입처가 실제 甲 회사에 알선, 송객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甲 회사와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 정 기준,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 증액 정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甲 회사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수수료를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는 지 알 수 없는 점, ③ 매출처들은 대부분 매출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甲 회사 와 거래를 시작한 후 매출이 급증하였거나,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폐업한 상태이고, 일부 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조사 중 중국으로 출 국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만 폭발적 으로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이른바 ‘폭탄 업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상위 여행사 에 모객 용역이나 중개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 여행사로부터 위와 같은 용 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발급되거나 수취된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거나 공급받 았음을 甲 회사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甲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 례이다.
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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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인정된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상고 · 344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 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 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
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 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 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
피고인은 교제하던 甲과 헤어진 후 甲에게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하 여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甲과 헤어진 후에도 甲 명의 계좌로 소액의 돈 을 반복적으로 송금하였는데, 별개의 스토킹행위로 법원에서 甲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甲에게 연락을 할 수 없자, 甲 의 계좌로 송금했던 내역을 빌미로 甲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이 甲의 주소 불명을 이유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이용하여 甲의 주소를 알아내 甲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하고, 위 소장을 송달받고 주소지가 노출 된 사실을 알게 된 甲으로부터 “통화 한번 할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는 곧바로 두 차례에 걸쳐 甲에게 그의 주소지로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甲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을 이용하여 소장을 도달하게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스 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위험범이므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 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 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 당하고,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 립하는바, 피고인은 중고제품 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甲과 두 달 정도 교제 후 헤어졌는데, 교제 기간 중 甲에게 돈을 빌려 쓰면서도 甲의 계좌로 소액의 돈을 일방적으로 꾸준히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송금행위를 甲과 헤어진 이후 3개월여 까지 계속한 점, 피고인은 송금행위와 관련하여 甲에게 “내가 왜 자료 남기는지 아냐? 등사 열람 때문이야, 너 이사 이주해도 내가 피청구권 있음 열람가능해.”라 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甲을 협박⋅폭행하다가 경찰에 입
건된 일을 계기로 甲과 헤어진 이후 수백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고,甲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甲의 고소로 스토킹행위, 주거침입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는데, 甲은 피고인의 복역 기간 중에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주거지 를 이전하여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했던 점, 피고인은 출소 직후 甲의 주소지, 연락처를 찾을 수 없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하여 甲에게 2회 친구 신청을 하였 는데, 이와 관련하여 甲으로부터 스토킹행위로 고소당하고, 법원에서 甲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 및 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이 이루어 지자, 곧바로 과거 송금내역을 근거로 허위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이용하여 甲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소장이 송달 되게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스토킹의 고의를 가지고 행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 도로 평가되는 스토킹행위로서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 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