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별지 1] xx공사계약 일반xx
xx공사계약 일반xx
제 1조(총칙) 덕xxx대학교 총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 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xx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5 조의 xx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xxx 한다.
제 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xx 계약보증금을 현금(이 하 "체신관서 또는 xx발행자기앞xx"를 포함한다), 이행보증보험xx 또는 xx xxx합에서 발생하는 보증서를 갑에게 납부xxx 한다.
② 을이 경쟁입찰에 있어서 85/100 미만의 낙찰자인 xx에는 xx가격과 낙찰금액 과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xxx 한다.
③ 을은 계약xx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xx에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전제1항 xx에 따라 추가로 납부xxx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xx에 는 이에 xx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반환xx할 수 있다.
제 3조(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의 처리) 을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에는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xx 갑에게 귀속한다.
제 4조(계약체결)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낙찰금액에 xx 산출내역서(토 목공사의 xx를 제외한다)와 구비서류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갑에게 xx하고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xxx 한다.
② 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갑의 xx이 있을 xx에는 을은 산출내역서의 xx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 위대가표를 이의없이 xxxxx 한다.
제 5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xx공사계약 일반xx, xx공사계약 특별 xx,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등으로 xx된다. 다만, 토목공사 이외의 공사 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제12조 xx에 의한 공사xx의 xx으로 인한 계약금액 의 xx과 제19조의 xx에 의한 xx부분에 xx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xx 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설계서의 xx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xx xx되는 xx 있을 때는 을은 즉시 이 사실x x에게 지적, 통지xxx 한다.
③ 갑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12조의 xx에 의한 설계xx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④ 을은 xxx에 xx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xxxx 구조상 필요 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시공xxx 한다.
제 6조(공사의 착공) ① 을은 계약의 xx에 따라 착공xxx 하며, 착공시에는 갑에게 착공계와 공사 xxx정표를 xx하여 xx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이 xx되어 소xxx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을에게 지시 할 수 있다.
③ 계약상 별도의 xx이 없는 한 공사가 긴급을 요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갑의 xx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 갑의 xx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xx에는 을은 야간작업으로 인한 xxx용 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 여 발생하는 일체의 xx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 7조(xxx장의 xxx태) ① 을은 계약체결 후 다음 xx와 같은 xx가 있을 때는 그 xx가 xx되기 전에 즉시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1. 계약에 xx된 현장의 xx와 상이한 xxx장의 잠재적 xx조건 및 인공적 xx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xx와 판이한 xxx장의 미지의 xxxx
② 갑은 을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xx를 즉시 점검하여 을의 통지가 정당 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고 xx될 때에는 을과 협 의하여 이에 상당한 xx을 가할 수 있다.
제 8조(xxx료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가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등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x x에 명확히 xx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데 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xx 전에 전부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을이 전항에 xx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은 시공을 하였 을 때에는 갑은 언제든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액xx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 9조(교급재료 및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갑이 공급하는 교급재료와 을의 xx에 의하여 대여할 장비, xx 등x x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을에게 인도하되 xx 후의 운송비 및 수송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공급된 교급재료의 소유xx 갑에게 있으며 을은 기자재 xx관 xx 필요한 제 xx을 갖추고 공사감독원의 지도감독하에 xx, xx, xx 및 반 납xxx 한다. 또한 을은 갑의 소xxx에 의한 수불xx을 xxx고 월 1회 이상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교급재료가 비치 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 할 수 있다.
③ 을은 교급재료 및 대여품을 xxx x 파손, 멸실,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갑의 xx에 따라 대품충당 또는 갑이 xx하는 대가를 변상xxx 한다.
④ 갑이 공급한 재료와 장비, xx 등은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납xxx 한다.
⑤ 교급재료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xx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x x 의 서면xx을 얻어 을의 xx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xx 갑은 을과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xx당시의 가격에 의하 여 그 대가를 준공불지급시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⑥ 을은 교급재료 및 대여품을 xx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xxx장 대리인) ① 을은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xx면허 소지자를 xxx 장 대리인으로 xx하여 갑의 xx을 받아 xxx고 xx계를 xxxxx 한다.
② 전항의 대리인은 xxx장에 xx하여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 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xxx 한다.
③ 현장 대리인은 2개 이상(계약단위)의 공사의 현xxx인을 겸할 수 없다. 제11조(공사감독) ① 공사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xx을 xx감독하여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을의 xx와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xx시키거나 xx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2조(공사의 xx 또는 중지) 갑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xx,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을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xx의 조치) ① 을은 시공기간 중 xx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xx 공사감독원의 xx을 들어 xx의 조치를 취xxx 한다. 다만, 부득이한 xx에는 선조치 후 그 결과를 공사감독원에게 지체없이 통보xxx 한다.
② 공사감독원은 xx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을에게 소요xx의 조치 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을은 즉시 이에 응xxx 하며, 을이 이 xx 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을의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xxx치 할 수 있다.
제14조(지체xx) ① 을은 계약서에서 xx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xx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체xx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xx으로 갑 에게 납부xxx 한다.
② 갑이 필요에 의하여 xx부분을 xx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갑은 다음 xx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x x에 상당한 지체xx을 면제할 수 있다.
1. xx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xx
2.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xx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xx
3.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④ 갑은 전항의 xx에 의한 지체xx을 을에게 지급xxx 할 공사비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계 등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xx에 대하여 xx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을은 전항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xx 또는 개 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xx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갑은 전제14조의 xx에 의한 지체xx을 징수한다.
제16조(xx) 갑은 전제15조 xx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공사의 xx을 확인한 후 을의 서면 xx이 있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 목적물을 xxxxx한다.
제17조(xxxx 보증금) ① 을은 공사의 xxxx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x x xxxx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xxxx 보증금"이 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전제2조 제1항에 준하여 납부xxx 한다.
② 을은 준공검사를 xx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xx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xxxx를 보증xxx 한다.
③ 을이 전항의 xx에 의한 xx담보 책임기간 x x으로부터 xxxx xx를 받 고 이에 불응한 xx에는 전제1항의 xx에 의한 xxxx 보증xx 갑에 귀속한다.
④ 전제1항의 xx에 의한 xxxx 보증금은 xx담보 책임기간이 종료x x 을의 xx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18조(허가 및 기타 부담)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xx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xx하거나 정부의 허가, 신고 등의 부담을 수반할 xx에는 을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xxx 한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후 전제15조의 xx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xx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xx할 수 있다.
② 갑은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xxx장에 종사하는 을의 종업원 또는 xxx의 xx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이 xx하지 않을 xx 갑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xx을 공제하여 종업원 또는 xxx 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하도급의 xx) 을은 계약된 공사를 갑의 서면 xx없이 제3자에 위임 또는 하 도급 시킬 수 없으며, 갑으로부터 하도급에 xx xx을 얻은 xx에도 계약에 의한 을의 xx를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1조(xx양도의 xx) ① 을은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xx(공사대금 청구권 등)x x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을이 xx양도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xx 갑의 서면xx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종업원 및 xxx) ①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xxx xxx을 xx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xx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xxxxx 한다.
② 을은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xxx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 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xxx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xx상 부적당하다 고 xx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xxx 한다.
제23조(계약의 xx) ① 갑은 을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xx한 착xxx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 할 xx
2.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xxx 내에 공사를 xx할 가능성이 없음이 xx하다고 xx될 xx
3. 시공중 부실공사(xxxx 및 xx사고 포함)로 3회 경고를 받을 xx
4. 전제20조의 xx에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 될 xx
② 갑은 계약을 xx 또는 xx한 xx에 xx부분 검사를 xx 공사를 xx부분으 로서 xx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한다.
제24조(계약xx 등의 통지) 갑은 을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하여 당해 계약xx를 xx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공사xx을 xx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증감되었을 때
2. xxx지 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했을 xx
제25조(xxxx 등의 xx 및 비밀유지) ① 갑은 계약서xx xx에 의하여 을이 제 출하는 각종보고서, xx,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xxxx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갑의 xx을 위하여 복사, xx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을은 당기 계약을 통하여 얻은 xx 또는 갑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을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갑이 제시한 설계서 등의 복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반납xxx 한다.
제26조(안xxx 및 제규xxx) ① 을은 본 공사xx 중 xx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안xxx자를 xx, 갑의 xx을 받아 xxx여 위해 방지에 만반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이행과 xx되는 제반 법규 등 xx을 xxxxx 한다. 제27조(공사장 xx) 을은 xxx장 주변을 항시 xx하여 시공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제28조(xxxx 및 보험) ① 을은 본 공사시공에 있어 갑 또는 을의 종업xxx 제3자 의 생명, 신체, xx에 대하여 상해 또는 피해를 야기케 하였을 xx에는 그 사고로 인한 xxx상 등 일체x x․형사 책임을 부담xxx 하며, 만약 갑에 대하여 xx 가 있을 때도 을의 책임과 부담하에 이를 처리xxx 한다.
② 을은 그의 종업원 및 xxx을 위하여 산업xxxx보험에 가입xxx 한다.
③ 갑은 필요한 xx 을로 하여금 기타보험에 부보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29조(감액 또는 환불) ① 갑은 본 공사의 계약금액에 xx xx로서 작성한 xxx산
비목의 xx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xx한 금액이 적정 공사비보다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xx 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xx에 의한 xx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지급
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을x x이 xx xx 내에 납부xxx 한다.
③ 설계도면 또는 기능상의 변동이 없이 단순한 물량 변동으로 공사비만이 감액되 는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설계xx을 생략하고 준공시 xx처리할 수 있다.
1. 단가에 변동이 없는 단순한 물량변동
2. xxx량이 도면에 의해 산출되지 않는 사항
3. 설계서에 xx토록 명시한 사항
4. 기타 단가에 변동을 주지 않는 색채변동 등의 사항
제30조(계약의 xx) 본 계약의 xx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xx이 xxx다. 제31조(분쟁) ① 계약에 별도로 xx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xx에 관
한 분쟁x x․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항의 합의가 xx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xx 법률의 xx에 의하여 설치 된 xx위원회의 xx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③ 갑․을 당사자는 분쟁을 xx위원회의 xx에 부한 때에는 xx위원회의 xx 판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