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1. 정 의 2. 대 출 3. 대출의 목적 4. 인 출 5. 이 자 6. 연체이자 7. 상 환 8. 지 급 9. 제세금 10. 표시와 보증 11. 약정사항 12. 인출선행 조건 13. 채무불이행 14. 적용법률의 변경 15. 계약기간 16. 기 타 17. 준거법 18. 주권면책특권의 포기 19. 재판관할 20. 통 지 서 명 첨부 A - 인출통지서 첨부 B - 약속어음첨부 C - 인출조건 이행확인서
x x 계 약 서
[ 목 차 ]--------------- | |
1. x x 2. x x 3. xx의 목적 4. x x 5. x x 6. 연체xx 7. x x 8. 지 급 9. 제세금 10. 표시와 보증 11. xx사항 12. xxxx 조건 | 13. xx불이행 14. 적용법률의 xx 15. 계약기간 16. 기 타 17. 준거법 18. xx면책특권의 포기 19. 재판관할 20. 통 지 x x 첨부 A - xx통지서 첨부 B - 약속어음 첨부 C - xx조건 이행확인서 |
이 xx계약은 의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되고 존속하며 본사가
에 위치하는 ("차주")와 대xxx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되고 존속하며 본사가 에 위치하는
("xx")사이에 19 . . .자로 체결되었다.
xx하는 바,
xx는
와 자로 체결된 합작투자계약의 일방당사자이고, 차주는
그 계약에 의해 설립된 합작투자회사이며, 차주는 그의 xx자금을 초달하기 위하여 미국 달라화 (U$ )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xx 금융제공을 xx에게 xx하였고 xx는 이하에서 xx하는 조건에 따라 이를 제공하기로 xx하였다.
이에 양당사자는 이 계약에 내포된 약속과 xx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x x)
다음의 용어들은 xx에 xx된 바의 xx를 갖는다.
(A) 선급xxx 이후 xx되는 바에 따라 xx가 먼저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xx한다.
(B) 영업일xx 미국 뉴욕주의 뉴욕, 대xxx 서울 및
에서 xxxx들이 xx을 위해 개점하는 날을 xx한다.
(C) 약xxx란 제 2 조에 xx되는 총금액을 xx하거나 또는 문맥에 따라서는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xx금액을 공여해야 할 xx의 xx를 뜻한다.
(D) "Dollars"와 그 표시 "$"는 미합중국법화로서의 달라를 xx한다.
(E) xxxx 약정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xx 차주의 각각의 차입을 뜻한다
(F) xx불이행xx 제 13 조에 xx된 바의 xx를 갖는다.
(G) xxx xx 또는 xx에 현실적 또는 우발적이거나를 막론하고 금전을 지급하거나 xx해야 할 xx를 포함한다.
(H) 이자율xx 각 xx기간에 대하여 LIBOR 에
퍼센트( %)를 더한 xx를 뜻한다.
(I) xx기간은 xx의 xx일로 부터 xx하여 6 개월 xx이며 그 후 연속되는 각각의 6 개월은 그 앞 xx기간의 xx에 시작된다. 다만 xx의 xx이 아닌 각각의 xx에 xx 첫번째 xx기간은 그 xx일로 부터 xx하며, 위에서 xx한 바에 따라 xxx는 그 시점에서의 xx xx기간의 xx에 종료한다.
(J) 각 xx기간에 대하여 LIBOR 란 런던 주간사xx이 xx하는 이자율을 xx하며, 동 xx기간xx 미상환 xx금액에 해당되는 금액x x달라화의 런던xx간 금융시장에서 예치할 xx 주간사xx들에게 제시될 이자율로서 동 xx기간의 xx보다 이틀 앞선 날자에 xx에 의해 결정된다.
(K) 대출xxx xx가 차주에게 공급하는 U$
를 초과하지
않는 선급금의 총액을 xx하거나 또는 문맥에 따라서는 어느 시점의 미결제금액을 뜻한다.
(L) 약속어음x x 약정서를 첨부 B 로 xx된 xx를 갖는다.
(M) 한국은 대xxx을 xx한다.
제 2 조 (x x)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총액 U$ 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xx는 차주에게 융자할 것을, 차주는 xx로 부터 차입할 것을 xx한다.
제 3 조 (xx의 목적)
대출금은 차주에게 xx되는 xx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만 쓰이며 타xx로 쓰일 수 없다.
제 4 조 (x x)
차주는 정부의 필요한 모든 xx을 받은 날로부터 월
안에 대출금을 한번 또는 그 이상 xx할 수 있는 바, 이러한 xx을 하기위해 차주는 첨부 A 의 xx으로 xxxx와 xx자금에 xx 지급지시를 특정하여 최소 ( )영업일 이전에 xx에게 서면통지를 xxx 한다. 다만, 예정된
xx일보다( )영업일 이전까지 제 12 조에 xx된 모든 xx조건을 충족시킨 xx에 한한다. xx는 차주의 xx통지를 xx하면 즉시 확인 TELEX 를 발신xxx 한다. 일단 xx에게 접수된 xx통지는 취소할 수 없도록 차주를 구속하며, 차주는 xx일 xx까지 xx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xx에게 xxxx xx이 발생하면 이를 xxxxx 한다.
제 5 조 (x x)
xx는 xx에게 각 xx기간의 xx에 당해xx기간에 xx하는 이자율로 미상환대출금에 xx xx를 지급하기로 한다. 대출금의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xx 이상의 xx기간이 적용되는 xx 각 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르면 그에 xx하는 xx로 xx를 지급xxx 한다. xx는 xx을 360 일로 보고 xx기간 xx의 실제경과xx를 xx으로 발생하며 xx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xx은 산입하지 않는다. 각 xx기간에 대하여 적용할 이자율이 결정되면 그 즉시 xx는 차주에게 적용될 이자율과 그 xx기간의 xx에 지급xxx 할 xx금액을 통지xxx 한다.
제 6 조 (연체xx)
차주가 이 계약xx 어떠한 금액을 xx(xxx xx이던 또는 xx의 xxx실xx 기타사유에 의한 것이든)에 지급을 하지 못한 xx에 차주는 법이 xxx는 범위내에서 미지급된 금액에 xx xx를 만기일을 포함하여 그 금액의 전액이 지급되는 날까지(판결전은 물론 판결 후에도) 이자율에
퍼센트( %)를 더한 연로 xx에 의해 지급 해야한다.
제 7 조 (x x)
(A) 대출금은 반년마다 ( )회 균등분할xx되어야 하며 그 첫 상환금은 xx xx일로 부터 ( )개월 후 지급되어야 한다.
(B) 차주는 xx에게 30 일 이상의 xx를 두고 xxx환통지를 발함으로써 각 xx기간의 xx에 벌칙금없이 xxx환을 할 수 있다. 일부xxx환x x 계약서 제 8 조 B 항에 따라 각 분할상환금의 xx의 역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xxx환된 금액x x차입할 수 없다.
제 8 조 (지 급)
(A) 이 계약서상 차주가 하는 모든 지급은 Dollars 및 xx자의 xx이 가능한 기금(또는 xx가 결정한 것으로서 국제금융xx상 결제수단으로 관습화된 여타의 Dollar 기금)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xx , 반소 및 공제가 없어야 하며 xx및 xx에 부과될 소득세,
인지세 및 기타 세금에 xx 부담이 없이 지역
xx의 xx계좌번호
으로 또는, 수시로 xx가
xx하는 다른 계좌가 있는 xx에는 그곳으로 입금시켜야 한다.
(B) 차주의 xx에 xx 지급x x 계약서상 결제xx에 xx xx, 수수료, xxx, 연체xx 발생시의 연체xx, 지급xx이 xx한 약xxx와 xx, 그리고 그 이후 xx 제 7 조에서 xx xxx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 9 조 (제세금)
(A) 차주가 지급해야 할 xx, xx, 수수료, xx 및 그 이외의 모든 금액은 감액xx xxx 공제없이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감액xx xxx 공제 없이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차주는 감액xx xxx 공제 이후(또한 추가지급의 결과로서
부가되는 세xxx 다른 부담금지급 이후)받는 실제의 금액이 그러한 공제가 없었다면 받았어야 할 금액과 xxxxx 추가금액을 지급xxx 한다.
(B) 차주는 xx 또는 xx의 모든 세금, xx, 공제액, 인지세, 기타 공과금(xxxx세, 자본거래세, xx거래세, 또는 부담금등을 포함함)과 이 계약의 이행 및 이 계약에 의해 xx될 xx와 xx하여 xx당국xx 법에서 부과하는 모든 세금을 xx xx당국에 직접 납부xxx 한다. 다만 xx의 설립관할지역xx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에서 xx의 총체적인 순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제 9 조 A 항 또는 B 항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차주는 그러한 세xxx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지체함으로써 xx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이와 xx하여 xx에 의해 납부된 세금은 xx 즉시 그것이 옳건 그르건 또는 이의가 있거나 있게 될 것인가를 막론하고, xx벌과금 및 xx과 함께 xxxxx 한다.
(C) 차주가 본조에서 xx된 대로 세xxx 공과금을 납부하거나 감액분xx xxx xxx을 납부할 xx에는 차주는 그러한 금액의 납부를 xx하는 공xxx의 영수증 또는 다른 납득할 만한 증빙을 xx에게 즉시 발송xxx 한다.
제 10 조 (표시와 보증)
(A) 차주는 다음과 같이 표시 및 보증을 한다.
ⅰ) 차주는 이 계약서 및 약속어음의 작성, 이행과 이 계약서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차입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가짐.
ⅱ) 차주는 첫 xx일 이전에 Dollar 의 지급을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과 이 계약조건의 이행 및
xx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모든 허가, xx 및 권한의 위임등을 획득했거나 획득할 것임. 또한 그러한 이 계약서xx 조건은 다른 계약과도 xx하지 않으며, 차주의 xx과 xx 또는 그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어떤 문서와도 저해되지 않음.
ⅲ) 이 계약 및 이 계약에 의거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할 기타 제반증서의 작성, 교부 및 이행에 관해서는 차주( 이사회의 제한이 없을 것은 물론임)의 모든 합당한 조치에 의거 xxxx일 이전에 xx xx받았거나 받아야 함.
ⅳ) 차주는 그가 당사자이거나 또는 그에게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있어서 xx불이행 xx에 있지 않으며, 차주 또는 차주의 xxxx 자산 또는 재xxx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xx불이행이 없으며 또한 그가 아는 한 그러한 악영향을 미칠 xx xx심판절차 또는 xx가 계류중인 것이 없음.
ⅴ) xx실행시 대출금은 차주의 xx 또는 xx의 다른 모든 xx와 최소한 동등한 지위를 xx함.
ⅵ) 이 계약은 그 조건에 따라 차주의 xx를 xxx행시킬 법적구속력이 있으며 xx함.
(b) 이상의 표시와 보증x x xx기간의 xx xx부로 재차 표시 및 보증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 조 (xx사항)
이 계약이 효력이 있는 한, 또 차주가 xx에게 채무액이 있는 xx 차주는 xx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xx한다.
ⅰ) 차주는 xx에 달하거나 달할 미상환대출금과 그 xx 및 기타 모든 금액을 담보하며, xx과 실질에 있어 xx가 만족할 만한 취소불능, 무조건의 개인, 사회 및 금융xx의 보증서를 xx 즉시 제공하기로 함.
ⅱ) xx가 합리적으로 xx하는 차주의 업무에 관한 xxxx는 하시라도 즉시 제공하기로 함.
ⅲ) 이 계약과 이 계약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에 의거한 xx에 xx 금전의 지급xx, xx, xx, xx 및 이에 따른 서류의 작성은 물론 이 계약의 xx, xx, 보충 및 xxx행에 대하여 xx가
지급하거나 지급할 책xx 진 변호사수수료 등 어떠한 xx이든 그 모든 금전을 xx 즉시 xx에게 지급하기로 함.
ⅳ) 차주 또는 차주의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및 정부의 공과금은 어떠한 xx에도 벌과금이 추가되기 전 납부일에 즉시 납부하기로 함.
ⅴ) 이 계약 제 13 조에 xx된 xx불이행이 있거나, 통지나 시간의 경과, 또는 양 사유에 의하여 xx불이행으로 될 사유가 발생하거나,차주의 xxxx나 xx에 실직적으로 불리한 변동을 xx하였거xxx할 xx가 발생한 xx 가능한 한 신속히 그리고 발생일로 부터 ( )일 이내에 xx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함.
ⅵ) 모든 근거법.령, 기타 정부의 xx사항에 맞추어 회사를 양호한 xx로 xxx며, xx 사업이 xx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업이 계속 xx되도록 할 것임.
ⅶ) 이 계약조건 및 이에 의하여 작성될 모든 서류의 이행에 필요 또는 참조할 정부의 모든 허가, xx, 면허, 권한의 위xxx 및 등록 등을 충분히 획득, xxx여야 하며, 이와 xx하여 필요하거나 참조할 모든 xxx치를 취할 것임.
ⅷ) xx의 사전 서면xx가 없으면 차주는 그의 실질적 또는 부수적인 xx, xx 또는 xx의 담보로 차xxx의 xx 또는 xx의 xx, xx 또는 xx을 받을 권리를 다른 xxx 또는 채권단을 위하여 xxx, 질권, 저당권, xx특권, 기타 담보권등의 목적으로 제공치 아니함. 다만 이 계약에서 xx xx 것과 다음 사항들은 예외로 한다.
① 당시에 체납되어 있지 않거나 체납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xx 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그 xxx행의 중지에 관해 다툼이 있는 xx등에 있어서 차주의 xxxx 자산에 부과는 세금추징금, 기타 정부공과금에 의한 담보권
② 운송업자, 창고업자 및 xx업자의 xxx과 같이 법으로 xx된 담보권 및 xx특권과 기타 사업상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금액이 xx하지 않은 위와 유사한 담보권
③ xx근로자보상법, 실직보험, 노령연금, 사회보장 또는 퇴직자구제, 기타 그러한 xx의 법령에 의한 예치금 또는 담보권에서 발생하는 xx특권
④ 차주의 xx 또는 자산의 구입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xx 또는 자산에 xx되는 담보권
ⅸ) xx의 사전 서면xx가 없으면 차주는
① 다른 회사나 파트너 쉽 또는 일인소xxx과의 흡수 또는 xx합병을 하지 못하며,
② 다른 회사, 파트너 쉽 또는 일인소xxx의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취득하지 못하며,
③ xx 또는 xx하지 못하며
④ 그의 xx, 자산 또는 xx의 중요부분을 xx, 양도 또는 xx 처분할 수 없다.
ⅹ) xx의 사전 사면xx 없이 상품, 용역 세금 또는 xx적인 업무에서 발생되는 기타 부과금에 xx 선지급이외에 다른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xxxx xxx증을 할 수 없다.
제 12 조 (xxxx조건)
대출금을 xx토록 하는 xx의 xx는 xxxx일로 부터
( ) 영업일전까지(이하 xx 지정한 xx는 제외) xx 또는 xx측 변호사의 독자적인 판단결과 다음의 xx조건들이 충족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xx조건의 충족은 xxxx 이후의 xx에 대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A) xx는 자신과 그의 변호사가 xx 또는 실질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xx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ⅰ) 이 계약서 첨부 B 의 xx으로 된 xx금액해당 약속어음
ⅱ) 이 계약서 첨부 C 의 xx으로 된 개별 xx금액에 xx xx조건이행확인서
ⅲ) 차주사의 xx xx과 xx(또는 그에 xx하는 문서)
ⅳ) 차주의 xx xx등기부 등본
ⅴ) 이 계약조건에 따라 이 계약의 xx부담을 포함하여 이 계약 및 약속어음의 작성.이행권한을 위임하고 계약서, 약속어음 기타 차주를위한 모든 서류에 xx했거나 xx할 권한을 위임하는 적법하게 확인된 차주사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ⅵ) 이 계약서, 약속어음, 기타 모든 서류에 xx할 권한이 위임된 자의 xx감
ⅶ) xx 및 xx측 변호사가 그 xx 및 실질에 있어 만족할 만한 차주에 xx 변호사의 긍정적인 법률의견서
ⅷ) xx 및 xx측 변호사가 xx한 xx 및 실질상 만족할 만한 기타 필요한 모든 서류
(B) xx는 xxxx일 이전 또는 xx일 xx에 좁히고 대출금을
xx할 차주의 xx를 xx하는 이외의 지역에서 차주에
의해 적법하게 작성, 교부된 약속어음을 xxxxx 한다.
(C) xx는
국 xxxx의 승인서 및 이 계약서xx
Dollar 지급에 관한 xxx인서 등을 포함하여 이 계약서와 약속어음의 작성 및 그 조건의 이행과 xx하여 필요한 것으로 그
xxx과 xxx을 차주사의 이사회가 확인한 정부의 승인서, 허가서, 및 정확한 영역본 등의 사본들을 받아야 한다.
(D) xx는 차주가 임명한 xxx령인으로 부터 그 임명장을 취소불능적으로 xx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E) xx는 이 계약서 첨부 A xx으로 적기에 차주의 서면통지를 받아야 한다.
(F) xx는 각 xx일 이전 또는 xx일 xx에 차주에의해 xx되고 xx일 xx의 날자가 기재된 xx증명서를 이 계약서 첨부 A 의 xx으로 받아야 한다.
(G) xx가 합당하게 xx하는 기타 서류
(H) xx의 xxxx는 xx불이행 및 시간의 경과나 xx불이행통지에 의하여 xx불이행이 되는 사유등이 발생 존속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이 계약xx 표시 및 보증은 xx xxxx에 행xxx 것처럼 효력이 지속되고 xxx과 정확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계약서와 xx되는 모든 법적사항들은 xx와 그의 변호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 13 조 (xx불이행)
다음의 xx에는 xx불이행이 된다.
ⅰ) 차주가 이 계약서상 xx에 xx xx금액을 xx하지 못한 xx, 또는
ⅱ) 차주가 이 계약서 또는 이 계약서에 의해 작성된 증서에
포함되어 있는 일정한 조건, xx 또는 합의사항을 xx 또는 이행하지 못한 xx, 또는
ⅲ) 이 계약 또는 이 계약서에 의해 작성, 교부된 문서xx 차주가 행한 표시와 보증 또는 xx이 그러한 표시와 보증 또는 xx을 한 xx자 xx 또는 그러한 행위를 한 날로 간주되는 날자에 이르러 맞지 않거나 중요부분을 위반한 xx, 또는
ⅴ) 차주가 xx에 일정한 xx의 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일정한 xx를 증거 또는 보증하는 계약서에 내포된 조건, xx 또는 합의사항을 xx 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xx, 그러한 불이행의 결과가 xx의 xx을 xx케 하거나 또는 그러한 계약xx xx 또는 xx에 대하여 xx의 xxx실이 발생하건 안하건 또는 xx불이행이 면제되건 안되건 차주 또는 차주의 xx에 대하여 xx의 xxx실을 허용(필요하다면, 통지의 발xxx 시간의 경과 또는 xx xx의 발생을 xxx여)하는 xx, 또는
ⅵ) 차주가 지급불능xx가 되거나 xx에 xx를 지급할 수 없을 때, 또는 파산, 회사xx, xx, xxx의, 폐업, 또는 xxx에 xx xxx의 xxxx를 xx케 할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허락하는 xx, 또는
ⅶ) 차주의 xx 또는 자산에 관하여 그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 어떤 이유로 몰수되거나 xx의 사전 서면xx 없이 xx, 양도 또는 처분된 xx, 또는 차주를 xx케 하거나 차주의 xx변제를 중단시키거나 중지시킬 우려가 있는 조치가 취해지거나, 채권단과 xx 또는 화의가 이루어지거나 모색될 때, 또는
ⅷ) 차주의 이 계약서상 xx이행이 위법이 되는 xx, 또는
ⅸ) xx의 견해에서 xx 차주가 이 계약서 또는 약속어음xx 그의
xx이행을 하지 못하리라는(불가능할 것이라는) 근거있는 이유를 주는 xx이 발생할 때
이러한 xx불이행이 있는 xx xx는 임의로 이 계약상 대출금을 제공할 그의 xx를 즉시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차주에게 통지함으로써 xxxx과 그 xx 및 차주가 xx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금액들이 즉시 xx가 되고 지급되어야 하며, 또 그러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이 계약서 제 6 조에 xx 연체이자율의 적용이 개시됨을 xx할 수 있다. 또한 xx는 법에서 xxx는 다른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4 조 (적용법률의 xx)
xx 또는 xx에 적용될 법률,xx 또는 지시의 xxxx 또는 그러한 법규등을 관장하는 정부당국의 xx xx 또는 새로운 법규, 지시등에 의하여 xx가 이 계약xx xx 내지 xx을 xx하게 집행하지 못하게 되거나 그 이행이 위법으로 되는 xx에는 xx는 그러한 사실의 발생을 통지xxx 하며, 통지함으로써 xx의 xx는 즉시 종료하게 된다. 또한 차주는 그 통지의 접수로 부터 일 이내에 대출금과 그에 대하여 발생된 xx 및 기타 xxxx가 있거나 xx가 되는 모든 금전을 xx해야 한다.
제 15 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xx의 xx로 부터 개시되어 다음 중 늦은 날자에 종료된다.
ⅰ) 이 계약에 따라 xx해야 할 xx의 모든 xx가 종료하는 날 또는
ⅱ) 차주가 이 계약 또는 약속어음상 지급해야 할 모든 xx, xx 및 기타 모든 금액을 xx하는 날,
이 계약상 차주는 대출금을 xx함으로써 면책된다.
제 16 조 (기 타)
(A) 이 계약서 및 xx문서들은 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xxx며, 이 xx에 관하여 이전에 표시한 의도나 양해를 대치한다.
(B) 이 계약서에 xx된 차주의 표시와 보증은 xx실행후에도 계속해서 xx하며, xx, xx 기타 금액등을 지급할 차주의 xx는 대출금의 xx후에도 존속한다.
(C) 영업일이 아닌 날자에 지급되는 금액은 언제든지 그 다음 후속되는 영업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D) 이 계약 또는 약속어음의 작성 및 이행과 xx되거나 또는 이로 인한 모든 세금, 인지세, 공과금과 기타 부과금 및 xx등은 전적으로 차주가 부담한다.
(E) 이 계약은 상호간의 서면xx에 의해서만 xx, xx할 수 있으며, 필요한 xx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F) 이 계약은 차주와 xx 및 그들 각자의 승계인들을 구속하며, 그들의 xx을 위해 효력이 있으며 다만, 차주는 xx의 사전 서면xx를 얻지 못하면 이 계약상 그의 권리, xx를 양도할 수 없는 바, 이러한 xx는 제외한다.
(G) 차주에 의해 주어지거나 행해지는 모든 통지, xx, xx, xx 또는 의사표시는 영어로 xxx 한다. 이 계약에 따라 교부되어야 할 어떤 서류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xx에는 확인된 영역본이 그에
첨부되어야 하며, 원본과 xx본이 xx되는 xx 차주와 대주간에 영역본이 xxx다
(H) 이 계약상 xx가 그의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작용하거나 xx되지 않으며 그러한 권리의 xx 또는 부분적인 실행이 다른 권리 또는 전분의 권리행사를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계약에 포함된 xx 또는 그 이상의 xx이 xx, 불법 또는 어떤 면에서 이행할 수 없는 xx에 그로 인하여 나머지 xx들의 xxx, 적법성 및 이행가능성 등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xx을 받거나 xx되지 않는다.
제 17 조 (준거법)
이 계약서 및 이 계약서에 따라 작성되는 모든 서류는 대xxx 법률에 의거 규율되고 xx된다.
제 18 조 (xx면책특권의 포기)
차주는 이 계약, xx 및 약속어음이 공공 또는 정부의 행위가 아닌 상업적인 것이며 또한 이 계약 및 약속어음 xx xx를 xxx행하기 위하여 xx을 xx하는 일정한 관할에서 xx 또는 법에 근거하여 xxxxxx 그의 xx에 xx 법적조치로 부터 면책항변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표시 및 보증한다.
차주 또는 그의 xx이 xx등에 근거하여 xx, xx, 판결전 압류, 기타 압류 또는 판결의 집행등으로 부터 면책특권을 갖거나 차후 갖게될 xx에 차주는 이 계약, 약속어음 및 이 계약xx 합의, 기타 서류들과 xx하여 발생하는 그의 xx에 xx 그러한 면책특권은 취소불능적으로 포기한다.
제 19 조 (재판관할)
(A) 차주는 이 조항에 의하여 취소불능적으로 다음 사실에 xx한다. 이 계약xx 약속어음과 xx하여 또는 이들로 부터 발행되는 xx에 대하여 차주 또는 그의 xxxx 자산을 상대로 취하게 되는 소xxx 법적절차는 xx가 xx하는 바에 따라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xxxxx 하며, 또한 차주는 이 계약서를 작성 . 교부함으로써 그 자xxx 그의 xx 또는 자산과 관련된 그러한 소xxx 법적절차에 대하여 xx법원의 관할에서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소의 xx나 응소를 하기로 한다. 차주는 이 계약xx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절차나 xx이 있는 xx 그를 위하여 또는 그를 xx하여 서울에서 xx을 xxxxx 대xxx 서울
에 위치한 를 그의 xx대리인 으로 취소불능적으로 위임하여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러한 대리인에게 xx된 서류의 사본은 그러한 법적절차를 개시한 사람에 의하여 즉시 항공우편으로 제 20 조에 xx된 차주의 주소지로 차주에게 전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주가 그러한 사본을 xx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언급한 xx에는 전혀 xx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차주는 제 20 조에 xx된 차주의 주소지로 우편요금이 선납된 등기 또는 배달xx의 항공우편을 통해 사본을 xx함으로써 어떠한 법적절차난 소송에 있어서 송달을 받는 것에 취소불능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상기 규정은 대주가 법나 법적절차에 대하여 상기법원의 관할에서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소의 제기나 응소를 하기로 한다. 차주는 이 계약이나 악속어음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절차나 소송이 있는 경우 그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리하여 서울에서 송달을 수령하도록 대한민국 서울 에 위치한 를 그의 송달대리인으로 취소불능적으로 위임하여 대리권을 수여한다. 그러한 대리인에게 송달된 서류의 사본은 그러한 법적절차를 개시한 사람에 의하여 즉시 항공우편으로 제 20 조에 규정된 차주의 소재지로 차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차주가 그러한 사본을 수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언급한 송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차주는 제 20 조에 규정된 차주의 주소지로 우편요금이 선납된 등기 또는 배달증명의 항공우편을 통해 사본을 우송함으로써 어떠한 법적절차나 소송에 있어서 송달을 받은 것으로 취소불능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상기 규정은 대주가 법에 의하여 허용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하거나 또는 등을 포함한 다른 재판관할에서 소송이나 법적절차를 제기하거나
또는 판결집행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대주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차주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어떤 소송이나
법적절차에서 차주에 대한 최종판결이 결정적인 것이며, 대한민국 내외의 어떠한 재판관할에서도 차주의 채무액 및 채무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될 판결문의 증명된 또는 인증된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B) 차주는 이 계약이나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떤 관할지역의 법률에 근거하여 공시의 방법으로 법적절차나 소송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조항에 의해 포기한다.
(C) 차주는 이 계약 또는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 또는 법적 절차의 재판지를 서울로 정하는데 대한 반론의 제기를 취소불능적으로 포기하며 나아가 서울이 그러한 법적절차 또는 소송을 위한 편리한 법정지가 아니라는 어떠한 항변도 취소불능적으로 포기한다.
제 20 조 (통 지)
이 계약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하며, 통지를 하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ⅰ) 인편 (ⅱ) 우편요금이 선납된 우편(국제간인 경우 항공우편) 또는 (ⅲ) TELEX 에 의해 상대방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통지를 할 곳은 다음과 같다.
차 주 :
대 주 :
통지 또는 기타 의사전달의 일자는 (ⅰ) 인편인 경우 수령일이나 (ⅱ)우편인 경우에는 우송일로 부터 10 일 후 또는 (ⅲ) TELEX 또는 TELEFAX 로 전달되는 경우에는 착신확인된 전송일중 먼저 발생된
일자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다만 대주에게 전달되는 통지는 대주에게 접수되었을 때에만 유효하다. 일방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자신의 주소를 바꿀 수 있다.
이에 그 증거로서 양당사자는 정당하게 수권한 그들 각자의 대리인들로 하여금 모두의 일자에 이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차주 성명 :
직위 :
대주 성명 :
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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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 인출통지서
인 출 통 지 서
(차주 레터헤드)
일 자
경 구 :
(차주)는 19 . . .에 체결된 대출계약서 제 4 조에 따라 인출할 의사를
통지하며 19 . . .에 U$ 가 인출될 것을 청구합니다.
차주에게 선급될 금액은
앞으로 개설된
은행의
계좌번호
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차주는 대주에게 이 인출통지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그 통지나 시간의 경과 또는 이들 두가지 모두에 의해 채무불이행이 될 사유의 발생사실이 전혀 없고 대출계약서상의 표시와 보증이 이 인출통지일 현재 진실에 부합하며, 대출계약서 제 12 조에 명시된 모든 선행조건들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들은 대출계약서에서 규정된 바의 의미를 갖습니다.
서 명
성 명
직 위
첨부 B) 약속어음
약 속 어 음
일 자
(최초인출일)
금 액 (약정금액)
(차주)는 (대주)의 지시에 따라 미화원금
달러(U$ )나, 또는 차주와 대주사이에
19 . . .자로 체결된 대출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주가 선급하고, 이하 배서된 그 보다 적은 금액을 매 반년마다 회 균등(가능한 한 대체적으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일(대출계약서에 명기된 일자)에 미국의 은행 (계좌번호)로 지급할 것을 조건없이 약속한다.
이 어음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대출계약서에서 규정한 바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차주는 대출계약서의 규정에 의한 이율과 방법으로 미상환잔액의 완제시까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이 어음의 원리금은 미국법화(뉴욕 어음교환소 기금이나 기타 국제금융거래법상 결제수단으로 관습화된 Dollar 기금으로서 대주가 지정한 것)로 지급되어야 하는 바 상계나 반소가 없어야 하고, 현재 및 장래의 조세나 제한 또는 조건으로 인한 감액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지급을 위해 차주가 원천공제나 감액을 해야할 경우 차주는 대출계약서에서 규정된 대로 추가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이 어음상의 원금과 이자는 대출계약서에 규정된 방법과 효력으로 지급기일 도래 및 지급할 것을 선언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차주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제시, 청구 및 통지를 받을 권한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포기한다.
차주는 아래에 배서함으로써 차주의 각 선급금 수령을 확인할 권한을 대주에게 부여한다. 이 어음은 지급지인 뉴욕주 법에 의해 규율되고 해석된다.
서 명
성 명
직 위
인 출 액 | 지 급 금 액 | 어 음 원 금 누 계 | 차 주 의 확 인 |
첨부 C) 인출조건이행 확인서
인 출 조 건 이 행 확 인 서
(차주 레터헤드)
일 자
차주주소
근 계 :
(차주)는 다음을 확인한다.
1. 이 확인서발행일 현재 19 . . 자의 차주와 대주간의 대출계약서상의 채무불이행 사유나 통지, 기간의 경과 또는 이들 두가지 모두에 의해 채무불이행이 될 사유가 발행하지 않았음.
2. 대출계약서에 규정된 차주의 모든 표시와 보증은 이 확인서 발행일 현재 진실에 부합함.
3. 대출계약서상에 규정된 차주의 모든 약정사항은 이 확인서 발행일 현재 완전히 충족되고 이행되었음.
4. 대출계약서상의 모든 인출조건들이 이 확인서 발행일 현재 충족되었고 선행조건으로 제출된 모든 서류들이 완전히 유효함.
이에 그 증거로서 는 이 확인서가 19 . . .에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함.
서 명
성 명
직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