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실무 - Arbitration] 중재법 주요 조항
[xx실무 - Arbitration] 중재법 주요 조항
제8조(xx합의의 xx) ① xx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xx조항을 포함하는
xx으로 할 수 있다. ② xx합의는 서면으로 xxx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는 서면에 의한 xx합의로 본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xx없
이 xx합의의 xx이 xx된 xx
2. 전보, 전신, 팩스, xxx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xx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xx합의가 포함된 xx. 다만, 그 xx합의의 xx을 확인할 수 없는 xx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xx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xx에 xx합
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xx
➃ 계약이 xx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xx하고 있는 xx에는 xx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xx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xx로 xxx다.
제9조(xx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① xx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xx된 경
우에 피고가 xx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xxx 한다.
다만, xx합의가 없거나 xx이거나 효력을 xx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xx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
xx 한다.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인 xx에도 xx판정부는 xx절차를 개시
또는 xx하거나 xx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29조(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① xx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xx에 xx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xx이 없는 xx xx판정부는 분쟁의 xx과 가장 밀접한 xx이 있는 국
가의 법을 적용xxx 한다. ③ xx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xx에만 xx과 선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➃ xx판정부는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xx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xxx 한다.
제34조의2(xxxx의 분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xx xx판정부는 xx사건
에 관한 모든 xx을 고려하여 xx절차에 관하여 xx한 xx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제35조(xx판정의 효력) xx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xx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6조(xx판정 취소의 소) ① xx판정에 xx 불복은 법원에 xx판정 취소의 소를
xx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만 xx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xx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실
을 xx하는 xx
가. xx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에 따라 xx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xx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xx이거나 그러한 xx이 없는 xx에는
대xxx의 법에 따라 xx인 사실
나. xx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xx 또는 xx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xx판정이 xx합의의 xx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xx판정이 xx
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xx판정이 xx합의의 xx에 관한 부분
과 xx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xx에는 xx이 아닌 xx판정 부분만을 취소
할 수 있다.
라. xx판정부의 xx 또는 xx절차가 이 법의 xxx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
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xx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
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xx하는
xx
가. xx판정의 xx이 된 분쟁이 대xxx의 법에 따라 xx로 해결될 수 없는
xx
나. xx판정의 xx 또는 집행이 대xxx의 선량한 풍속xx 그 밖의 사회질서
에 위배되는 xx
③ xx판정 취소의 소는 xx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xx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xxㆍxx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xxxxx 한다. ➃ 해당 xx판정에 관하여 대xxx의 법원에서 내려진 xx 또
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xx판정 취소의 소를 xx할 수 없다.
제37조(xx판정의 xx과 집행) ① xx판xx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xx 거부
사유가 없으면 xx된다. 다만, 당사자의 xx이 있는 xx에는 법원은 xx판정을 xx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xx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xx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
xx 할 수 있다.
③ xx판정의 xx 또는 집행을 xxx는 당사자는 xx판정의 정본xx 사본을 xx하
xx 한다. 다만, xx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xx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
xx 한다. ➃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xx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xx 또는 당사
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xxx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xxx 한다. ⑤ 제1
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
xxx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xx이 xx법원에 xx 있을 때에는 xx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
에 xx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x
xx판의 집행을 xxx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x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xxx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
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