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실내건축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 |||||
계 x x | 발주자(수급인) | ||||
시공자(하수급인) | |||||
공 사 개 요 | 공 x x | ||||
공사장소(면적) | (면적 : | ㎡ ) | |||
공사기간 | 착 공 | 년 x x | |||
준 공 | 년 x x | ||||
공 사 대 금 | 계약금액 | 금 xx (\ ) ※ 부가가치세 포함 | |||
선급금 | \ |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 | |||
기성금 | 지급횟수 및 xx | ( )월 ( )회 / xx ( )일 | |||
지급방법 | 현금 ( )% / 어음 ( )% | ||||
잔 | 금 | 지급xx | xxx료일로부터 ( )일 이내 | ||
지급방법 | 현금 ( )% / 어음 ( )% | ||||
계약이행보증금 | 금 xx (\ | ) | |||
공사대금 지급보증금 | 금 xx (\ | ) | |||
xx | xxxx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 )% | 금 xx | ||
xx담보책임기간 | xxx공일로부터 ( ) 개월 | ||||
지체xx율 |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 ) / 1,000 |
발주자(수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공자(하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xx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발주자(수급인) | 시공자(하수급인) | |
주 소 : | 주 소 : | |
x x : | x x : | |
대표자 x x : | (인) | 대표자 x x : (인) |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공사시공 등】
① 을x x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한다.
② 을은 공사xxxxx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갑의 xx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xx 산출내역서를 xx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은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이 명확히 xx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재료가 품절인 xx xx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xx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그에 상당하는 재료로 갑과 협의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제2조【xx 공사와의 xx】
① 갑은 도급공사를 xxx xx하기 위하여 이 공사와 xx이 있는 공사(이하 “xx공사”)와의 xxx 필요한 xx에 을과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xx,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은 xx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xx 협조하여 도급공사의 원활한 xx에 협력한다.
제3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갑과 을은 다음 xx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xx 보증한다.
1. 을x x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
2. 갑은 을에게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의 xx에 의거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이 면제된 xx 또는 도급계약의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갑과 을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xx의 1에 의한 보증서 등의 교부에 의한다.
1. xxxxx합, xxx설xxx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등 이와 동등한 보증xx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xx의 지급보증서 또는 xx증서
③ 갑이 을에 대하여 제2x x1호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xx 갑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기 간 중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xx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 또는 갑이 1xx년도에 하도급 하는 모든 공사에 xx 공사대금 일괄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갑이 제13조의 xx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을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 급하지 아니한 xx 을x x2x x1호의 보증xx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의 지급x x 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현금납부 또는 제2x x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xx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 대금 중 미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을에게 귀속된다.
⑤ 을이 계약상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제11조 제1항의 xx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한 xx 갑x x2x x1호의 보증xx에 계약의 xx 또는 xx에 따른 xx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현금납부 또는 제2x x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xx에는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x x에게 귀속된다.
⑥ 갑과 을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xx 갑이 을에게 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xx는 어음만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제4조【부적합한 공사】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xx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xx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그 부적합한 시공이 갑의 xx 또는 시공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사의 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xx하거나 발주자의 xx에 의하여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xx 시공을 일시중지를 통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xx될 때에는 이에 상당
하는 조치를 취하고 제8조의 xx에 xx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xxxxx 한다.
②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xx로서 을이 상당한 xx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xxx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x지에 따른 기간x x10조의 xx에 의한 지체xx xx 시 지체xx에서 제외한다.
제6조【설계xx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 갑은 발주자의 xx 혹은 자신의 설계xx(설계서의 xx) 등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xx에는 당 해 계약금액을 xx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금액의 xxx 다음 xx의 xx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xx의 xx 발주자로부터 xx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1.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비목 또는 품목으로써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1조 제2항의 xx에 의한 산출내역서 xx 단가(이하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xx되지 아니한 xxx목(성능의 xx 및 규격의 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가는 설계 xx 당시를 xx으로 xx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xx 일반관리비 및 xx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 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xx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을 받은 xx 추가금액의 xx과 비율이 명확한 경 우에는 그 xx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xxx 한다.
⑤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량이 증감되는 xx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xx 대금을 확정하 xx 한다. 다만 긴급한 상xxx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xx에는 갑과 을은 서로 합의하여 시공 완료 후 즉시 대금을 확정할 수 있다.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 갑은 계약체결 이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xx을 받은 xx 그 xx과 비율에 따라 을에게 계약금액을 xxx여 지급한다. 이 xx 하도급계약 금액의 xxx 갑이 발주자로 부터 xx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다만, 도급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해당 xx에 따라 xxxxx 한다.
② 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xx을 받지 않은 xx에도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xx xx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기타 계약xx의 xx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 을은 공사의 원활한 xx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xx을 위해 공사xx 및 공법의 xxx x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갑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6조의 xx에 의한 xx 외에 공사기간 ․ 운반거리 등 계약xx의 xx으로 계 약금액을 xxxxx 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그 변경된 xx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이를 xxx다.
②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xx 일반관리비 및 이xx 제6조 제3항의 xx에 따른다.
제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을은 다음 xx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xx에는 지체 없이 제1조 제2항에 xx xxxxx 를 첨부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xxxxx 한다.
1. xx, xx,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xx, xx, 폭동, xx봉쇄, 방역 및 xx상 출입제한 등 불 xx력의 사유에 의한 xx
2. 중요 지급xx 등의 공급이 xx되어 공사의 xx이 불가능하였을 xx
3.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xx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xx
4. 제6조의 xx에 의한 설계xx으로 인하여 준xxx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xx
5. 제17조제1항과 관련된 갑의 지체
6. 계약에서 xx xx부분에 xx 대금의 지급지체
7.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② 갑x x1항의 xx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xx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 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xxx 한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xx에는 제8조의 xx에 의하여 그 변경된 xx에 따라 실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xxx다.
제10조【지체xx】
① 을은 준공 xx 내에 공사를 xx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xx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xx 지 체xx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x x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xx 지체xx율은 1,000분의2/일로 한다.
② 갑의 xx에 의한 설계xx 및 기타 갑의 책임에 의한 공사xx의 xx에는 지체xx을 면제한다.
③ 제9조제1항 xx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xx될 때에는 그 해당xx를 제1항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xx 또는 xx】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최xx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 ․ 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기타 계약xx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될 xx
2.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xx시킬 xx
3. 을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xx시킬 수 없다고 xx될 xx
4. 갑이 공사xx을 xx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할 때
5. 제5조 제1항에 의한 공사기간의 xxx간이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xxx 때
6. 제10조 제1항의 xx에 의한 지체xx이 당해 계약의 계약이행보증금상당액에 xx xx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 또는 xx될 xx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xx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xx에는 배상책임을 면제한다.
제12조【공사의 완공】
① 을은 공사의 완공과 동시에 갑에게 통지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작업의 합격여부를 검수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xxx 하며, 동 xx이 경과하여도 을에게 합격 여부에 관한 통지가 없는 xx 검수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대금지급】
① 갑은 목적물xx일로부터 60일 이내의 xx으로 계약에서 xx 지급xx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xxx 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xx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xx이 그전에 xx한 xx에는 지급xx) 이내에 을에게 지급 xxx 한다.
③ 갑이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xx에는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xx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xx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xxx 한다. 다만 어음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을 초과할 xx 어음할인수수료는 갑이 부담xxx 한다.
④ 갑은 공사대금을 물품 또는 대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xx】
① xx산업기본법 등 xx법령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xx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xx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xx하거나 발주자가 xx법령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을 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급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협조한다.
제15조【xxxx 및 xx담보】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계약에서 별도로 xx xx 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xx에 대해 xx할 책임이 있다. 다 만 당사자간에 별도 xx에 xx 합의가 없는 xx에는 1년으로 정하며, 갑의 부주의 또는 xx지변으로 인한 x x 을은 면책된다.
② 을은 계약에서 xx xxxx보증금율에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x x12조의 xx에 의한 공사의 완공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현금 또는 제3조 제2항 xx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xxx 한다.
③ 계약서에서 xx xxxx기간 x x으로부터 xxxx의 xx를 받고 을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2항 의 xxxx보증xx 갑에게 귀속된다.
④ xxxx보증금은 xxxxxx기간이 종료x x 을의 xx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환xxx 한다.
제16조【권리 및 xx의 양도】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다 만, 공사의 편의 및 xx의 특수성이 있는 때 또는 갑의 xx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타 사항】
① 갑은 을이 당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건축허가 등 xxx청의 인허가, xx해결 등)에 협조xxx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xx을 부담xxx 한다.
②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본 계약서를 xx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서에 xx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