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제 1 장
일반규정 및 정의
제 1.1 조
목 적
이 협정의 원칙과 규칙을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이 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양 당사국간 상품 및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하고 촉진시키며, 증대한다.
투자를
나. 양 당사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의 틀을 구 축한다.
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양 당사국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 바지하는 기반을 구축하고 공정경쟁의 여건을 증진한다.
라. 양 당사국간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투명한 규칙의 기반을 조성한 다.
마. 이 협정의 이행 및 적용을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바. 양 당사국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분야를 발굴하고 보다 긴밀한 경제 적 동반자관계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개발한다.
사. 양 당사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 고 양 당사국간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한다.
아. 이 협정의 혜택을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보 다 심화된 지역 및 다자간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 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한다.
제 1.2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 의 양자․지역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이 불합치하는 경우,
양 당사
국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즉시 협의한다.
제 1.3 조
일반적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협정이란 양 당사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말한다.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그리고
나.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 연방 정부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1인기업․합작투자․조합 또는 유사
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의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든 실체를 말한다.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정을 말한다.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
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비가공․부분가공 및 완전가공된 제품 및 상품을 포함한 모든 국내
상품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양 당사국의 원산지 상
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의 사용을 확보하
거나 획득하는 과정을 말하고,
정부의 목적을 위한 것이며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
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명칭과 그 일반해석규칙, 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부의 주, 그
조치란 그 유형에 상관없이 법․규정․규칙․절차․결정․행정처분 또는 그 밖의 형태의 당사국에 의한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의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하여진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 는 비정부 기관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의된 대한민국의 국민,
대한민국 헌법 제2조 및 대한민국 법률에 정 그리고
나. 인도에 대해서는,
인도에서 유효한 법률에 따라 인도국민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되는 자연인
원산지 상품이란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는 상품 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법인을 말한다.
특혜관세 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 율을 말한다.
지역정부란 인도에 대해서는,
주 및 인도 연방 영역을 말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지역 정부”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1가에 포함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
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1가에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영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법과 자국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거나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인도에 대해서는,
현행 인도법,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주권적 권리 또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 는 영해 및 영공 그리고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포함한 해양지 역을 포함하는 영역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함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1다에 포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2. 이 협정에서 문맥상 달리 적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수형으로 된 모
든 단어는 복수형을 포함하고, 복수형으로 된 모든 단어는 단수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