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9장 분쟁해결
제19.1조 목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협의와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 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x x 협정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xx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19.2조 xx
이 장의 목적상,
xx패널xx 제19.8조에 따라 설치된 xx패널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xx 제19.6조에 따른 협의를 xx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피소 당사국xx 제19.6조에 따른 협의 xx을 받은 당사국을 말한다.
제19.3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이 장은
가.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또는
나.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xx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1)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xx xx와 불합치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를 xx 이행하지 못하 였다. 또는
3)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또는 불합치하는지 여부와 xx없이, 그러한 조치를 적용한 결과로, 제2장(상품에 xx 시장접근), 제3
장(원산지 xx 및 원산지 절차),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xxx), 제8장(xx 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3장(정부조달)에 따라 당사국 이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xx이 무 xx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제19.4조 분쟁해결 절차의 xx
1. 어떠한 사안에 xx 분쟁이 이 협정과 xx무역xx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 xx인 그 밖의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에 따라 xx패널의 설치를 xx하였거나 사안을 xx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 절차는 다른 분쟁해결 절차를 배 제하고 xx된다.
제19.5조 xx규칙
1. xx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x x 협정의 xx이「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반영된 것을 포함하여 국제공법의 조약 xx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 에 따라 xx된다는데 합의한다.
2. xx패널의 조사결과와 판xx 이 협정에 xx된 권리와 xx를 증가시키거 나 축소시킬 수 없다.
제19.6조 협의
1. 각 당사국은 제19.3조에 언급된 모든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위한 적절한 xx 를 부여한다. 모든 이견은 가능한 x x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19.3조에 xx된 사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문 제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xx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표시를 포함하여 그 xx의 사유를 제시한다.
3. 협의를 위한 xx이 있는 xx, 피소 당사국은 신속하게 서면으로 그 xx에 답변하고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xx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xx하기 위하여 선의 로 협의를 개시한다.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xx를 포함하여, 긴급한 사안에 xx xx의 접수일 후 15일, 또는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xx xx의 접수일 후 30일
4. 각 당사국은,
가.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어떻게 xx을 미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협의의 xx이 되는 사안에 xx 충분한 검토가 가능 xxx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xx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에 의하여 비밀로 xx되거나 성질상 xx적 가치가 있는, 협의 xx에서 xx된 모든 xx를 그 xx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x x으로 취급한다.
5. 협의는 비밀로 하며, 모든 추가 절차에서 어느 쪽 당사국의 권리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19.7조
xx, xx 또는 중개
1. 양 당사국은 xx라도 xx, xx 또는 중개에 합의할 수 있다. xx, xx 또 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xx, xx 및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 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이후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 지 아니한다.
제19.8조 xx패널의 설치
1.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으로 보내는 서면 통보에 의하여, 협의를 통하여 다 음의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xx, xx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부패성 상품에 관한 사안을 포함한 긴급한 사안에 xx 협의 xx 접수 일부터 30일, 또는
나. 그 밖의 모든 사안에 xx 협의 xx 접수일부터 60일
2. 양 당사국은 협의 xx에서 제1항에 xx된 기간을 xx 하기로 합의할 수 있 다.
3. xx패널 설치 xx은 다음을 적시한다.
가. xx가 되는 xx 또는 xx의 특정 조치
나. xx를 명확히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 그리고 다. 제소의 사실적 근거
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xx패널을 xxx는데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xx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xx된다.
나. xx패널 설치 xx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민 x x 있는 1인의 중재인을 xxx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패널의 의 장인 세 번째 중재인으로 xxx기 위한 최대 3인의 xx 명부를 제공한 다.
다. 양 당사국은 나호에 따라 xx된 후보자를 고려하여 xx패널 설치 xx 접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세번째 중재인을 공동 합의로 임명한다.
라. 의장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영토에서 통상적인 주거를 가지지 아니하는 비당사국의 국민이다. 그리고
마. xx패널 설치 xx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이 임명되지 아니한 xx, xx 있는 중재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에 따라, 나호에 xx 된 xx 명부에서 xx으로 임명된다.
5. 모든 중재인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xx하여 엄격하게 xx된다.
나. 법, 국제 무역, 이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협 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xxxxx 경험을 xx한다.
다.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xx xx가 없거나 지시를 받 지 아니한다.
라. 어떠한 자격으로도 분쟁중인 사안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 고
마. xx무역xx 협정의 일부분인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에 따라 xx된 중재인의 행동xx을 xx한다.
6. xx패널의 xxx은 제4항에 따라 마지막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되는 xx, xx 중재인은 xx의 중재인의 임명에 대하여 xx된 것과 같은 xx으로 임명되고, xx의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xx를 가진다. xx패널의 업무는 xx 중재인이 임 명되는 xx 중단된다.
8. 제19.13조부터 제19.16조까지의 xx에 따라 xx패널이 설치되는 xx, x x패널은 가능한 xx xx의 xx패널과 동일한 중재인을 둔다. 이것이 가능하지 아니한 xx, 대체 중재인이 xx의 중재인의 임명에 대해서 xx된 것과 같은 xx 으로 임명되고 xx의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xx를 가진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xx패널은 xx의 xx패널의 의장만으로 xx될 수 있다.
제19.9조 xx패널의 기능
1. xx패널은,
가. 다음의 객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여, 사안에 xx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
1) 사건의 사실xx
2)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xx xx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3) 이 협정에의 합치성, 그리고
나. xx패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사와 판정을 한다.
2. xx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은 xx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3. xx패널 설치 xx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 하는 한, xx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xx패널 설치 xx에서 언급된 사안을 양 당사국이 언급한 이 협정의 xx xx에 비추어 조사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근거와 함께 제19.11조제2항과 제
19.11조제3항에 xx된 대로 조사, 판정 및 적용가능한 xx 권고를 하며, 제
19.11조제2항과 제19.11조제7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xx하는 것”
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x x 장의 xx과 합치되는 xx으로 설립되고 그 기능을 xx한다.
제19.10조
절차규칙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부속서 19-가에 xx된 xx 절차규칙을 따른다.
2. xx패널x x 당사국과의 협의 후 이 장과 부속서 19-가에 불합치하지 아니 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xx할 수 있다.
3. xx패널은 총의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다만, xx패널이 총의에 이를 수 없는 xx에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xx패널은 어느 중재인이 xxxx 또는 xxxx과 xx되어 있는지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한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또는 자체 발의로, xx패널은 적절하다고 간 주하는 개인xx xx으로부터 xx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xx에 xxx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양 당사국은 그렇게 취득된 모든 xx 또는 자문에 대하여 xx을 제시할 수 있는 x x를 가진다.
제19.11조
xx패널 보고서
1. xx패널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xxx지 아니한 xx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2.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xx패널 xxx부터 90 일 이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과 관련된 xx를 포함한 긴급한 사안의 xx xx패널 xxx부터 45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xx 보고서는 다음 을 포함한다.
가. 사실 조사결과
나. 다음에 xx xx패널의 판정
1)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 xx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2)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른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는
3) xx가 되는 조치가 제19.3조나호3목의 xx에서 무효화 또는 침 해를 xx하고 있는지 여부
다. xx패널이 다루xx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쟁점에 xx 패널의 판정, 그리고
라. 조사결과와 판정의 근거
3. 양 당사국의 공동 xx이 있는 xx, xx패널은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4. xx패널x x 협정의 xx xx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 그리고 제 19.10조제4항에 따라 획득한 모든 xx나 기술적 자문에 xx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다.
5. 예외적인 xx, xx패널이 제2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xx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xx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xx 기간과 함께 xx되 는 이유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xx은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xx 보고서의 xx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간 내에 보고서에 xx 서면 xx을 xx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xx 보고서에 xx 양 당사국의 서면 xx을 고려한 후, xx패널은 보고서를 xx 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7.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xx보고서의 xx로부 터 30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8. xx패널은 xxx고서에서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9.3조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xx, xx패널 은 자신의 조사결과와 판정에서 불합치 제거 또는 무효화나 침해 해결을 위한 xx 사항을 포함한다.
9. 양 당사국에 xx 보고서가 xx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비밀 x x xx를 조건으로 xx패널의 xxx고서를 공문서로 공개한다.
제19.12조
절차의 정지 및 종료
1. 양 당사국은 그러한 합의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xx xx 라도, xx패널이 자신의 업무를 xxx도록 합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정지된 xx패널은 재개된다. xx패널의 업무가 12 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xx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xx,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 설치 권한은 소멸된다.
2. xx 만족할 만한 분쟁의 해결에 이른 xx, 양 당사국은 xx패널의 절차를 종료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이러한 xx, 양 당사국은 공동으로 xx패널의 의장에 게 통보한다.
3. xxx고서를 xx하기 전에, xx패널은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양 당사국 에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xx할 수 있다.
제19.13조
이행
1. xx패널이 제19.11조제8항에 따라 조사결과와 판정을 내린 xx, 피소 당사 국은 즉시 xx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따른다. 즉시 따르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xx에는, 피소 당사국은 조사결과와 판정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기간은 가능한 xx 언제나 양 당사국에 의해 xx 합의된다.
2. 양 당사국이 xx 보고서의 xx로부터 4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xx, 어느 한쪽 당사국은 제19.8조제8항에 따라 xx의 xx패널에 사안을 회부할 수 있고 xx패널x x 당사국과 협의에 따라 합리적 기간을 결정한 다.
3. xx패널x x2항에 언급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제19.8조제8항에 따라 xx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양 당사국에 보고서를 xx한다. 그 보고서 는 합리적 기간과 판정의 근거에 관한 xx패널의 판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정을 내리기 전에 xx패널x x 당사국으로부터 서면 입장을 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 이 xx하는 xx, xx패널x x 당사국과 회의를 소집하여 각 당사국이 자국의 입 장을 제출할 xx를 부여할 것이다.
제19.14조
합리적 기간 내 xx
1. 피소 당사국은 합리적 기간의 종료 전에 xx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xx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또는 xx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조치를 제소 당사국에게 서 면으로 통보한다.
2. 합리적 기간 내에 xx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xx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 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는 xx, 그러한 분쟁x x 19.8조제8항에 따라, 가능한 xx에는 언제나 xx의 xx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 함하여, 이 장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3. 제2항에 언급된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xx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45일 이 내에 xx패널x x 당사국에게 보고서를 xx한다. xx패널이 이 기간 내에 보고 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xx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xxx간과 함 께 xx에 xx 사유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xx은 30일의 추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19.15조
불이행의 xx xx 및 xx의 정지
1. 합리적 기간의 만료 이전에 피소 당사국이 xx패널의 조사결과와 판xx 준 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또는 xx패널의 조사결과와 판정을 xx하지 아니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또는 제19.1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xx패널이 조사결과와 판정을 xx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고 판정하는 xx, 또는 제19.14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조치가 이 협정상 그 당사국 의 xx와 불합치한다고 판정하는 xx에는, 피소 당사국은 xx을 받은 xx 필요 한 xx xx에 관하여 xx 만족할 만한 합의에 xx하기 위하여 그러한 xx의 접 수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따른 xx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xx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xx의 적용을 xxx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xx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 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xxx고자 하는 xx의 xx이 명시된다. 제소 당사 국은 그러한 통보 접수로부터 30x x 그러한 xx 정지를 시작할 권리를 가진다. 다 만, 이 항에서 발생하는 xx의 정지 권한은 xx패널이 제4항에 따라 설치되었고 보 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xx에는 행사되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어떤 xx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하는데 있어,
가. 제소 당사국은 xx패널이 이 협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거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야기한다고 판정한 조치나 그 밖의 사안에 xx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xx 이상의 분야에서 xx을 xxx도록 xx 노력 한다. 그리고
나. 제소 당사국은 동일한 xx 이상의 분야에서 xx을 xxx는 것이 실행 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xx에는 다른 분야에서 xx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을 알리는 통지에는 그 결정이 근거 한 사유를 적시한다.
4. 제2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이 xx된 정지의 xx에 반대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를 통하여 제소 당사국이 xxx고자 하는 xx이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 한 xx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이 조에서 xx xx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사안은 가능한 xx에는 언제나 제19.8조에 따라 설치된 xx의 xx패널을 xxx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이 항에 따라 xx패널x x소집되는 xx, xx패널 은 그러한 xx일부터 15일 이내에 재소집한다. 이 조에 따라 설치된 xx패널x x 재패널이 설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사안에 xx 조사결과와 판정을 포함한 단 일의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xx패널이 제소 당사국이 xxx고자 하는 xx의 xx이 동등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는 xx, 제소 당사 국은 이에 따라 xx의 정지 xx을 xx한다.
6. 이 조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권리가 행사된 xx, 제소 당사국이 정지한 xx 의 xx이 동등한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면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보내는 서면 통보를 통하여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xx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의 절차가 적용된다. xx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xx의 정지를 계속할 수 있다.
7. xx과 xx의 정지는 일시적이다. 어떠한 xxxx xx의 정지도 xx패널 의 조사결정과 판정의 완전한 xx보다 xx되지 아니한다. xx과 xx의 정지는, 이 협정상 xx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xx되거나 이 협정과 합치xxx 개정되거나, 또는 양 당사국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xx 합의에 이를 때까지만,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제19.16조
검토
1. 양 당사국이 제19.13조제1항의 xx를 xx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의 존재 또는 이 협정과의 합치성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그러한 분쟁은 어느 한쪽 당사 국에 의한 서면 통보에 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xx된 xx패널에 회부되어 결정된 다.
2. 그러한 xx은 다음 중 이른 xx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가. 합리적 기간의 만료일, 또는
나. 제19.13조의 xx를 xx하였다는 피소 당사국의 제소 당사국에 xx 통보의 접수일
3. 이 조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그러한 사안은 가능한 xx에는 언제나 제19.8조에 따라 설치된 xx의 xx패널을 xxx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분쟁해 결 절차를 통하여 결정된다.
4. 이 항에 따라 xx패널x x소집되는 xx, xx패널은 그러한 xx일부터 15 일 이내에 재소집한다. xx패널은 xx패널의 xxx부터 60일 이내에 xx 보고서 를,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xx패널이 이러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xx, xx패널은 보고서를 제출할 xxx간과 함께 xx에 xx 사유를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xx은 15일의 xxx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피소 당사국이 제19.13조의 xx를 xx하였다고 xx패널이 판정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제19.15조에 따라 xxx였던 모든 xx을 신속하게 xx한다.
제19.17조
xx
사안의 특정한 xx을 이유로 xx패널이 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xx과 자국의 xx을 부담한다. xx패널의 의장의 xx과 xx패널 절차의 xx에 수반되는 그 밖의 xxx x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부속서 19-가 xx패널의 xx절차규칙
1. 이 규칙x x 장의 xx과 합치xxx 이해된다.
통보
2. 모든 서면 입장, xx,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xx, 등기우 편, 쿠리어, 모사전송, 또는 전자 전송 또는 발송 xx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 수단으로 당사국 또는 xx패널에 의하여 전달된다.
3. 각 당사국은 모든 서면 입장, xx,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를 포함하여 xx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면 통지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제공한다. 서면 통지의 사본은 전자적 xx으로도 제공된다.
4. xx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면 입장, xx, 통보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 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xx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xx될 수 있다.
5. 문서 전달 마감일이 당사국의 비영업일에 해당하는 xx, 그 문서는 다음 xx 일에 전달될 수 있다.
xx의 개시
6.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통상적으로 xx무역xx xx을 따 르는 xx패널의 의장에게 지급되는 xx 및 xx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또는 xx 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사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xx패널의 설치로부터 7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xx패널과 회합한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회합은 직접 대면일 것이 xx되지 아니하며, 원격회의, xx회의 또는 컴퓨터 연 결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서도 xx될 수 있다.
일정표
7. 양 당사국과 협의 후, xx패널은 xx패널의 설치로부터 15일 이내에 실행가 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xx패널 절차를 위한 일정표를 xx 다.
8. xx패널 절차의 일정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xx패널x x 당사국이 각각의 입장을 xxxxx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xx패널x x 당사국의 서면 입xxx 을 위하여 정확한 마감xx을 정하고, 양 당사국은 그 xx을 존중한다. 서면 입장에 서 양 당사국은 사안의 사실과 자국의 주장을 xx한다.
9.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x x 당사국과 협의하여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기간을 수정할 수 있으며, xx패널 절차에서 xx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절차적 또는 행정적 xx을 할 수 있다.
xx패널의 xx
10. xx패널의 의장은 모든 회의를 xxx다. xx패널은 xx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 이 규칙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 터 연결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으로든지 그 xx을 xx할 수 있다. xx패널의 위원 만이 xx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12. 모든 결정과 판정의 초안 작성은 xx패널의 배타적 책임으로 유지된다.
13. 이 규칙이 다루지 아니하는 절차상 xx가 발생하는 xx, xx패널x x 협정 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xx할 수 있다.
14. xx패널x x 당사국과 협의하여, xx패널 절차에서 xx될 수 있는 보조인 또는 지정된 기록원을 xx할 수 있다.
15. xx패널의 심의는 기밀이다. xx패널의 위원 및 제14항에 따라 xx패널이 보유한 사람은 xx패널절차 및 심의의 기밀성을 유지한다.
심리
16. 의xx 양 당사국과 xx패널의 다른 위원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1 의장은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당사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은 심리를 소집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7.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 된다. 피소 당사국은 xx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 절차의 xx xx, 특히 심 리의 xx사항을 담당한다.
18.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xx, xx패널은 추가 심리를 소집할 수 있다.
19.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에 xx한다.2
20. 심리일 5일 전까지 각 당사국은 심리에 참석할 대표자 또는 자문인의 명부를 다른 쪽 당사국과 xx패널에 xxx다.
1 제19.8조제8항에 따라 xx패널이 xx의 xx패널 의장으로만 xx되는 xx는 예외로 한다.
2 제19.8조제8항에 따라 xx패널이 xx의 xx패널 의장으로만 xx되는 xx는 예외로 한다.
2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는 xx에게 공개된다. xx패널 절차의 xx xx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또한 심리 일시 및 장소를 공개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xx패널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xx에 의하여 타당한 사유로 결정하는 xx, 심리는 부분적으로 비공개 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특히, 심리는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이 상업적 비밀xx를 포함하는 xx 비공개 회의로 개최된다.
22. 각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주장, 항변 및 재항변을 위한 xx 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xx으로 xx패널에 의하여 xx된다.
23. xx패널은 심리 xx xx라도 어느 쪽 당사국에게든 직접 질의할 수 있다.
24. 각 당사국x x7항에 따라 xx패널이 정하는 심리 이후 특정 xx 내에 그들 의 구두 xx의 서면본을 xx패널과 다른 쪽 당사국이 xx가능xxx 한다.
서면질의
25. xx패널은 xx패널 절차 xx xx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 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xx패널이 한쪽 당사국에게만 질의하는 xx에는, x x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질의의 사본을 제공한다.
26. xx패널로부터 서면 질의를 받은 한쪽 당사국x x7항에 따라 xx패널이 설 xx 일정표에 따라 서면 답변의 사본을 다른 쪽 당사국과 xx패널에게 xxx다. 다른 쪽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답변에 xx 서면 xx을 제시할 xx를 부여 받는다.
비밀유지
27. 제21항에 따라 xx패널이 심리를 비공개 회의로 개최하는 한도에서, 양 당사 국은 xx패널의 심리를 비밀로 유지한다.
28. 각 당사국은,
가.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9.10조에 의한 xx패널의 xx에 따라 개인 또는 xx이 xx패널에 xx한 모든 xx 또는 xx 적 자문을 비밀로 취급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xx하여 xx패널에 xx한 모든 xx를 비밀 로 취급한다.
29. 한쪽 당사국이 xx패널에 서면 입장의 비밀본을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xx에 따라 심리 후 15일 이내에 xx에 공개될 수 있는 자국의 입장에 포함된 비밀이 아닌 xx의 요약본을 또한 제공한다.
30. 이 규칙의 어떠한 사항도 어느 한쪽 당사국이 자국 입장에 xx xx을 xx 에 공개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일방적 의사전달 xx
31. xx패널은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회합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
3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분쟁과 xx하여 어떠한 중재인 과도 접촉하지 아니한다.
33. 어떠한 중재인도 다른 쪽 당사국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과 xx패널 절차의 xx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하지 아니한다.
외부xxx 입장
34. xx패널x x 당사국 영역 내의 인 및 단체와 양 당사국 영역 외의 xxx계 인 및 xxx계단체로부터 외부xxx 입장을 xx하고 검토할 권한을 가진다.
35. 그러한 모든 입장은,
가. xx패널 설치 후 특정 xx 이내에 이루어지며, 그러한 xx는 제7항에 따라 xx패널이 정한다.
나. 간결하며, 어떠한 xx에도 모든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을 초과하지 아 니한다. 그리고
다. xx패널이 검토중인 사실적 및 법적 쟁점과 직접적으로 xx된다.
36. 그 입장은 자연인xx 법인xx 간에 국적 또는 설립 장소, xx 성격 및 자금 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입장을 xx하는 인에 xx xx을 포함하고, 그 xx xx 패널 절차에서 가지고 있는 xxx계의 성격을 명시한다.
37. xx패널은 자신이 접수한 모든 외부xxx 입장의 사본을 양 당사국에게 신 속하게 제공하고, 자신이 접수한 위 규칙의 xx에 합치하는 모든 외부xxx 입장 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 xx패널은 이러한 입장에서 xx된 사실적 또는 법 적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xx xx되지 아니한다.
기간 xx
38. 특정 날짜 또는 사건 전, 후 또는 그로부터 xx 내에 이 장 또는 이 규칙에 따 라 어떤 사안이 완료되어야 하는 xx, 또는 xx패널이 어떤 사안의 완료를 xx하
는 xx, 특정 xx 또는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일자는 그 일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9.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하는 날과 다른 날에 그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문서의 접수일을 기초로 계산되는 모든 기간은 그 문서가 접수된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