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근무 시간 휴일 및 휴가 54 제54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응급수술 및 시술, 온콜대기)1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 조합원에게 진료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진 료근무는 근로시간이다.2 연장진료근무, 야간진료근무, 휴일진료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를 가산 지급한다.3. 응급 시술, 수술, 검사를 위하여 종업시간 이후 다시 출근하는 경우 병원 체류 시간과 체류시간 이전과 이후 각 1 시간을 진료근무로 간주한다.4....
장 | 조문 번호 | 본문 |
전문 | 0 | 학교법인 대xxx(이하 사용자)과 아xxx교 의과xx xxxxx합(이 하 조합)은 헌법과 교원의 xxx합 설립 및 xx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 령의 기본xx에 따라 조합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xx증진 및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xx 성실히 xx할 것 을 확약한다. |
제2장 총칙 | 25 | (의료원의 독립보장) 1. 사용자는 의료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 xx을 xxx 지지해야 한 다. 2. 사용자는 의료원의 교원 xx 및 xx 결정의 자율적 권한을 xxx 보장 한다. |
제3장 조합 | 29 | (조합할xx 보장) |
원 및 조합 | 1 사용자는 조합원의 조합 xx을 보장하고, 조합xx에 개입해서는 아니되 | |
xx | 며, 조합 xx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 |
2 xxx계법에서 금하는 부당xxx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징계위 | ||
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
3 사용자는 조합의 xx의 부서이동 및 부서내 xxx환시 사전에 조합과 | ||
합의해야 한다. | ||
제3장 조합 | 31 | (조합xx을 필요한 공간 및 집기, 비품등 제공) |
원 및 조합 | 1 사용자는 조합사무실을 조합 xx에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하며 시xxx | |
xx | 유지비를 부담하고, 조합이 xx한다. (단, 조합사무실 이전시 조합원의 접 | |
xx, 면적, 쾌적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전에 조합의 xx를 얻은 후 xx | ||
xxx 한다.) | ||
2 사용자는 조합의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xx 제공에 최 | ||
xx 협조한다. | ||
3 사용자는 조합 xx에 필요한 집기 및 비품, 전산 등을 제공한다. (위 xx | ||
에 관한 제반사항은 노사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 ||
제3장 조합 | 32 | (조합 xxxx) |
원 및 조합 | 1. 사용자는 조합이 게시를 결정한 게시물을 xxx, 웰빙센터 및 xx 별관 | |
xx | 의 게시판과 본교의 xx를 xx으로 한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 |
2. 사용자는 조합의 전용게시판 설치를 xx하되, 그 위치와 규격은 협의한 | ||
다. 단, 게시판의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는 이동게시판으로 대체한다. | ||
3 사용자는 조합 xx과 xx 통신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원내방송 | ||
은 의료원과 협의한다. | ||
4. 사용자는 은 조합 xx과 xx 자유로운 인쇄물의 게시(지정된 게시판 | ||
내) 및 배포, 현수막 부착을 보장한다. 단, 현수막 부착은 사용자와 협의x x | ||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한다. | ||
제3장 조합 | 33 | (조합 소개 시간) |
원 및 조합 | 1. 사용자는 의대 전체교수회의 시간에 전체xx를 xx으로 조합을 소개하 | |
xx | 는 시간을 1시간 부여한다. | |
2. 사용자는 xx교원 (진료xx포함) 교육 시간 중 조합 xx 소개 시간을 | ||
1시간 부여한다. | ||
제3장 조합 | 34 | (출장취급) |
원 및 조합 | 1. 조합원이 조합 및 상급단체와 연관된 xx을 위한 출장을 갈 때는 xx 출 | |
xx | 장으로 xx한다. | |
2. xx 및 xx 절차와 연관된 출장은 xx 출장이다. |
제3장 조합 원 및 조합 xx | 36 | (부당xx 및 xx의 xx) 사용자는 xx시켰거나 xx한 조합원이 xx위원회 혹은 교xxx심사 위 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xx으로 판정되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정서 또는 결정서 접수xx부터 징계xx 처분을 하고 7일내에 xx복 직 시킨다. 2. xx 또는 xx 기간에 대하여 xx임금의 300 %를 지급해야 한다. 3. 징계에 xx 조합의 조사xx을 방해하지 않는다. 4. 사용자가 해당xx의 판정에 불복하여 xx을 xx하거나 xx소xx 재 기하더라도 일단 판정취소에 따라 1,2 항의 조치를 취xxx 한다. |
제4장 xx 정 | 39 | (xx의 제공) 1 사용자는 제 xx, 규칙을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공시xxx 한 다. 2 사용자는 조합의 xx시 조합원의 근로조건, 처우, 조합 xx과 관련된 자 료의 열람과 제공에 협조 한다. 단, 조합은 사용자가 기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xx을 유지한다. |
제5장 임금 | 41 | 임금의 원칙) 1. 임금은 단일 호봉제다. 2. 사용자는 조합원의 임금을 매 1년 단위로 물가변동 및 실질 xx성장률에 따라 임xxx을 통하여 실질xxx 되도록 노력한다. 3. 사용자는 임금을 저하 시킬 수 없다. 4. 임금의 지급xx xxx 취업규칙의 xx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친다. |
제5장 임금 | 43 | (임xxx) 조합원의 임xxx은 매년 3월 1일 xx으로 노사간 임xxx을 통하여 결 정하며 xx이 xx될 xx 소급 적용한다. |
제5장 임금 | 48 | (제수당)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직책수당 2. 특수업무수당 3. xxx속수당 4. 가족수당 5. 유류비 6. 식대보조비 7. 휴가비 8. 자녀학비xx수당 9. 위험수당 |
제5장 임금 | 50 | (xx수당) 사용자는 xx 조합원에게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xx수당으 로 지급한다. |
제5장 임금 | 51 | (특별휴가비등) 1. 사용자는 하계휴가비 40xx xxx절휴가비 40xx xx적 휴가비 40 xx을 지급한다. 2. 사용자는 xx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현물 xx한다 1) 10년 골드바 4돈 2) 20년 골드바 6돈 3) 30년 골드바 8돈 |
제6장 xx 시간 휴일 및 휴가 | 54 | 제54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응급xx 및 xx, 온콜xx) 1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 조합원에게 진료xx를 명할 수 있으며 x xxx는 근로시간이다. 2 연장진료xx, 야간진료xx, 휴일진료xx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를 xx 지급한다. 3. 응급 xx, xx, 검사를 위하여 xx시간 이후 다시 출근하는 xx xx 체류 시간과 체류시간 이전과 이후 각 1 시간을 진료xx로 간주한다. 4. 온콜xx 1일당 xx 10xx 휴일 20xx의 수당을 지급한다. 5. xx 종료후 다음 xx시간 개시까지가 11시간 xxx 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
제6장 xx 시간 휴일 및 휴가 | 60 | (연가) 1. 사용자는 조합원이 xx한 날짜에 연차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 사용자는 xxx 15일 부교수 20일 xx 2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미사용 연차는 1년이 경과한 첫 달 급여 지급일 당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 xx한다. 4. 연차휴가에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근로xx 법을 xx한다. 5. 장.단기해외xx, xx년은 연가xx을 위한 xx근로xx에서 제외한다. |
제6장 xx 시간 휴일 및 휴가 | 66 | (생리휴가) 1. 사용자는 xxx합원에게 본인의 xx가 있는 날 월1일의 무급생리휴가 를 부여한다. 2. 사용자는 xxx합원이 무급생리휴가를 사용할 xx 월 기본급의 3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제7장 xx xxxx | 77 | (xx교xxx비) 사용자는 xx교원에게는 5000xx의 연구비를 xx한다. |
제7장 xx xxxx | 78 | (xx논xxx료 및 논문게재료) 1. 사용자는 xx의뢰 논문 편당 20xx의 xx논문 교정료를 xx한다. 2. 사용자는 국내외 학술지에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게재할 xx 비 SCI(E)급은 편당 15xx 이내 SCI(E)급은 편당 100xx 이내 실비xx한 다. |
제7장 xx xxxx | 81 | (학회참석) 1. 연간 학회참석 xxx수는 해외 20일, 국내 5일 이내(발표 또는 좌장으로 참석하는 xx 포함)로 한다. 2. 해외학회 참석은 연간 2회까지만 xxx다. 다만 발표 또는 좌장으로 참 석하는 xx는 학(원)장의 xx을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3. 학회당 xxx수는 출국, xx에 필요한 xx(동남아 지역 2일, xx 기타 지역은 4일)를 포함하여 동남아 지역은 7일, xx 기타지역은 1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4. 해외학회참석의 xx xx 500xx의 xx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당해년 도에 xx하지 않은 지원금은 xx 한다. |
제7장 xx xxxx | 82 | (xx년) 1. xx년 교원은 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전체교원의 15% 범위에 서 결정한다. 2. xx년 기간 중 급여와 연xxx금을 지급한다. 3. xx년은 근속xx에 산입한다. |
제8장 인사 | 86 | (의료원인사위원회) 의료원 인사위원회는 xx부총장 의과대학장 간호대학장 및 교수회가 xx 한 인사위원3인과 xxx- 부교수 직급 xx 2인을 포함하여 총장이 xx하는 10인 이내의 xx로 조직한다. |
제8장 인사 | 88 | (xxxx 및 직급xx 인사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xxxx 인사위원3인과 직급xx 인사위원 2인은 다음의 위원회 위원이 된 다. 1. 의료원 교원인사위원회 2. 의료원 xx보장교xxx심사위원회 3. 연xxx평가위원회 4. 진료xx평가위원회 |
제8장 인사 | 89 | (진료xx 및 연xxx 직급xx) 진료xx 및 연xxx를 전임교원으로 xx할 때는 진료xx 당시의 직급보 다 낮게 xx할 수 없다. 단 xx 전임교원 직급 xxx용 xx에 미치는 못 하는 xx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8장 인사 | 90 | (xx 및 재임용) 1. 조합원의 xx 및 재임용의 xx은 모든 조합원에게 차별 없이 xxx게 적용되어야 한다. 2. xx 및 재임용의 xx은 xx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3. xx 및 재임용이 거부된 xx 학장은 xx 및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 여 통지xxx한다. 4. xx 및 재임용의 거부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인사위원회에 출 석 또는 서면으로 소xxx를 부여해야 한다. 5. 재임용이 거부된 조합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x x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xx에 의한 교xxx심사위원회에 심사를 xx할 수 있다. |
제8장 인사 | 91 | (징계사유와 입증책임) 징계사유에 xx 입증 책임은 징계를 요청한 측에 있다. 또한 해당 조합원이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xx할 수 없다. |
제9장 후생 복지 | 92 | 제92조 (학비xx) 사용자는 조합원 자녀의 xx학비 xx수당으로 등록 중인 매xx 등록금을 xx한다. 단 4년제인 xx 8xx 6년제인 xx 12xx를 xx한다. |
제9장 후생 복지 | 93 | (후생복지xx) 1. 사용자는 조합원의 xx유지와 xx증진을 위하여 식당, 의무실, 휴양소 등 각종 xxxx 확보 xx에 xxx 노력한다. 2. 사용자는 조합원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 주xxx 등 구체 적 xx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3. 사용자는 조합원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확보한다. |
제9장 후생 복지 | 94 | (명예xx 예우) 1. 사용자는 의과xx 명예xx의 명부를 xxx며 진료방문시 안내 및 편의 를 제공한다. 2. 명예xx 본인 및 xxx의 진료비 및 xxx장 감면은 교직원과 xx하 게 유지한다. |
제9장 후생 복지 | 96 | (편의xx의 범위) 1. 사용자는 의과xx 조합원의 xx유지와 xx증진을 위하여 식당, 샤워 실, 헬스클럽 및 xx내 편의xx을 xx해야 한다. 2. xx 및 xx내 xxxx은 전체 교직원을 위한 편의xx이다. |
제9장 후생 복지 | 97 | (주xxx의 xx) 사용자는 xx 내 주xxx을 교직원을 위하여 xx해야 하며 조합xx 주 차료는 학과에 차이 없이 xx하게 부과한다. |
제9장 후생 복지 | 99 | (입점업체의 xxx리) 1. 사용자는 입점업체의 업종 xx을 교직원의 xx에 미치는 xx 및 후생 복지 xx에서 판단해야 한다. 2. 사용자와 조합은 xx 입점업체가 교직원의 xx 및 복지에 미치는 xx 에 대하여 공동 심사를 하고 입점 결정에 합의한다. 3. 사용자는 입점업체를 통한 xx xx를 조합에 제공하며 xx을 교직원에 게 분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제9장 후생 복지 | 100 | (가족수당 ) 사용자는 조합원의 부양가족 1인당 2xx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제9장 후생 복지 | 102 | (xx검진) 사용자는 조합원 및 그 xxx에게 50세 xxx 매년 종합검진과 CT 또는 초음파 또는 대장내시경 골밀도(여)를 실시하고 50세 미만 조합원과 xxx 는 종합검진을 격년으로 실시한다. |
제9장 후생 복지 | 103 | (아주스포츠센터) 조합원은 아주스포츠센터를 무료 등록 후 xx할수 있다. |
제9장 후생 복지 | 104 | (단체보험가입) 사용자는 조합원의 질병 및 상해에 xx하여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9장 후생 복지 | 105 | (교직원 복지카드) 사용자는 조합원이 xx가능한 복지카드를 발급한다. |
제10장 노 사협의회 | 106 | (노사협의회) 1. 의료원과 조합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참법)에 따라 교원 및 사용자간 노사협의회를 xxx다. 이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교 원노사협의회로 하며 위원은 근참법에 의해 xx한다. |
제11장 단 체교섭 | 113 | (xxxx) 1 어느 일방이 단체xx을 요구할 때는 xx일시, xx, 안건, xx위원명단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xx한다. 2 어느 일방이 단체xx xx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은 이에 응할 xx가 있으 며, 부득이한 xx으로 일시를 xx할 때는 최소한 1xx에 xx 사유와 함 께 xx일시를 통보xxx 한다. 단, xxx의 xx는 xx한 일시에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장 단 체교섭 | 114 | (xx위원 xx) 1. 본xx의 xx위원은 노·사 양측 각 4명으로 xxx다. 2. 사용자 측 xx위원은 교원의 인사·급여·후생·xxx리 등 근로조건의 결 정 또는 업무상의xxxx xx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권 한과 책임을 부여 받고 있는 자xx 한다. 3. 노·사 xx위원은 xx에 xx 참석해야 하고, 부득이한 xx으로 불참할 때는 xx xx위원에게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며, 위임장을 xxxxx 한 다. |
제11장 단 체교섭 | 116 | (자료 협조) 어느 일방이 xx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요구할 때 상대방은 이에 적극 협조 및 제시xxx한다. 단, 기밀의 범위는 노·사 양측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기 밀에 속하는 자료로 결론이 날 xx는 누설하지 않는다. |
제11장 단 체교섭 | 117 | (xx공개) 1. xx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기밀을 요할 시 사전에 상대방의 xx 를 얻어야 한다. 2. 매 xx 시 노·사 양측은 5xx내의 참관을 보장한다. |
제11장 단 체교섭 | 118 | (합의서 작성 및 효력) 단체xx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노·사 xx 및 xx위원 전원이 xx 날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
제11장 단 체교섭 | 119 | (단체협약 xxx간) 1. 본 협약의 xxx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2. xxx간 중이라도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조건, 처우 및 복지후생 에 관하여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사회적 경제적 변화 및 법률의 개정으로 변화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장 단 체교섭 | 120 | (새로운 협약의 시작 xx 및 효력유지) 1. 새로운 협약을 위한 단체협상은 xx 협약의 효력만료일 3개월 전부터 시 작한다 2. 본 협약의 xxx간이 만료 후 3개월이 경과xxx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 지 않았을 때에는 새로운 협약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한다. |
부칙 | 1 | (시행일) 이 단체협약서는 2021년 x x부터 xx한다. |
부속합의 | 1 | 제2조 (교xxx규칙의 회귀) 교xxx규칙 10조 및 19조를 2018년 8. 30일 개정이전으로 회귀한다. |
부속합의 | 2 | (진료xx 사학연금) 진료xx가 사학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
부속합의 | 3 | (명예xx xx) 명예xx 진료를 위한 원내 xxx구를 xx한다. |
부속합의 | 4 | (외래시행률폐지) 진료업적급 xx에 외래시행률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