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근무 시간 휴일 및 휴가 54 제54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응급수술 및 시술, 온콜대기)1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때에 조합원에게 진료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진 료근무는 근로시간이다.2 연장진료근무, 야간진료근무, 휴일진료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를 가산 지급한다.3. 응급 시술, 수술, 검사를 위하여 종업시간 이후 다시 출근하는 경우 병원 체류 시간과 체류시간 이전과 이후 각 1 시간을 진료근무로 간주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