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을 소유 호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또는 을의 대리인 MG손해보험주식회사)로 부터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