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K운수는 회사의 부담이 커진다며 사납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수의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결국 K운수 노사 합의를 통해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택시운행으로 번 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가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 중 택시운전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고, 대 다수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 도급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