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귀하
본 말레이시아 항공(MALAYSIA AIRLINES BERHAD)의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운송약관은 2016 년 8 월 1 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1 조: 용어정의 본 운송약관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당사" 말레이시아 항공사 (Malaysia Airlines Berhad 또는 Malaysia Airlines) "귀하" 항공권을 소지하고 항공기로 운송될 예정이거나 운송되는 사람(승무원 제외) 또는 항공권 환불과 관련하여 항공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사람(승객에 관한 용어정의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된 경유지(AGREED STOPPING PLACES)" 협약 및 본 운송약관에 비추어 항공권 또는 당사의 시간표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귀하의 여정에 있어 예정된 경유지로 표시된 장소. "항공사 지정자 코드(AIRLINE DESIGNATOR CODE)" 특정 항공사를 식별하게 하는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 "지정 판매대리인(AUTHORIZED AGENT)” 당사의 서비스 중 항공운송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당사를 대리하도록 지정된 승객에 대한 판매 대리인. "수하물(BAGGAGE)" 당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승객의 위탁수하물과 비위탁수하물로 구성되는, 항공편에 동반하는 귀하의 개인 소유물. "수하물표(BAGGAGE CHECK)" 귀하가 소지한 항공권 중 위탁수하물의 운송과 관련된 부분. 수하물 식별표(BAGGAGE INDENTIFICATION TAG)" 각 위탁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하여 당사가 승객에게 발행하는 문서. "항공사(CARRIER)" 항공사. "위탁수하물(CHECKED BAGGAGE) " 당사가 보관을 위탁 받아 수하물 식별표 및/또는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항공기로 운반하게 되는 수하물. "운송약관(CONDITIONS OF CARRIAGE)" | "협약(CONVENTION)" 아래 중에서 적용되는 협약: 1929 년 10 월 12 일 바르샤바에서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특정 규정의 통일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함); 1955 년 9 월 28 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제 1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No 1 of Montreal) (1975 년)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에서 몬트리올 제 2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No 2 of Montreal) (1975 년)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헤이그에서 몬트리올 제 4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No 4 of Montreal) (1975 년)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1961 년 9 월 19 일 과달라하라에서 조인된 과달라하라 추가협약 (The Guadalajara Supplementary Convention); 또는 1999 년 5 월 29 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특정 규정의 통일을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이하 “몬트리올협약”). "손해(DAMAGE)" 운송 및 당사가 수행하는 부수적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지연, 멸실, 부분 멸실 또는 기타 여하한 성격의 손해를 포함함. "일(DAYS)" 달력에 따른 일자. 고지 또는 고지의 발송에 있어 고지가 발송된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항공권이 발행된 당일 또는 최초 항공편이 개시된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자 쿠폰(ELECTRONIC COUPON)" 당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전자 항공권에 대한 전자 형식의 항공편 쿠폰. "전자 항공권(ELECTORNIC TICKET)" 당사가 귀하에게 발행한 일정/영수증, 전자 쿠폰 및 탑승서류. "항공편 쿠폰(FILIGHT COUPON)" 귀하의 항공권 중 "탑승 유효(Good for Passage)"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귀하가 운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나타내는 부분. |
"연결항공권(CONJUNCITON TICKET)" 함께 단일 운송계약을 구성하게 되는 다른 항공권과 함께 결합하여 승객에게 발행되는 항공권. | ”불가항력(FORCE MAJEURE)” 합리적인 모든 주의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었던, 당사의 통제를 벗어난 특별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일정/영수증(ITINERARY/RECEIPT)" 전자 항공권 중 당사가 승객에게 발행한 조회 번호 및/또는 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에 따라 요구되거나 그 외 달리 요구되는 바에 따라 승객의 이름, 비행 정보 및 통지가 표시된 부분에 해당되는 문서 또는 문서들. |
"승객(PASSENGER)” 항공권에 따라 당사의 동의를 받아 항공기로 운송될 예정이거나 운송되는 사람(승무원 제외). "승객 쿠폰(PASSENGER COUPON)" 항공권 중 승객 쿠폰으로 표시되어 있고 귀하가 보관해야 하는 부분. "규정(REGULATIONS)" 현재 적용되는 운임규정을 포함하여, 본 운송약관 외에, 당사가 공시하고 항공권발행일 현재 유효하며, 승객 및/또는 수하물의 운송에 적용되는 당사의 규정. "SDR"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이 규정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스탑오버(STOPOVER)"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귀하의 여정 도중 예정되어 있는 중단으로, 당사와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것. "운임규정(TARIFF)" 관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된 공시된 운임, 비용 및 그에 관련된 운송약관. "항공권(TICKET)" "승객 항공권 및 수하물표" 또는 전자 항공권이라고 지칭되는 서류로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이 승객에게 발행한 것. "환승 승객(TRANSIT PASSENGER)" 특정 공항에 도착하여 해당 공항에서 동일한 항공편으로; 또는 해당 공항에서 다른 연결 항공편으로; 또는 다른 공항에서 연결 항공편으로; 또는 해당 공항에서 비행을 계속하는 또 다른 항공 편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로 계속 여행하는 승객. "비위탁수하물(UNCHECKED BAGGAGE)" | 2.2 캐나다 및 미국으로의/으로부터의 운송 2.2.1 캐나다로의/로부터의 운송 본 운송약관은 캐나다에서 유효한 운임규정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캐나다 내 지역 간 운송 또는 캐나다 내 지역과 캐나다 외 지역 간 운송에 적용됩니다. 2.2.2 미국으로의/으로부터의 운송 본 운송약관은 미국에서 유효한 운임규정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미국 외 지역 간 운송, 및/또는 미국 내 지역 간 운송에 적용됩니다. 2.3 임대 운송이 임대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본 운송약관은 임대계약 및 임대항공권에 규정된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임대규정이 없는 경우, 본 운송약관은 임대계약 및 임대항공권의 조건에 따라 배제되거나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운송에 적용됩니다. 승객은 임대계약에 따르는 운송을 수락함으로써, 승객이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계약에서 적용 가능한 조항에 구속되는 데 동의합니다. 2.4 공동운항 일부 서비스에 있어 당사는 다른 항공사와 “공동운항(Code Shares)”이라고 알려진 협정을 맺습니다. 이는 귀하가 당사와 예약을 하고 당사의 이름 또는 당사의 항공사 지정자 코드가 항공사로 표시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항공사가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운송약관과 운항 항공사의 운송약관이 서로 다르다면, 운항 항공사의 운송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러한 협정이 적용될 |
위탁수하물을 제외하고, 당사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휴대하여 항공편에 탑승하게 되는 수하물. 제 2 조: 본 약관의 적용대상 2.1 일반 2.1.1 본 운송약관은, 제 2.2 항 내지 제 2.6 항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당사가 대가를 받고 수행하거나 또는 다른 항공사나 회사가 당사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승객 및 수하물의 모든 운송에 적용됩니다. 2.1.2 본 운송약관은 당사가 당사의 규정 또는 관련 계약, 패스 또는 항공권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범위에서, 무상 및 할인요금운송에도 적용됩니다. | 경우, 당사는 귀하가 항공권을 구매하기 전 항공기를 운항할 항공사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2.5 우선 적용 법률 본 운송약관에 포함 또는 언급된 여하한 조항이 적용되는 협약, 또는 당사자들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는 여하한 적용 법률,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구에 반할 경우,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하한 조항의 효력상실은 유효하게 남은 다른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6 운송약관이 규정에 우선함 본 운송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약관과 당사의 규정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본 운송약관이 적용됩니다. |
제 3 조: 항공권 3.1 계약에 대한 일차적인 증거로서의 항공권 3.1.1 항공권은 당사와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승객 사이에 체결된 운송계약에 관하여 일차적인 추정 증거가 됩니다.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이 발행한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또는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의 증거로 기타 문서를 보유한) 승객에게만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항공권은 해당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사의 재산이고, 언제나 항공사의 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3.1.2 승객의 신분확인 당사는 귀하의 탑승을 허용하기 전에 귀하가 항공권에 그 이름이 기재된 승객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적절한 신분확인절차를 요구할 것입니다. 3.1.3 운송에 필요한 유효한 항공권 전자 항공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귀하는 항공편으로 운송될 수 없습니다. 항공권에는 해당 항공편에 대한 항공편 쿠폰 및 그 외 모든 미사용 항공편 쿠폰과 승객 쿠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시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 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 귀하는 운송될 수 없습니다. 전자 항공권의 경우, 확실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당사의 규정에 따라 정식 발행되어 당사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어 있는 일정/영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귀하는 항공편으로 운송될 수 없습니다. 3.1.4 항공권 분실 또는 훼손 항공권이 (또는 그 일부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승객 쿠폰 및 모든 미사용 항공편 쿠폰이 포함된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항공권 발행 항공사는 해당 승객의 요청 및 항공사 규정에 따라 해당 항공편에 대한 유효한 항공권이 정식 발행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만족할 만한 증명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항공권을 발행함으로써 그러한 항공권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체할 수 있고, 승객은 항공사가 정하는 형식에 따라, 해당 항공권의 악용으로 인하여 당사 | 항공권은 고가이므로 귀하는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실 또는 도난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1.5 양도 불가 항공권 항공권은 귀하 개인에게 발행되는 것으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귀하는 다른 사람에게 항공권을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3.2 유효기간 3.2.1 항공권, 본 운송약관 또는 당사의 규정, 또는 귀하의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규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발행일로부터 1 년; 또는 (b) 항공권이 발행된 연도 내에 승객이 최초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객이 항공권을 이용하여 최초로 여행을 한 날로부터 1 년. 3.2.2 유효기간 연장 당사는 귀하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에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 만료일로부터 3 개월 동안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a) 귀하가 예약한 항공편을 당사가 취소하는 경우; (b) 당사가 귀하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서의 예정된 착륙일정을 생략하는 경우; (c) 당사가 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d) 당사가 귀하로 하여금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만든 경우; (e) 당사가 다른 서비스의 클래스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f) 당사가 사전에 확정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2.3 당사가 항공편에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 귀하가 예약을 요청하기 때문에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사의 규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해당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
또는 다른 항공사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 및 손해를 보상하기로 합의합니다. 항공권 발행 항공사는 항공권이 발행되고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환불할 것을 조건으로, 대체 항공권에 관하여 최대 항공권 가격 전액까지 지급할 것을 귀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발행 항공사는 규정에 따라 항공권 대체발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연장되지 않습니다. 3.2.4 귀하가 여정을 개시한 이후 질병으로 인하여 항공권의 유효기간 내에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진단서에 비추어 귀하가 여행에 적합한 상태가 되는 날 또는 그러한 날 이후 해당 여정이 재개된 장소에서 해당 요금이 지급된 서비스 클래스 내에 여유 좌석이 있는 첫 번째 항공편까지 승객의 항공권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한 요금에 적용되는 당사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연장이 금지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해당 항공권에 남아 있는 항공편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인 경우 전자 쿠폰이 1 개 또는 그 이상의 스탑오버를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항공권의 유효 기간은 당사 규정에 따라 진단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최대 3 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동반하는 직계 가족 구성원의 항공권에 대한 유효기간을 유사하게 연장합니다. 3.2.5 여정 중 귀하가 사망하는 경우, 귀하가 동반하는 사람의 항공권은 최단 체류요건을 포기하거나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정을 개시한 후 귀사의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 귀하의 항공권 및 귀하가 동반하는 직계가족의 항공권의 유효기간도 마찬가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경은 적절한 사망확인서를 수령하여야만 이루어질 수 있고, 여하한 유효기간의 연장은 사망일로부터 최대 45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2.6 귀하가 환불되지 않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고 해당 항공권이 전부 또는 일부 사용되지 않았으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귀하가 그러한 불가항력을 당사에 즉시 알리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는 향후 당사의 항공편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귀하에게 환불되지 않는 요금 중 미사용된 구간의 가액에 상응하는 신용쿠폰(합리적인 관리비용을 공제할 것을 조건으로 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3 쿠폰 순서 및 사용 3.3.1 당사는 항공권에 표시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서만 항공편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라면 전자 쿠폰을 받습니다. 3.3.2.1 귀하가 구매하신 항공권은 해당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로부터 출발하고 스탑오버 또는 합의된 경유지를 경유하는 운송에 관하여 유효합니다. | 이러한 쿠폰이 예매 당시 특정되지 않고 발행된 경우, 당사는 귀하가 요청하면 관련 요금의 조건 및 요청된 항공편의 좌석 이용 가능여부에 따라 좌석을 예약해 드립니다. 3.4 항공권 상의 당사의 이름 및 주소 당사의 이름은 항공권에 MH 항공사 지정자 코드로 축약되어 기재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소는 Level 1, Administration Building, Southern Support Zone (SSZ),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 KLIA, 64000 Sep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입니다. 연락방법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당사의 웹사이트 xxx.xxxxxxxxxxxxxxxx.xxx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4 조: 스탑오버 4.1 스탑오버는 정부 요건 및 당사 규정에 따라 합의된 경유지에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4.2.1 스탑오버는 사전에 항공사와 협의되고 항공권에 명시되어야 하며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제 5 조: 요금 및 부과금 5.1 일반 당사의 요금은 당사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출발지 공항부터 목적지 공항까지의 운송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요금에는 공항과 공항 사이 및 공항과 도심지 사이 지상 운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5.2 적용요금 5.2.1 적용요금은 최초 국제항공운송구간의 개시일에 적용될 항공권에 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한 날 유효한 |
귀하가 지급한 요금은 항공권에 표시된 전체 여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여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변경된 여정에 대한 요금은 다시 산정되고, 귀하는 다시 산정된 가격을 수락하거나 또는 항공권이 발권된 원래 여정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사와의 합의 없이 여정을 변경하실 경우, 당사는 귀하의 실제 여행에 대한 정확한 요금을 산정하여 귀하가 이미 지급한 요금과 변경된 여정에 적용되는 요금과의 차액을 귀하로부터 회수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변경된 요금이 더 낮을 경우 그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3.3.2.2 일부 변경은 요금의 변경으로 귀결되지 않지만, 그 외에 출발지 변경 또는 여정의 방향에 대한 수정 등과 같은 변경이라면 요금이 증액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특별 요금은 항공권에 표시된 일자 및 항공편에서만 유효하며 추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3.2.3 각 항공편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각 전자 쿠폰은 좌석을 예매할 때의 날짜 및 항공편에 있어 쿠폰에 명시된 서비스 클래스의 운송에 관하여 이용됩니다. | 공시 요금입니다. 정부의 요구사항 및 당사의 규정에 따라, 적용요금은 항공권에 명시된 각 항공편의 날짜, 또는 전자 항공권이라면 일정/영수증의 각 항공편 구간에 표시된 날짜의 운송에 관하여 유효한 요금입니다. 당사가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이) 귀하로부터 수령한 요금이 적용요금이 아닌 경우, 그 차액은 당사의 규정에 따라 귀하가 지급하거나 당사가 환불하여야 합니다. 5.2.2 당사는 귀하가 전액을 지급한 이후에 비용의 증가를 감안하여 요금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귀하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귀하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 요금을 전액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5.3 경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금은 당사 규정과 관련하여 공시된 경로에만 적용됩니다. |
동일한 요금에 여러 경로가 존재하는 경우, 귀하는 항공권 발행 전에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당사가 재량에 따라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5.4 세금, 수수료 및 부과금 5.4.1 귀하는 당사가 부과하거나 또는 정부나 기타 기관, 공항운영자 또는 기타 제 3 자가 당사 또는 승객에게 부과하는 일체의 부과금, 할증료, 수수료 및 세금(“부과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과금의 내역은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5.4.2 귀하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귀하는 적용되는 모든 부과금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5.4.3 다만, 부과금은 항상 변경되며 항공권 발행일 이후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귀하가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추가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항공권을 발행할 당시 귀하가 당사에게 지급한 부과금이 폐지되거나 축소되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감액된 금액만 부과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반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5 통화 귀하는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이 결제 당시 또는 그 이전에 다른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는 한, 항공권이 발행되는 국가의 통화로 요금 및 세금, 수수료, 부과금 및 할증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다른 통화에 따른 결제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요금에 관하여 공시된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결제에 대해서는 당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환율이 적용됩니다. 제 6 조: 예약 6.1 예약 요건 6.1.1 예약은 (1) 항공사 또는 그 지정 판매대리인이 적절한 항공편 쿠폰,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 상에 입력하고, (2) 항공권이 승객에게 적법하게 발행되고, 또는 전자 항공권의 경우라면 항공사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적법하게 생성되고, (3) 승객이 항공사 규정에서 정하는 발권 기한 내에 본인의 항공권에 대한 대금을 결제 완료(또는 항공사와 신용 | 6.2 발권 시한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이 정한 기한 내에 항공권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예약을 취소할 것입니다. 6.3 개인 정보의 이용 6.3.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당사의 개인정보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제 6.3.3 조에 따릅니다. 그 일반적인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자면, 당사는, 예약, 항공권 구매 및 발행, 회계, 청구 및 감사, 신용 또는 기타 결제카드 검증 및 확인, 출입국, 통관관리, 안전, 보안, 보건, 행정 및 법적 목적, 비행빈도 프로그램 및 고객관리 운영, 나아가 귀하와의 향후 거래에 참고할 목적으로, 귀하의 구매기록과 당사의 서비스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귀하가 제공하고 당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3.2 위 목적으로 귀하는 당사가 해당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당사의 사무소, 자회사, 다른 항공사 또는 해당 서비스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자, 이들이 소재하는 여하한 국가의 정부 및 집행기관, 그리고 신용카드 또는 다른 결제카드의 회사에게 전달 또는 제공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6.3.3 개인 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당사의 개인정보정책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사본을 xxx.xxxxxxxxxxxxxxxx.xxx 에서 열람하거나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6.4 좌석 배정 당사는 사전 좌석요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여하한 특정 좌석을 이용할 것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에게는 항공기 탑승 후라도 언제든 귀하의 좌석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좌석변경은 운영,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6.5 좌석 미 이용 시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요금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가 예약했던 좌석을 사용하지 않거나 당사 규정에서 정하는 취소 기한 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 당사 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서비스 |
계약을 체결)해야 확정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예약은 당사가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6.1.2 당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요금에 관하여는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를 제한 또는 배제하는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6.6 예약의 재확정 6.6.1 귀하는 예약한 항공편을 위하여 나타나지 않은 경우 정해진 시한 내에 후속 항공편 또는 돌아오는 항공편에 관한 예약을 재확정하여야 합니다. 6.6.2 귀하가 재확정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승객의 후속 항공편 또는 돌아오는 항공편에 관한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6.3 귀하가 재확정하지 못하였으나 당사에게 귀하가 여전히 항공편의 이용을 원하고 해당 항공편에 좌석이 있을 경우, 당사는 예약을 회복시켜 귀하를 운송할 것입니다. 해당 항공편에 좌석이 없을 경우, 당사는 귀하의 항공권에 적용되는 요금 관련 규정 및 약관에 따라 그 이후의 항공편을 이용하여 귀하를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6.6.4 귀하는 귀하의 여정에 관련된 다른 항공사의 재확정에 관한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되는 항공편에 관하여 항공사 지정자 코드가 항공권에 표시된 항공사와 사이에 재확정을 하여야 합니다. 6.7 항공사에 의한 후속 예약의 취소 귀하가 예약한 좌석을 사용하지 않고 당사에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경우, 당사는 승객의 여정에 관한 후속 또는 돌아오는 항공편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 요청할 것입니다. 6.8 사전 협의가 필요한 승객 6.8.1 장애 있는 승객은 제 19 조에 따라 사전 협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6.8.2 귀하가 장애 있는 승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예약 시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에게 특수한 지원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의 요청에 따르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6.8.3 당사는 체크인 전에 탑승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임산부 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체크인 및 탑승 요건 | 7.3 귀하는 체크인 당시 당사가 통지한 시간까지 탑승 게이트에 나타나야 합니다. 귀하가 정시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귀하를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4 당사는 귀하가 체크인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시에 체크인을 위하여 도착하지 못하거나, 정시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하여 입은 여하한 손실 및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5 귀하가 정시에 체크인을 하지 못하거나 탑승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항공편의 출발을 연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8 조: 운송 거부 및 제한 8.1 운송을 거부할 권리 다음 각 호 중 하나가 발생하였거나 당사가 합리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을 거부하거나,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을 항공기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8.1.1 귀하가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귀하를 운송하는 것이 정부의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반하거나, 승객이 가려는 목적지 국가 또는 경유지 국가의 이민국이 (구두나 서면으로) 귀하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경우. 8.1.2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이 항공기의 안전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8.1.3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8.1.4 귀하가 술에 취하거나 주류 섭취 또는 마약을 복용한 상태인 경우. 8.1.5 귀하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본인, 항공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하거나 위험 요소가 되는 경우. 8.1.6 귀하가 지상 직원이나 승무원의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8.1.7 귀하가 본인 또는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을 거부하는 경우. |
7.1 체크인 마감시간은 공항마다 다르며, 귀하가 체크인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두었을 때 귀하의 여정이 더욱 순조로울 것입니다. 여행 전 해당 항공편에 대한 체크인 마감시간을 확인하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인을 위하여 귀하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할 시간을 당사가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7.2 귀하가 체크인 마감시간까지 체크인 수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예약을 취소하고 귀하를 운송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인 수속의 완료는 귀하가 항공편에 관한 탑승권을 수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8.1.8 지급되어야 할 적용 요금 또는 수수료 또는 세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당사와 귀하(또는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 간에 체결된 신용 거래 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8.1.9 귀하가 필요한 여행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8.1.10 귀하가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복장을 한 경우. 8.1.11 귀하가 지상 직원,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에게 위협적, 폭력적 또는 모욕적인 말을 사용한 경우. |
8.1.12 귀하가 지상 직원이나 승무원에게 위협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난폭한 행동을 한 경우. 8.1.13 귀하가 업무 중인 승무원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 8.1.14 귀하가 항공기 또는 그 안에 탑승 중인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험하게 한 경우. 8.1.15 귀하가 가짜 폭탄을 만들거나 기타 보안 위협 행위를 한 경우. 8.1.16 귀하가 체크인, 탑승 절차 또는 항공기 탑승 중에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 8.1.17 귀하가 환승 승객으로 착륙한 국가의 관할 정부기관에게 입국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8.1.18 귀하가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8.1.19 귀하가 탑승 중 본인의 여행 서류를 폐기한 경우. 8.1.20 귀하가 당사의 요청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검사 또는 복사를 위하여, 또는 승무원이 보관하도록 당사에게 여행 서류를 당사에 넘기지 않는 경우. 8.1.21 귀하가 제시한 항공권이 (a) 불법적으로 획득된 경우; (b)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으로부터 구입되지 않은 경우; (c)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이 발행한 것이 아닌 경우; (d)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e) 위조 항공권인 경우; 또는 (f) 쿠폰을 차례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항공권의 항공편 쿠폰 또는 전자 쿠폰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이 아닌 자에 의해 변경되거나 | 8.3 운송거부에 따른 결과 8.3.1 당사가 제 8.1 항에 따라 귀하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귀하를 항공기에서 배제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항공권 중 나머지 미 사용 부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귀하는 운송 거부의 대상인 구간 또는 항공권에 포함된 여하한 다음 구간에 관하여 운송 및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8.3.2 당사는 운항 도중 발생한 이러한 운송거부 또는 배제의 결과로 인한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항공기의 진로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운송거부 및 배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직·간접적 비용에 대해 귀하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9 조: 수하물 9.1 수하물로 허용되지 않는 품목 9.1.1 귀하는 귀하의 수하물에 다음 항목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a) 본 운송약관 제 1 조에 정의된 바에 따라 수하물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b) 폭발물, 탄약, 압축 가스, 부식물, 산화성 물질, 방사성 또는 자기화 물질, 가연성 액체, 쉽게 점화되는 젤류 또는 물질, 독극물, 불쾌감을 주거나 자극적인 물질, 액체류(여행 중 본인 사용 용도로 비위탁수하물로 소지하는 액체 제외),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의 위험물품규정(Dangerous Goods Regulations) 및 당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
당사가 보유할 권리를 유보한 항공편 쿠폰이 훼손된 경우. 8.1.22 귀하가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8.1.23 귀하가 체크인 마감시간까지 체크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8.1.24 귀하가 정시까지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8.1.25 귀하가 이전 항공편 또는 그와 관련하여 위에 언급된 행위를 하였고, 위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8.2 당사의 운송제공 의무에 대한 제한 8.2.1 당사는 당사 규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한,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정상적으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임산부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8.2.2 항공기 중량제한 및 좌석수용능력이 초과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사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운송할 승객 또는 수하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품목 등 항공기,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 (c) 항공편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의 적용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운송 금지 대상인 품목; (d) 그 중량, 크기 또는 특성(예: 깨지기 쉬운 물품, 쉽게 상하는 품목 등)으로 인하여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품목; 또는 (e) 제 9.11 항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살아있는 동물. 9.1.2 당사는 사냥 및 스포츠 용도 외 총기류 및 탄약류를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습니다. 사냥 및 스포츠 용도의 총기류 및 탄약류는 당사 규정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운송을 위하여 총기류를 제시할 때에는 총탄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 안전장치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탄약류 운송은 ICAO 및 IATA 의 위험물품규정 및 보편적인 국제적 또는 해당 국가의 안전 규정에 따릅니다. |
9.1.3 귀하는 위탁 수하물에 깨지기 쉽거나 쉽게 상하는 품목, 돈, 보석류, 귀금속, 컴퓨터 또는 기타 전자 기기, 은식기류, 유통 어음, 기타 귀중품, 업무 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 증명서 또는 견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9.1.4 골동품 총기, 도검, 칼 및 유사 품목 등의 무기류는 당사 규정에 따라 위탁수하물로 운송될 수 있으나 객실에 반입되거나 승객의 비위탁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9.1.5 금지에도 불구하고 제 9.1.1 항 내지 제 9.1.3 항에 따른 품목이 귀하의 수하물에 포함되어 당사가 이를 운송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품목에 발생하는 여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2 운송을 거부할 권리 9.2.1 당사는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이 금지되는 제 9.1 항의 품목들에 대한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해당 품목을 발견하는 즉시 그 이상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2.2 당사는 그 크기, 모양, 중량, 내용물 또는 성격을 이유로, 또는 안전이나 운영상의 이유로(귀하의 소유가 아니지만 귀하가 귀하의 수하물과 함께 | 9.3.2 귀하가 그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4 위탁수하물 9.4.1 당사가 귀하의 수하물을 체크인을 위하여 수령하면 당사는 해당 수하물을 보관하고 위탁수하물 각각에 대해 수하물 식별표를 발행합니다. 9.4.2 식별을 위하여 수하물이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조치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9.4.3 당사는, 안전, 보안 또는 운영상의 이유로 여유 공간이 있는 다른 항공편으로 위탁수하물을 운송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위탁수하물을 동일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합니다. 이러한 경우, 체크인 지연 또는 기타 귀하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사유로 인하여 수하물이 당사 항공편으로 운송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귀하는 협약에 따라 또는 본 운송약관에서 달리 정한 바에 따라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항은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수하물에 대한 운송은 당사 규정에 따릅니다. |
분류한 수하물을 포함함), 또는 다른 승객의 안락함 및 편의를 이유로, 당사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품목에 대해 수하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수하물의 운송 거부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2.3 당사와 사전에 운송에 관해 협의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을 귀하가 탑승한 항공편이 아닌 다른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9.2.4 당사는 당사의 합리적인 의견에 비추어 수하물이 통상의 주의로 취급될 때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적합한 포장 용기로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하물을 위탁수하물로 위탁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9.3 검색할 권리 9.3.1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당사는 귀하에게 귀하 자신 및 수하물에 대한 검색, 엑스레이 또는 스캔 검사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고, 귀하가 없을 경우 귀하의 부재중에도 제 9.1.1 항에 규정된 품목 또는 제 9.1.2 항에 따라 당사에 신고하지 않은 총기류 또는 탄약류에 관하여 귀하가 해당 품목을 소지하고 있거나 귀하의 수하물에 해당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할 목적으로, 수하물을 검색하거나 검색했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잘못 또는 과실로 야기되지 않는 한, 검색, 엑스레이 또는 스캔 검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9.5 무료 수하물 허용 한도 당사는 귀하의 수하물 중 일부를 무료로 운송합니다. 귀하를 위한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는 귀하의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권이라면 귀하의 일정/영수증에 표시되며, 귀하가 항공편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당사 규정에 따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판매대리인에게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에 관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초과 수하물 당사는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하물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은 공간 및 중량 제한에 따라 당사의 재량으로 운송될 것입니다. 귀하는 귀하로부터 검색되는 비위탁수하물을 포함하여,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 당사 규정에서 정한 요율 및 방식에 따라 항공기 탑승 시까지 언제든 부과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는 승객의 출발지점, 경유지점 또는 목적지점에서 이 부과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9.7 초과 금액 신고 및 부과금 귀하는 적용되는 배상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위탁수하물에 대해 그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신고를 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부과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9.8 비위탁수하물 9.8.1 비위탁수하물은 귀하의 앞좌석 아래에 넣을 수 있거나 객실의 수하물 보관 선반에 닫힌 채 보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관될 수 없는 품목 또는 당사가 무게나 크기를 초과하거나 성질상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객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9.8.2 화물칸 운송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예: 예민한 악기류 등)은 사전에 당사에 알리고 당사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객실 선반에서 운송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 규정에 따라 그러한 물품의 수송에 대하여 별도의 운송 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9.9 수하물 회수 및 인도 9.9.1 귀하는 목적지 또는 경유지에서 회수 가능한 즉시 귀하의 수하물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9.9.2 수하물표 및 수하물 식별표의 소지자만 수하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표가 있고 수하물이 다른 방법으로 식별될 경우 수하물 식별표가 없다고 하여 인도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9.9.3 수하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이 수하물표 또는 수하물 식별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그 사람이 해당 수하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당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하고, 당사가 요구할 경우, 수하물 인도로 인하여 당사가 입을 수 있는 일체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당사를 면책하는 경우에 한해 그 사람에게 수하물을 인도할 것입니다. 9.9.4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인도 받을 당시 이의 제기 없이 수하물을 수령할 경우 그 수하물이 운송계약에 따라 양호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9.10 회수하지 않은 수하물 당사가 귀하로 하여금 수하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날부터 육(6)개월 이내에 귀하가 수하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수하물을 포기하였다고 가정하여 일체의 책임 없이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9.11 동물의 운송 9.11.1 개,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새 및 기타 애완동물 등 동물들은, 적절한 운반함에 넣어져 유효한 보건 및 | 9.11.2 수하물로 운송되는 경우, 동물과 그 운반함 및 먹이는 귀하의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가 적용 요금을 지급하여야 할 초과 수하물에 해당합니다. 동물은 항공기의 화물칸에서 운송되어야 하며 객실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9.11.3 당사 규정에 따라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승객을 동반하는 안내견과 그 운반함 및 먹이는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에 추가하여 무료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9.11.4 동물의 운송에 대한 당사의 동의는 귀하가 동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해당 운송에 협약의 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당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의 부상, 분실, 지연,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11.5 당사는 동물이 여하한 국가, 주 또는 영토의 입국 또는 통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출입국, 보건 및 기타 필요하거나 편리한 문서를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은 그 결과 당사에게 합리적으로 부과되거나 발생한 일체의 벌금, 비용, 손실 또는 채무에 대하여 당사에게 변상하여야 합니다. 9.12 공항 안전요원이 승객으로부터 수거한 품목 당사는, 정부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공항 안전요원이 귀하 또는 귀하의 수하물에서 수거한 품목에 관하여, 공항 안전요원이 해당 품목을 당사에게 전달하는 경우라도, 그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승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항공편의 일정, 지연 및 취소 10.1 일정 당사는 합리적인 경로로 귀하와 귀하의 수하물을 운송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가 시간표와 공시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당사는 시간표와 일정에 게재된 시각에 귀하의 항공편이 출발 및 도착할 것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당사 시간표 및 공시된 일정은 당사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충분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면 당사는 일정 변경 또는 조정에 대하여 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방 접종 확인서, 입국 허가서, 그리고 입국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었을 경우 당사의 사전 동의 및 당사 규정에 따라 운송될 수 있습니다. | 10.2 지연 및 취소 10.2.1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기상 또는 항공교통관제에 의한 지연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의해 항공편이 취소 또는 지연되거나, 이미 확정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승객의 스탑오버 |
또는 목적지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또는 귀하가 예약한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합리적인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당사가 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항공편의 가능한 좌석으로 귀하를 운송합니다; (b) 당사 또는 다른 항공사의 예정된 서비스, 또는 지상 운송수단을 통해 승객의 항공권에 표시된 목적지까지 또는 귀하의 항공권 중 적용가능한 일부 구간에 관하여 경로를 변경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귀하를 운송합니다. 변경된 경로에 대한 운임, 초과 수하물 수수료 및 기타 적용되는 서비스 요금의 합계가 항공권 또는 적용가능한 일부 구간에 대한 환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는 승객에게 추가 운임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변경된 경로에 대한 운임 및 수수료가 더 낮은 경우 그 차액을 환불할 것입니다; 또는 (c) 제 11.3 항 규정에 따라 환불을 실시합니다. 10.2.2 본 조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당사는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해 귀하의 항공편이 취소 또는 지연되는 경우 귀하에게 여하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항공편이 기상 또는 항공교통관제에 의한 지연 등으로 인해 취소 또는 지연되는 경우, 당사가 제 10.2.1 항을 준수하거나, 또는 통화료, 숙박비, 간식비 또는 교통편 비용을 제공할 즉각적인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귀하를 지원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0.3 당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사유로 인한 취소 및 지연 항공편이 당사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 또는 취소되는 경우, 당사 규정에 따라 탑승 거부 시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10.4 항공사/항공기의 대체 당사는 다른 항공사 및/또는 항공기로 대체할 권리가 있습니다. 10.5 탑승 거부 | 적용됩니다. 제 11 조: 환불 11.1 일반 당사가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귀하가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항공권에 적용되는 운임 관련 규정 및 약관에 따라 미사용된 항공권 또는 미사용구간에 대해 환불을 실시합니다. 11.2 환불대상자 11.2.1 본 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해당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또는 해당 항공권 운임을 지불하고 그에 관하여 만족스러운 증명을 한 사람에게 환불을 실시합니다. 11.2.2 그 항공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승객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제하였고, 당사가 항공권에 환불에 관한 제한이 있음을 표시한 경우, 당사는 항공권을 결제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만 환불을 실시합니다. 11.2.3 항공권이 분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승객 쿠폰 및 미사용 항공편 쿠폰을 전부 제출 받아야만 환불을 실시합니다. 11.2.4 승객 쿠폰 또는 모든 미사용 항공편 쿠폰을 제시하고 자신이 제 11.2.1 항 또는 제 11.2.2 항에 따라 환불받을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이루어진 환불은 적절한 환불로 간주되며, 이로써 당사는 귀하 또는 그 외 다른 사람에 대한 환불 관련 책임으로부터 면책됩니다. 11.3 비자발적 환불 당사가 항공편을 취소하는 경우, 일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 스탑오버로 예정되거나 발권된 지점에 착륙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확정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귀하가 제 10.2.1 항에 따라 예약한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만든 경우, 환불 금액은 “비자발적 환불”로 규정된 당사의 환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항공권의 일부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한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 |
10.5.1 당사가 이미 확정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적용 법률 및 당사의 탑승거부에 대한 보상방침에 따라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보상하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10.5.2 유럽공동체 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유럽공동체 내 공항에서 출발 예정인 항공편이 탑승 거부, 취소 또는 2 시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 본 제 10 조의 여하한 규정이 당사의 의무 및 탑승거부, 취소 또는 장기 지연시 승객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일반 규칙을 규정한 EC 규정에 따른 당사의 의무 및 귀하의 권리에 반할 경우 관련 EC 규정이 우선하여 | 11.4 자발적 환불 귀하가 제 11.3 항에 명시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항공권을 환불 받고자 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자발적 환불”로 명시된 당사의 환불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
11.5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 항공권(또는 그 일부)이 분실된 경우, 환불은 항공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가능한 조속한 시점에, 분실에 관한 만족스러운 증명 및 합리적인 행정관리비용의 지불에 따라, 아래 조건이 충족되면 이루어집니다: (a) 분실된 항공권(또는 그 일부)이 사용되었거나 이미 환불 또는 대체되지 않은 경우(당사의 과실로 제 3 자가 사용하거나 환불 또는 대체받은 경우는 제외); 및 (b) 환불 받을 사람이 당사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제 3 자가 분실된 항공권(또는 그 일부)을 사용한 경우(당사의 과실로 제 3 자가 기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제외) 환불받은 금액을 당사에 반환하기로 확약하는 경우. 11.6 환불을 거부할 권리 11.6.1 당사는 항공권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후 환불 신청을 받는 경우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6.2 당사는 당사 또는 어떠한 국가의 정부 공무원에 대하여 출국할 의도의 증거로서 제시된 항공권에 관하여는, 귀하가 해당 국가로부터 체류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거나 다른 항공사 또는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해 출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1.6.3 당사는 본 운송약관 제 8.3 항에 규정된 상황의 경우 항공권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 12 조: 기내 행동 12.1 기내에서 용인되지 않는 행위 만약 당사의 의견에 비추어 귀사가 (a) 항공기에 탑승해 있는 동안 항공기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 또는 재산을 위태롭게 하거나; (b) 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c) 승무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d) 다른 승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또는 (e) 다른 승객 또는 승무원에게 불편, 애로사항, 손해 또는 상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포함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또한 귀하에게 항공기에서 내릴 것을 명령하여 더 이상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귀하는 기내에서 행한 범죄로 형사상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습니다. 12.2 일반 보상 귀하가 위 제 12.1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우, 귀하는 위법행위로 인해 당사, 당사 대리인, 직원, 독립 계약자, 승객 및 기타 제 3 자에게 발생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 당사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11.7 환불 통화 모든 환불은 최초 해당 항공권의 구매가 이루어진 국가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률, 규칙, 규정 및 정부 명령에 따릅니다. 전술한 규정에 따라, 환불은 통상 항공권이 결제된 국가의 통화,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통화, 또는 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최초로 수령한 통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의 규정에 따라 다른 통화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8 환불 가능 주체 자발적 환불은 항공권을 최초로 발급한 항공사 또는 그 지정 판매대리인에 의하여만 이루어집니다. | 12.3 전자 기기 안전상의 이유로, 귀하는 기내에서 휴대용 녹음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자게임기, 휴대폰 또는 기타 전송기기(원격조정 장난감 및 워키토키 포함)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당사의 허락 없이 CD 플레이어, 노트북, 시청각 녹음기, 전기 면도기를 포함하는 기타 전자기기를 기내에서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보청기 및 심장박동기는 제외). 12.4 위반 시 조치 귀하가 제 12.3 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비행이 종료될 때 또는 당사가 적절하고 판단하는 때까지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 13 조: 항공사의 주선 당사가 여하한 제 3 자와 사이에 귀하에게 항공운송 외 다른 여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협의하거나, 또는 호텔 예약 또는 차량 임대와 같이 제 3 자가 제공하는 운송 및 서비스에 관하여(항공운송은 제외) 항공권 또는 바우처를 발행하는 경우, 당사는 제 3 자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해당 제 3 자의 계약조건이 적용되며, 해당 서비스로 인해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행정 절차 14.1 일반 출발지, 도착지 또는 경유지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여행 관련 요건, 그리고 당사 규정 및 지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입니다. 당사는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요건의 준수와 관련하여 당사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제공한 지원 또는 정보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당사는 귀하가 해당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요건, 규칙 또는 지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 입게 된 여하한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4.2 여행 서류 귀하는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에 따라 필요한 출국, 입국, 보건 및 기타 모든 서류를 당사에 제시해야 하며, 당사가 그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귀하가 적용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또는 요건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귀하의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당사가 그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데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의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14.3 입국 거부 귀하의 입국이 거부되어 당사가 정부의 명령에 따라 귀하를 출발지점 또는 최초 출발국가로 돌려 보내야 하는 경우, 귀하는 적용될 운임을 당사에 지급하는 데 동의합니다. 당사는 해당 운임의 결제를 위해 미이용 운송에 관하여 당사에게 지급된 일체 금원, 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여하한 금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입국거부, 입국, 또는 강제출국된 장소까지의 운송에 관하여 수령한 운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14.4 벌금, 구금비용 등에 대한 승객의 책임 귀하가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 요구 및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된 여하한 벌금 또는 범칙금을 당사가 납부 또는 예치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야기된 일체의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의 청구에 따라 납부되거나 예치된 여하한 금액 및 지출된 일체의 관련 비용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해당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미이용 운송에 관하여 당사에게 지급된 금원, 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여하한 금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5 세관 또는 기타 공식 검사 필요한 경우, 귀하는 세관 또는 기타 정부 공무원이 자신의 수하물을 검색하는 데 입회해야 합니다. 당사는 검사로 인해 귀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4.6 보안 검색 귀하는 정부 기관, 공항 직원 또는 다른 항공사 또는 당사가 실시하는 모든 보안 검색에 응해야 합니다. 제 15 조: 순차 운송인 항공권 1 장, 또는 연결항공권으로 여러 항공사가 운송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협약의 목적에 따라 단일 운항으로 간주됩니다. |
제 16 조: 손해배상 책임
16.1 국제운송
본 운송약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에 따른 국제운송에 대하여는 협약의 책임 규정이 적용됩니다.
16.2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당사에 대한 청구에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16.2.1 당사는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와 관련해 회복가능하고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에 관한 여하한 청구에 대하여는 협약에 따른 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부언하자면, 모든 청구는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필요로 하며, 당사는 적용 가능한 몬트리올 협약 제 21(2)조에 따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16.2.2 당사는 그러한 청구 중 113,100 SDR 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공사가 자신 또는 자신의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협약상 항변을 원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6.2.3 위 제 16.2.1 항 및 제 16.2.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그러한 일체의 청구에 대해 협약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방어 수단을 보유하며, 여하한 다른 당사자 및 제 3 자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분담금 구상 및 면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보유합니다; 그리고 16.2.4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 제 16.2.1 항에 따른 한도의 포기, 또는 위 제 16.2.2 항에 따른 항변의 포기는 사회보험 또는 유사한 기관이 제기한 청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구에는 협약상 책임제한 및 항변이 적용되고, 당사는 승객 또는 그 피부양자가 여하한 사회보험 또는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지급금을 초과하는 회복가능하고 배상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16.3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관련 법률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당사의 여하한 운송 중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경우에 있어 아래에 따르기로 동의합니다(협약으로 규율 되지 않는 국제운송 및 말레이시아 내 국내운송 포함): | 16.3.4 위 제 16.3.1 항에 따른 한도의 포기, 또는 위 제 16.3.2 항에 따른 항변의 포기는 사회보험 또는 유사한 기관이 제기한 청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구에는 적용 법률에 따른 책임제한 및 항변이 적용되고, 당사는 귀하 및 그 피부양자가 여하한 사회보험 또는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지급금을 초과하는 회복가능하고 배상될 손해에 관하여 배상합니다. 16.4 협약의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항 전술한 바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협약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16.4.1 당사는 말레이시아 항공 또는 당사가 다른 항공사의 운송노선에 관하여 당사의 항공사 지정자 코드로 항공권 또는 수하물표를 발급하는 경우에 관한 손해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 외에 다른 항공사의 운송노선에 관하여 당사가 항공권 또는 수하물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다른 항공사의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위탁수하물에 대한 손해의 청구에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하여, 여러 항공사가 위탁수하물의 운송을 수행하였다면, 귀하는 최초 또는 최종 항공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승객의 여정에 관여한 각 항공사의 책임은 각 항공사의 자체 운송약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16.4.2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당사의 과실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수하물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과실이 기여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과실의 기여에 관한 적용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16.4.3 본 운송약관 및 협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 또는 그 수하물의 지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16.3.1 손실에 대한 증명을 조건으로,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회복가능하고 배상되어야 하는 손해에 관한 청구에 대한 방어에 있어 113,100 SDR 미만에 대하여는 책임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16.3.2 귀하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로 인해 제기된 청구와 관련하여, 당사는 합리적인 법률 비용을 제외한 손해액의 합계가 113,100 SDR 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당사 및 당사의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당사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16.3.3 위 제 16.3.1 항 및 제 16.3.2 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그러한 일체의 청구에 대하여 적용 법률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어수단을 보유하며, 여하한 다른 당사자 및 제 3 자에 대하여 구상할 권리(분담금 구상 및 면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보유합니다; 그리고 | 16.4.4 당사는 당사가 여하한 법률, 또는 정부 규정, 정부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또는 귀하가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여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6.4.5 손해를 야기하려는 의도로, 또는 손해가 야기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협약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a)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한도는 위탁수하물에 관하여 1 킬로그램당 17 SDR, 비위탁수하물에 관하여 1 킬로그램당 332 SDR 이고, 위탁수하물의 중량이 수하물표에 기록되지 않은 경우, 위탁수하물의 총 중량은 당사 규정에 따라 관련 운송의 클래스에 대하여 허용되는 무료 수하물 중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b)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한도는 승객당 1,131 SDR 입니다 (위탁수하물 및 비위탁수하물 모두에 대하여). 적용 법률에 따라 다른 책임한도가 적용될 경우 그러한 다른 책임한도가 적용되고, 위탁수하물에 관하여 제 9.7 항에 따라 더 높은 가격을 신고한 경우, 당사의 책임은 더 높게 신고된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16.4.6 본 운송약관이 특별히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귀하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모든 손실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a) 운송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당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여하한 손실 또는 비용; (b) 귀하에 대한 당사의 계약 또는 의무 위반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한 여하한 손실 또는 비용 (협약 또는 관련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c) 여하한 수익손실 또는 영업손실; | 16.4.10 당사의 책임에 대한 일체의 면책 또는 제한은 당사의 대리인, 직원 및 대리인, 그리고 당사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 직원 및 대표자의 이익으로 원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대리인, 직원, 대표자 및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는 당사의 책임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6.5 선급금 당사의 운송 도중 귀하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배상에 관한 권리자에게 그가 겪는 어려움에 비례하여 즉각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선급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여하한 선급금은 책임의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고, 당사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그 반환은 손해가 귀하의 과실 또는 선급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거나 기여한 경우, 또는 배상에 관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선급금이 지급된 경우 가능합니다. 16.6 포기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한, 본 운송약관의 어느 규정도 협약 또는 적용 법률에 따른 당사의 책임에 대한 면책 또는 제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
(d) 귀하에 대한 계약 또는 의무 위반에서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여하한 손실 (협약 또는 관련 법률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e) 귀하가 업무 과정에서 또는 업무를 위해 여행하는 동안 발생한 여하한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 16.4.7 당사는 귀하의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에 의해 귀하 또는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재산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당사의 재산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귀하는 그 상해 또는 손해의 결과 당사가 입은 모든 손실 및 비용에 관하여 보상해야 합니다. 16.4.8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당사가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귀하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깨지기 쉽거나 상하기 쉬운 품목, 예술품, 카메라, 돈, 보석, 귀금속, 은식기류, 유통어음,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업무 서류, 여권 및 기타 신분 증명서, 견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용 협약의 책임한도가 적용됩니다. 당사는 수하물의 내재된 결함, 성질 또는 문제점에 의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6.4.9 귀하의 나이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본인에게 위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사망을 포함하여 그러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에 기인하는 일체 질병, 부상 또는 장애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않습니다. 제 17 조: 청구 및 소송에 관한 소멸시효 17.1 청구 통지 위탁수하물에 관하여는 수하물을 수령할 권리자가 손해를 발견한 즉시 그리고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당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손해에 대하여 여하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연에 관하여는, 귀하가 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늦어도 21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손해에 대하여 여하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의 제기는 반드시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작성되어 당사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17.2 책임의 소멸 당사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여하한 권리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 또는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했던 날, 또는 운송이 중단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멸됩니다. 이 기간은 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법정지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제 18 조: 변경 및 포기
제 20 조: 기타 조건
당사의 대리인, 직원 또는 대리인은 본 운송약관의 여하한 조항을 변경, 수정 또는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 19 조: 장애인 승객 19.1 일반 19.1.1 귀하가 장애 있는 승객으로 여하한 특수한 지원을 | 귀하 및 귀하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은 당사에게 적용되거나 당사가 채택한 다른 특정 규정 및 조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조건은 중요하며 때때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조건은 다음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a) 동반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운송; (b) 장애 있는 승객; (c) 임산부 및 환자; |
필요로 하는 경우, 예약할 때 당사에게 이러한 특수한 요구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9.1.2 귀하가 장애 있는 승객이라면, 당사는 귀하의 특수한 요구사항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곳에서 귀하를 운송할 것입니다. 항공권 예매 시 이러한 특수한 요구사항을 당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라도, 당사는 특수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것입니다. 19.2 좌석배정 제 6.4 항의 좌석배정에 관한 모든 규정은 장애 있는 승객에게도 적용됩니다. 나아가 귀하가 장애 있는 승객으로 벌크헤드 좌석을 필요로 할 경우, 다른 장애 있는 승객에게 이미 배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좌석을 귀하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19.3 보호자 동반 당사는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귀하가 스스로 항공기에서 대피할 수 없거나 안전 지침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비용으로 보조자를 동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9.4 수하물 휠체어 또는 지팡이와 같은 보조기구 운반에 대하여는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러한 보조기구는 무료 수하물 허용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9.5 의료용 산소가 허용되는 항공편의 경우, 의료용 산소 서비스 및 제공에 대하여 요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조자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19.6 당사는 여하한 항공편에 있어 들것에 실려 여행해야 하는 승객의 수용을 거절,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 (d) 전자 기기 및 물품 사용에 대한 제한; (e) 비행 중 주류 섭취; 또는 (f) 당사 또는 규제기관이 귀하 또는 그 수하물 운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 문의사항 연락처: Group Legal Practice Level 1, Administration Building, Southern Support Zone (SSZ), 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 – KLIA, 64000 Sep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