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개설한 ERP 및 INTERNET시스템에 의하여 EMP로 송수신 되는 전자문서는 정식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발주서를 전자문서로 을에게 송부하여 을이 이를 ERP 전 산망을 통해 접수·확인한 때 갑이 개별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