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개설한 ERP 및 INTERNET시스템에 의하여 EMP로 송수신 되는 전자문서는 정식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이 발주서를 전자문서로 을에게 송부하여 을이 이를 ERP 전 산망을 통해 접수·확인한 때 갑이 개별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구 분 | 금 액 | 지급xx | 지급방법 | |
선급금 ( %) | ||||
중도금 | 1차( %) | |||
2차( %) | ||||
잔 금( %) |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
계약금액 | 금 xx (₩ ) - (용 역 )공 급 가 액 : 금 xx (₩ ) - x x 공 급 가 액 : 금 xx (₩ ) (해당되는 xx에 한함) - 부 가 가 x x : 금 xx (₩ ) | |
대금결xxx | ||
대금지급 | ||
납품xx (장소) | 년 x x( ) | |
계약이행보증금 | 일금 xx (₩ ) | |
xx담보책임기간 | 목적물(발주부품 )의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개월 | |
xxxx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100분의 ( ) | |
지체xx률 | 지체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 | |
xx의 xxx부품 제xxx업무에 대하여 원사업자(갑) 와 수급사업자(을) 는(은) 본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xx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기본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xx날 인한 후 각각 1부씩 xx한다. 20 년 x x | ||
원사업자(갑) | 수급사업자(을) |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
첨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개별계약서 3. 사양서류 |
xxx업종 xxx도급 기본계약서[前文]
xxx업종 xxx도급 기본계약서[本文]
ㅇㅇㅇ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ㅇㅇㅇ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xxx업종 xx 하도급xx에 관하여 xx존중과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 급xx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절 총칙 및 계약 체결
제 1 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xxx 부품(부속품을 포함한다) xx 및 개발 xx에 xx 본 계약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 및 이에 따른 개개의 xx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xxxx의 존중 및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 도급법’이라 한다)」,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이하 ‘공xxx법’이라 한다」) 등 xx법령을 xxxxx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부품의 xx하도급에 관한 기본 사항을 xx 것으로 별도의 xx이 없는 한 본 계약과 별도로 체결하는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 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xx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xx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별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계약과 xx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xxx법과 xx 법령에 위배되는 xx은 을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xx이다.
제 3 조 (서면 발급 및 개별계약의 체결)
① 갑은 을이 부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이 기 재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며, 갑과 을은 위 서면에 함께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xx날인하여 야 한다.
1. 부품의 발주년월일
2. 부품의 품명, 사양, xx, 단가
3. 부품의 납품xx 및 납품장소
4. 부품의 검사방법 및 검사xx
5.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대금이 xx되는 xx에는 그 xx된 금액을 포 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xx
6. 갑이 을에게 부품의 xx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xx에는 그 xx 료 등의 품명 ㆍ xx ㆍ 제공일 ㆍ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7. xx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 차
② 갑x x1항에도 불구하고 xx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 사고로 인한 긴급xx공사를 하는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xx 갑은 해당 사항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xx xx을 서면에 적어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한 다.
③ 갑이 제1항 xx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2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을x x에게 다음 xx의 사항을 적고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위xxx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통지는 xxxx우편xx 그 밖에 통지의 xx 및 xx 여부 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자xxx나 xxx자주소를 xxx xxx편 포함)으로 xxx 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xx받은 작업의 xx
2. 하도급대금
3. 제xxx일
4. 갑과 을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 함한다)
5. 그 밖에 갑이 xx한 xx
④ 갑x x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 (否認)의 의사를 적고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xxxxx 하며, 갑이 이 기간 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에는 xx 을이 통지한 xx대 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x다. 이러한 xx은 xxxx우편xx 그 밖에 xx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xxx자xxx 나 xxx자주소를 xxx xxx편 포함)으로 xxx 한다. 다만, 갑이 xx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xx할 수 없었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개별계약에는 목적물(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로부터 최종적으 로 xx하는 부품을 xx한다)의 위xxx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xx, 단
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xx,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 일, 기타 xx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개별계 약의 xx 일부를 xx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⑥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5항 본문의 xxxx을 xx한 발주서(전자문 서 포함)를 을에게 교부 하고, 을이 이를 xx함으로써 xx하며, 갑과 을은 위 서면에 함께 xx 또는 xx날인xxx 한다. 다만, 을이 xx을 거부할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xxx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xx에는 계약이 xx된 것 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라 발급된 서면에 갑과 을이 xx 또는 xx날인한 때에 그 서면과 같은 xx의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을이 통지한 xx 대로 xx이 있었던 것으로 xx된 xx, 그 통지와 같은 xx의 개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⑧ 갑은 납기가 xx되어 발주서에 xx 발주품목의 납기를 xx할 수 없을 때에 는 발주서에 납기를 xx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xx 개별계약x x 이 품명, xx,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을에게 교부함으로써 xx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의 사를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개설한 ERP 및 INTERNET시스템에 의하여 EMP로 xxx 되는 전자문서는 xx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전자문서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xx 갑이 발주서를 전자문서로 을에게 송부하여 을이 이를 ERP 전 산망을 통해 접수·확인한 때 갑이 개별계약서를 을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 (부당한 특약의 xx)
① 갑은 을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 이라 한다)을 xxx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갑이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 x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xx
2. 갑이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을에게 부담시키 는 xx
3. 갑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을에게 부담시키 는 xx
4. 그 밖에 하도급법에서 xx하는 을의 xx을 제한하거나 갑에게 부과된 xx 를 을에게 전가하는 등의 xx
제 5 조 (계약의 xx)
① 갑과 을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이 필요하다 고 xx하거나 발주자의 xx에 의하여 계약xx을 xx․추가하고자 하는 xx에는 xx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갑과 을이 xx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의 xx로 사xxx,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xx이 xx되어 하도급대금의 xxx 필요한 xx,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xx의 xx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xxx다. 다만, 위xxx·xx이 xx되기 전에 을이 xx xx한 부 분에 관하여는 갑은 을에게 이를 xx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작업한 물량에 대하여 갑이 발주자로부터 이 부 분에 대해 증액 받지 못하였어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제 6 조(발주)
① 갑은 개별계약에 따라 을에게 목적물을 xx xx할 때, 을이 목적물을 xx·납 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xx을 두고 발주xxx 한다.
② 갑은 을에게 가능한 장기적인 목적물 xx xx계획(연간 발주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xx를 제공xxx 한다.
제 7 조 (사양서류)
①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발주부품의 사양서류는 다음 x x와 같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xx도 및 부품규격
2. 검사xx 및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xx․xx방지 및 xx에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 포함)
② 을x x1항의 xx에 의한 사양서류의 xx․규격 등이 불분명하거나 xx이 있 다고 xx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협의xxx 한다.
③ 을x x1항에 의한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xxx 하 며 그 xx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사양 또는 제작방법의 xx에 관하여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xx에 따른 xxx품(xx xx된 목적물)의 사 후처리는 협의하여 정한다.
제 8 조 (부품개발)
① 갑은 을에게 부품개발을 의뢰할 때에는 부품xxx획을 사전에 제시xxx 하 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 부품의 xx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을x x1항의 xx에 의한 부품개발을 의뢰받은 때에는 소요xx를 xxx x 적서 및 개발계획서를 갑에게 xxxxx 한다. 이 xx 갑은 을과 협의하여 그의 xx을 xx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부품개발에 따른 견본품 또는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xx에 대하여는 별도의 xx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xxx다.
제 2 절 하도급대금(단가) 결정 및 납품 ․ 검사 제 9 조 (하도금대금의 결정)
① 계약물품의 단가는 xx․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시가의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xxx에 따라 갑과 을 간의 협의로써 결정한 다.
② 제1항의 단가에는 별도의 xx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 까지의 포장비, xx,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xx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xx 하도급대금은 본 계약기간 동안에는 갑과 을이 xx 협의하여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는 xx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④ 신제품(초도품) 제작 등과 같이 발주 전에 확정단가를 정하기 어려운 xx와 같 은 특별한 xx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xx 임시단가를 xx 적용 하되, 추후 확정단가가 xxx는 때,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xxxxx 한다.
제 10 조 (부당한 하도금대금의 결정 xx)
① 갑은 을에 대해 xx 등의 xx을 하는 xx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 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xx으로 하도급대금을 결 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 로 본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 는 행위
2. 협xxx 등 어떠한 xx으로든 일방적으로 xx 금액을 할당x x 그 금 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을을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 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을에게 발주량 등 xx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xx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갑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 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계속적 xx계약에서 갑의 xx적자, 판매가격 xx 등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을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제11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xx)
① 을은 xx 등의 xx을 받은 후 목적물의 xx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xx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xxx 불가피한 xx에는 갑에게 하 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을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x x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조합원인 xx, 조합은 을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 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xx에는 조합x x에게 하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 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xx: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xx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xx: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 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xxx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xxx는 xx로서 「최저임금 법」 제10조에 따라 xxxx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xxx 변동된 xx: xx 3년간의 xx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xx 3년간의 xx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xx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xxx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xx: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 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xx,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xx xx에 따라 경 비가 변동된 xx: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을의 xx에 따라 갑에게 하
도급대금의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을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xx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xx으로 원재료의 가격xx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 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xxx xx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xx으로 xxx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 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xxx xx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xx으로 공공요금, xx,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xx xx에 따른 xx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 센트 xxx xx
④ 갑x x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xx 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 한다.
⑤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을을 하도급대금의 xx을 xxx는 xx 갑은 을과 하도급대금 xx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 금 xx을 xx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⑥ 갑 또는 을(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xx의 xx 조합을 포함한다)은 다음 x x 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하도급분쟁xxx의회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xx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갑이 대 금의 xx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xx
2. 갑과 을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다른 xx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xx에 관한 합의에 xx하지 아니한 xx
3.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xx
4. 갑과 을이 제시한 xxx액이 xx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xx
5. 합의가 xx되면 xxxx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갑 또는 을에게 중 xx 손해가 xx되는 xx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
⑦ 갑과 을xx 조합은 하도급대금의 xx을 xx하는 xx에는 조xxx에 해당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xxxxx 한다.
⑧ 갑은 을 또는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xx을 xx한 것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수 xxx를 제한하거나 xx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 12 조 (설계xx ⑨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
① 갑은 부품xx 및 개발을 xx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xx에 xx 해당하는 때
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xx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xxx 한다. 다만, 갑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xx에는 그 xx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xx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xx 또는 완료에 xxx용이 들 xx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xx, 갑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 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을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 을 을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x x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xxx 한다.
④ 갑이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xx의 xx에 관하여는 하도급 법 제13조제8항을 xx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xx한다. 이 xx 하 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 13 조 (납기)
① 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 할 xx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xx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을은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변 경할 수 있다.
③ 을은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xx 사전에 그 xx 및 실 제 납품예정일x x에게 통보하고, 갑의 서면 xx이 있는 xx에만 연장된 납 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제 14 조 (납품)
① 을은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x x 하는 xx을 납품xxx 한다. 다만, 갑의 xx로 제5조에 따라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xx이 이루어져 납품이 지연된 xx에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납 품기일을 연장xxx 한다.
② 갑은 부품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부품에 xx 검사전이라도 즉시(제46조의 x
x에 의하여 xx신용장을 개설한 xx에는 검사 완료 즉시) 을에게 수령증을 교부xxx 하며, 부품에 xx 검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xx xx 객관적이 고 xx․타당한 검사xx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xxx 한다.
제 15 조 (xx․검사 및 xx)
①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을로부터 부품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이 기간 내에 통지 하지 아니한 xx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발주부품의 기술적 특수 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xx이 xx되어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였 을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구체적 배상방법은 xx 협의하여 정한다.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의 xx․xx 또는 xx부족 등 납품에 이 xx 발생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하며 구 체적 배상방법은 xx 협의하여 정한다.
③ 갑은 검사 전 또는 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 고 xxxxx 한다.
④ 갑은 검사 결과 목적물의 수xxx xx의 필요성이 있는 xx 을과 협의하여 재납품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다. 이때 재납품에 소요되는 xx은 귀책사유 및 책임의 xx에 따라 xx 협의하여 정한다.
⑤ 발주부품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갑은 이를 xx하는 서면을 교부xxx 하며 그 시점에 발주부품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장검사 또는 무검사 xx 부품인 xx에는 부품의 xx시점에 인도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재검사 및 xx)
을은 검사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하여 그 불합격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xx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xx 재검사 방법 및 절차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재검사에 소요되는 xx은 재검사의 귀책사유 및 책 임의 xx에 따라 xx 협의하여 정한다.
제 17 조 (부족분․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처리)
① 을x x15조에 따른 검사결과 xx부족 또는 불합격된 부품에 대해서는 갑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xxx 한다. 이 xx에도 을은
납품xx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을x x15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xx에는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xxxxx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xxx 지 장이 없다고 갑이 xx하는 xx에는 을과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xx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의 xx에 의한 기간 내에 을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을과 협의 후 폐기할 수 있다.
④ 을x x2항에서 xx 기간을 초과x x 갑이 xx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xx 그 손해를 부담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갑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불합격품x x이 지급한 사급재의 xx에 의하여 발생한 xx에는 이에 xx 책xx 갑이 부담한다.
제 18 조 (xx용 부품의 납품)
갑이 사양을 xxx였거나 생산을 중단한 xxx의 부품일지라도 xx 출하된 x xx의 사후xx에 지장을 xx하지 아니xxx 갑과 을이 별도로 xx 협약에 따 라 갑이 xx용 부품을 발주하는 xx에는 을은 이를 계속 생산하여 납품할 책임 을 진다.
제 19 조 (부당반품의 xx)
① 갑은 납품된 부품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는 반품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xx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부품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품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갑이 공급한 설계 ․사양 및 원재료 등의 xx 오류 및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부품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갑의 원재료 공급 xx으로 인하여 납기가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부품을 반품하는 행위
제 20 조 (부당한 xx취소의 xx)
① 갑은 xxx 부품의 xx 및 개발을 위xx 후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xx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xxx는 행위
2. 목적물의 납품에 xx xx을 거부하거나 xx하는 행위
② 갑은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물 등에 xx 검사 전이라도 즉 시 납품증명서를 을에게 발급xxx 한다.
③ 제1x x2호에서 "xx"xx 을이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갑의 사실상 xx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xx 에는 갑이 검사를 시작한 때를 xx한 때로 본다.
제 21 조 (부당한 xx간섭의 xx)
① 갑은 을의 사업xx의 자유나 xx의 자율성, 즉 을의 xxxx에 xx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xx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의 행위 중 다음의 각 호의 행위는 부당한 xx간섭으로 본다.
1. 을이 임직원을 xx․xx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xx을 얻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을의 xx 목적물 품목, xx 등을 제한하는 행위
3. 을로 하여금 갑 또는 갑의 xx회사의 경쟁사업자와 xx하지 못xxx 하는 행 위
4. 을의 xx을 간섭할 목적으로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행위
5.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을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xx xx, 투입인력 등을 실 사하는 행위
제 22 조 (xx의 표시․포장)
납품하는 부품에 xx xx의 표시 및 포장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 23 조 (부품의 소유권 이전)
발주부품의 소유xx 제15조 제5항에 의하여 발주부품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 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 3 절 사급재 ⑨의 지급 및 xx 제 24 조 (사급재의 지급)
① 갑은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 xx법령의 xx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부품의 제작에 xx되는 재료․부품․반제품 또 는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을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사급재의 유․xx 여부, 품명․xx․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대가, 그 지급방법 및 지급xx 등은 xx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③ 을x x으로부터 사급재를 xx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검사xxx 하며, 이에 품질․xx 등에 xxx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x x xx 협의 하여 처리한다(원칙적으로 갑은 그 xx을 확인 x x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갑이 xx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xx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을이 제3항의 검사 및 통지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재의 xx 및 xx부 족에 xx 책임은 을이 부담xxx 한다. 다만, 사급재의 성질상 xx 즉시 xx를 발견할 수 없는 xx xx 후 6개월 이내에 사급재의 숨겨진 xx가 발견되면 갑이 xx에 기인하는 xxx상 등의 책임을 지며, 6개월 내에 하 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xx되는 xx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을은 xx으로 사급재를 xx한 xx 이를 xx하고 남은 재료․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xx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처리에 xx이 발생할 xx 에는 갑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 을은 갑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xx 또는 갑의 사급재로 인하여 xx부품에 불량이 발생한 xx에는 신속히 갑에게 이를 통지xxx 하며 불 량발생에 xx xx책임은 xxx공자가 부담한다. 다만, 책임의 xxx x 확하지 아니한 xx에는 xx 합의하여 처리한다.
제 25 조 (사급재의 소유권)
사급재의 소유xx 갑이 xx한다. 다만, 갑이 xx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xx에는 을이 그 대금을 xx한 때에 을이 이를 xx한다.
제 26 조 (xx ⑨의 양도․대여)
① 갑은 발주부품의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xx이 있는 xx 발주부품의 제작에 xx되는 xx․치공xxx 또는 기구류 등(이 하 “xx 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xx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xx에 가격․임대료, xx 또는 반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대여받은 xx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xx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 야 하며, 그 xxx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xx를 제외하고는 갑의 x
x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xx xx하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갑의 손해 를 배상xxx 한다.
④ xx 등의 대여에 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xx 등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에 대하여는 제25조를 각각 xx한다.
제 27 조 (사급재 및 대여품의 대금지급 및 조건)
① 갑은 을에게 xx xx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xx하게 한 xx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xx에 xx 하도급대금의 지 급xx에 앞서 구매대xxx xx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해서는 아 니 된다.
② 갑은 을에게 사급재 등x x이 구입․ xx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xxx다 현 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xxx xx대가를 지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 28 조 (사급재 및 xx ⑨의 취급)
① 을x x이 제공한 사급재 또는 xx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 지고 xxxxx 한다.
② 을x x24조의 xx에 의한 사급재 또는 제26조의 xx에 의한 xx 등이 지급된 후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을이 선량한 xx 자로서 주의를 다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갑의 xx 없이 제1항의 xx에 의한 사급재 또는 xx 등을 소xx 용 도 이외에 xxx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을은 사급x x 특히 xx사급재 또는 대xxx전에 양도받은 xx 등을 을 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xx하고, 갑의 xx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xxx 한다.
⑤ 을은 xxx행, 파산선xxx, 회생의 xx 또는 xx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xx전의 사급재, 양도 또는 대여받은 xx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 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사급재 또는 금형 등을 유상으로 양도받아 그 대금을 완제한 경우에도 제5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하며, 발주부품의 납품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처리방법을 상호 협
의할 수 있다.
⑦ 을의 책임하에 제작된 금형 등일지라도 갑으로부터 기술사양․설계도면 또는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갑에게 납품하기 위한 부품제작용일 경우에는 을은 임의로 발주부품 제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을은 사급재․금형 등의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 기점검 및 교정․보수를 한다.
⑨ 을은 정밀도 유지를 위해 갑에게 사급재․금형 등의 점검 및 교정․보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4 절 하도급대금 지급
제 29 조 (하도급대급의 지급)
① 갑은 부품의 수령일(납품이 빈번하여 갑과 을이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 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 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령일을 하 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부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 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부품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갑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 등을 받 았을 때에는 을이 위탁받은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 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갑이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위 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을은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 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 임은 을이 부담한다.
⑥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 위탁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
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 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을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납품일로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⑧ 갑이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 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하도 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를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 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을의 납품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 갑이 하도급대금을 을의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서 각 적용하는 할인율 및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의 할인율 고 시」 및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 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에 따른다.
제 30 조 (선급금의 지급)
①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제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갑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위탁하기 전에 선급 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을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의 선급금을 을에게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 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로부터 만기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라도 을이 위탁받은 목적물의 제조·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선급금의 사용분야, 선급금 정산 등에 대하여 을과 협의하여 별도로 개별계약 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1 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자신이 제조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갑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 급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1. 갑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갑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갑 및 을 사 이에 합의한 경우
3. 갑이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 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을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갑에 대한 발 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을에 대한 갑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을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2 조 (감액의 금지)
① 갑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갑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 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 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과오를 이 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 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 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 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 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갑이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감액 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갑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사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서면 사본과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33 조 (대금의 상계)
① 지체보상금, 손해배상금, 기타 을로부터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 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납품대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② 갑이 제1항의 상계를 하고자 할 경우 상계할 갑과 을의 채권액을 명시한 정산 서를 을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 34 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① 갑은 을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이 하도급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소유권, 담보제공 등의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5 절 일반사항
제 35 조 (품질보증)
① 을은 발주부품에 대하여 기획․설계․생산 및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운영하여 제7조에서 정한 사양서류에 일치시켜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활동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을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갑은 을에게 계약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사항에 대하여 별도 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을은 발주부품 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재료변 경, 조성부품의 국산화 또는 재하도급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갑은 을의 승인요청이 있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의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35 조의 1 (기술의 지도.훈련 및 협력)
갑은 목적물의 제작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제조에 필요하거나 을의 요청이 있 을 경우에는 갑의 기술자를 을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제작기술, 공법, 자재 및 생 산관리, 품질보증 등을 지도와 조언을 하거나 을의 기술자를 갑의 사업장에서 필 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갑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 36 조 (하자담보책임)
① 을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이내에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갑과 을이 별도로 체결하는 클레임보상협정에 따라 그 하자의 보수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다만, 제조 위탁 목적물의 특성상 이 기간 내에 하자의 발견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 에 따른다.
제 37 조 (제조물책임)
① 을은 갑이 발주한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 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 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그 청구 및 소
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③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 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 38 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생산관리․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부품의 생산 또는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을의 동의를 받아 을 의 공장설비․생산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 39 조 (발주부품의 개선에 대한 상호협력)
① 을은 발주부품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을의 제안으로 발주부품의 품질이 개선되거나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을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0 조 (지식재산권 ⑨의 실시 및 출원)
① 을은 발주부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실용 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부품의 제작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갑과 을은 계약물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 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 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갑 또는 을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 도 갑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부품 및 그 제조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갑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 은 갑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을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 건으로 갑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갑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을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이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을의 사양에 의거 발주부품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 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갑의 사양 에 따라 발주부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 다.
제 41 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⑨)
① 갑은 을의 기술자료(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을이 손해를 입은 경 우,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갑이 제1항에 따라 을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을과 사전에 합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갑은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2항 제1호의 요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갑과 을은 목적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기 위하여 을의 제조 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예치기관)에 예치 할 수 있다.
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 지침」에 따른다.
제 42 조 (재하도급)
① 을은 갑이 발주한 부품을 제조함에 있어 업무 중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 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조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을과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을이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 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2. 갑, 을 및 재수급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하기로 한 경우
3. 을이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로서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갑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 급액에 해당하는 을에 대한 갑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 자에 대한 을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갑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기지급한 하 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⑥ 갑은 을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 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제3자의 선정․계약 조건 설정’ 등을 통해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3 조 (기밀의 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기밀 (도면, 필름, 자료, 금형 등, 기타 모든 노하우 등)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갑과 을은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 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 44 조 (주문 이외 부품의 제작․판매 및 사용의 금지)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을 침해할 수 있는 부품의 제작․판매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 니 된다.
1. 갑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
2. 이미 상호 합의하여 갑의 승낙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을이 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
제 45 조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46 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① 갑은 수출용 부품을 을에게 제조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을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 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②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갑이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임가공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③ 을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않거나, 갑이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상태에 있는 등으로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매확약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제46조의 1(관세 ⑨ 환급액의 지급)
① 갑은 수출할 물품을 을에게 제조 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 터 60일 이내에 을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 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의 고시인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의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 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에게 납품대금에 포함해 관세 등을 선지급할 경우, 을은 갑이 국가로 부터 관세 등 금액의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 환급에 관련된 제반 업무에 적 극 협조해야 한다.
제 47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 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 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 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 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 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 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48 조 (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① 갑 또는 을은 제47조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제49조에 의한 거래의 정지 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양서류․대여품 또는 무상사급재 등을 신속히 반환하며, 을은 갑의 업무상.기술상 기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갑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갑으로부터의 양도여부에 관계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
든 전용 금형 등, 발주부품의 재고 또는 유상사급재를 제3자에 우선하여 갑에 게 양도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금형 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 을, 발주부품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유상사급재는 지급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9 조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의 예고)
갑과 을은 제47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 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50 조 (보복조치 금지)
갑은 을 또는 을이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을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 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갑이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11조에 따른 갑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 료를 제출한 행위
제 51 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갑 또는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 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갑이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5조에 따 라 을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32조, 제41조,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을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52 조 (이의․분⑨의 해결)
①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 련법령을 적용하며, 위 법상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는 일반 상 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 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 기한다. 다만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3 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전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없으면, 매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 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제 54 조 (잔존의무)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및 종료 후 에도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24조 제4항 및 제36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2. 제37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3. 제40조 및 제41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기술자료 등에 관한 사항
4. 제43조에 정하는 기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제 55 조 (지체상금)
① 을이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 의 1.5/1000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하도급대
금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위탁에 대한 완성부분을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 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 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갑의 요구로 제5조에 따라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 우
6.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 른 검사에 의하여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 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 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 입한다.
제 56 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
① 을은 갑의 위탁 목적물의 생산 및 제조과정 및 최종납품을 위한 포장과정에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조공정간 발생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 될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만들어 운영하여야 한다.
③ 을은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 어 운영하여야 한다.
④ 을은 을의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대책 마련시 필요한 경우 갑에 게 지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을은 제42조에 의거 갑의 승인 하에 재하도급을 시켰을 때에도 환경오염의 최 소화 및 안전경영에 대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7 조 (기타)
본 계약에 첨부된 자동차업종 관련 제조위탁(하도급)거래 개별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개별계약서 예시]
1. 위탁계약명
2. 위탁 목적물 내지 내용
자동차업 개별계약서
6. 사급재
3. 위탁기간 | |||
•착수일: | 년 | 월 | 일 |
•납품일: | 년 | 월 | 일 |
연 번 | 품목 | 단가 | 수량 | 소계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합 계 | 원 |
4. 계약금액
• 공급가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금 원정(₩ )
5. 대금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갑과 을은 년 월 일 작성한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개별계 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분 | 금 액 | 지급기일 | 지급방법 | |
선급금 ( %) | ||||
중도금 | 1차( %) | |||
2차( %) | ||||
잔 금( %) |
원사업자(갑) | 수급사업자(을) |
회사명: 주소: 대표자: (인) | 회사명: 주소: 대표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