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운xxx
발효일: 2020년 1월 6일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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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조 xx의 거절 및 제한 13
12 제12조 기내에서의 행동 23
14 제14조 출입국 수속 24
15 제15조 연결운송인 26
18 제18조 제소의 제한 29
19 제19조 xx 및 포기 29
“예xxx지”란 출발지와 목적지를 제외하고 항공xxx 운송인의 시간표에 여객이 취하는 xx 상 예정된 기항지로서 정해져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항공사 코드”란 특정 운송인을 식별하는 2~3자리의 알파벳xx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을 xx한다.
“대리인”xx 특정 서비스의 판매 용이화에 있어 CAL이 xx하고 있는 지위를 말한다.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CAL은 어떠한 계약에서도 당사자xx xxxx.
“위xxx인"xx 운xxx 임명한 여객 판매 대리인으로서 운xxx 제공하는 서비스 분야, 그리고 위임 시 타 항공 운송인의 서비스 분야에서 항공 여객 xx 판매를 담당하여 운송인을 xx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수하물”xx 비행 시 여객과 동반하는 개인 소지품을 말한다.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수하물에는 여객이 xx하는 xx 수하물과 비xx 수하물을 공히 포함한다.
“수하물 영xx”xx 여객이 xx하는 xx 수하물에 관련된 항공권의 일부분을 말한다.
“수하물 표”란 오로지 각 xx 수하물의 식별을 목적으로 운xxx 발행하는 문서를 말한다.
“탑승권(보딩패스)xx 체크인을 완료하였다는 xx으로 승객에게 발급되는 종이 또는 xxx태의 서류이다.
“CAL”xx xx항공 유한회사(CHINA AIRLINES LIMITED)를 말한다.
“운송인”xx 항공권을 발행하는 CAL 등 항공 운송인과 그리고 여객xx 여객의 수하물, 또는 둘 xx를 xx하거나 그러한 업무를 맡거나 혹은 항공 xx과 관련된 기타 서비스 일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위임 받은 항공 운송인 xx를 말한다.
“운송인 xx"xx 본 운xxx을 제외하고 항공권 발행일에 발효되는 규칙을 xx하며, 여객xx 수하물, 또는 둘 xx의 xx에 적용되며 또한 적용되는 xx 태리프 일체를 포함한다.
“요금”은 모든 요금, 추가 요금, 수수료 및 공항세를 xx한다.
“xx 수하물”xx 운송인의 단독 책임 하에 xx하고 운xxx 수하물 xx표나 수하물 표, 또는 둘 xx를 발행하는 수하물을 말한다.
“탑승수속 마감”xx 운xxx xx xx으로서 여객이 반드시 그 전에 탑승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xxxxx 하는 xx을 말한다.
“운xxx”xx 본 운xxx을 xx하며, 혹은 xx에 따라 타 운송인의 운xxx을 xx할 수 있다.
“연결편”xx 동일한 항공xxx 연결항공권 상에서 후속 xx을 제공하는 후속 항공편을 말한다.
“연결항공권”xx 타 항공권과 함께 단일 xx계약을 xxx여 여객에게 발행되는 항공권을 말한다.
“협약”xx 다음 협약서들 중 xx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조인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바르샤바 협약’이라 칭함)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1975년 몬트리올 추가 프로토콜 1번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1955년 헤이그에서, 그리고 1975년 몬트리올 추가 프로토콜 2번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1955년 헤이그에서, 그리고 1975년 몬트리올 추가 프로토콜 4번에 의하여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1961년 9월 19일 과다할라하에서 xx된 과다할라하 보충 협약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조인된 “국제항xxx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이하 ‘몬트리올 협약’이라 칭함)
“일”(日)xx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포함한 총 일력 xx를 말한다. 단, 통지를 할 xx에는 통지일은 xx xx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xxx간의 xx을 위한 xx에는 항공권 발행일 혹은 xx 개시일은 xx하지 아니한다.
“전자쿠폰”xx 전자 탑승용 쿠폰 혹은 운송인의 데이터베이스에 xx된 xx 자료를 말한다.
“전자항공권”xx 운송인에 의하여 혹은 운송인을 xx해서 발행된 전자 항공권 확인증(Itinerary/Receipt)과 전자쿠폰, 또한 해당 시 탑승 문서를 말한다.
“불가항력”xx CALxx 여객이 통제할 수 없는 특수하고 예측 불가능한 xx으로서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었던 xx를 말한다.
“xx”xx 관련된 항공편에 대하여 지불되었거나 지불될 예정인 금액을 말한다.
“탑승용 쿠폰”xx 항공권에서 ‘항공 xx’(good for passage)가 명시된 일부분으로서 여객의 xx이 xx하게 이행될 특정 구간을 명시한 쿠폰을 말한다. 전자항공권인 xx, 전자쿠폰을 말한다.
“전자 항공권 확인증”(Itinerary/Receipt)xx 전자항공권의 일부를 이루는 xx 혹은 xx의 문서로서 xx 및 공지사항이 수록된 것을 말한다.
“여객”이란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기로 xx되거나 xx될 예정인 사람으로서 유효한 항공권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여객용 쿠폰” 혹은 “여객x xxx”란 운송인에 의하여 혹은 운송인을 xx해서 발행된 항공권의 일부분으로서 여객임을 xx하며 최종적으로 여객이 xxxxx 하는 일부분을 말한다.
“SDR”xx 국제통화기금(IMF)이 정하는 특별xx권(Special Drawing Right)을 말한다.
“xx체류”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에 있는 어느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여객이 xx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태리프”란 xx될 xx 적합한 당국에 신고된 항공사의 공시 xx, 요금, xx 운xxx을 말한다.
“항공권”xx “여객항공권 및 수하물 영xx”이라 칭하는 문서나 전자쿠폰 중 둘 중 xx를 말하며, 둘 xx 운송인에 의하여 혹은 운송인을 xx하여 발행된 것이다.
“비xx 수하물”xx xx 수하물 외 여객이 소지한 수하물 일체를 말한다. “USA”란 미합중국을 xx한다.
“xxx간”xx 여객이 소지한 항공권이 xx에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2 제2조 xx의 적용
2.1. 총칙
2.1.1 제2.2~2.5항에서 정하는 바 외에 본 운xxx은 CAL이 xx를 위하여 이행하는 모든 여객 및 수하물 항공 xx에 적용된다.
2.1.2 본 xx은 또한 CAL이 당사의 운송인 규xxx xx 계약, 탑승권, 항공권에서 별도로 xx 범위를 제외한 xx xx 및 할인 xx에도 적용된다.
2.2. xxx항
2.2.1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CAL은 타 항공사와 “xxx항”이라 칭하는 xx를 맺고 있다. xxx항xx 여객이 CAL에 예약을 하였더라도 항공편 자체는 타 운xxx 보유한 항공기에서 해당 운xxx xx하는 것을 말한다. xxx항이 항공편에 적용될 xx,
CALxx CAL의 위xxx인은 여객이 예약을 한 시점에서 적용 사실을 공지한다. 본 운xxx은 항공권 상에 xx항xxx 항공사 코드 ‘CI’가 명시된 CAL의 항공편 혹은 항공편 구간에 따른 xx에 적용되며, 여객의 항공 xx에 xx하여 모든 xx에서 CAL이 여객에 xx 법적 책임을 진다.
2.2.2 CAL이 타항공사의 xx코드에 따라 항공권을 발권하는 xx CAL은 xx 항공사 및 xx 항공사에 적용되는 운xxx의 적용을 받는 대리인으로서만 행위한다. 각 xx 항공사는 자체 항공편의 xx과 관련된 xx을 가지고 있으며, 본 운xxx과 xx할 수 있다. CAL과 xx 항공사간 xx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을 포함하되 국한되지는 않는다.
a) 예약, 발권 정책 및 절차
b) 체크인 정책 및 절차 그리고 제한시간
c) 거절 및 xx의 제한, 그리고
d) 비행중단 처리 정책 및 절차
2.2.3 미국 공항에서 xxx항편에 장시간 활주로 xx xx이 발생할 xx, xx 항공사의 ‘ 활주로 xx xx 대책’이 여객의 권리에 적용되며, 판매 항공사의 대책과 xx할 수 있다.
2.2.4 기타 공항에서 장시간 활주로 xx 및/또는 xx이 발생할 xx xx 항공사의 xx 대책이 적용될 수 있다.
2.3. 미국 및 캐나다 출·도착 xx
2.3.1 캐나다 출·도착 xx – 본 xx은 캐나다 내 지점들 간의 운xxx 캐나다 내 지점과 xxx x xxx xxx xxxx, xxx xx xxxx xxxx xxxx xxx.
0.0.0 xx 출·도착 xx – 본 xx은 1958년 미연방항공법에서 정하는 항공 xx에 적용되지 않는다.
2.4. xxx송계약
xxx송계약에 따라 xx이 이행될 xx, 본 운xxx은 xxx송계약의 조건과 전세 항공권에서 준거하는 법률사항에 포함되는 범위에만 적용된다.
2.5. 법령 xx
본문에서 정하거나 준거하는 조항이 해당하는 협약 및 법률, 정부의 규xxx xx, xx에서 정하며 당사자들의 합의로 포기될 수 없는 사항에 반대될 xx,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떠한 조항의 xxxx 여타 조항의 xxx에 xx을 주지 아니한다.
2.6. xx이 xx에 xx
본문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운xxx과 운송인 xx 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시, 본 xx이 xxx되, xx 혹은 캐나다 xx 태리프가 적용되는 xx는 제외하며 해당 xx에는 태리프가 xxx다.
2.7 번역
영어 이외의 언어로 번역되는 곳에서 영어와 해당 언어간 xx의 차이가 있을 xx 중국어판이 xxx다.
3 제3조 항공권
3.1. 항공권은 xx계약에 xx 일단의 증거
3.1.1 항공권은 운송인과 항공권에 xxx 기재된 여객 사이에서 맺는 xx계약에 xx 일단의 증거를 xxx다. 운송인은 그러한 항공권을 소지하거나 지불 혹은 일부지불의 증거로서 운xxx나 운송인의 위xxx인이 발행한 기타 문서를 소지한 여객에게만 xx을 제공한다. 항공권은 항속적으로 발급하는 운송인의 xx이다. 항공권에 명시된 xx은 본 운xxx에서 정하는 조항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3.1.2 항공권의 xx xx
전자항공권의 xx를 제외하고, 개인이 운송인 xx에 의거하여 xx하고 정당하게 발행되었으며 해당 항공편의 탑승용 쿠폰과 기타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 여객용 쿠폰을 포함하고 있는 항공권을 제시하지 않는 한, 해당 개인의 xx은 xx하게 이행될 수 없다. 또한 제시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운xxx나 운송인의 위xxx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변조되었을 xx 여객의 xx은 xx하게 이행될 수 없다. 전자항공권의 xx, 개인이 확실한 xx을 제시하고 운송인 xx에 의거하여 xx하고 정당하게 발행되었으며 운송인의 데이터베이스에 xx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한, 해당 개인의 xx은 xx하게 이행될 수 없다.
3.1.3 항공권 분실 등
항공권의 전체나 일부가 분실 혹은 훼손되었거나 여객용 쿠폰과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이 포함된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할 xx, 발행하는 운송인은 여객의 xx과 운송인 xx에 따라 해당 항공권의 전체나 일부를 새 항공권을 발행함으로써 교체할 수 있다. 이때 운송인은 xx의 항공권이 항공편에 xx하며 정당하게 발행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xxxxx 하며, 여객은 운xxx xx xx으로 새 항공권에 적용되는 요금을 지불한다는 조건에 xxxxx 하며, 그 범위는 어떤 개인이 분실된 항공xxx 분실된 탑승용 쿠폰을 xx하거나 어떤 개인이 그에 따른 환불을 받는 범위에 한한다. 발행하는 운송인은 분실 혹은 훼손이 발행하는 운송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운송인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 교체 서비스에 xx 서비스 요금을 xx할 수 있다.
3.1.4 항공권의 비xxx
항공권은 양도할 수 없다. 항공권 상에 xx될 권리가 있는 개인이 아닌 타인이 해당 항공권을 통하여 xx을 하거나 해당 항공권에 xx하여 환불을 받을 xx, 운송인x x고의적으로 xx을 제공하거나 환불을 제공하여도 xx될 권리가 있는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xx될 권리가 있는 개인이 아닌 타인이 항공권을 제시하거나 해당 항공권에 xx하여 환불을 받은 xx, 운송인은 항공권을 제시한 개인에게 비고의적으로 xx을 제공하거나 환불을 제공하여도 xx될 권리가 있는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2. xxx간
항공권의 xx xxx간은 xx개시일로부터 1년, 혹은 항공권의 일부도 xx되지 아니한 xx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이에 항공권과 본 운xxx 혹은 운송인 xx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는 제외한다.
3.2.1 CAL의 xx으로 인하여 다음 사항들 중 xx가 발생하여 여객이 xxx간 내에 xx을 하지 못하게 될 xx,
a)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의 취소
b) 여객의 출발xx 목적지, 중간체류지에 해당하는 예정된 경유지에 미xx
c) xx에 따른 합리적인 항공편 xx 실패
d) 여객의 연결편 놓침
e) 객실 등급 xx
f) 사전에 확약한 xx의 제공 불가
해당하는 여객이 xx한 항공권의 xxx간은 CAL의 항공편에서 xx이 지불된 객실 등급에서 사전에 확약된 xx이 xx해질 때까지 연장된다.
3.2.2 여객이 예약을 xx한 시점에서 CAL이 해당 항공편에서 xx 제공이 불가하다는 xx으로 xxx간 내에 해당 여객이 xx을 할 수 없게 되었을 xx, 해당 여객이 xx한 항공권의 xxx간은 CAL의 xx에 의거하여 연장된다.
3.2.3 여객이 xx 개시 후 질병의 사유로 항공권의 xxx간 내에 xx을 완료할 수 없을 xx, CAL은 해당 여객이 xx한 항공권의 xxx간을 해당 여객이 xx진단서에 따라 xx이 가능하게 되는 xx까지, 혹은 해당 xx 이후 xx 재개 지점에서 xx이 지불된 객실 등급의 xx이 xx한 운송인의 첫 항공편 xx까지 (해당 여객이 지불한 xx에 적용되는 운송인 xx에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전제 하에) 연장한다. 항공xxx 전자항공권의 xx 전자쿠폰에 잔여하는 탑승용 쿠폰이 1개 이상의 xx체류지를 포함할 xx, 해당 항공권의 xxx간은
운송인 xx에 따라 xx진단서에서 명시하는 xx로부터 최장 3개월 연장된다. xx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불된 xx이 통상xx보다 xxx간이 짧은 특별xx일 xx, 해당 항공권의 xxx간은 최장 7일 연장된다. 위의 xx에서 운송인은 마찬가지로 xx와 xx하는 여객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타 xxx이 xx하는 항공권의 xxx간도 연장한다.
3.2.4 여객이 xx 중 사망할 xx, 사망한 여객과 xx하는 개인들의 항공권은 최단 체xxx을 xxx거나 xxx간을 연장함으로써 xx될 수 있다. xx을 개시한 여객의 직계가족이 사망할 xx, 해당 여객이 xx한 항공권의 xxx간과 해당 여객과 xx하는 여객의 직계가족의 항공권도 동일한 xx으로 xx될 수 있다. 그러한 xx은 적절한 사망증명서 xx 이후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연장되는 xxx간은 사망일로부터 최장 45일이다.
3.3. 탑승용 쿠폰의 xx 순서
3.3.1 CAL은 탑승용 쿠폰xx 전자항공권의 xx 전자쿠폰이 출발지에서부터 항공권에서 명시하는 순서로 xx되어야만 접수한다.
3.3.2 국제xxx 첫 탑승용 쿠폰xx 전자항공권의 xx 첫 전자쿠폰이 xx되지 않은 채 여객이 어느 xx체xxx 예xxx지에서 xx을 개시할 xx 해당 항공권은 xx하지 않을 수 있으며 CAL은 해당 여객의 항공권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3.3.3 각 탑승용 쿠폰xx 전자항공권의 xx 각 전자쿠폰은 xx이 예약된 xx 및 항공편에서 해당 쿠폰에서 정하는 객실 등급에서의 xx을 위하여 xx된다. 탑승용 쿠폰xx 전자항공권의 xx 전자쿠폰이 해당 쿠폰에 대하여 xxx 예약사항이 없이 발행될 xx, xx xx의 xx이 적용되며, 해당하는 항공편의 잔여 xx에 따라 xx이 예약된다.
3.4. 운송인의 명칭 및 주소
CAL의 명칭은 항공권에 CAL의 항공사 코드에 따라 약어로 xx되어 있다. CAL의 주소는 xxxx 대만 xx위안 시 33758 다위안 구 항잔 S. 길 1번지이다.
4 제4조 xx체류
정부의 xx와 운송인 xx에 따라 예xxx지에서 xx체류가 허용될 수 있다. xx체류는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되어 있고 항공권에서 명시하고 있어야만 허용된다.
5 제5조 xx 및 요금
5.1. 총칙
xx은 오로지 출발지 공항에서 목적지 공항으로의 xx에만 적용된다. xx은 운xxx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하지 않는 한 공항 간 및 공항과 xx 터미널 간의 xx xx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5.2. 적용 xx
5.2.1 여객이 예약을 한 xx, CALxx CAL의 대리인은 여객에게 지불할 적용 xx을 공지한다. 미국 출·도착 항공편 예약이 해당 항공편의 출발일보다 최소 1xx 전에 이루어졌을 xx, CAL은 24시간 xx 해당 예약을 보류하며 해당 24시간 후 즉각 xx을 지불xxx 한다. 미국 출·도착 항공편 예약이 해당 항공편의 출발일로부터 1xx 이내에 이루어졌을 xx, 즉각 xx을 지불xxx 한다.
5.2.2 CAL과의 합의 여부에 xx하게 제5.2항에 의거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xx, 예약이 이루어진 당시 CAL이 xx xx은 참조용이며 실제 지불이 이루어xx 전까지 언제든 xx될 수 있다.
5.2.3 본 운xxx에 xx xx를 제외하고는, 본 운xxx에 의거한 xx에 적용할 xx 및 요금은 CAL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시되고 항xxx에 명시된 날짜 및 경로에 따른 xx을 위한 xx이 지급된 xx에 유효한 것으로 한다. 수수한 xx 및 요금이 xx 적용 xx 또는 요금과 xx할 xx 그 차액을 추징 또는 환불한다.
5.3. xx
운송인 xx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xx과 xx되어 공시된 xx에 한하여 xx이 적용된다. xx이 동일한 xxx 1개 이상 존재할 xx, 여객은 항공권 발행에 앞서 xx을 지정할 수 있다. xxx xx되지 아니한 xx, 운xxx 그 xx을 결정할 수 있다.
5.4. 세금 및 부과금
5.4.1 운송인 xx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여객xx 여객이 사용한 서비스 혹은 xx에 xx하여 정부나 기타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 혹은 부과금은 xx 공시된 xx 및 요금에 추가되며, 여객은 이를 지불xxx 한다.
5.4.2 CAL은 xx에 포함되지 않은 세금, 요금, 부과금을 xxx며, 해당 사항은 항공권에 개별적으로 명시된다.
5.4.3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 및 요금이 지속적으로 xx될 xx 항공권 발행일 이후에도 부과되거나 xx될 수 있다. 항공권 구매일 이후로 그러한 세금 혹은 요금이 증가하거나 부과될 가능성에 대하여 여객은 구매 당시 알림 받으며, 그에 따른 증가분을 CAL에서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데에 관하여 xx할 수 있다.
5.4.4 마찬가지로 항공권 발행일에 지불된 세금 혹은 요금이 추후 폐지되거나 감소된 xx, 여객은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항공권이 xx되지 아니하였을 xx, 여객은 지불한 세금, 요금, 부과금의 미사용분의 환불을 xx할 권리가 있다.
5.5. 통화
xx 및 요금은 운xxx xx하는 모든 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 공시된 xx에서 정하는 통화가 아닌 다른 통화로 지불이 이루어졌을 xx, 해당 지불은 운송인 xx에서 정하는 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6 제6조 예약
6.1. 예약의 xx
6.1.1 예약은 운송인 혹은 운송인의 위xxx인에 의하여 수용된 것으로 xx되기 전까지 확인된 것이 아니다.
6.1.2 운송인 xx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특정 xx은 여객의 예약 xx 혹은 취소 권한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건을 수반할 수 있다.
6.1.3 xx 사항에도 불구하고 미국 출·도착 항공편 예약의 xx, 여객은 xxx xx에서 지불하지 않고 예약을 보류할 수 있으며, 혹은 예약이 항공편 출발일보다 최소 1xx 이전에 이루어졌을 xx 예약 후 최소 24시간 내에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6.1.4 미국 출·도착 항공편 예약이 xx 출발일보다 최소 1xx 이전에 이루어졌을 xx, 예약 후 24시간 내에 여객이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환불 받을 수 있다.
6.2. 항공권 발권시한
여객이 xxx 항공권 발권시한 전에 항공권의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xx, 운송인은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6.3. 개인 xx
6.3.1 예약 및 항공권 발권, 여객에게 교통편 및 xx 서비스 및 xx 제공, xx, 대금 xx 및 감사, xx카드 등 지불카드 확인 및 심사, 출입국 및 xx수속, 안전·xx·xx·xx·법률적 목적, 통계 분석 및 시장 분석, xx고객 xx 프로그램 xx, 시스템 시험·xxx수·개발, 고객 xx, 향후 운송인의 고객 xx xx, 직접 마케팅 및 시장조사(여객의 xx 혹은 여객의 xx 하에만 운xxx 이행)를 목적으로 운송인에게 개인 xx가 제공됨을 여객은 xx한다.
6.3.2 CAL의 자회사, 여객에게 교통편 혹은 xx 서비스 및 xx 제공에 관여하는 운송인
및 기타 업체, 가맹사, 데이터 처리xx, 대리인, 정부 집행 xx, xx카드 등 지불카드 회사 및 심사 xx에게 CAL은 여객의 개인 xx를 공개할 수 있다. 적용되는 본국법에 따라 여객은 CAL이 xx하는 여객의 개인 xx를 열람할 수 있다. 여객이 xx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할 xx, 여객은 CAL에게 xx을 취하여 해당 xx를 갱신할 수 있다.
6.3.3 다른 사람을 위해 CAL로 항공편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에 명시된 모든 승객을 xx하여 본 운xxx을 xx한 것으로 간주되며, 운xxx의 xx을 승객의 주의를 xx하고 예약에 명시된 다른 승객에게 통지하는 것은 예약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 xx 개인xx는 운xxx의 개인xxxx/xx 정책에 따라 수집되고 xx된다.
6.4. xx
운송인은 항공기 내 어느 특정 xx제공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여객은 항공편에서 할당되는 좌xxx에 대해 xx한다고 간주한다. 운xxx 예약된 객실에서 xx을 제공하기 불가능할 xx, 운송인은 적용되는 국내법 혹은 xx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6.5. 미사용 xx 서비스 요금
xx에 적합한 시간 및 공항 체크인 장소, 기타 출발지점에 당도하지 못한 여객xx, 적절한 서류가 미비하여 xx을 예약한 항공편으로 xx하는 데 xx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여객xx, 운송인 xx에서 정하는 취소제한 시간이후에 예약을 취소한 여객은 운송인 xx에 의거하여 서비스 요금을 지불xxx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편 xx 혹은 결항, 예정된 경유지에 미xx으로 인하여 예약을 취소하지 못하거나 제 시간에 당도하지 못한 여객xx 의사의 진단서에 따른 xx xx 사유로 예약된 xx을 제공받지 못했을 xx, 서비스 요금은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6.6. 예약의 재확인
계속xx 예약 혹은 xxxx 예약은 운송인 xx에 의거하여 운송인 xx에서 정하는 시간제한 내로 예약을 재확인xxx 하는 xx의 xx이 될 수 있다. 해당 xx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xx, 계속xx 예약xx xxxx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6.7. 운송인의 계속xx 예약 취소
여객이 예약을 xx하지 아니하는데 운송인에게 통지하지 못하였을 xx, 운송인은 해당하는 계속xx 예약xx xxxx 예약을 취소하거나 그에 xx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6.8. 사전 xx 필요 여객
6.8.1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불편하거나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가 있는 여객의 xx, 최소 48시간 사전에 CAL에게 xx을 취하여 필요한 일체의 xx와 이동 xx 수단에 관한 xx를 통지xxx 한다. xx 출발xx보다 48시간 전에 여객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을 xx, CAL은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 필요한 xx가 마련되도록 보장한다. xx 제공의 책임이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타 xx에 xx된 xx, CAL은 적용되는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xx 미제공에 xx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6.8.2 운송인은 보호자 미동반 아동xx, 임산부, xx를 xx하는 데 있어 탑승수속 전에 xx가 갖춰지지 않은 여객에 대해 xx을 거절할 수 있다.
7 제7조 탑승수속
7.1. 탑승수속 카운터 혹은 무인탑승수속기에서의 탑승수속
7.1.1 여객은 항공편 출발보다 충분히 사전에 CAL의 탑승수속 위치 혹은 특정 xx, 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무인탑승수속기, 그리고 탑승게이트에 당도하여 정부의 xx절차와 출국수속을 완료할 수 있도록 xxx 하며, 어떠한 xx든 CAL이 통지하는 탑승수속 마감보다 늦어서는 아니 된다.
7.1.2 CAL의 탑승수속 위치나 탑승게이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여객xx 적절한 서류가 미비하여 xx xx가 되어 있지 않은 승객의 xx, CAL은 항공편 xx 방지 xx에서 해당 여객의 예약xx을 취소할 수 있다. CAL은 탑승수속 마감시한까지 탑승수속 카운터에 xx을 위하여 나타나지 못한 여객이 있을 xx 해당 여객을 xx에 xx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CAL은 여객의 본 조항 불이행에 따른 xxxx xx에 있어 여객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2. 온라인 탑승수속
7.2.1 특정 xx에서는 온라인 탑승수속이 가능하다. 해당 시 여객은 CAL에서 정하는 시간 전까지 온라인으로 탑승수속을 마치고 탑승권을 출력할 수 있다. 이때 여객은 공항도착후 xx검색대로 직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제7.1항에 의거하여 탑승 xx 완료 xx로 탑승게이트에 xxx여야 한다.
7.2.2 CAL의 탑승게이트에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여객xx 적절한 서류가 미비하여 xx xx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여객의 xx, CAL은 항공편 xx 방지 xx에서 해당 여객의 예약된 xx을 취소할 수 있다. CAL은 여객에게 여객의 본 조항 불이행에 따른 xxxx xx에 있어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2.3 온라인 탑승수속이 불가하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xx, 여객은 반드시 제7.1항에
의거하여 탑승수속xxx 한다. 온라인 탑승수속은 화면 xx xx절차가 xx 완료되어야만 완료된 것이다. 온라인으로 탑승수속한 여객이 수속할 수하물이 있을 xx, 해당 여객은 반드시 CAL이 정하는 수하물 수속 시간 전까지 수하물접수대에 도착xxx 한다. 수하물접수대는 공항에서의 탑승수속이 마감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마감한다.
8 제8조 xx의 거절 및 제한
8.1. xx 거절 권리
CAL은 xx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xx, 여객 및 수하물의 xx을 거절할 수 있다.
8.1.1 안전상의 이유로 그러한 행위가 필요한 xx
8.1.2 승객이 운xxx 또는 xx을 위반한 xx
8.1.3 출발지 또는 도착지 및 상공을 비행하는 국가나 주의 적용되는 법률, xx,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8.1.4 여객의 행동xx xx, 정신적 xx 혹은 신체적 xx가 아래와 같을 경우
8.1.4.1. CAL의 특별 보조 필요 (제6.8항에서 정하는 준비에 미해당하는 사항)
8.1.4.2. 타 여객들에게 불편 혹은 불쾌 초래
8.1.4.3. 여객 본인이나 타인 혹은 재산에 대한 위해 혹은 위험 수반
8.1.4.4. 탑승전, 비행중 또는 연결편으로부터 하기(下機) 과정 중 승무원 또는 지상 근무직원(포함하되 국한되지 아니함)에게 행하는 위협적, 폭력적 혹은 모욕적인 언행
8.1.4.5. 주류, 약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하여 여객 본인, 타 여객, 승무원, 항공기 또는 인명 혹은 재산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8.1.4.6. 여객이 불법적인 약물 소지를 하고 있다고 중화항공이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8.1.5 승객이 위험하거나 금지된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이러한 운송약관의 준수를 포함한 CAL의 적법한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8.1.6 승객이 체크인 또는 탑승중 또는 탑승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8.1.7 승객이 보안검색을 거부한 경우
8.1.8 적용되는 운임 혹은 부과금 및 세금이 지불되지 않았거나, 운송인과 여객 (혹은 항공권 금액을 지불하는 개인) 간의 신용거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8.1.9 승객이 적절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8.1.9.1 유효한 여행서류가 없는 경유지 국가에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8.1.9.2 비행 중 소지한 여행서류를 파기하는 승객
8.1.9.3 CAL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보관할 여행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8.1.10 제시된 항공권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8.1.10.1. 불법적으로 입수한 항공권
8.1.10.2. CAL 또는 허가된 대리인 에이전트 또는 타 항공사에 의해 발행되지 않은 항공권
8.1.10.3. 분실되었거나 도난된 것으로 신고된 항공권
8.1.10.4. 위조 항공권
8.1.11 항공권의 여정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은 승객
8.1.12 운송인이나 운송인의 위임대리인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변조된 탑승용 쿠폰, 또는 탑승용 쿠폰의 경우 훼손된 쿠폰. CAL은 해당하는 항공권을 압수할 권리를 가진다.
8.1.13 항공권을 제시하는 개인이 항공권에 성명이 기입된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CAL은 해당 서면 항공권을 압수할 권리를 가진다.
8.1.14 CAL 웹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Credit Card)로 항공권을 구매한 경우, 여객은 탑승수속 시 해당 항공권 구매에 사용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 여객이 신용카드 소지자가 아닐 경우, 신용카드 확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여객은 새로운 항공권을 구매하여야 한다.
8.2 운송 거절 통지
제8.1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CAL이 해당 승객 또는 승객의 수하물을 운송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CAL은 승객 또는 승객 수하물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통지 중에 승객의 탑승시도가 있을 경우에도 CAL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8.3 운송 거절 순서
8.3.1 제8.1조 및 8.2조항에 의거하여 승객의 탑승이 거절된 경우 CAL은 남은 미 탑승 항공구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승객은 미사용 항공구간을 환불할 수 있다.
8.3.2 제8.3.1조에 명시된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에 따라, CAL은 불법행위, 계약 또는 기타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 또는 일정의 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CAL은 그러한 거부 또는 항공편 우회를 포함한 노선의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직접 및 간접 비용을 승객으로부터 회수할 권리가 있다.
9 제9조 수하물
9.1. 수하물 운송불가 물품
9.1.1 여객은 소지한 수하물 내에 다음 물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9.1.1.1. 본문 제1조에서 정의하는 수하물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품목
9.1.1.2.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egulations”과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Dangerous Goods Regulations”, 운송인 규정(요청에 따라 운송인 규정에서 추가 정보 열람 가능)에서 정하는 물품들과 같이 항공기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혹은 적재된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
9.1.1.3. 출발하거나 도착하거나 상공을 비행하는 국가나 주의 적용되는 법률, 규정, 명령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된 물품
9.1.1.4. 중량이나 크기, 특성의 사유로 운송에 부적합하거나 운송인 규정에서 정하는 CAL의 수하물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
9.1.1.5. 위험하거나 안전상의 문제로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CAL이 합리적으로 판단한 물품
9.1.1.6 제9.10항에서 정하는 바 외의 생동물
9.1.2 수렵 및 스포츠 용도가 아닌 화기 및 탄약은 수하물로서 운송을 금지한다. 수렵 및 스포츠 용도의 화기 및 탄약은 운송인 규정에 의거하여 위탁 수하물로서 접수될 수 있다. 화기는 반드시 장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장치가 걸려 있어야 하며 적합하게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탄약의 운송은 제9.1.1.2목에서 언급한 ICAO 규정 및 IATA 규정이 적용된다.
9.1.3 여객은 위탁 수하물에 파손 및 손실이 쉬운 물품, 현금, 보석류, 귀금속류, 은식기류, 유통어음·유가증권 등 중요 서류, 사업 서류, 여권 등 신원 문서 혹은 그 견본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9.1.4 골동품 화기, 도검류 및 유사 물품과 같은 무기나 기타 비행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수상한 물건들은 운송인 규정이나 본국법에 의거하여 위탁 수하물로서 접수될 수 있으나 객실 내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1.5 ICAO에서 제정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액체, 에어로졸 및 젤 등의 품목의 운송에 제한이 있다(상세 정보는 요청에 따라 CAL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9.1.6 제9.1.1호 혹은 제9.1.2호에서 언급한 물품들이 수하물로서의 운송 금지 여부에 관계 없이 운송될 경우, 그에 따른 운송에는 본 운송약관에서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요금, 법적 책임 한도, 기타 조항이 적용된다.
9.2. 운송 거절 권리
9.2.1 CAL은 제9.1항에서 운송이 금지된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품목으로 구성된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물품의 발견 시 계속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2.2 CAL은 크기나 형태, 중량, 특성의 사유로 품목의 수하물로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2.3 CAL과 운송에 있어 사전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한, CAL은 무료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은 후속 항공편으로 운송할 수 있다.
9.2.4 CAL은 취급 시 일상적인 주의만 기울여도 안전 운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행가방 등 적합한 용기에 적합하게 포장되지 않은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서 접수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9.2.5 여객이 CAL로 하여금 필수적인 안전 검사 및 보안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불허할 경우, CAL은 수하물로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2.6 적용되는 운임 혹은 부과금 및 세금이 지불되지 않았거나, 운송인과 여객 (혹은 항공권 금액을 지불하는 개인) 간의 신용거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CAL은 수하물로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3. 검색 권리
안전 및 보안의 사유로 CAL은 여객을 상대로 본인이나 소지한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수 있으며, 여객이 부재 중일 경우 여객의 수하물을 검색하거나 검색하였을 수 있다. 이의 목적은 여객의 본인에게나 여객의 수하물에 제9.1.1호에서 설명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제9.1.2호에 의거하여 CAL에게 제시되지 않은 무기나 탄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여객이 그러한 요청에 불응할
경우, CAL은 해당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둘 모두의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9.4. 위탁 수하물
9.4.1 CAL에게 위탁할 수하물이 양도된 즉시 CAL은 수하물을 책임 하에 보관하고 각 위탁 수하물 별로 수하물 표를 발행한다.
9.4.2 수하물에 성명이나 이니셜 등 개인 신원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여객은 접수 전 수하물에 해당하는 신원을 기재하여야 한다.
9.4.3 위탁 수하물은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기와 동일한 항공기로 운송되나, 단 그러하기에 비현실적이라고 CAL이 판단할 경우 CAL은 탑재가 가능한 CAL의 후속 항공편에 해당 위탁 수하물을 운송한다.
9.5. 무료 수하물 허용량
여객은 운송인 규정에서 정하고 운송인 규정의 조건 및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수하물을 무료로 동반할 수 있다. 하나의 단체로서 동일한 항공편으로 공통 목적지 혹은 도중체류지까지 여행하는 2인 이상의 여객이 본인들과 본인들의 수하물을 동일한 시각과 장소에 여행을 위하여 제시할 경우, 해당 여객들은 각자 소지한 항공권이나 전자예약확인서에서 명시하는 인당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합산한 값과 동일한 총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허가 받는다.
9.5.1 이동 보조 수단
다음 사항은 유럽연합 내의 공항에서 출발이나 경유, 도착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된다.
48시간 전에 사전 통지를 하고 좌석 제한 가능성과 위험 화물 관련 법령의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거동이 불편한 여객은 운송인 규정에서 정하는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추가하여 무료로 이동 보조 수단 2개를 동반할 수 있다.
9.6. 초과 수하물
여객은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의 운송에 있어 운송인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과 방식으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9.7. 초과 수하물의 신고 및 요금
9.7.1 여객은 본 운송약관의 제16조에서 정하는 운송인의 최대 법적 책임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의 가치액을 신고할 수 있다. 그러한 신고가 이루어진 후, 제9.7.2호에서 설명하는 가치액 제한이 적용된 초과 가치액에 대한 요금은 운송인 규정에
의거하여 CAL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CAL은 비위탁 수하물이나 기타 재산의 경우 초과 가치액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9.7.2 여객 1인이 소지한 수하물이나 기타 재산 중 신고된 가치액이 미화 2,500불을 초과하는 것이 없다면 사전에 특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CAL은 이를 운송하기로 접수한다.
9.7.3 시설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타 운송인이 운송의 일부분을 제공하여야 할 경우, CAL은 위탁 수하물에 대한 초과 가치액 신고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9.8. 비위탁 수화물
9.8.1 여객이 항공기 탑승 시에 휴대하는 수하물은 반드시 여객 앞에 있는 좌석 아래에 들어가거나 기내선반에 들어가야 한다. 운송인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초과한 중량이나 크기를 가진 물품은 객실 반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9.8.2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물품은 CAL이 정당한 통지를 받아 그에 동의하였다면 객실에서만 수용한다. 그러한 물체에 대한 수송은 별도의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9.9. 수하물의 수취 및 인도
9.9.1 여객은 목적지나 도중체류지의 수취가능 장소에서 즉시 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9.9.2 수하물 위탁 시 여객에게 인도되는 수하물 표의 소지자만이 수하물을 인도 받을 권리가 있다. 수하물 표를 제시하지 못하여도 수하물 영수표가 작성되었고 수하물이 기타 수단을 통해 식별된다면 인도를 받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9.9.3 수하물의 소유를 주장하는 개인이 수하물 영수표를 작성하지 못하였거나 수하물 표의 수단으로 수하물을 식별하지 못할 경우, CAL은 해당 개인이 CAL에게 충분한 수준으로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확약한다는 조건 하에만 해당 개인에게 수하물을 인도하며, CAL이 요구할 시 해당 개인은 그러한 인도의 결과로 CAL이 유발하였을 수도 있는 손실, 손해, 비용에 대하여 CAL을 면책한다는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9.9.4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인도 당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수령하였음은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인도되었음을 나타내는 일단의 증거이다.
9.9.5 만약 승객이 수하물이 승객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하물을 청구하지 않으면, CAL은 수하물이 버려졌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CAL은 승객에게 통지하지 않고 승객에게 책임지지 않고 짐을 처리할 수 있다.
9.10. 동물
9.10.1 개, 고양이, 가금류 등 반려동물은 적절한 용기로 운송하고 유효한 보건증 및 예방접종 증명서, 입국 허가서, 기타 국가에서 입국 및 경유에 요구하는 문서들을 동봉할 경우 CAL과의 사전 합의와 운송인 규정의 적용 하에 접수된다.
9.10.2 수하물로서 접수된 동물은 용기와 사료를 포함하여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초과 수하물로 구성하므로 여객은 적용되는 요율을 지불하여야 한다.
9.10.3 시각/청각장애인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여객과 동반하는 안내견은 용기와 사료를 포함하여 통상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무료로 별도 추가하여 운송되며, 국내법 혹은 운송인 규정이 적용된다.
9.10.4 동물의 운송은 여객이 해당 동물에 대한 완전 책임을 진다는 조건에 따른다. CAL은 해당 동물이 국가나 주, 영역에 입국 혹은 통과가 거절될 경우에 따른 해당 동물의 상해, 분실, 지연, 질병,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11. 미국 혹은 캐나다 출·도착·통과 항공편
9.11.1 최종적으로 항공권 상의 출발지 혹은 목적지가 미국 혹은 캐나다의 지점인 여객의 경우, 해당 여객은 전 여정에 걸쳐 여객의 여정 개시에 적용되는 수하물 허용량 및 요금을 적용 받는다. 최종적으로 항공권 상의 출발지 혹은 목적지가 미국 혹은 캐나다의 지점인 여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동운항편의 경우, 해당 여객은 판매하는 운송인의 수하물 허용량 및 요금이 운항하는 운송인의 수하물 허용량과 요금과 상이한 한 판매하는 운송인의 수하물 허용량 및 요금을 여정에 걸쳐 적용 받는다.
10 제10조 항공편 스케줄 및 취소
10.1. 스케줄
10. 1. 1 CAL은 최선을 다하여 여객과 수하물을 합리적으로 신속히 운송할 것이며 여행 일자에 있어 발효된 것으로 공시된 스케줄을 준수한다. 법률로써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표 등 상에 명시된 시간은 보장되지 아니하며 운송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CAL은 중화항공을 통해 예약되지 않은 연결 항공편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0.1.2 손해를 끼칠 의도나 무모성을 가지고 행하였거나 손해가 개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행한 행위 혹은 누락일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인은 시간표나 기타 공시된 스케줄에 상의 오기나 누락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0.2. 스케줄 취소, 변경 등
10.2.1 항공편의 예정된 운항에서 30분 이상의 취소 또는 지연이 있는 비행 변경되는 경우,
CAL은 승객에게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운항 상황 변화 및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을 안내한다.
10.2.2 CAL은 승객과 승객의 수하물 운반이 지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조치의 시행에서, 그리고 비행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상황이 필요할 때, CAL은 통지 없이 대체 항공사나 항공편을 대체할 수 있다.
10.2.3 항공편의 취소, 지연 등으로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거나 여객의 도중체류지나 목적지에 기항하지 못하거나 여객이 예약한 연결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CAL은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외에도 중화항공 재량하에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0.2.3.1. 좌석이 가용한 운송인의 다른 예정 여객 서비스에 가능한 조속히 해당 여객을 운송한다.
10.2.3.2. 여객의 항공권이나 항공권의 해당하는 일부분에서 명시하는 목적지까지 운송인 자체의 예정 서비스나 타 운송인의 예정 서비스, 혹은 지상 운송편을 기용하여 합리적으로 타당한 기간 내에 여객을 개정된 경로로 운송한다. 개정된 경로에 대한 운임과 초과 수하물 요금, 기타 적용되는 서비스 요금의 총합이 항공권이나 항공권의 해당하는 일부분의 환불 가치보다 높을 경우, CAL은 여객으로부터 추가 운임이나 요금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정된 경로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을 환불한다.
10.2.3.3. 제11조의 조항에 의거하여 환불을 이행한다.
10.2.4 CAL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10.2.4.1 실제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위협이 있거나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를 벗어난 사실 (기상조건, 천재지변, 불가항력, 파업, 폭동, 내란, 출입항 금지, 전행, 적대행위, 동란, 국제관계 불안정 등을 포함하되 이들에 국한되지는 않음) 혹은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지연이나 요구, 조건, 상황, 지시
10.2.4.2 합리적으로 예측, 예기, 예지하지 못한 사실
10.2.4.3 정부의 규정이나 요구, 지시
10.2.4.4 인력, 연료, 시설의 부족이나 운송인 혹은 타사의 인력 상의 난항
CAL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연기,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운송약관과 항공편이 출발하는 국가의 법률, 규정, 명령에 의거하여 운송인이 그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할 경우 CAL은 운송, 경로 변경 또는 환불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0.2.5 제10.2.2조 및 제10.2.3조에서 규정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협약 및 적용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조항에 기술된 선택사항은 유일한 배타적 구제책이며, CAL은 승객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3. 탑승 거절
10.3.1 예정 항공편에 탑승이 거절된 여객은 해당 여객이 탑승이 거절된 국가의 모든 법률이나 규정, 명령에 의거하여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배상액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해당 여객은 반드시 유효한 항공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항공권에서 명시하는 특정 항공편에 확약된 예약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해당 여객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제한 내에 탑승수속을 위하여 마쳐야 하며, 운송인 규정에 의거하여 필수적인 여행 문서들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0.3.2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기에 앞서 CAL 또는 CAL의 공인 대리인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예약을 포기할 승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에 따라 탑승 거절 보상을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승객은 CAL에 대한 일체의 모든 청구에 대해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수용한다.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부된 승객에 대해 해당 법률, 규정 또는 명령에 따라 또는 운항사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1 제11조 환불
11.1. 총칙
운송인이 운송계약에 의거한 운송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였거나 여객이 자신의 합의사항에 있어 자발적인 변경을 요청할 경우, 운송인은 본 조와 운송인 규정에 의거하여 미사용 항공권이나 항공권의 미사용 일부분에 대하여 환불한다.
11.2. 환불 받을 개인
11.2.1 본 조에서 정하는 바 외에 CAL은 항공권에 성명이 기재된 개인이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 받았을 경우 항공권의 금액을 지불한 개인에게 환불한다.
11.2.2 항공권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이 아닌 타인이 항공권의 금액을 지불하였고 항공권 상에 운송인이 환불 시 제한사항이 있음을 명시하여 놓았을 경우, 운송인은 항공권의 금액을 지불한 개인에게만 환불한다.
11.2.3 항공권 분실 시를 제외하고, 환불은 오로지 운송인에게 여객용 쿠폰 혹은 여객용 영수표를 양도하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모두 양도하여야만 가능하다.
11.2.4 누군가가 여객용 쿠폰 혹은 여객용 영수표와 미사용 탑승용 쿠폰 모두를
제시하면서 제11.2.1호 혹은 제11.2.2호의 조건에 따른 환불 받을 개인이라고 표명할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한 환불은 적절한 환불로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운송인은 법적 책임과 추가 환불 청구 소송으로부터 면책된다.
11.3. 비자발적 환불
운송인이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스케줄에 따라 합리적으로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였거나, 여객의 도중체류지나 목적지에 기항하지 못하였거나, 사전에 확약된 좌석을 제공할 수 없거나, 여객으로 하여금 여객이 예약한 연결편을 놓치게 한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다.
11.3.1 항공권의 일부분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불된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
11.3.2 항공권의 일부분이 사용되었을 경우, 환불 금액은 아래 사항들 중 높은 것에 해당
11.3.2.1. 여행 중단 지점에서 목적지나 다음 도중체류지까지의 편도 운임 (적용되는 할인 및 요금 제외)
11.3.2.2. 지불된 운임과 사용된 운송편의 운임 간의 차액
11.4. 자발적 환불
여객이 제11.3항에서 정하는 바 외의 다른 사유로 항공권을 환불 받고자 할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다.
11.4.1 항공권의 일부분이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불된 운임에서 적용되는 서비스 요금이나 취소 비용을 제한 것에 상당하는 금액
11.4.2 항공권의 일부분이 사용되었을 경우, 운송인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지불된 운임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에 해당하는 지점들 간의 여행에 적용되는 운임 사이의 차액에서 적용되는 서비스 요금이나 취소 비용을 제한 것에 상당하는 금액
11.5. 분실 항공권 환불
11.5.1 항공권이나 항공권의 일부분이 분실되었을 경우, 운송인에게 충분한 분실 증거가 제공되고 적용되는 서비스 요금이 지불되어야만 환불이 가능하며, 이에 조건은 다음과 같다.
11.5.1.1. 분실된 항공권이나 항공권의 일부분이 사용되거나 과거에 환불 혹은 교체되지 않았음.
11.5.1.2. 분실된 항공권이나 항공권의 일부분을 어느 개인이 사용하거나 해당 항공권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그에 대한 환불을 받았을 경우, 환불 받은 개인은
운송인이 정한 양식으로 환불 금액을 운송인에게 변상하여야 함.
11.6. 환불 거절 권리
11.6.1 운송인은 항공권 발행일로부터 2년 후에 환불이 신청되었을 경우 환불을 거절한다.
11.6.2 운송인은 운송인이나 어떤 국가의 정부 관리에게 출국 의도의 증거로서 제시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거절한다. 단, 여객이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허가를 보유하고 있거나 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 수단으로 출국할 것임을 운송인에게 충분히 증명할 경우는 제외한다.
11.6.3 운송인은 여객이 제8조에 따른 운송을 거절하였을 경우 환불을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11.7. 통화
모든 환불은 항공권이 본래 구매된 국가와 환불이 이루어진 국가의 정부의 법률이나 규칙, 규정, 명령이 적용된다. 상기의 조항의 적용 하에 환불은 통상적으로 항공권의 금액이 지불된 통화로 이루어지나, 운송인 규정에 의거하여 타 통화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11.8. 항공권 환불인
환불은 본래 항공권을 발행한 운송인만이 할 수 있다. 운송인의 위임대리인이 항공권을 발행하였을 경우, 해당 대리인이 운송인 규정에 의거하여 운송인을 대신하여 여객에게 환불할 수 있다.
12 제12조 기내에서의 행동
12.1. 총칙
여객이 기내에서 항공기나 개인 혹은 재산을 위험에 빠트릴 목적으로 행동하거나, 승무원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타 여객들이 합리적으로 불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신할 경우, CAL은 해당 여객의 구속 등 그러한 행동의 지속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승객은 어느 지점에서나 하기될 수 있으며, 항공기 탑승상태에서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CAL은 향후 언제라도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12.2. 배상
승객이 위의 12.1조에서 명시한 방법의 잘못된 행위로 CAL, CAL의 대리인, 임직원, 독립 계약자, 다른 승객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모든 손해에 대해 CAL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2.3. 전자기기
12.3.1 모든 승객은 기내에서 항공기 운항 및 통신에 방해되는 기기 장치를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여객은 객실 문이 닫히는 시점부터 재개 때까지 기내 방송에 따라 다음 규정을 준수한다.
12.3.2 기내 객실 문이 닫히는 시점부터 활주로의 착륙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무선 수신 또는 발신 기능을 갖춘 작고 가벼운 휴대용 전자 기기는 무선 데이터 전송 기능(Wi-Fi) 차단을 포함하여 통신 기능 차단 혹은 비행모드(Flight mode)로
전환해야 한다. 전송 기능을 끌 수 없는 경우, 항공기에 탑승하는 동안 전자 장치를 꺼야 한다.
12.3.3 전자 담배,생활 무전기(시민 밴드 라디오)및 워키토키, 원격 조정기 및 무선 조종 장난감과 같은 무선 전자장치, 항공기 운항 및 통신 시스템을 포함한 기체 장비에 방해되는 기타 전자 기기 등은 비행 중 항시 전원을 꺼야 한다.
12.3.4 기내용 Wi-Fi 기능이 설치된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승객은 기기를 비행모드로 전환 후 Wi-Fi 기능을 켜도록 하며, 승무원의 안내 및 관련 사용 규정에 따라 기내용 Wi- Fi를 접속 및 사용하여야 한다.
12.3.5 항공기 운항장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운항 또는 객실 승무원은 모든 기기 장치의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2.3.6 보청기, 심장박동기 및 기타 승인된 의료 처방 기구는 항공기에 탑재될 수 있다.
12.3.7 승객이 제12.3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CAL은 승객의 비행이 종료될 때까지 또는 항공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시간까지 그러한 전자기기를 가져다가 보관할 수 있다.
13 제13조 운송인의 준비
항공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AL은 또한 여객에게의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준비하기로 동의하며, 그러한 준비의 비용을 운송인이 부담하는지 여하에 관계 없이 운송인은 여객의 대리인으로서만 활동하며, 그러한 준비를 여객이 사용하거나 타인, 타 업체, 타 대리인에 의하여 여객이 그러한 준비를 사용하기를 거절한 데 따른 결과나 그에 관련하여 여객이 유발한 여하 성질의 손실, 손해, 비용에 대하여 운송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AL은 그러한 준비를 이루는 데 있어 CAL이 이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주의를 제외하고는 여객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제14조 출입국 수속
14.1. 총칙
여객은 출발하거나 도착하거나 상공을 비행하는 국가의 모든 법률, 규정, 명령, 요구, 여행 요건과 운송인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하여야 할 단독적인 책임을 진다. 여객이 모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목적지 국가 입국 시 필요한 비자와 여행 문서를 모두 보유하고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운송인이 아닌 여객이 단독적인 책임을 진다.
14.2. 여행 문서
여객은 관련 국가들의 법률이나 규정, 명령, 요구, 지시에 의하여 필요한 출입국, 건강 관련 문서와 같은 문서들을 모두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CAL로 하여금 해당 문서들의 사본을 입수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CAL은 적용되는 법률이나 규정, 명령, 요구,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여객이나 소지한 문서가 미비한 것으로 보이는 여객이나 CAL로 하여금 해당 문서들의 사본을 입수 및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는 여객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는 갖는다.
14.3. 입국 거절
경유지나 최종 목적지에서의 여객이 입국 거절된 데에 인하여 CAL이 정부의 명령에 따라 해당 여객을 출발지나 타 지점으로 송환하여야 할 경우, 해당 여객은 적용되는 운임을 지불하기로 동의한다. CAL은 그러한 운임의 지불에 있어 미사용 운송에 대하여 CAL에 지불된 금전이나 CAL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여객의 금전을 전용할 수 있다. 입국 거절 혹은 추방 지점까지의 운송에 대하여 징수된 운임은 CAL이 환불하지 아니한다.
14.4. 벌금, 구금 비용 등은 여객의 책임
관련 국가의 법률, 규정, 지시, 요구, 여행 요건에 대한 여객의 불이행이나 요구 문서 미작성의 사유로 CAL이 어떠한 벌금이나 위약금을 지불 혹은 예금하여야 하거나, 어떠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여객은 그로 인해 지불 혹은 예금된 금액과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요구 시 CAL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CAL은 그러한 지출의 감당에 있어 미사용 운송에 대하여 CAL에 지불된 금전이나 CAL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여객의 금전을 전용할 수 있다.
14.5. 세관검사
요구 시 여객은 위탁 및 비위탁에 무관하게 소지한 수하물에 대한 세관 혹은 기타 정부 관리의 검사를 허용하고 응한다. 여객이 본 요건을 불이행함으로써 입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CAL은 여객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6. 보안검사
여객은 정부 관리나 공항 직원, CAL이 수행하는 보안검사에 응한다.
15 제15조 연결운송인
한 항공권이나 그에 연결하여 발행된 항공권 및 연결항공권에 의하여 다수의 운송인이 연속하여 운송을 이행할 경우, 이는 협약의 목적에 따라 단일 운송으로 간주한다.
16 제16조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
16.1. 본 운송약관은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한 CAL의 법적 책임에 적용된다.
16.2. 여정에 관여하는 각 타 운송인의 운송약관은 여객에 대한 해당 운송인의 법적 책임에 적용된다.
16.3. 적용 법률
여객 및 수하물의 운송에 대한 CAL의 법적 책임에는 협약이 적용된다. 제16조에서는 CAL의 법적 책임에 대한 한계를 정하고 협약에 따라 CAL이 적용하는 법적 책임 관련 규칙들을 요약하나, 협약이나 기타 적용되는 법률 혹은 태리프와 불일치할 경우 협약이나 기타 적용되는 법률이 제16조에 우선한다.
16.4. 여객의 사망이나 부상, 기타 신체적 상해
16.4.1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 상해에 대한 CAL의 배상 책임은 몬트리올 협약에 명시된 책임의 한도로 제한되며, 손실 증명 및 몬트리올 협약의 조건과 약관에 따라 제한된다.
16.4.2 몬트리올 협약이 운송에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CAL 이나 CAL 의 대리인이 손해를 끼칠 의도나 무모성을 가지고 행하였거나 손해가 개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행한 행위 혹은 누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증명되었고 해당 행위 혹은 누락에 책임이 있는 CAL 의 직원 혹은 대리인이 고용의 범위 내로 행위하였음을 승객이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에 명시된 해당 책임의 한도로 제한된다.
16.4.3 제16.4.1조 및 제16.4.2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여객 혹은 배상을 청구하는 개인의 부주의 혹은 기타 부당행위 혹은 누락이 손해를 유발하였거나 기여하였음을 증명한다면 CAL은 적용되는 법률에 의거하여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무고함이 입증될 수 있다.
16.4.4 제16.4.1조-16.4.3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CAL은 해당 청구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방어권을 보유하며, CAL은 기여와 변상권을 포함, 제3자에 대한 모든 구상권을 제한 없이 보유한다
16.4.5 몬트리올 협약이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항공기 사고에서 여객의 사망 혹은 상해가
발생한 후, 본국법이 요구할 경우 CAL은 배상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연인의 신원을 확보한 후 처한 곤경에 비례하여 즉각적인 경제적 수요 충족에 필요할 수 있는 선지급을 행한다. 선지급금은 CAL의 법적 책임을 근거로 추후 지불될 총액에서 차감될 수 있고, 또한 선지급은 CAL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정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선지급금은 반환 불가하되, 제16.4.3호에서 설명하는 경우들이나 선지급금을 수령한 개인이 배상 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이 아닌 것으로 추후 증명된 상황을 제외한다.
16.4.6 CAL은 승객의 부상 또는 그러한 승객의 수하물에 포함된 재산으로 인한 승객의 수하물 손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CAL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승객은 그 결과로 CAL에게 초래한 모든 손실과 비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16.4.7 CAL은 여객의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조건, 그의 악화 등으로 기인한 사망 포함, 질병,상해, 장애 및 상태 악화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5. 수하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CAL의 법적 책임
16.5.1 몬트리올 협약이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손해가 CAL의 부주의나 CAL의 대리인의 부주의로 인하지 않은 한 CAL은 비위탁 수하물이 입은 손해(하기 제16.5.4호에서 다루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비위탁 수하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CAL의 법적 책임의 한도는 미화 400불이다.
16.5.2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여객의 수하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CAL의 법적 책임의 한도는 몬트리올 협약이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SDR 1,131이며,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킬로그램당 미화 20불이다. 단, CAL이나 CAL의 대리인이 손해를 끼칠 의도나 무모성을 가지고 행하였거나 손해가 개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 하에 행한 행위 혹은 누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여객이 증명하고 해당 행위 혹은 누락에 책임이 있는 CAL의 직원 혹은 대리인이 고용의 범위 내로 행위하였음을 여객이 증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16.5.3 여객이 탑승수속에서 제9.7.1호에 따라 초과 가치액에 대한 특별 신고를 완성하고 적용되는 요금을 지불하였을 경우, CAL의 법적 책임의 한도는 신고된 초과 가치액이다.
16.5.4 CAL과 CAL의 대리인이 손해 방지에 있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음을 CAL이 증명하거나 혹은 CAL이나 CAL의 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불가능하였음을 CAL이 증명할 경우, 지연으로 인하여 수하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CAL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5.5 CAL은 여객의 수하물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의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5.6 여객의 수하물로 인하여 타인 및 CAL의 재산을 포함한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수하물을 소유한 여객이 책임을 진다.
16.6.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CAL의 법적 책임
16.6.1 몬트리올 협약이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CAL이 CAL과 CAL의 직원 및 대리인이 손상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거나 CAL 또는 CAL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승객에게 발생한 지연에 대한 CAL의 책임은 몬트리올 협약에 명시된 해당 책임의 한도로 제한된다. 몬트리올 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승객에게 발생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CAL의 손해 책임은 시행 중인 태리프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몬트리올 협약 또는 기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책임의 한도로 제한된다.
16.7. 총칙
16.7.1 몬트리올 협약이 운송에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CAL이나 CAL의 대리인이 손해 방지에 있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CAL이 증명하거나 그러하기 불가능하였음을 CAL이 증명한다면 CAL은 여객이나 수하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
16.7.2 CAL이 타 운송인이 운송할 여객에게 항공권을 발행하거나 타 운송인이 운송할 수하물을 수속하는 경우, CAL은 오로지 해당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몬트리올 협약이 운송에 적용되는 경우,
16.7.2.1. 위탁 수하물과 관련하여 여객이 청구를 제기할 경우, 여객은 첫 운송인이나 마지막 운송인, 혹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을 이행한 운송인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16.7.2.2. 제2.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항공권 상에 중화항공이나 항공사 코드 ‘CI’가 명시되는 공동운항 제휴에 따라, 혹은 CAL이 운항하는 운송인이 아닌 계약하는 운송인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운항하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타 제휴에 따라 CAL이 여객에게 항공권을 발행할 경우, CAL이나 운항하는 운송인은 여객의 항공 운송에 관련하여 협약에 따라 여객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닌다.
16.7.3 CAL이 법률이나 정부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한 사실이나 여객이 법률이나 정부의 규칙 및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실로 인해 발생한 여하의 손해에 대하여 CAL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6.7.4 본 운송약관에서 별도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CAL은 오직 협약에 따라 증명된 손실 및 비용을 회복하는 데 있어 여객이 받을 권리가 있는 손해배상에 대하여만 여객에게 법적 책임을 지닌다.
16.7.5 CAL이 여객과 체결하는 운송계약(본 운송약관과 법적 책임의 예외 혹은 한도 포함)은 CAL에게 적용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CAL의 대리인, 종업원, 직원, 대표자에게 적용된다. 그로 인하여 여객이 CAL과 CAL의 대리인, 종업원, 직원, 대표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총액이 존재한다면 CAL이 지니는 법적 책임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6.7.6 CAL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본 운송약관의 그 어느 것도 협약이나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CAL의 권리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의 예외 혹은 한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16.7.7 본 운송약관의 그 어느 것도 CAL이 협약이나 적용될 수 있는 법률에 따라 CAL의 법적 책임에 예외 혹은 한도를 두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며, 또한 여객의 사망이나 부상, 기타 신체적 상해에 대한 배상을 지불한 제3자를 상대로 하여 협약이나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CAL이 할 수 있는 변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17 제17조 수하물 이의제기의 시간제한
17.1. 여객이 위탁 수하물을 이의제기 없이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여객이 별도로 증명하지 않은 한 이는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의거하여 인도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17.2. 위탁 수하물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이의는 반드시 해당 수하물 수령 후 7일 이내에 CAL에게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17.3. 위탁 수하물의 지연에 대한 이의는 반드시 해당 수하물 수령 후 21일 이내에 CAL에게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18 제18조 제소의 제한
목적지 도착일이나 항공기가 도착하여야 하는 일자, 운송이 중단된 일자로부터 기산한 2년 이내에 제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혹은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게 해당하는 본국법에 의거하여 제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손해액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말소된다. 제한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게 해당하는 법률에 의하여 판정한다.
19 제19조 수정 및 포기
CAL의 어떠한 대리인이나 직원, 대표자도 본 운송약관의 조항을 변경, 수정, 포기할 권한을 지니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