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
제 1 조 (▇▇의 적용)이 ▇▇은 고객과 ▇▇투자증▇▇▇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간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이하 “감독▇▇”이라 합니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탁된 ▇▇(이하 “▇▇”이라 합니다.)을 담보로 고객의 ▇▇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을 행하는 ▇▇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①이 ▇▇에서 “▇▇▇▇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와 ▇ ▇▇▇ 체결 시 회사에 ▇▇▇▇이 가능한 한도로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이 ▇▇에서 “▇▇가능금액”이라 함은 ▇▇▇▇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 을 말합니다.
③이 ▇▇에서 “▇▇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의 어 느 ▇▇에 해당하는 ▇▇ 중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 제 5 조에서 ▇▇ 평가 ▇▇(감독▇▇ 제 4-26 조에 의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된 ▇▇(이하 “상▇▇▇”이라 합니 다.)
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 상장된 ▇▇(이하 “상▇▇▇”이라 합니 다.) 및 ▇▇파생결합▇▇ (이하 “파생결합▇▇”이라 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집합 투자▇▇(이하 “집합투자▇▇”이라 합니다.)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 를 ▇▇▇는 집합투자▇▇은 제외합니다.
④이 ▇▇에서 “▇▇”이라 함은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말합 니다.
1. ▇▇매도담보▇▇: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에 ▇▇ 매▇▇▇ 의사표시와 함께 ▇▇▇▇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매도체결금액에 별지에서 ▇▇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체결일에 ▇▇받은 후 매도결제일에 대출금과 ▇▇▇▇ 를 ▇▇하는 ▇▇▇▇
2. 예▇▇▇담보융자: 다음 각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를 말합니다.
가. ▇▇담보융자: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 ▇▇▇을 ▇▇담보로 지정한 후 ▇▇▇▇을 하고 회사가 이를 ▇▇▇ ▇ 우,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 ▇▇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은 후 ▇▇ 시까지 ▇▇▇▇를 ▇▇ 정기적으 로 납부하고 ▇▇▇▇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를 ▇▇하는
▇▇▇▇
나. ▇▇/파생결합▇▇ 담보융자: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담보로 제공 가능한 ▇▇ 또는 파생결합▇▇ 중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품을 ▇▇ 담보로 지정한 후 ▇▇▇▇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가능금 액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 ▇▇비율을 곱한 금액 을 ▇▇받은 후 ▇▇ 시까지 ▇▇▇▇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를 ▇▇하는 ▇▇▇▇
다. 집합투자▇▇ 담보융자: 회사와 ▇▇▇▇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집합투자▇▇을 ▇▇담보로 지정한 후 ▇▇▇▇을 하고 회사가 이를 ▇▇한 ▇▇,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담보평가금액에 별지 에서 ▇▇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은 후 ▇▇ 시까지 ▇▇▇▇를 ▇▇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 를 ▇▇하는 ▇▇▇▇
⑤이 ▇▇에서 “온라인▇▇서비스”라고 함은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및 홈페 이지를 통해 고객이 PC 통▇▇▇ 인터넷을 ▇▇▇여 직접 ▇▇조회부터 ▇▇, ▇▇ 이체, 계좌이체 및 청약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 (▇▇ ▇▇ 및 ▇▇ 실행)①▇▇▇▇은 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본 ▇▇ ▇▇▇▇▇ 하며(다만, 법인의 ▇▇ 대리인에 의한 ▇▇이 가능합니다), 별지 에서 ▇▇ 사유에 한하여 ▇▇▇▇ 및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종합▇▇▇▇ 신청서에 의하여 ▇▇▇▇을 체 결▇▇▇ 합니다. 다만, 온라인▇▇서비스 ▇▇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온 라인▇▇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을 ▇▇ 할 수 있습니다.
③▇▇ ▇▇금액 구간(홈페이지: 인터넷뱅킹>▇▇/▇▇>▇▇약▇▇▇>인지세안내) 에 따른 인지세를 회사와 고객은 50:50 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④고객이 ▇▇▇▇을 ▇▇하기 전까지 제 4 조의 ▇▇기간 과 제 8 조의 ▇▇한도 내 에서 지속적으로 ▇▇▇▇를 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은 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회사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실행을 하는 ▇▇, ▇▇▇▇시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처리 합니다.
제 4 조(▇▇기간)①▇▇기간은 ▇▇종류별로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기 간으로 합니다.
1. ▇▇매도담보▇▇: 상▇▇▇의 매▇▇▇ 체결 후 대출금이 고객계좌로 입금 된 날로부터 매도결제일까지의 기간
2. ▇▇담보융자, ▇▇/ 파생결합▇▇ 담보융자, 집합투자▇▇ 담보융자 : ▇▇ ▇▇ 고객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별지에서 ▇▇ 기간
②제 1 ▇ ▇ 2 호의 ▇▇에 있어서의 ▇▇기간의 연장은 ▇▇▇▇(▇▇기간의 만료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까지 회사의 ▇▇시간중에 영업점을 통하여 문서 또 는 전화의 방법으로 연장 ▇▇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시간은 회사홈페이지 (고객센터>>업무안내>>업무별▇▇안내>>업무시간안내)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은 ▇▇기간의 연▇▇▇을 할 수 없습니다.
1. 미수금이 발생한 ▇▇
2. 담보부족이 발생한 ▇▇
3. 제 6 조 3 항에 해당되는 ▇▇
제 5 조(▇▇담보 평가▇▇) 회사가 자금을 ▇▇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의 담보▇▇가격은 다음 ▇▇와 같습니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 : 취득가액. 다만, 당해 ▇▇이 ▇▇ 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 종가 (▇▇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에는 ▇▇▇ 기준가 격)로 합니다.
2. 상▇▇▇ (▇▇과 관련된 ▇▇ 예▇▇▇을 포함합니다.) 또는 상▇▇▇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 : ▇▇ 종가 (▇▇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 에는 ▇▇▇ ▇▇가격)로 합니다. 다만, ‘▇▇▇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을 이유로 ▇▇ 정지된 ▇▇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상장 ▇▇ 및 파생결합▇▇ : 2 개 이상의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를 ▇▇로 회사가 ▇▇한 가격
4. 집합투자▇▇ : ▇▇에 고시된 ▇▇가격(▇▇에 고시된 ▇▇가격에 따른 평가 가 불가능할 ▇▇에는 ▇▇▇에 고시된 ▇▇ 가격을 말합니다.)
제 6 조 (담보의 징구)①회사는 예▇▇▇ 담보▇▇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객에게 ▇▇비율에 따른 담보를 징구▇▇▇ 합니다.
②제 1 항의 ▇▇에 의하여 징구하는 담보는 다음 ▇ ▇에 의합니다.
1. ▇▇매도담보▇▇에 있어서는 고객이 ▇▇▇▇과 함께 매▇▇▇ 의사를 표시 한 상▇▇▇
2.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담보로 지정한 상▇▇▇
3. ▇▇/ 파생결합▇▇ 등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담보로 지정한 상장 ▇▇ 또는 파생결합▇▇.
4. 집합투자▇▇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중도환매 또는 중▇▇▇가 가능한 집합투
자▇▇
③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담보융자 ▇▇에서 제외합니다.
1. 거래소가 투자경▇▇▇, 투자위험▇▇ 또는 ▇▇▇▇으로 지정한 ▇▇
2.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를 정지시킨 ▇▇
4. 비상▇▇▇
5. ▇▇▇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어음▇▇ 또는 유 가증권시장 상▇▇▇
6. 중도환매 또는 중▇▇▇가 불가한 집합투자▇▇ 및 ▇▇▇익▇▇
7.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8. ▇▇워런트▇▇
9. 신▇▇▇권을 표시하는 것
10. ▇▇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 중인 ▇▇
11. 당사 증거금율 100% 적용 ▇▇
제 6 조의 2 (담보자산의 ▇▇ 및 반환) 회사는 고객이 ▇▇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 한 예탁자산▇ ▇ 3 자(▇▇▇▇금융 등)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 를 반환함에 있어 ▇▇, ▇▇ 및 권리가 동일한 타 ▇▇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보의 징구)①고객은 담보▇▇ ▇▇를 함에 있어 대출금에 ▇▇ 담보 가액 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에 의하여 별지에서 ▇▇ ▇▇▇보제공기간 내에 ▇▇▇보를 제공▇▇▇ 합니다.
②회사가 ▇▇▇보 제공 기간▇▇ 담보예▇▇▇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한 ▇▇, 고객▇ ▇ 기간▇▇ ▇▇▇ 담보 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합니다.
③담보유지비율을 ▇▇함에 있어 고객의 ▇▇계좌 내에 두 개 이상의 ▇▇이 있거 나 ▇▇▇▇계좌 ▇▇▇ 되어 있는 ▇▇에는 이를 합산하여 ▇▇합니다.
④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하여 ▇▇ ▇▇한 고객은 담보부족 시 ▇▇납부▇▇일의 ▇▇▇보 부족액을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에서 고 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제 1 항의 징구 가능한 ▇▇▇보는 현금 또는 제 2 조 제 3 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한합니다.
제 8 조 (▇▇한도)①회사는 별지에서 ▇▇ 1 인당 ▇▇금액 최고한도 및 ▇▇기간 내에서 ▇▇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 시 별지에서 ▇▇ 1 인당 ▇▇금액 최고
한도 내에서 ▇▇▇▇금액▇ ▇▇▇▇ 합니다.
②회사가 ▇▇매도담보▇▇ 및 예▇▇▇담보융자를 할 때에는 제 2 조에서 ▇▇ ▇ ▇담보평가금액의 ▇▇비율범위 내에서 융자를 합니다.
제 9 조 (대출금의 ▇▇)①▇▇담보융자, ▇▇/ 파생결합▇▇ 담보융자, 집합투자▇ ▇ 담보융자의 대출금 및 ▇▇▇▇▇ 할 ▇▇▇▇는 ▇▇▇▇ 까지 ▇▇▇▇▇ 합 니다. 다만, 고객은 ▇▇▇▇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습 니다.
②▇▇매도담보▇▇의 ▇▇, 당해 담보▇▇의 매도시 매도결제일에 매도대금에서 대출금 및 ▇▇▇▇를 차감결제하여 다른 ▇▇에 ▇▇▇여 자동▇▇됩니다.
제 10 조 (▇▇▇환▇▇)①회사는 예▇▇▇ 담보대출금 ▇▇▇▇ 이전에 고객에게 ▇▇▇▇를 하고, ▇▇▇▇ 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에서 ▇▇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담보▇▇의 ▇▇ 제 9 조 제 2 항에서 ▇▇ 바에 따라 ▇▇이 자동▇▇되므 로 회사가 별도의 ▇▇▇▇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보를 징구하는 ▇▇에 고객에게 ▇▇▇보의 납부를 ▇▇하고 고객 이 ▇▇▇보제공 기간 이내에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에 의한 ▇▇▇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 7 조 제 2 항의 ▇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 ▇▇를 할 수 있습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환▇▇에 의하여도 ▇▇원리금 등이 ▇▇하게 변 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과 ▇▇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 수익권, 특별▇▇, 배당금, 배당▇▇, 유·▇▇▇▇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을 고객의 ▇▇원리금 등의 ▇▇변제에 ▇▇▇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환 방법)①회사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변제에 ▇▇ 충당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에는 ▇▇▇▇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별지에서 ▇▇ ▇▇▇보제공기간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와 관련한 ▇▇․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를 받고 납입▇▇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회사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합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 ▇▇▇▇, ▇▇▇▇ 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을 임의처분하는 ▇▇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처분▇▇▇ 합니다.
1. ▇▇시장에 상장된 ▇▇ : ▇▇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집합투자▇▇ 이외의 집합투자▇▇ : 해당 집합투자▇▇을 ▇▇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3. ▇▇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 : 발행회사에 ▇▇▇▇
4. 기타 ▇▇ : 회사와 ▇▇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제 12 조(기▇▇▇의 ▇▇)
①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는 회사의 최고나 통지 없이 기▇▇▇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합니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 등 이에 준하는 후견의 심판 등 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협의회를 ▇▇▇고 원리금 감면, ▇▇▇▇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불이행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 ▇▇에 대하여 가압류, 압▇▇▇▇▇ 체납처 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 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에는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 는 때에만 ▇▇의 ▇▇을 ▇▇한다.
②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 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 1 ▇ ▇ 1 호 및 제 5 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으로 인 하여 회사의 ▇▇▇전에 현저한 위험이 ▇▇되는 때
3. 고객▇ ▇ 1 ▇ ▇ 5 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로서 고객의 ▇▇▇ ▇ 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가 유지되 기 어렵다고 ▇▇되는 ▇▇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을 ▇▇하거나 제 10 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을 ▇▇할 수 있습니 다.
④제 3 항에 의하여 ▇▇할 때에는 처분제비용, 연체▇▇, 융자▇▇, 융자원▇▇ 순 서로 충당합니다.
⑤회사는 ▇▇의 ▇▇ ▇▇이 된 ▇▇에도 동 ▇▇사유의 ▇▇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에는 ▇▇의 ▇▇을 부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 및 연체▇▇의 납입)①▇▇담보융자, ▇▇/ 파생결합▇▇ 담보융자, 집합투자▇▇ 담보융자의 ▇▇ 고객은 별지에서 ▇▇ 이자율에 따라 ▇▇분의 ▇▇ ▇▇를 ▇▇▇▇의 ▇▇ ▇▇ 첫 영업일, 중도 ▇▇의 ▇▇ 상환일에 납입▇▇▇ 합니다.
②제 1 항에 의한 약▇▇▇에 고객이 ▇▇▇▇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 상 ▇▇일 내에 ▇▇하지 아니할 ▇▇에는 별지에서 ▇▇ 이자율에 따라 연체▇▇를 납입▇▇▇ 합니다.
③집합투자▇▇ 담보융자의 ▇▇ 및 연체▇▇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납입 ▇▇▇ 합니다.
제 14 조 (▇▇사항)회사는 ▇▇▇▇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 는 다음 ▇▇의 어느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상환 ▇▇ 금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을 위한 ▇▇▇탁 이외의 ▇▇ 매매▇▇의 ▇▇. 다만, 대 출금의 ▇▇을 위한 ▇▇이 ▇▇ 체결됨으로써 ▇▇의 ▇▇이 확실하다고 ▇▇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 ▇▇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의 ▇▇ 및 대체 등 담보의 ▇▇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 금 ▇▇을 위한 매매▇▇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 ▇▇은 제외함.
제 15 조 (▇▇의 제한)①회사는 고객에 따라 별지에서 ▇▇ 사유에 한하여 ▇▇을 ▇▇▇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 총 한도 초과 등 회사가 ▇▇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 ▇▇을 중단 또 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 해당▇ ▇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 합니다.
제 16 조(▇▇ 등의 ▇▇)①회사는 계약의 중요사항 또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 전 1 개월간 게시▇▇▇ 합니다.
②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1 개월 전까지 통지▇▇▇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기준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기타) ①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9 조 (분쟁조정)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11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7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1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을 자동승계하여 시행일 이전에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에 의해 이미 인정된 거래는 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 제 3 조 제 3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 년 10 월 04 일 이전에 지급한 담보융자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7 월 0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9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 2 조 (용어의 정의)
<대출비율>
1. 주식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금액의 98%를 곱한 금액.
2. 예탁증권담보융자
구분 | 대출비율 |
주식담보융자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A 군은 60%) |
채권담보융자 | 국공채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5% 회사채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0% |
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 원금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 | 채권형 및 MMF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5% 채권혼합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0% 주식혼합형/주식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주가연계펀드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
제 3 조 (대출 약정 및 대출 실행), 제 15 조(대출의 제한)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제한>
1. 대출약정 불가
ㄱ. 미성년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부실거래자, 증 거금면제법인, 임의단체 계좌 (단,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 재된 자인 경우 매도담보대출, 파생결합증권 담보대출약정은 가능)
ㄴ. 랩계좌, 은행연계계좌, 공동계좌
ㄷ. 당사 순예탁자산 100 만원 미만인 고객계좌 (매도담보대출은 제외) ㄹ. 관리자 미지정계좌(매도담보대출은 제외)
ㅁ. 사고등록계좌, 질권설정계좌
2. 대출실행 제한 : 주식담보융자의 경우 미수금, 이자미납 및 기타 미납내역, 미수증권 발생 계좌 또는 예수금보다 위탁증거금이 큰 계좌는 소속점의 승 인 후 대출이 가능하다.
제 4 조 (대출기간), 제 7 조(추가담보제공기간) 제 8 조 (대출한도) 제 13 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구분 | 주식/ 파생 결합증권 담보 | 집합투자 증권 담보 | 채권담보 | 주식매도 담보 |
(제 8조) 대출 한도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제 4조) 대출 기간 | 180일 | 180일 | 매도결제일 | |
(제 13조) 대출 이자 | (고객등급별 차등적용) Platinum 연 7.5% VIP 연 8.0% Gold 연 8.5% Family/일반 연 9.0% | 국공채 연 7.0% 회사채 연 7.5% | 연 8.5% | |
※ 주식담보대출 종목군별 가산금리(C 군 0.1%, D 군 0.3%, E 군 0.5%)
※ 고객등급(홈페이지: 고객센터>고객우대제도) 및 신용종목군(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신용/대출>신용/대출 가능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연체이자율은 연 11%로 한다. (제 13 조)
-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제 7 조)
※ 단, 담보유지비율 별도 적용 펀드의 경우 영업점 및 콜센터 확인 필요
- 주가연계펀드(기초자산별 상이), 레버리지펀드(레버리지 비율별 상이), 환매시 기준가적용일과 환매대금지급일이 특정 기준일을 초과하는 펀드 등
- 담보유지비율은 홈페이지(인터넷뱅킹>신용/대출>SmartLoan 제도>수익증권 담보)에서 확인 가능
- 추가담보제공기간은 신규 담보부족 발생일 포함 2 영업일로 한다 (제 7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