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xxxx
제 1 조 (xx의 적용)이 xx은 고객과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 니다.)간에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xx(이하 “감독xx”이라 합니다.)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예탁된 xx(이하 “xx”이라 합니다.)을 담보로 고객의 xx에 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xx을 행하는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xx)①이 xx에서 “xxxx금액”이라 함은 고객이 회사와 x xxx 체결 시 회사에 xxxx이 가능한 한도로 xx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②이 xx에서 “xx가능금액”이라 함은 xxxx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 을 말합니다.
③이 xx에서 “xx담보평가금액”이라 함은 고객계좌에 예탁된 다음 xx의 어 느 xx에 해당하는 xx 중 고객이 담보로 제공한 증xx 제 5 조에서 xx 평가 xx(감독xx 제 4-26 조에 의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1.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xx시장에 상장된 xx(이하 “상xxx”이라 합니 다.)
2.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xx시장에 상장된 xx(이하 “상xxx”이라 합니 다.) 및 xx파생결합xx (이하 “파생결합xx”이라 합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집합 투자xx(이하 “집합투자xx”이라 합니다.) 다만, 중도환매 또는 중xxx 를 xxx는 집합투자xx은 제외합니다.
④이 xx에서 “xx”이라 함은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 니다.
1. xx매도담보xx: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장 xx에 xx 매xxx 의사표시와 함께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매도체결금액에 별지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xxx체결일에 xx받은 후 매도결제일에 대출금과 xxxx 를 xx하는 xxxx
2. 예xxx담보융자: 다음 각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합니다.
가. xx담보융자: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 xxx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x x 우,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xx xx 비율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 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를 xx하는
xxxx
나. xx/파생결합xx 담보융자: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담보로 제공 가능한 xx 또는 파생결합xx 중 고객계좌에 예탁된 상품을 xx 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 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지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 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 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를 xx하는 xxxx
다. 집합투자xx 담보융자: 회사와 xxxx을 체결한 고객이 고객계좌에 예탁된 집합투자xx을 xx담보로 지정한 후 xxxx을 하고 회사가 이를 xx한 xx, xx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xx담보평가금액에 별지 에서 xx xx비율을 곱한 금액을 xx받은 후 xx 시까지 xxxx를 xx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xxxx 또는 그 이전에 대출금과 잔여 xx 를 xx하는 xxxx
⑤이 xx에서 “온라인xx서비스”라고 함은 회사의 홈트레이딩 시스템 및 홈페 이지를 통해 고객이 PC 통xxx 인터넷을 xxx여 직접 xx조회부터 xx, xx 이체, 계좌이체 및 청약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 조 (xx xx 및 xx 실행)①xxxx은 회사에 xx계좌를 개설한 고객 본 xx xxxxx 하며(다만, 법인의 xx 대리인에 의한 xx이 가능합니다), 별지 에서 xx 사유에 한하여 xxxx 및 xx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은 회사의 영업점에 내방하여 종합xxxx 신청서에 의하여 xxxx을 체 결xxx 합니다. 다만, 온라인xx서비스 xx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회사의 온 라인xx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xxxx을 xx 할 수 있습니다.
③xx xx금액 구간(홈페이지: 인터넷뱅킹>xx/xx>xx약xxx>인지세안내) 에 따른 인지세를 회사와 고객은 50:50 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④고객이 xxxx을 xx하기 전까지 제 4 조의 xx기간 과 제 8 조의 xx한도 내 에서 지속적으로 xxxx를 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은 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회사 온라인xx서비스를 통하여 xx가능 금액 범위 내에서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xx실행을 하는 xx, xxxx시 고객이 지정한 xx계좌에 대출금을 입금처리 합니다.
제 4 조(xx기간)①xx기간은 xx종류별로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 간으로 합니다.
1. xx매도담보xx: 상xxx의 매xxx 체결 후 대출금이 고객계좌로 입금 된 날로부터 매도결제일까지의 기간
2. xx담보융자, xx/ 파생결합xx 담보융자, 집합투자xx 담보융자 : xx xx 고객계좌로 입금된 날로부터 별지에서 xx 기간
②제 1 x x 2 호의 xx에 있어서의 xx기간의 연장은 xxxx(xx기간의 만료 일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까지 회사의 xx시간중에 영업점을 통하여 문서 또 는 전화의 방법으로 연장 xx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xx시간은 회사홈페이지 (고객센터>>업무안내>>업무별xx안내>>업무시간안내)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은 xx기간의 연xxx을 할 수 없습니다.
1. 미수금이 발생한 xx
2. 담보부족이 발생한 xx
3. 제 6 조 3 항에 해당되는 xx
제 5 조(xx담보 평가xx) 회사가 자금을 xx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되는 xx의 담보xx가격은 다음 xx와 같습니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xx : 취득가액. 다만, 당해 xx이 xx 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xx 종가 (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에는 xxx 기준가 격)로 합니다.
2. 상xxx (xx과 관련된 xx 예xxx을 포함합니다.) 또는 상xxx집합투 자기구의 집합투자xx : xx 종가 (xx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xx 에는 xxx xx가격)로 합니다. 다만,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xx을 이유로 xx 정지된 xx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합니다.
3. 상장 xx 및 파생결합xx : 2 개 이상의 xx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xx 를 xx로 회사가 xx한 가격
4. 집합투자xx : xx에 고시된 xx가격(xx에 고시된 xx가격에 따른 평가 가 불가능할 xx에는 xxx에 고시된 xx 가격을 말합니다.)
제 6 조 (담보의 징구)①회사는 예xxx 담보xx을 하고자 함에 있어 고객에게 xx비율에 따른 담보를 징구xxx 합니다.
②제 1 항의 xx에 의하여 징구하는 담보는 다음 x x에 의합니다.
1. xx매도담보xx에 있어서는 고객이 xxxx과 함께 매xxx 의사를 표시 한 상xxx
2. xx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xx담보로 지정한 상xxx
3. xx/ 파생결합xx 등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고객이 xx담보로 지정한 상장 xx 또는 파생결합xx.
4. 집합투자xx 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중도환매 또는 중xxx가 가능한 집합투
자xx
③담보로 징구할 수 있는 예x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담보융자 xx에서 제외합니다.
1. 거래소가 투자경xxx, 투자위험xx 또는 xxxx으로 지정한 xx
2. 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xx
3.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xx를 정지시킨 xx
4. 비상xxx
5. xxx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xx어음xx 또는 유 가증권시장 상xxx
6. 중도환매 또는 중xxx가 불가한 집합투자xx 및 xxx익xx
7.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8. xx워런트xx
9. 신xxx권을 표시하는 것
10. xx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x 중인 xx
11. 당사 증거금율 100% 적용 xx
제 6 조의 2 (담보자산의 xx 및 반환) 회사는 고객이 xx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 한 예탁자산x x 3 자(xxxx금융 등)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 를 반환함에 있어 xx, xx 및 권리가 동일한 타 xx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xxx보의 징구)①고객은 담보xx xx를 함에 있어 대출금에 xx 담보 가액 총액의 비율이 별지에서 xx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에 의하여 별지에서 xx xxx보제공기간 내에 xxx보를 제공xxx 합니다.
②회사가 xxx보 제공 기간xx 담보예xxx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한 xx, 고객x x 기간xx xxx 담보 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xxx 합니다.
③담보유지비율을 xx함에 있어 고객의 xx계좌 내에 두 개 이상의 xx이 있거 나 xxxx계좌 xxx 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합산하여 xx합니다.
④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통하여 xx xx한 고객은 담보부족 시 xx납부xx일의 xxx보 부족액을 홈페이지 또는 홈트레이딩 서비스에서 고 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제 1 항의 징구 가능한 xxx보는 현금 또는 제 2 조 제 3 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한합니다.
제 8 조 (xx한도)①회사는 별지에서 xx 1 인당 xx금액 최고한도 및 xx기간 내에서 xx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xx 시 별지에서 xx 1 인당 xx금액 최고
한도 내에서 xxxx금액x xxxx 합니다.
②회사가 xx매도담보xx 및 예xxx담보융자를 할 때에는 제 2 조에서 xx x x담보평가금액의 xx비율범위 내에서 융자를 합니다.
제 9 조 (대출금의 xx)①xx담보융자, xx/ 파생결합xx 담보융자, 집합투자x x 담보융자의 대출금 및 xxxxx 할 xxxx는 xxxx 까지 xxxxx 합 니다. 다만, 고객은 xxxx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습 니다.
②xx매도담보xx의 xx, 당해 담보xx의 매도시 매도결제일에 매도대금에서 대출금 및 xxxx를 차감결제하여 다른 xx에 xxx여 자동xx됩니다.
제 10 조 (xxx환xx)①회사는 예xxx 담보대출금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xxxx 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에서 xx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매도담보xx의 xx 제 9 조 제 2 항에서 xx 바에 따라 xx이 자동xx되므 로 회사가 별도의 xxxx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xxx보를 징구하는 xx에 고객에게 xxx보의 납부를 xx하고 고객 이 xxx보제공 기간 이내에 제 7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xx에 의한 xxx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매매거래일에 제 11 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xx 바에 따라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 7 조 제 2 항의 x 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 xx를 할 수 있습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한 xxx환xx에 의하여도 xx원리금 등이 xx하게 변 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이 xx과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xx의 xx, 수익권, 특별xx, 배당금, 배당xx, 유·xxxx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을 고객의 xx원리금 등의 xx변제에 xxx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xxx환 방법)①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x변제에 xx 충당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만큼 임의처분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xxxx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별지에서 xx xxx보제공기간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xxxx와 관련한 xx․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xx를 받고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회사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xxx 합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xx, xxxx, xxxx 의 순서로 충당합니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xx을 임의처분하는 xx 다음 각 호의 방법 으로 처분xxx 합니다.
1. xx시장에 상장된 xx :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xxx집합투자xx 이외의 집합투자xx : 해당 집합투자xx을 xx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xx
3. xx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xx : 발행회사에 xxxx
4. 기타 xx : 회사와 xx거래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제 12 조(기xxx의 xx)
①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의 최고나 통지 없이 기x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합니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 등 이에 준하는 후견의 심판 등 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xx, 회생절차개시의 xx,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협의회를 xxx고 원리금 감면, xxxx 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xxx조정 절차가 개시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xx불이행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제 예탁금 등 기타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 압xxxxx 체납처 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 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가압류의 xx에는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 는 때에만 xx의 xx을 xx한다.
②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ㆍ체납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xxx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까지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 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 1 x x 1 호 및 제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으로 인 하여 회사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되는 때
3. 고객x x 1 x x 5 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고객의 xxx x 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고객이 회사와의 개별xx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xxxx가 유지되 기 어렵다고 xx되는 xx
③제 1 항 및 제 2 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제 10 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 다.
④제 3 항에 의하여 xx할 때에는 처분제비용, 연체xx, 융자xx, 융자원xx 순 서로 충당합니다.
⑤회사는 xx의 xx xx이 된 xx에도 동 xx사유의 xx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xx하는 xx에는 xx의 xx을 부활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xx 및 연체xx의 납입)①xx담보융자, xx/ 파생결합xx 담보융자, 집합투자xx 담보융자의 xx 고객은 별지에서 xx 이자율에 따라 xx분의 xx xx를 xxxx의 xx xx 첫 영업일, 중도 xx의 xx 상환일에 납입xxx 합니다.
②제 1 항에 의한 약xxx에 고객이 xxxx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xx 상 xx일 내에 xx하지 아니할 xx에는 별지에서 xx 이자율에 따라 연체xx를 납입xxx 합니다.
③집합투자xx 담보융자의 xx 및 연체xx는 고객이 지정한 계좌를 통하여 납입 xxx 합니다.
제 14 조 (xx사항)회사는 xxxx이 경과된 미상환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 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미상환 xx 금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합니다.
1. 당해 대출금의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xx 매매xx의 xx. 다만, 대 출금의 xx을 위한 xx이 xx 체결됨으로써 xx의 xx이 확실하다고 xx 되는 고객이 행하는 매매xx xx은 제외함.
2. 현금 또는 xx의 xx 및 대체 등 담보의 xx을 수반하는 행위. 다만, xx 금 xx을 위한 매매xx 체결 후 담보유지비율 초과분에 xx xx은 제외함.
제 15 조 (xx의 제한)①회사는 고객에 따라 별지에서 xx 사유에 한하여 xx을 xxx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xx법령,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xx 총 한도 초과 등 회사가 xx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xx을 중단 또 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xx 해당x x 고객에게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xxx 합니다.
제 16 조(xx 등의 xx)①회사는 계약의 중요사항 또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xxxx을 xx 전 1 개월간 게시xxx 합니다.
②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1 개월 전까지 통지xxx 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기준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 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이 제 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 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주소변경 등의 신고)고객은 주소, 사무소 기타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 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 18 조 (기타) ①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②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 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 19 조 (분쟁조정)고객은 이 약관의 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 년 11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2 년 7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3 월 3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 년 1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6 년 6 월 5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본 약관은 본 약관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 을 자동승계하여 시행일 이전에 예탁증권담보대출 약관에 의해 이미 인정된 거래는 본 약관에 의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0 년 05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08 월 0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1 년 11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 제 3 조 제 3 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 년 10 월 04 일 이전에 지급한 담보융자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7 월 0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 년 09 월 0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 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 2 조 (용어의 정의)
<대출비율>
1. 주식매도담보대출 : 매도체결금액의 98%를 곱한 금액.
2. 예탁증권담보융자
구분 | 대출비율 |
주식담보융자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A 군은 60%) |
채권담보융자 | 국공채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5% 회사채 : Min(전일종가, 시가평가가격) x 60% |
파생결합증권 담보융자 | 원금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
집합투자증권 담보융자 | 채권형 및 MMF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5% 채권혼합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60% 주식혼합형/주식형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주가연계펀드 : 대출담보평가금액의 50% |
제 3 조 (대출 약정 및 대출 실행), 제 15 조(대출의 제한)
<대출약정 및 대출실행 제한>
1. 대출약정 불가
ㄱ. 미성년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 부실거래자, 증 거금면제법인, 임의단체 계좌 (단,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 재된 자인 경우 매도담보대출, 파생결합증권 담보대출약정은 가능)
ㄴ. 랩계좌, 은행연계계좌, 공동계좌
ㄷ. 당사 순예탁자산 100 만원 미만인 고객계좌 (매도담보대출은 제외) ㄹ. 관리자 미지정계좌(매도담보대출은 제외)
ㅁ. 사고등록계좌, 질권설정계좌
2. 대출실행 제한 : 주식담보융자의 경우 미수금, 이자미납 및 기타 미납내역, 미수증권 발생 계좌 또는 예수금보다 위탁증거금이 큰 계좌는 소속점의 승 인 후 대출이 가능하다.
제 4 조 (대출기간), 제 7 조(추가담보제공기간) 제 8 조 (대출한도) 제 13 조 (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구분 | 주식/ 파생 결합증권 담보 | 집합투자 증권 담보 | 채권담보 | 주식매도 담보 |
(제 8조) 대출 한도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20억원 |
(제 4조) 대출 기간 | 180일 | 180일 | 매도결제일 | |
(제 13조) 대출 이자 | (고객등급별 차등적용) Platinum 연 7.5% VIP 연 8.0% Gold 연 8.5% Family/일반 연 9.0% | 국공채 연 7.0% 회사채 연 7.5% | 연 8.5% |
※ 주식담보대출 종목군별 가산금리(C 군 0.1%, D 군 0.3%, E 군 0.5%)
※ 고객등급(홈페이지: 고객센터>고객우대제도) 및 신용종목군(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신용/대출>신용/대출 가능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연체이자율은 연 11%로 한다. (제 13 조)
- 담보유지비율은 140%로 한다. (제 7 조)
※ 단, 담보유지비율 별도 적용 펀드의 경우 영업점 및 콜센터 확인 필요
- 주가연계펀드(기초자산별 상이), 레버리지펀드(레버리지 비율별 상이), 환매시 기준가적용일과 환매대금지급일이 특정 기준일을 초과하는 펀드 등
- 담보유지비율은 홈페이지(인터넷뱅킹>신용/대출>SmartLoan 제도>수익증권 담보)에서 확인 가능
- 추가담보제공기간은 신규 담보부족 발생일 포함 2 영업일로 한다 (제 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