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노조법 제24조 제2항과 위와 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하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은, 헌 법 제33조가 보장하는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33조, 제10조, 제37 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노사자치원칙에 반하며, 헌법 제32조가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 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국제노동 기구(IL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