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A 대구 피고, 피항소인 B 대구
x x 고 등 법 x x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6나1046 계약금반환
원고, 항소인 A 대구
소xxx인 법무법인 xx 담당변호사 xxx, xxx
피고, 피항소인 B 대구
소xxx인 변호사 xxx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xx 2016. 4. 21. 선고 2015가합1612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17.
판 결 선 고 2017. 12. 8.
x x
1. 원고의 항소를 xx한다.
2. 항소xx은 원고가 부담한다.
xx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xx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xxx x을 지급하라.
이 유
1. xx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C’이라는 xx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20. 피고를 xx한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xx의 별지1 토지목록 xx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xx하는 xx의 매매계약(x x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x x1호증)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2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
잔금 1.050,000,000원은 2015. 7. 15.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xx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 은 2015. 7. 15.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 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xx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xx일까지 그 권리의 xx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 한다.
제6조 (계약의 xx) 피고 또는 원고가 본 계약xx xx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xx 그 상대방은 불이행x x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xx에 따른 xxx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xx할 수 있으며, 손
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xx이 없는 한 계약금을 xxx상의 xx으로 본다.
○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가압류(금 94,216,270원), 근저 당권(금 1,410,000,000원)은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함.
6. 피고는 원고 xx에 따라 부지전면 옹벽블럭xx 콘크리트옹벽 설치를 매수자 기간에 맞추어 xxx료한다.
10. xx 토지에 매수자 xxx축이 불가 시에는 피고가 책임진다 매도인 피고 (개인인장 날인됨)
매도인(피고)의 대리인 D (개인인장 날인됨)
매수인 원고 (개인인장 날인됨)
다. 원고는 2015. 5. 21.(이 사건 계약일 다음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 여, 이 사건 계약에서 xx 계약금을 xx 지급하였다.
[xx근거] 다툼 없는 사실, x x1, 4호증, 제13호증의 2의 각 xx,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약xx의 적법 여부 (xx)
가.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xx의 적법 여부 (xx)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xx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10조와 같 이,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할 xx를, 원고가 피고 에게 잔대금을 지급할 xx보다 선이행하기로 xx하였다. 원고가 2015. 8. 3. 피고에 게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 다. 원고는 피xx 선이행xx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xx로써 이 사건 계약을 xx하였으므로, 피고는 xxxx으로서 원고로부터 xx한 계약금 200,000, 000원과 이 사건 계약 제6조 xx의 xxx상예정액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 원 및 이에 xx xxxxx을 지급할 xx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할 피고의 xx는 원고의 잔대금지급 xx와 동 시이행 xx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xx는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xx에서 는 이행지체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행지체임을 전제x x 원고의 계약xx는 부 적법하다.
2) 법리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xxx 하며 매수인은 매 xx에게 그 대금을 지급xxx 하는데, 쌍방의 xx는 특별한 약xxx 관습이 없으 면 동시에 이행xxx 한다(민법 제568조).
‘구 중소기업xx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xx 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xx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하 고, ‘구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제37조 제1x x2호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xx을 받은 xxx지를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2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하기 전에 ‘창업자’에게 xxx xx에는 기존 사업계획의 xx과 공장 건 축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구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xxx인xx을 할 수 있으며, 그 xx 창업자는 중소기업xx 지원법 xx규칙 제14 조에 의하여, xxx획서 및 xx사유서(제2호), xxxxx x·구 xx표(제3호), 부동 산권리자의 xx동의서(제4호), 중소기업청장이 xx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고시한 지침(제5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xxxxx 한다. xx
법령은 별지 xx와 같다.
3) 판단
x x7호증의 xx, 당심의 성주군수에 xx 사실조회xx결과(2016. 12. 12.자 및 2016. 12. 20.자), 제1심증인 E의 일부 xx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구 중소기업창원 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xxx인 xx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 토지소유자(피고)의 토지xx승낙서, 도로xx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구 중소기업 창xxx법’ 제3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서 2014. 11. 사업계획 xxx인을 받았던 ‘K’의 공xxx 사업계획 xx xxxx 동 의서, 농지전용허가 xxx수서, xxx면 xx·xx허가 이전신고서 및 인감증명서인 사실, 피고는 잔금지급일(2015. 7. 15.)에 위 ㉮, ㉯의 각 서류들을 준비한 후, xx에게 매매 잔대금 지급과 xx하여 위 서류들을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통지한 사실은 xx된 다.
살피건대, ㉮ 위 xx사실, 제1심증인 E의 일부 xx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xx되는 다음 사실 및 ㉯ 통상의 매매의 xx 매매목적물 인xxx와 대금지급의 무는 동시이행xx에 있는 점, ㉰ 피고가 잔대xxx에 앞서 공장허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xx승낙서를 원고에게 교부할 xx,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xx에서 토지를 xx하여 토지임대료 상당의 xx을 얻게 되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xx하였음을 xx하기에 부족하 고, xx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x x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 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x x1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xx과 동시에 원 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였고(제2조),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 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xx일까지 그 권리의 xx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제3조).
② 원고의 xx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10조가 이 사건 계약서에 xx되었는 데, 그 xx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xxx축이 불가능할 xx 피고가 책xxxx x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공장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교부하기로 하는 xx는 없다.
③ Ex x1심 xx 취지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에게 공장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다.
나.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xx의 적법 여부 (xx)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 4. xx에게 이 사건 계약 xx통보를 하면서 계약xx xx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xx는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xx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xx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으로서 원고로부터 xx 한 계약금 200,000,000원과 이 사건 계약 제6조 xx의 xxx상예정액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 및 이에 xx xxxxx을 지급할 xx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8. 4. 원고의 일방적인 xx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xx메시지를 보냈 을 뿐 계약이행을 거절한 적이 없다.
2) 법리
xxx가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xxx 표시한 xx에 xxx는 xxx실 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xxx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x x하거나 xxx를 상대로 xxx상을 xx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xx 불이행이 xx되기 위해서는 xx를 이행하지 아니할 xxx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 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등 참조).
3) xx사실
위 xx사실, x x5, 6호증, 제12호증의 1, 2, x x2 내지 6호증의 각 xx, 제1심 증인 E의 일부 xx,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 실이 xx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일(2015. 5. 22.)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 였다.
피고는 2015. 7.경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6조에 따라 원고의 xx에 따른 콘 크리트 옹벽 설치 공사를 하였다. 피고는 잔금지급일(2015. 7. 15.)에 원고의 공장x가 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후, xx에게 매매 잔대금 지급과 xx하여 위 서류들을 제공하겠다고 구두로 통지하였다.
②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장허가를 받기 위한 xx 서류들을 교부하여 줄 것을 최고하고, 만약 피고가 2015. 8. 13.까지 그 이행을 하지 않을 xx,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xx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8. 20. 이
사건 소장 xx로써 피고에게, 피고가 위 서류들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xx한다고 통보하였다.
③ 피고는 2015. 8. 4. 원고에게 xx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xx은, ‘원고가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이 파기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위 xx메시지와 동일한 취지 의 xxxx(x x12호증의 1)을 보냈다.
피고는 2015. 9. 23. 원고에게 xxxx(x x12호증의 2)을 보냈는데, 그 주요 x x은,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와 원고가 공장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xx서류들을 x x하고 있으니, 매매 잔대금 지급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당심 계속 중인 2016. 4. 28. xx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는 x xxx(x x6호증)을 보냈다.
4) 판단
위 xx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xxxx 또는 xx메시지의 취지 는, 원고의 계약xx는 부당하고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서 원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는 것인 점, ㉯ 피고는 옹벽설치공사를 하였고, 공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한 xx에서 원고에게 매매 잔대금의 이행을 최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x x6호증, 제12호증의 1의 각 일부 xx만으로, 피고가 이행거절 의사를 xxx 표시하였음을 xx하기에 부족하고, xx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행거절을 하였음을 전제x x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xx의 적법 여부 (xx)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들과 가압류를 말소시켜 원고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xx가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들 의 각 피담보채무액과 가압류들의 피보xxx액 합계액이 1,470,430,470원(= 다사농업 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xx최고액 합계액 1,200,000,000원 + F이 한 가압류의 피보xxx액 94,216,270원 + 주식회사 H가 한 가압류의 피보xxx액 176,214,400원)이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들과 가압류들을 xx 말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무자력 xx에 있어,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xxx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2017. 5. 12.자 xx서면 xx로써 이 사건 계약을 xx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는 원고에게 xxxx으로서 원고로부터 xx한 계약금 200,000,000원과 이 사건 계약 제6조 xx의 xxx상예정액 200,000,000원 합계 400,000,000원 및 이에 xx xx손 xx을 지급할 xx가 있다.
2) 판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거나 처분xx가처분이 있는 xx 에는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xx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x x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은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xx하지 아니하고서 는 매도인 x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xx의 소유권이전 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매xxx 그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xx xx할 수 없는 무자력의 xx에 있다고 xx되는 xx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xx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xx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등 참조).
x x1호증의 xx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2015. 5. 20.) 원고와 사이
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xx되어 있던 근저 당xxx등기들 및 가압류들을 xx 말소하기로 xx(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1조) 한 사실은 xx된다. 또한 위 xx사실, x x10, 16, 18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제21 호증의 각 xx,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x x된다.
① 원고는 xx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xx 계약금 200,000,000xx 지급하였고, 피고의 근저당xxx등기들 및 가압류 말소xx 이행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급하기x x 잔금 1,050,000,000원은 잔금지급 예정일(2015. 7. 15.) 이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 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일(2015. 5. 20.) 이전인 2011. 12. 16.부터 2013. 10. 22.까 지, 이 사건 토지에 다사농업협동조합 앞으로 xx최고액 합계 1,200,000,000원의 근저 당xxx등기들을 마쳐 주었으나, 당심 xx계속 중인 2017. 11. 9. 위 근저당xxx등 기들을 xx 말소하였다.
③ 소외 F은, 이 사건 토지 중 경북 I군 J면 G리(이하 ‘G리’라고 한다) 784 전 7,449㎡, G리 784-1 전 3,257㎡를 가압류하는 2015. 1. 23.자 결정(xx지방법원 서부 xx 2015카단30047)을 받은 후, 위 토지들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는데, 그 가압 류결정의 ‘xx금액’은 ‘94,216,270원’이다. F은 위 가압류의 본xxx으로 피고를 xx 로 공사대금 94,216,270원을 지급할 것을 xx하는 본xxx을 xx하였고, 2016. 4.
14. 선고된 제1심판결은 ‘F의 xx를 일부 xx한다'[xx지방법원 서부xx 2014가합 4713(본소), 2015가합1186(반소)]는 것인데, 그 중 F의 공사대금 94,216,270원의 지급 xx 부분에 xx 판결 이유는 ’피고가 F에게 공사대금 41,038,638원 및 그 xx손해
금을 지급할 xx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4. 6. 선고된 제2 심판결[xx고등법원 2016나22258(본소), 2016나22265(반소)]은 F의 위 금전지급xx 부분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xx하게 판단하였고, F과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8. 23. 상xxx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2017. 11. 8. F을 피xxx로 하여, 확정된 위 판결xxx의 xx 41,038,638원 및 xxxxx 전액인 53,625,700원을 x x하였다(x x21호증).
④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는 2015. 7. 8.자 결정 (xx지방법원 서부xx 2015카단1658)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집행 을 하였는데, 그 가압류결정의 ‘청xxx의 xx’은 ‘xxx상’, xx금액은 ‘176,214,400원’이다. 피고는 2017. 9. 14. H와 사이에, 피고가 H에게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토지들(G리 20 전 1,630㎡외 1필지)을 686,596,000원에 매도하고, H에게 그 토지 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들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H는 피고 에게 잔금 지급과 함께 위 가압류의 집행xx를 xxx기’로 하는 계약(x x16호증)을 체결하였다.
⑤ x x10호증(xx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외에 피고가 xx하는 토지들 의 2013. 10. 16. xx 시가는 합계 721,577,000원(= G리 704 전 3,088㎡ 108,080, 000 원 + G리 705 묘지 142㎡ 4,970,000원 + G리 706 전 665㎡ 23,275,000원 + G리 708 묘지 2,278㎡ 77,452,000원 + G리 709 묘지 645㎡ 21,930,000원 + G리 711 답 8,899
㎡ 시가 311,465,000원 + G리 713 전 2,007㎡ 시가 70,245,000원 + G리 716 전 1,620
㎡ 시가 56,700,000원 + G리 717-1 전 1,356㎡ 시가 47,460,000원)이다.
위 xx사실에 의하여 xx되는 다음과 같은 xx 즉, 피고는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xxx등기들은 xx 말소하였고, 위 토지에 있는 일부 가압류는 그 피보xxx을 xx 변제한 점,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xxx와 사이 에, 원고가 피고 xx의 다른 토지들을 가압xxx에게 매도하여 그 피보xxx을 변 제하기로 합의한 점,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시가 합계 721,577,000원 상당의 다른 토지들을 xx하고 있는데, 위 시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xx 피보전채 권인 176,214,400원보다 4배 xxx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 압류등기가 xx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장차 잔xxx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xx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xx하기에 부족하고, xx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가 xx이행불능 xx에 있음을 전제x x 원고의 xx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약xxx권의 발생에 xx xx의 적법 여부 (xx)
1) 원고의 주장
xx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 x x이라도, 원고가 공장허가를 받는 것에 피고가 협조하지 않을 xx 원고가 즉시 매매계약을 xx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 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소xxx로써 이 사건 계약을 xx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xx에게 xxxx으로서 원고로부터 xx한 계약금 200,000,000원과 이 사건 계약 제6조 xx의 xxx상예정액 200,000,000원 합계 400,
000,000원 및 이에 xx xxxxx을 지급할 xx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10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xx하기에 부족하고, xx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x x 원고의 주장 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마. 합의xx 여부 (xx)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2015. 8. 3. 및 2015. 8. 20. xx에게 이 사건 계약을 xx
하겠다고 통지하였고, 피고도 2015. 8. 4.부터 2015. 9. 23.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xx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xx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계약 xx에 xx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 니, xx는 원고에게 xxxx으로서 원고로부터 xx한 계약금 200,000,000원을 반환 할 xx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xx는 xx에게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통지를 하였을 뿐 계 약을 xx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법리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xx한 계약을 합의xx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xx하는 경 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xx의 xx계약의 청약x x 낙이라는 서로 xx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xx으로 하며, 이러한 합의x x 립하기 위하여는 쌍방 당사자의 xxx위에 나타난 의사의 xx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 치xxx 한다. 그리고 계약의 합의xx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xx되었다고 하려면 계약의 xx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당사자 쌍방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하고, 계약이 일부 이행된 xx에는 그 xxxx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할 것
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8412, 9842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가 2015. 8. 4.부터 2016. 4. 28.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낸 xxxx 또는 xx메시지의 취지는, 원고의 계약xx가 부당하고 피고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책사유를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계약이행을 최고하는 것인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금 반환, 옹벽xxx용 xx 등 xxxxxx 손 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x x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을 xx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xx하기에 부족하고, xx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x x 원고의 주장 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바. 피고의 계약xx 여부 (xx)
1)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2015. 8. 4.부터 2015. 9. 23.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xx통보하여 이 사건 계약이 xx되었으므로, xx는 xx에게 xxxx 으로서 계약금 200,000,000원을 반환xxx 한다는 것이다.
이에 xx 피고의 주장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xx하지 않았고, 가사 이 사건 계약을 xx하였더라도 원고의 xx 불이행으로 계약이 xx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의 계약금 반환xx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5. 8. 4.부터 2016. 4. 28.까지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였을 뿐, 계약 xx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xx가 계약을 xx하였음을 전제x x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 다.
3. 결론
원고의 xx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xxxxx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xx하기로 하여, xx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xxx
판사 xxx
판사 xxx
별지1
토지목록
1. 경북 I군 J면 G리 779 전 585㎡
2. 경북 I군 J면 G리 780 묘지 1,997㎡
3. 경북 I군 J면 G리 781 전 1,990㎡
4. 경북 I군 J면 G리 783-1 전 1,984㎡
5. 경북 I군 J면 G리 783-2 전 63㎡
6. 경북 I군 J면 G리 784-1 전 2,690㎡. 끝.
별지2
xx법령
■ 구 중소기업xx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xx)
이 법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xx"xx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xx xx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xx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xx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xx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xx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3조(사업계획의 xx)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xx 시장ㆍ군수 또 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xx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xxx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xxx려는 xx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8.6>
④ 중소기업청장은 xx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xx에 관 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사업계획 xx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xx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면 사업계획의 xx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xxxx을 xx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 사업계획의 xx을 받은 xxx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xxx xx. 다만, 창업자에 양도 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009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xx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항(제10조 제 1x x5호의 개xxx과 관련된 부분에 xxx다), 제21조 제3항(제10조 제1x x5호의 개정 xx과 관련된 부분에 xxx다),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 제1항ㆍ제5항, 제47조의2 제4 항, 제48조 및 제49조의 개xxx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xx한다.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29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3조(공장설립등의 xx)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xxx 공장의 xxㆍ증설 또는 업종xx(이하 "공장설립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xx을 받아🅓 하며, xx을 받은 사항을 xxx려는 xx에도 또한 같다. 다만, xx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xxx려는 xx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xx을 받은 자가 공xxx을 완료하거나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른 제xxxxxx인을 받은 자(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제xxxxxx인을 받은 것으로 xx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제xxx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 한다. 다만, 입주 기업체는 xxxx에 완료신고를 하여🅓 한다.
② 제38조 제3항에 따라 xx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33조 제6항에 따른 산업xx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xx을 설치한 xx에는 xx건축면 적률에 적합xxx xx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xxxx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 한다. <개정 2011.3.30>
[전문개정 2009.2.6]
부칙 <제12929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xx한다. 다만, 제33조 제8항의 개정 xx은 공포한 날부터 xx하며,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xxx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xx한다.
■ 중소기업xx 지원법 xx규칙 제14조(사업계획의 xxxx)
창업자는 법 제33조 제1항 및 x x2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xx 또는 xxx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7호xx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xx하여🅓 한다.
1. 사업계획서(xxxx의 xx만 해당한다)
2. xxx획서 및 xx사유서(xxx인xx의 xx만 해당한다)
3. xxxxx x·구 xx표(xxx인xx의 xx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xx동의서
5. 법 제33조 제4항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xx규칙 제6조(공장설립등의 xxxx 등)
① 공장설립등에 xx xx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xx의 공장설립등의 xx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xx하여🅓 한다.
1. 별지 제2호의2xx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 제1항 x x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xx를 받으려는 경 xx 해당한다)
3. 타인 xx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xx만 해당한다)을 xx하는 xx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