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xxxx 포기 합의서 효력여부
1. 사실xx
공급자 외국회사 xx의료xx 업체 vs 판매자 한국총판업체 독점판매계약
계약xx + 판매점 xx 재xxx + 소액의 인센티브 금액 지급 + Final Agreement (termination agreement) 작성 - “더 이상의 아무런 xx청구권은 없다”는 취지의 합의서
BUT 한국업체 총판에서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에 대해 ICC xx xx + 계약조 항 - 중재지 한국, 적용법 한국법 + 주장요지: 상법 제92조의2의 대리상 xx청구권 유 추적용 + 추가 xxxx
2. 쟁점 및 당사자 주장요지
한국총판 주장요지
(ⅰ) 총판은 실질적으로 대리상과 같은 지위 + 상법 제92조의2 xx적용되어야 함.
(ⅱ) 상법 제92조의2는 xxx정 + 당사자 합의로 xx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ⅲ) 대리상의 xx청구권은 계약상 권리로서 대리상 xx가 종료되기 이전에 xx 존재 하는 권리이므로, 계약서 12.5조(계약종료 이후 손해에 xx 배상을 포기한다는 xx)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공급자 외국회사 주장요지
(ⅰ) 판매계약 + 상법 제92조의2 대리상 아님 + 상법 제92조의2의 xx적용 불가
(ⅱ) 대법원 xx의 xx적용 xx 충족하지 못함 - 판매점은 계약종료 직후에 공급자의 경쟁사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자신이 획득한 고객망을 xx하고 있기에 판매 점의 노력으로 인한 xx이 공급자에 현존하지 않는다.
(ⅲ) 독일상법 제89조의2가 xx청구권의 사전배제가 xxx지 않는다고 명시한 반면 x x 상법에서는 해당 법문 없음. xx청구권의 강행법규성 배제 취지로 xx됨
(ⅳ) 상법 제92조의2가 xxx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계약 종료시에 xx 청구권을 사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함.
(ⅴ) 계약종료 후 final agreement로 사후 포기한 것임.
3. xx상사중재원 국제xx 판정 요지
xx청구권 xx적용 xx으로 3가지 제시
(ⅰ) 판매점이 공급자의 xx조직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ⅱ) 판매점이 계약xx 후 공급자에게 고객xx를 양도할 xx를 부담해야 한다.
(ⅲ)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xx판정: 본건은 한국 판매점의 위와 같은 xx적용 xx 불충족 + xx청구권 사후 포 기 xx 청xxx
계약종료 후 당사자가 더 이상 xx간 아무런 xx/xxx 없다고 합의한 것은 xx 상 법 제92조의2에 의한 xx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xx에서 더 이상 아무런 xx도 묻 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법xx xx청구권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
설령 상법 제92조의2가 xxx범이라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분쟁발생 사후 당사자x x 리포기는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