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나호에 규정된 유형의 제소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모든 기간 동안에는 제18장(지적재산 권)에 따른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다호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다.
제 22 장
제도 xx 및 분쟁해결
제 1 절 제도 xx 및 xx
제 22.1 조 접 촉 선
1. 각 당사국x x 협정의 적용xx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의 의사소통을 xxx 하기 위하여 xx 이상의 접촉선을 xx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의 접촉xx 그 사안에 대하 여 담당하는 부서 또는 xxx을 확인하고, 필요한 xx, 다른 쪽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xxx xxx xx한다.
제 22.2 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x x 당사국의 xxx으로 xx되고, 대xxx의 통상xx본 부장과 미합중국 무역xx 또는 그들이 각각 xx하는 자가 공동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xx의 업무 를 감독한다.
다. 양 당사국간 무역 xx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라. 이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한다.
마. 패널 위원에게 지불될 xx 및 xx을 결정한다. 그리고
바. 이 협정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임시 및 xx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xx를 설치하고 이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비정부 인 또는 단체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이 협정 xx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 라. 제11.22조(준거법) 및 제11.23조(부속서의 xx)에 xx된 것을 포함
하여, 이 협정 xx에 xx xx을 내릴 수 있다. 마. 자신의 의사xxx칙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대로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밖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xx 회기로 매 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 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 후 30일 이내 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5.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 또는 제3항가호에 따라 설치된 xx의 회의와 xx하여 xx된 비밀xx를 그 xx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xx으로 취급한다.
6. 투명성 및 개방성의 중요성을 xx하면서, 양 당사국x x 협정의 이행 에 있어 광범위한 xx을 xx하기 위하여 xx xxx의 견해를 고려하는 각 자의 xx을 확인한다.
7.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xx의 모든 결xx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
제 2 절 분쟁해결절차
제 22.3 조 협 력
양 당사국x x 협정의 xx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xxx 노력하며, 그 x x에 xx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xx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 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 22.4 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서 xx xx되거나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이 절x x 협정의 xx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 는 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xx에는 언제나, 적용 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xx xx와 불합치하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 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2장(상품에 xx 내국민 xx 및 시장 접근), 제3장(농업), 제4장(섬유 및 의류), 제6장 (원산지 xx 및 원산지 절차), 제12장(xx간 서비스무역), 제17장 (정부조달) 또는 제18장(지적재산권)1)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 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xx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다만, 그 조치가 제23.1조(일반적 예외)상 예외의 적용xx이 되는 xx에 는 어떠한 당사국x x12장(xx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18장(지적재 산권)xx xx에 대하여 x x를 xx할 수 없다.
1) 어떠한 당사국도 xx무역xx 회원국이 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나호에 xx된 xx의 제소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모든 기간 동안에는 제18장(지적xx 권)에 따른 xx에 xx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다호를 xxx지 아니할 것이다.
제 22.5 조 분쟁해결절차의 xx
각 당사국은 제22.9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에 대하여 행정적 xx의 제공을 담당할 부서를 xx한다. 각 당사국은 지정된 부서의 xx 및 xx을 책임지고 그 소재지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제 22.6 조 분쟁해결절차의 xx
1. 어떠한 사안에 xx 분쟁이 이 협정과 xx무역xx협정 또는 양 당사 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xx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xx하였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하였으면, 선택된 분쟁해결절 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xx된다.
제 22.7 조 협 의
1.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제 22.4조에 xx된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xx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에 xx 적시와 제소의 법적 근 거에 xx 표시를 포함하여 그 xx의 사유를 제시한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 xx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하고 협의를 개시한다.
2. 이 조에 따라 협의를 xx하거나 협의 xx을 접수x x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광범위한 xx을 xx하기 위하여 그 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 및 그 밖의 xx xxx의 견해를 구한다.
3. 각 당사국은
가. 협의의 xx이 되는 사안이 이 협정의 xx에 어떻게 xx을 미칠 수 있는지에 xx 충분한 검토가 가능xxx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xx를 제공한다. 그리고
나. 협의 xx에서 xx된 비밀xx를 그 xx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xx으로 취급한다.
4. 당사국은 협의의 xx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xxx을 가지고 있는 다 른 쪽 당사국의 정부 xx 또는 그 밖의 xxxx의 직원을 이 조에 따른 협의 xx xx가능xxx 다른 쪽 당사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 22.8 조 공동위원회 회부
1. 양 당사국이 제22.7조에 따른 협의xx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사안이 부패성 상품2)에 관한 것인 xx 2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xx,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제19.7조(xx 협의) 또는 제20.9조(xx 협의 및 패널절차) 에 따른 협의 xx의 전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xx, 어느 한 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그 사안을 공동위원회에 또한 회부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고, 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22.9 조 패널의 설치3)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패성 상품이라 함은 통일상품명 및 xx체계x x1류 내지 제24류에 분 류된 부패성 농수산물을 말한다.
3) 제13.18조(분쟁해결)는 제13장(금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위한 패널의 설치에 관하여 추가적인 xx을 포함한다.
1. 제22.8조에 xx된 통보의 전달 후 60일 이내에, 사안이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것인 xx에는 3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이 내에 공동위원회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 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분쟁해결패널에 그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xx가 되는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의 적시와 xx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xx 간략한 요약을 포함한 xx의 사 유를 명시한다.
2.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양 당사국은 패널을 xx함에 있어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가.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xx된다.
나. 각 당사국은 패널에 사안이 회부된 후 28일 이내에 1인의 패널위원 을 xx한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그 기간 내에 패널위원을 xx하 지 못하는 xx, 양 당사국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3항에 따라 작 성된 xx명부의 xxx으로서 그 당사국의 국민인 xxx 중에서 xx으로 패널위원을 xxx다.
다. 당사국은 xx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하여 그 개인이 패 널위원으로 xx된 후 14일 이내에 기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기피권을 3회 행사하는 xx, 다른 쪽 당사국x x 보명부에서 패널위원을 xxx다.
라. 양 당사국은 의장 직무를 xx할 세 번째 패널위원에 대하여 합의하 xx 노력한다.
마. 양 당사국x x 번째 패널위원이 임명된 날 후 28일 이내에 의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xx, 양 당사국은 7일 이내에 회합하여 제3 항에 따라 작성된 xx명부의 xxx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xxx 중에서 xx으로 의장을 xxx다.4)
바. 패널위원은 그 xx 나호에 따라 xx되고 다호에 따른 기피권이 행
4) 나호 또는 마호에 따라 xx으로 xx된 패널위원이 패널에서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 양 당사국 은 xx명부의 나머지 xxx으로서, xx 당사국의 국xx 자 중에서(나호의 xx) 또는 어느 당사국 의 국민도 아닌 자 중에서(마호의 xx) xx으로 다른 패널위원을 xxx기 위하여 그 패널위원이 x x가능하지 아니xx 안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회합한다. 패널위원이 절차의 xx 중에 또는 패널이 제 22.13조나 제22.14조에 따라 재소집 되는 때, 직무를 xx하지 못하게 되는 xx, 그 패널위원이 직무 를 xx하지 못하게 되는 xx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xx 당사국은 xx명부에서 대체 패 널위원을 xxx고, 의장의 xx에는, 양 당사국이 xx명부의 xxx으로서 어느 당사국의 국xx 아 닌 xxx 중에서 대체의장을 xx으로 xxx기 위하여 회합한다.
사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xx 이 항에 따라 xx명부에서 xx되 는 때, 패널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은 패널위원의 직무를 xx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개인의 xx명부를 작성한다. 양 당사국이 xx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xx명부는 각 당사국의 국민 최소 6인과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개인 최소 8인을 포함한다. xx명부xx 개인은 최소 3년의 xx 로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며, 그 개인이 대체되거나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까지 xx명부에 존치된다. 양 당사국은 3년마다 xx명부를 검토하 고, 적절한 xx 명부xx 개인을 대체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xx명부x x xx이 직무를 xx할 수 없게 되는 xx 대체자를 또한 임명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패널에 또는 제3항에 따라 xx명부에 임명된 개인은 가. 객관성, 신뢰성 및 건전한 판단에 엄격하게 xx하여 xx된다.
나. 법․국제무역 또는 국제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
여 xxxxx 경험을 xx한다.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고, xx xx가 없으며, 또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xx될 행동xx을 xx한다.
이에 추가하여, 제19장(xx) 또는 제20장(xx)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xx, xx명부에서 xx으로 xx되는 패널위원 이외의 패널위원은 분쟁xx과 xx 된 전xxx 또는 경험을 xx한다. 제2항다호는 제19장 또는 제20장에서 발생 하는 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2.10 조
절차 규칙
1.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양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하는 xx 절차규칙을 xx한다.
가. 패널에서 최소 1회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x. xx를 조건으로, 패널에서의 모든 심리가 xx에 공개될 것
다. 각 당사국이 xx 및 반박 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xx
라. 각 당사국의 서면입장, xxx술의 서면본 및 패널로부터의 xxx x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서가 xx된 후 7일 이내에 바호를 조건으 로 xx에 xx가능xxx 할 것
마.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평가하는 데 있어 패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서면xx을 제공하겠다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 xx하는 비xxx관으로부터의 xx을 패널이 고려할 것. 그리고
바. 비밀xx의 xx
2.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xx 절차규칙을 xx 하고, 양 당사국과의 협의 후, xx 절차규칙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절차규칙을 xx할 수 있다.
3. 패널 설치의 xx을 xxx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xx 합 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패널 설치 xx에서 언급된 사안을 이 협정의 xx xx에 비추어 조 사하고, 제22.11조제1항 및 제2항에 xx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며, 제22.11조제1항 및 제4항에 언급된 서면 보고서를 xx하는 것”
4. 패널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또는 자체 발의로, 적절 하다고 간주하는 개인xx xx으로부터 xx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xx에 한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조건에 따른다.
제 22.11 조
패널 보고서
1.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의장이 임명된 후 180 일 이내에 사실의 조사결과와 다음에 xx 판정, 그리고 그 조사결과 및 판정 에 xx 사유를 포함한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가. 1) xx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xx에 불합치하는지 여부
2) 당사국이 이 협정xx xx를 xx 이행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또
는
3) xx가 되는 조치가 제22.4조다호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 를 xx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나. 패널이 다루xx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요청한 그 밖의 모든 사안
2. 패널x x 협정의 xx xx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xx하여 보 고서를 작성한다. 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1969년) 제31조 내지 제33 조에 반영된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xx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검토한다. 양 당사국의 xx이 있는 xx, 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xx 보고서의 xx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서에 xx 서 면 xx을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xx 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xx 을 고려한 후, 패널은 보고서를 xx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은 xx 보고서의 xx로 부터 45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xx한다. 양 당사국은 비밀xx 의 xx를 조건으로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공개한다.
제 22.12 조
xx 보고서의 이행
1. 패널의 xxx고서를 접수하면,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과, 권고가 있 을 xx 그 권고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에 합의한다.
2. 패널이 xxx고서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xx에 합치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거나 당사국의 조치가 제22.4조다호의 xxxx xx 화 또는 침해를 xx하고 있다고 판정한 xx, 가능한 때에는 언제나, 그 불합 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제 22.13 조
불 이 행
1. 패널이 제22.12조제2항에 xx된 xx의 판정을 내렸고 양 당사국이 x xx고서 접수 후 45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제22.12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xx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 피소 당사 국은 xx xx가능한 xx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협상을 개시한다.
2. 양 당사국이
가. 그러한 xx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xx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거나
나. xx 또는 제22.12조제1항에 따른 분쟁해결에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 xx이 합의 조건을 xx하지 못하였다고 제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 대하여 동등한 효과를 갖는 xx의 적용을 정지 하고자 한다는 서면통보를 그 이후 xx라도 피소 당사국에게 할 수 있다. 그 통보에는 제소 당사국이 xxx겠다고 제안한 xx의 xx이 명시된다. 제5항 을 조건으로, 제소 당사국은, 각 xx에 맞게,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게 통보하거나 패널이 제3항에 따라 판정을 내린 날 중 나중에 xx하는 날로 부터 30일 이후에 xx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3. 피소 당사국이
가. 제소 당사국이 xxx겠다고 제안한 xx의 xx이 xxx 과도하다 고 판단하거나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판단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를 x x 30일 이내에, 패널이 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소집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소 당사국은 자국 의 xx을 서면으로 제소 당사국에게 xxx다. 패널은 그 xx의 전달 후 가 능한 한 조속히 재소집하고, xx 또는 나호 중 xx의 xx을 검토하기 위하 x x소집x x 90일 이내에, 또는 xx 및 나호 xx의 xx에 대하여는 120 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xx한다. xxx겠다고 xx된 xx 의 xx이 xxx 과도하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xx, 패널은 동등한 효과를 갖 는 것으로 판단하는 xx의 xx을 판정한다.
4.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 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 당사국x x3항에 따라 패널이 판정한 xx, 또는 패널 이 그 xx을 판정하지 아니한 xx에는 그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xxx겠다 고 제안한 xx까지 xx을 정지할 수 있다.
5. xx을 xxx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x x 30일 이내에, 또는 제3 항에 따라 패널x x소집된 xx에는 패널이 판정을 내린 후 20일 이내에 피소 당사국이 연간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겠다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xx을 정지할 수 없다. 피소 당사국이 통보x x 10일 이내에 시작하여 양 당사국은 평가금액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협 의한다. 협의가 개시된 이후 30일 이내에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xx, 평가금액은 패널이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고 제3항에 따라 판정한 xx의 xx의 50퍼센트와 같은 xx, 또는 패널이 그 xx을 판정하지 아니하는 xx 에는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xxx겠다고 제안한 xx의 50퍼센트와 같 은 xx에서 xx로 결정된다.
6. 공동위원회가 xx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금전적 평가액은 피소 당사국 이 평가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x x 60일부터 시작하여 분기별로 균등 한 액수의 xx로, 또는 그에 상당하는 액수의 xx로 제소 당사국에게 지불된 다. xx이 정당화되는 xx, 공동위원회는, 불합리한 무역장벽을 더욱 축소하 거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xx를 xx하는 것을 xx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간 무역을 촉진하는 적절한 이니셔티브를 위하여 공동위원 회에 의하여 설치되고 공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xx되는 기금에 평가액이 지 불되도록 결정할 수 있다.
7. 피소 당사국이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xx, 제소 당사국x x4항에 따라 피소 당사국에 xx xx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22.14 조
이행 검토
1. 제22.13조제3항에 xx된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 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그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그 사안을 그 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패널은 xx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재소집하여 피소 당사국이 통보를 x x 90일 이내에 그 사안에 xx 보고서를 xx한다.
2.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 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자국이 제22.13조에 따라 xxx였던 xx을 신속하 게 xx하고, 피소 당사국은 제22.13조제5항에 따라 지불하기로 xx한 금전적 평가액을 지불xxx 더 이상 xx되지 아니한다.
제 22.15 조
5년 검토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x x 5년 이내에, 또는 이 장에 따라 개시된 5 건의 절차에서 xx이 정지되었거나 금전적 평가액이 지불된 후 6월 이내 중 먼저 xx하는 xx에, 제22.13조의 xx 및 효과를 검토한다.
제 3 절
국내절차 및 민간 상사분쟁 해결
제 22.16 조
사적 권리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불합치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쪽 당사국에 xx 자국법상의 제소권을 xx할 수 없다.
제 22.17 조
대체적 분쟁해결
1. 각 당사국은 제1.1조(자유무역지대의 xx)에 따라 설립된 자유무역지대 에서 사적 당사자 간에 국제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xx와 그 밖의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의 xx을 가능한 한 xxx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각 당사국은 xx 협정의 xx를 보장하고 그러한 분 쟁에서의 xx판정의 xx 및 집행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xx한다.
3. 당사국이 1958년 6월 10일 뉴욕에서 xx된 외국 xx판정의 xx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이면서 이를 xx하고 있는 xx, 그 당사 국x x2항을 xx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22-가
xxx에 관한 대체적 분쟁 절차
xxx와 관련된 제22.4조에 xx된 사안에 대하여, 당사국은 제22.7조 내지 제22.13조에 xx된 절차를 xx하여 이 부속서에 xx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 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 제소 당사국은 피소 당사국에게 서면통보를 전달함으로써 사안을 공동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는 신속하게 회합하여 사안을 해결xxx 노력한다.
2. 공동위원회가 제1항에 xx된 통보의 전달 후 3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 하지 못한 xx, 제소 당사국은 분쟁해결패널에 사안을 회부한다는 것을 피소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제소 당사국이 제2항에 따라 서면통보를 xxx 후 7일 이내에 양 당사 국은 회합하여 패널위원으로 직무를 xx할 각 당사국 국민 1인씩과, 패널 의 장으로 직무를 xx할 어느 쪽 당사국의 국민도 아닌 1인을 제22.9조제3항에서 작성된 xx명부에서 xx으로 xxx다. xx으로 xx된 개인이 패널에서 직 무를 xx할 수 없는 xx, 양 당사국은 xx으로 대체자를 xxx기 위하여 신속하게 회합한다. 패널위원 xxx 완료되면 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제22.10조 및 제22.11조에 xx된 절차는 다음을 제외하고 이 부속서x x 패널 절차에 적용된다.
가. 패널은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있을 xx, 그러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판매를 위 x x의․구매․xx․유통 또는 xx에 실질적으로 xx을 미쳤는 지 여부에 대하여 또한 판정한다.
나. 패널은 패널이 설치된 후 120일 이내에 사안에 xx xx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시한다.
다. 각 당사국은 xx 보고서에 대한 서면 xx을 보고서의 제시로부터
7일 이내에 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
라. 패널은 xx 보고서를 제시x x 21일 이내에 xx 보고서를 xx한 다.
5. xx 보고서에서 패널이 다음을 판정하는 xx, 제소 당사국은 xx세번 8703호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에 xx xx xxx 실행관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xx까지 관세율을 xx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xx xx에 합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피 소 당사국의 조치가 제22.4조다호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하고 있다. 그리고
나.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의․구매․xx․유통 또는 xx에 실 질적으로 xx을 주었다.5)
6. 제소 당사국이 제5항에 따라 xx를 xx하였을 xx, 제소 당사국은 피 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한 때에 xx된 xx를 xx한 다.
7. 제소 당사국이 제6항에 합치되게 xx된 xx를 xx하지 못하였다고 피소 당사국이 판단하는 xx, 피소 당사국은 패널x x소집xxx 제소 당사 국에 서면으로 xx을 전달할 수 있다. 패널은 xx의 전달 후 가능한 한 조속 히 재소집되고, 재소집된 후 90일 이내에 자신의 판정을 양 당사국에게 xx한 다. 피소 당사국이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 는 xx, 제소 당사국은 xx된 xx를 신속하게 xx한다.
8. 이 부속서에 xx된 절차는 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 후에 종료된다. 다만, 이는 이 부속서에 따라 그 기간 xx 설치된 어떠한 패널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이 협정xx 자국의 xx에 합치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당사국의 조치 가 제22.4조다호의 xxxx 무효화 또는 침해를 xx하였다고 판정하지 아니 하였을 xx에 한한다.
5) 패널이 판정한 불합치나 무효화 또는 침해가 제소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의 판매․판매를 위한 제의․ 구매․xx․유통 또는 xx에 실질적으로 xx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패널이 판정하는 xx, 제22.12 조 및 제22.13조에 xx된 절차가 적용된다.
부속서 22-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대xxx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xx과, 미합중국의 xx하는 xx을 xx하면서, 양 당사국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한반도에서의 xx이 역외가공지역들의 설립 및 개발을 통한 추가적 xx개발 에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위원회는 각 당사국의 xxx들로 xx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 발효 1 xx이 되는 xx에 회합하며, 그 후 매년 최소 1회 또는 xx 합의하는 대로 어 느 때나 회합한다.
3.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들로 xx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들을 확인한다. 위원회는 역외가공지역으로부터의 상품이 이 협정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xx을 xx한다. 그 xx은 다음을 포 xxx 이에 xx되지 아니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xx
- 역외가공지역들이 남북한 xx에 미치는 xx, 그리고
- 그 역외가공지역에서 일반적인 xx xx, xx xx 및 xx, 임금 xx과 xx 및 xx xx. 이 xx xx xx의 그 밖의 곳에서 일 반적인 xx 및 xx 국제xx을 적절하게 참고한다.
4. 위원회는 그러한 역외가공지역이 위원회가 xx한 xx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또한 역외가공지역의 지리적 구역 내에서 원산지 xxx품에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xxx다.
5. 위원회의 일치된 xx에 따라 내려진 결xx 양 당사국에게 권고되며, 양 당사국은 역외가공지역들에 대하여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입법적 xx을 구할 책임을 진다.
부속서 22-다 xx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xx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xx로 구성된 xx위원회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다음을 논의한다.
가. 자국 배타적 xx수역 내에서의 상업적 xx에 xx 각 당사국의 정책 나. xx 관심을 가지고 있는 xx 사안에 관한 과학적 xx에 xx 협
력, 그리고
다. xx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 xx xx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x x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 당사 국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회합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 의의 결과를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