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1994년도 GATT 제23조 제1항나호에 규정된 유형의 제소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모든 기간 동안에는 제18장(지적재산 권)에 따른 혜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다호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