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탁계약 인원에 대한 훈련생은 “갑”이 “을”에게 제출한 훈련생명단을 “을”이 훈련개시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 www.hrd.go.kr 전산에 등록한 훈련생으로 한다.
위너평생교육원 원격xx xx교육 계약서
“갑”(사업주)과 “을”(위너평생교육원)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 원격xx교육 xx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범위]
가. “갑”이 xx한 원격xx xx 및 xx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교xxx | 교육기간 | xxxx |
나. xx의 xxxx은 xx실시 후 휴직, xx등의 사유로 xx될 수 있다.
제 2 조 [계약기간 및 xx]
가. 계약기간은 xx을 xx하는 기간으로 xx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xx한다.
나. xx계약 xx에 xx 훈련생은 “갑”이 “을”에게 xx한 훈련생명단을 “을”이 xx개시일 전날까지 xx노동부 xxx.xxx.xx.xx 전산에 등록한 훈련생으로 한다.
제 3 조 [xxxx 및 지급]
가. 총 훈련비는 ₩ 원 으로 하며,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으로 구분한다.
- 자비부담금 :
- 정부지원금 :
나. xx의 자비부담금 및 정부지원금은 xx실시 후 xx변동, 미수료자 등의 발생, 고시단가 xx 등의 발생으로 xx될 수 있다. 다. 계약금액 중의 자비부담금은 xx개시 후 확정자xxx까지(개시 후 7일 이내)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입금 계좌번호
신xxx 000-000-000000
(예금주 : xxx(위너평생교육))
라. “갑”은 xx 및 나항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을”이 xxx험법 시행령 및 xx규칙에 따라 xx받는 것에 xx한다.
제 4 조 [xxxx에 관한 사항]
“갑”은 “을”이 정하는 xx기간에 훈련생들이 성실히 xx을 받을 수 있도록 xx 및 xx의 xx를 갖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xx을 받을 수 없는 xx “을”과 사전협의를 xxx 한다.
제 5 조 [수료]
“을”은 xxxx xxxx xx수료xx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 6 조 [xxxx]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xx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xxx 한다.
나. 허위·xx행위 또는 xx 미실시, xxxx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xx을 받을 수 없는 xx “갑”이 책임을 진다.
제 7 조 [개인xxx의]
계약서xx 훈련생 개인 및 교육 xx xx를 교육실시신고, 지원금 xx 등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xxx 등에 제공됨을 xx한다.
제 8 조 [통보xx]
“갑”은 훈련생의 변동사항(휴직, xx 등) 발생 시 즉시 “을”에게 통보xxx 한다.
제 9 조 [xx 및 합의]
본 계약서 조항의 xx과 xx하여 상호간에 이견이 있을 xx에는 xx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의 xx을 xx한다.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xx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xx한다.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훈련생 명부, 개인xx 수집·xx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2020 년 x x
(갑) 사업자번호 | (을) 사업자번호 | 000-00-00000 | |
업 체 명 | 업 체 명 | 위너평생교육원 | |
주 x | x 소 | xxx xxx xxx 00x 0 xxx대xx 산업센터 1-2 C동 606호 | |
x x 자 | (인) | x x 자 | x x x (인) |
위너평생교육원 개인xx의 수집•xx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xx과xx | |
계 약 기 간 |
1. xx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xx(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xx를 다음과 같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 (HRD-Net)에 수집ㆍxxx고 있습니다.
⚪ 개인xx의 수집․xx 목적: xxxx xx, 개인별 xx이력 xx, 정부의 직업능력개발xx 제도 실적․성과 평가, 모니터링(xx xx 안내)등에 xx
⚪ 수집하는 개인xx xx: xx, 주민등록번호(xx)/휴대전화번호(xx)
⚪ 개인xx의 xx 및 xxx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서 수집. 계속 xx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을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xx(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xx가 필요하며, xx노동부는 「개인xx 보호법」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받는 개인xx를 xxxxx 합니다.
3. xx노동부는 개인xx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xx 로 xx하지 않으며 개인xx를 제공한 훈련생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xx의 열람ㆍ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은 위 1.~ 3.의 xx에 따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xx xx제도 xx을 위해 개인식별xx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xx합니다.
2020 년 x x
기업명
대표자 (xx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