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탁계약 인원에 대한 훈련생은 “갑”이 “을”에게 제출한 훈련생명단을 “을”이 훈련개시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 www.hrd.go.kr 전산에 등록한 훈련생으로 한다.Training Contract • May 21st, 2020
Contract Type FiledMay 21st, 2020
나. 교육훈련 인원은 “갑”이 “을”에게 통보한 훈련생명단으로 하고 고용보험적용 대상자는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훈련 개시일까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보고한 훈련생으로 한다. 다. HRD-Net 변경으로 계약서 상단에 비용수급(훈련실시)사업장번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Training Contract • February 8th, 2018
Contract Type FiledFebruary 8th,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