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을 소유 호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갑이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또는 을의 대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대인배상 I 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