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계산방법 예시 : [(대부잔액 X 연 이자율 ÷ 365(윤년의 경❹ 366)] X 이용일 수 / (대부잔액 X 연 이자율 ÷ 12) X 이용개월 수
xx 약정서 (회xx)
사업자등록번호 : / 대부업등록번호 :
본인 등은 xx의 대부xx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xx 표준 xx을 xx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x x 의 뢰 x | x 출 회 사 | ||
x x | x x | ||
성 별 | xx xx | x x | |
생년월일 | 주 x | ||
x 락 처 | 전화번호 | ||
직 업 | 계 좌 | ||
주 소 |
)원
현금 (
예금주 :
) xx 계좌 :
(
대출xxxxx
이자율의세부내역
)원
)일 xx (
x x (
분할상환일
xxxx방법 예시 : [(대부잔액 X 연 이자율 ÷ 365(xxx x❹ 366)] X xxx 수 / (대부잔액 X 연 이자율 ÷ 12) X xx개월 수
※xx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xxx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xxx율x x %입니다.
%
% x
x
연체이자율
%
% x
x
x x 율
xxx환조건 (중xxx수수료율)
□xx계약 : xxx가 실제 xx한 금액
□연장계약 : 잔존 xx잔액
□추가xx계약 : 기 xx금액 + xxx가 추가로 실제 xx한 금액
부대xx xx및금액
)
xx(\
금
대부금액
x
x
년
xxxx
x
x
년
계약xx
담 보 물 품 내 역 | ||||
번호 | 물품명(모델명 / xx번호 / 구성품) | 구매처 / xx경로 | 구매 / 소xxx | 구입가격 |
기 타 x x 사 항 | |||||||||||||||
본인확인, xx코드 (물품 패스워드 및 패턴) |
| ||||||||||||||
계약담당자 | 담당자 : | (인) | 신분증확인 | 확 인 | 소유권 귀속 통보 | 확 인 | |||||||||
입고확인 | 부 | 주 | xx | 출금확인 | 부 | 주 | xx | 입금확인 | 부 | 주 | xx | 출고확인 | 부 | 주 | xx |
xx확인 | 년 | x | x | 물 품 을 이 상 없 x | x 령 했 습 니 다 . | 수령인 : | (x x) |
변 x x 법 | 1. 대출금의 xx 및 xx의 지급은 xx송금(xxx 입금계좌)등 당사자가 xx한 방법에 의거합니다. 2. 대출금의 xx 및 xx의 지급은 xx, xx, xx 순으로 충당합니다. | ||
xx 및 보증xx 증명서 발급 xx | xxx로 부터 7일 이내 상환일 xx 2년 이내 | xx 및 보증xx 증명서 발급xx | 없 음 |
xxx(이하 “xxx”이라한 함)은 본 계약서에 기하여 xxx가 xxx의 xx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계약해제권을 포함한 계약자로서 갖는 모든권리 이하 “xxxx”이라 함)를 xxxx x x x (이하 ”xxx”이라 함)에게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이의 없이 xx합니다. 또한 xxx가
xxx으로 부터 취득한 xx 개인 xxx보를 xx양도에 따라 xxx 및 xxx으로부터 xx xx 등의 업무를 xx받은 곳에 제공되는것에 이이없이 xx합니다. 단 xxx xxx에 대해 xxx과 xxx간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❹ 협의서에 의거 양도 된 xxxx xx에 적극적으로 xx합니다.
고 객 명 : (인)
x x 양 도 및 담 보 제 공 x x 서
담보xxxx
본 담보xx 약정서는 착한 전당포(이하 “당사”로 표기)가 제공하는 담보xx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xx 신뢰를 xx로 당사와 고객 사이의 권리와 xx 및 책임사항을 xx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제1 조 업무 xx
1. 당사에서 취급하는 담보 xx 서비스는 물품, 유가xx(이하 “담보 물품”이라 한다.) 등 민법에 xx된 질권을 취득하여 당해 담보 물품으로 xx을 담보하고 고객에게 금전을 xx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1항의 xx금액에 대해 고객이 xxxxx 전 또는 후까지 xx의 변제를 하지 않는 경❹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x x❹ 당해 담보 물품으로 대출금의 변제(대물변제)가 xx되며, xx 절차가 완료된 경❹ 고객의 담보 물품에 xx 권리는 소멸됩니다.
제2 조 xx 서비스 xx
1. xx금액은 당사가 담보 물품을 감xx 후 고객과 합의하여 결정하며 고객이 지정한 xx으로 계좌송금 및 일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2. xx이율은 xx금액 및 고객의 xxx 등에 따라 당사에서 xx 요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3. xx기간은 물품에 따라 7일에서 12개월이며 매달 지정된 날짜에 xx를 납부(이하 “ 연장은”) 하면 되고 당사는 본 xx을 적용해 대출금 및 기간을 고지, 고객이 xx하면 xx 계약하고 xx이 xx됩니다.
4. 각항의 요율, 기간, 금액, 등은 금융 xx 등의 변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 당사의 판단하에 xx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xx의 고지는 당사 홈페이지 또는 통보로 갈음합니다.
제3 조 xx, xxxx 연장및 기xxx의 xx
1. xx의 입금 보류 및 xx 외 납입 시 고객 측 일방적, 임의, 단독 결정은 xx 처리되며 합의되지 않은 연장일 초과 시 변제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2. xxxx 연장 xx 시 미납금이 없는 경❹, 당사의 판단에 의해 결정, xx되고 고객은 내방하여 계약서를 갱신해야 연장 가능합니다.
3. 당사는 SMS로 연장, xx, 기xxx의 xx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서비스로 전송결과 여부는 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타인 xx 입금 혹은 고지한 금액이 아닌 임의대로 입금하는 경❹ xx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당사로 입금 전 xx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고 계약 xx이 xx 절차대로 처분된 건은 당사에서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단 처리되지 않은 납부금액은 환불해 드립니다.)
제4 조 담보품의 반환
1. xx xx기간 중 xxxx 일부 xx 시 당사 xx 후 고지 된 금액을 납부하고 전액 xx 시 원하시는 xx을 예약하고 xx 후 내방하면 담보 물품을 xx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물품은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xx되고 있어 고객이 xx할 예정일 하루 전 의사가 있어야 xx 후 xx이 가능하며, 법xxx일 및 당사의 xx에 의한 임시 휴일 혹은 사전 예약이 되어있지 않은 당사의 출장 기간에는 xx 및 xx이 불가능합니다.
3. 당사는 담보 물품을 반환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지대한 계약자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고객 이외에는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직접 퀵, 타인 xx xx 제외)
제5 조 유질물의 취득과 처분
1. 1조 2항에 따라 xxxxx 전 또는 후까지 xx 및 xx 입금확인이 불가해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❹ 담보품의 소유권은 당사로 귀속됩니다.
상법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xx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xx을 담보하기 위하여 xxx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1항의 xx에 의하여 담보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❹ 당사는 그 유실물을 xx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일로부터 7영업일까지 xxx간을 드리며 초과 시 변제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xx 또는 처분합니다.(단 xxx간은 xx 간 특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xx의 xx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별xx의 ❹선 xx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xx의 xx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xx보다 ❹선한다.
3. 변제될 xxx x개인 경❹ 대부xx표준xx 14조에 의거하여 본사의 xx xx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❹ 본사는 xxx당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 조 증액(추가 xx)xx
계약 중 xx 일부를 xx했거나 본 사가 제시한 xx금액보다 소액 xx 한 고객은 언제든 xx 시 추가 xx(이하 “증액”)이 가능합니다. 단, xx및 원리금 균등 xx 고객은 xx의 30% 이상을 변제하셨을 경❹ 증액 xx을 하면 당사가 검수 후 진행해 드립니다.
제7 조 유질물 처분 시 xxx상 책임
고객의 xx불이행시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해 처분을 xx하며 담보물의 감가및 여러 사유로 인해 당사의 손해(xx, xx, 수수료, xx료 등 발생 xx)는 고객이 책임지고 배상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x x,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xx하기로 합니다.
제8 조 전당 물건이 훼손된 경❹의 조치
1. xx 또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담보 물품이 멸실, 훼손 또는 분실된 경❹에 당사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그 xx을 통지하고 xx 또는 xx지변에 의한 전당물의 훼손은 xx에서 제외합니다.
2. 당사에 귀책 되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 물품이 훼손 또는 분실된 경❹ 훼손 또는 분실 시점의 중고 거래가에 준하여 xx해 드립니다.
3. xx의 ❹려가 있는 물품xx 담보xx 기간이 3개월이 넘은 물품의 변색 및 xx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이 없으며, 차후 민사xx은 하지 않는 조건으로 xx됩니다.
제9 조 장물, 가품에 xx 책임
고객이 담보 물품으로 제공한 물품이 당사의 xx 후의 경❹라도 장물이거나 가품(HPTP 고압 처리 및 합성 다이아, xx 처리 등)으로 판명되어 전당물의 담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된 경❹ 대출금을 즉시 xx하거나 대체할 담보 물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행되지 않을 경❹ 고객x x,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xx하기로 합니다.
제10 조 개인 xx xx 및 xx
1. 당사는 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xx를 고객의 xx를 얻어 수집하며, 당사에 제공하는 개인 xx는 본 서비스에 관한 목적에만 xx됩니다.
2. 해당 개인 xx를 법률에 xx 사항에 따라 정당하게 xx하는 경❹와 당사의 권리 및 재산권 xx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❹ 고객의 xx 없이 당해 xx가 공xxx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1 조 xx 효력 발생
이 xx의 효력은 고객이 대출금을 xx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xx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xxx련 xx에 따릅니다. 단, 3일 이내의 이의가 있을 시 의사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12 조 관할법원
이 xx에 관해 고객과 당사 간에 이견xx 법적인 xx가 발생할 경❹에는 당사의 해당 영업점 관할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여 처리됩니다.
제13 조 xx 증명서 발급과 처리 xx
xxx가 xx 증명서 발급을 xx하는 경❹ 발급 당사에서 xx xx이 발생하며 xx은 발급 xx 접수 완료 후 xx 7일 이내로 합니다.
대물변제의 예약 확인서(xxx건부)
※ 대물변제의 예약xx xx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예약완결의 의사 없이 처분절차가 xx되므로 xx xx을 잘 읽으시고 xx xxx 바랍니다.(민법 제 607조) 담보물 처분후 xx 및 xx, 처분시 발생한 수수료를 제외한 차액은 xxx에게 반환하며 기xxx의 xx후 xxx는 담보물에 대해선 권한이 없기에 처분금액에 대해선 이의를 xx하지 않는 것으로 정합니다.
※ 법률 및 xx에 의거하여 기xxx을 xx할 때에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xx로서 처분절차를 xx하게 됩니다.
※ 매매의 목적물의 xx(장물 또는 모조품 등)가 있는 때에는 xxx는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xxx상을 xx할 수 있다.(민법 580조)
※ 특약사항 :
대물변제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으므로 차후 이의를 xx하지 않겠습니다.
(인)
1. 담보로 제공된 물품x x(xx)품이고 xxxx 중 가품, 도난 / 분실로 확인 시 배상 및 형사처분을 xx합니다.
2. 담보 물품 속 개인 자료나 내용물(구성품, 데이터)의 xx는 본사의 책임이 없으며 전당 전 확인했습니다.
3. 담보 물품의 xx은 하루 전 xx 후 납부xx 다음날 xx시간부터 xx하는 것을 듣고 xx합니다.
4. 중도 xx xx 시 물품 xx 절차와 상환금에 xx 안내받았고 이에 대해 이해하고 xx합니다.
5. xx 제5조에 의거한 소유권 귀속 후 절차를 충분히 안내받았고 이에 대해 이해하고 xx합니다.
1~5번의 특약을 xx 듣고 이해하고 xx합니다.
6. 위 계약서 및 대부xx 표준 xx을 확실히 xx하였습니까?
7. 위 계약서 및 대부xx 표준 xx의 중요한 xx에 대하여 xx을 들었습니까?
8. 중개 수수료를 xxx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xx을 들었습니까?
x x 함
들 었 음
들 었 음
위 담보xxxx을 필독하였으며 xx 전체 xx에 xx합니다. xx 신청인 (인)
대부xx 표준 xx
표준xx 제10036호 (2019. 5. 15. 개정)
제1조(목적) 이 xx은 대부업자와 xxx간의 대부xx에 있어서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고 xxx며 건전한 금xxx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xx은 대부업자와 xxx 사이의 xx 또는 xx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xxx 사이의 모든 xx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xxx”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xx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xxx가 xx를 이행하지 않는 경❹에 그 xx를 xx 이행할 종(從)된 xx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실xxx)
① 대부업자와 xxx 사이의 xx는 실명으로 한다.
② 대부업자는 xxx가 본인임을 확인할 xx가 있다.
③ 대부업자와 xxx 사이의 계약은 xxx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xxx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에는 xxx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xxx인서 발급증)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xxx 한다.
제5조(xx의 명시 /xx / 교부)
① 대부업자는 이 xx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xxx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 대부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xx 제7조를 포함한 중요xx을 xxx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고 xx을 교부한다
제6조(계약의 xx) 대부업자가 xx의 xx을 xxx고 xxx가 본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xxx x❹ 계약은 xx한다.
제7조(계약서 xxxx사항) 대부xx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xx한다.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xx 또는 xx,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대부업등록번호
3. xxx의 xx 또는 xx,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xx
5. 대부금액
6.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xx자율로 xx한 것을 포함)
7. 연체이자율
8. xxx간 및 xxx법
9. 대부금을 변제받을 xx계좌번호
10. xx의 xxx환조건
11. 부대xx이 있는 경❹ 그 xx 및 금액
12. 보증인이 있는 경❹ 보증인의 xx 또는 xx, 주소,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xx
제8조(xxx 등의 제한)
① 대부업자는 xx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이자율을 xx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xx,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xx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xx로 본다. 다만 당해 xx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xx으로서 xx 법령이 xx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제1항의 xx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x x❹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xx xx계약은 xx로 한다.
➃ xxx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xx를 지급x x❹ 그 초과 지급된 xx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⑤ 대부업자가 xxx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❹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xxx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xx한다.
제9조 (xx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xx은 xxx가 부담한다.
1. xxxㆍ보증인에 xx 대부업자의 xx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xx(xx 포함)에 관한 xx
2. xx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xx
3. xx 및 보증xx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xx
② 대부업자나 대부업자가 xx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xx을 xxx에게 xx하는 경❹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xx이 xxx되도록 xxx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xx을 대부업자가 xx 지급x x❹에는,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xxx에게 통지하여 xxx가 이를 곧 변제xxx 하고 xx xxx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❹에는 대부업자가 xx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➃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xx시 xxx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xxx외에 담보xx에 소요되는 부대xx의 xx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교부 등)
① 계약xx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xxx가 각각 xx하는 것으로 한다.
② xx 완료 후 xxx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xx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xx이 있는 경❹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xx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③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xx로 대부xx xx을 체결하는 경❹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❹편 등으로 xxx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xx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xxx 조치xxx 한다. 다만, xxx의 xx이 있는 경❹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1조(담보의 제공)
xxx 또는 보증인의 xx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xxx전상 필요하다고 xx되는 경❹에는 xxx는 대부업자의 xx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xx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x x❹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xxx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xxx전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제12조(xx의 xx의 xx)
① xxx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xxx는 xx의 xx을 xx한다.
1. xxx가 제공한 담보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xx불xxx명부 등재 xx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을때
4.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xx에서 xxx에 xx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5. 파산xx이 있는 때
② xxx에게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xx의 xx을 xx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xx의 xxx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xxx에게 통지xxx 하며, xx의 xxx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❹에는 xxx는 실제통지가 xxx 날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한다.
1. xx를 지급xxx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❹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이 xx될 경❹,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xxx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대부업자에 xx 당해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진다.
1. xxx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xxx x 당초 xx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xx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xx하지 않을 때
2. xxx가 xx의 xx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3. xxx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xxx xx을 허위로 xx하거나 xx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➃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xxx가 대부업자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경❹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xxㆍxxxxx을 받는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대부업자가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xx전의 임의 xx등)
xxx는 xx한 xxxx이 xxxxx이라도 xx 아무런 부담없이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시 xxx와 xx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xx 약xx 경❹에 한하여 수수료등을 xxx가 부담한다.
제14조(xx의 변제 등의 충당)
① xxx의 xx변제시 xx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xxx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xx할 수 있으나 xxx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② 변제될 xxx x개인 경❹로서 xxx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❹ xxx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xxx x개인 경❹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xxx의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xx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x x❹, xxx가 xx하는 순서에 따를 경❹, 대부업자의 xxx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xx, 그 xxxx 처분의 xx, xxx의 장단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xx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xxx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➃ 대부업자가 xxx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xx할 경❹에는 대부업자의 xxx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xxx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xx을 고려xxx 한다.
제15조(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xxx로부터 xx, xx 등을 xxx x❹에는 영수증 및 xx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 교부xxx 한다.
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① xxx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 휴 / xx 또는 해고되거나 전 / 폐업x x❹포함)경❹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xxx 한다.
② xxx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대부업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xxx에게 연착하거나 xx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❹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본다. x x❹ xx통지나 xx전의 xx변제 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xx부 xxxx에 의xxx 하며, 배달xx부 xxxx이 아닌 경❹에는 xxx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xxx다.
③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❹ 이를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17조(xx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신용정보)
①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 하기로 한다.
③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업자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❹에는,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❹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❹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②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❹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ㅇ르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❹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①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❹,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❹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❹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❹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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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명 : (서명)